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夤缘 yínyuán
[try to advance one's career by carrying favour with important people;make use of one's connections to climb up] 本指攀附上升,后喻攀附权贵,向上巴结
乔松孤立,萝茑夤缘,柔附凌云,岂曰能贤。——《旧唐书·令孤楚牛僧孺传赞》
夤缘得官
-----------------国语辞典夤缘 攀缘上升。《文选.左思.吴都赋》:「夤缘山岳之屺,幂历江海之流。」
比喻攀附权贵以求进身。《初刻拍案惊奇.卷二○》:「况且一清如水,俸资之外,毫不苟取,那有钱财夤缘?」
© 汉典夤缘 网络解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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夤缘
- 夤缘,汉语词汇。
- 拼音:yín yuán
- 释义:1.攀援;攀附。 2.连络;绵延。 3.循依而行。 4.比喻拉拢关系,阿上钻营。
- 1.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3월 10일 기해 2번째기사 / 풍저창의 쌀도둑을 참하고, 취중에도 실수하지 않은 어효첨에게 이조 판서를 제수하다
- 이 심히 마땅하다. 천례(賤隷)한 공장(工匠)이 인연(寅緣)하여 현달(顯達)한 자가 많으므로 내 마땅히 제지할 것이니, 경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때에 어효첨이 침취(沈醉)하였는데도 대답에 실수하는 말을 하지 않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효첨은 참으로 낙지군자(樂只君子)이다. 내가 본시 그 사람됨을 아니, 판서(判書)를 삼아 쓸 만하다." 낙지군자(樂只君子...
- 2.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15일 신축 4번째기사 / 양사가 홍여순·이홍로·송언신을 탄핵하고 우상 유홍의 체차를 청하다
- 논할 겨를이 없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인연(寅緣) 반부(攀附)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진신(縉紳)의 사이에 끼여 있으면서 자세를 고쳐 새로워지기를 도모하지 않고 오히려 일 만들기와 화 빚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정을 의심하여 이간시키고 나라 일을 어그러뜨림으로써 협화(協和)하는 아름다운 뜻과 회복할 대계(大...
- 3. 광해군일기[중초본] 59권, 광해 4년 11월 15일 을사 2번째기사 / 접대소 근처에 잡인들의 출입을 엄금하게 하다
- 금지해도 버럭 성을 냅니다. 때로는 창녀(倡女)들과 인연(寅緣)을 두어 들락거리는데, 밤이 깊으면 왔다가 새벽이 되기 전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체포하기가 쉽지 않으니 매우 난처합니다. 포도청으로 하여금 다시 엄중히 살펴 기필코 잡아들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접대소 근처의 잡인들을 일체 엄금하라는 것도 별도로 신칙하라." 하였다.〉
- 4. 숙종실록 45권, 숙종 33년 12월 22일 경자 2번째기사 / 지사 이언강이 윤순명의 초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상소하다
- 집안이 이미 남김없이 패망(敗亡)하였으니, 어찌 인연(寅緣)과 통신(通信)을 일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신(臺臣)이 흉적(凶賊)의 어지러 운 초사를 빙자해 사람을 빠뜨리는 기화(奇貨)로 삼고, 곧장 망측한 죄과(罪科)로 몰아넣으니, 아! 또한 심합니다." 기사년 1689 숙종 15년. 하니, 답하기를, "그때의 대론(臺論)은 사리로 헤아려 보건대, 결코 근사(近似)하지 않다. 작년 전석...
- 5. 숙종실록보궐정오 14권, 숙종 [보궐정오실록] 9년 5월 15일 병진 1번째기사 / 김익훈의 삭출을 풀어주라고 명하자, 삼사에서 다투었으나 따르지 않다
- 폐부(肺腑)를 다하는 신하로 위탁됨에 이르러서는 인연(寅緣)하고 의부(依附)해서 백도(白徒)로서 갑자기 현달(顯達)하였는데, 처음에는 허적(許積)에게 빌붙어 허적이 그 재주와 국량(局量)을 천거하였으나, 허적이 패망함에 이르러서는 보사훈(保社勳)에 같이 기록되었다. 김석주(金錫胄)의 응견(鷹犬)이 되어서는 기찰(譏察)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무뢰배(無賴...
- 6. 경종실록 8권, 경종 2년 5월 2일 병술 3번째기사 / 윤정주를 원찬하고, 회령 부사 유정장 등을 삭판하게 하다
- 쳐 이관명(李觀命)의 서부(庶婦)로 삼고는 이를 인연(寅緣)하여 교분을 맺어 큰 고을에 임명될 것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이희지가 이정식(李廷植)을 내려 보내자 1천여 관(貫)의 돈과 물화를 짐바리에 실어보낸 정상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명구(名駒) 좋은 말. 하니, 임금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가, 대신(...
- 7. 경종수정실록 4권, 경종 [수정실록] 3년 1월 25일 을사 1번째기사 / 우의정 최석항 등이 역모의 공신을 논하다
- (摘發)하거나 고변(告變)한 사람이 없었고, 또 인연(寅緣)하여 상달(上達)한 일도 없었으므로, 실로 주장하여 지사(指使)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 포장(捕將)은 진실로 기록할 만한 공이 있습니다. 대개 칼과 은화 (銀貨)야말로 대단한 장물(贓物)인데, 이삼(李森)이 교묘한 술법으로 수색하여 냈으며, 신익하(申翊夏)도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삼수(三手)...
- 8. 영조실록 93권, 영조 35년 윤6월 13일 신묘 1번째기사 / 부제학 김시찬이 올린 재정·임용·언로에 대한 차자와 상서
- 발탁하신 무리들입니다. 이러기에 사람들은 모 두 인연(寅緣)의 마음과 요행(僥倖)의 희망을 품고 있으니, 공기(公器)의 설만(屑慢)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궁방(宮房)의 절수(折受)는 혹 조종(祖宗)께서 정한 제한에서 넘쳐 나고 사여(賜與)의 은전은 아래로 궁속(宮屬)의 천류(賤流)에까지 미치니, 낟알 하나하나 농부의 고생으로 지은 곡식과 빈한한 집 부녀자...
상이 이르기를,
"인연(寅緣)·교결(交結)한다는 등의 말은 무슨 말인가? 지난번에 이이(李珥)를 공박하는 자들 역시 그런 말로 여러 차례 차자(箚子)에 진술하였지만 내가 한마디도 변명(辨明)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또 그런 말을 하니, 이것이 무슨 버릇인가. 이는 하나의 덫을 설치하는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속담에 이르기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였다. 그러나 논한 바가 이와 같으니 아뢴 대로 하고, 우상을 체직하는 일은 대신에게 물으라."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15일 신축 4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양사가 홍여순·이홍로·송언신을 탄핵하고 우상 유홍의 체차를 청하다
국역
양사(兩司)가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의 성비(聖批)를 보건대 ‘이때가 어떤 때인데 이런 논의가 있는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신들은 바야흐로 적을 토멸하는 일이 급하므로 다른 일을 의논할 겨를이 없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인연(寅緣) 반부(攀附)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진신(縉紳)의 사이에 끼여 있으면서 자세를 고쳐 새로워지기를 도모하지 않고 오히려 일 만들기와 화 빚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정을 의심하여 이간시키고 나라 일을 어그러뜨림으로써 협화(協和)하는 아름다운 뜻과 회복할 대계(大計)로 하여금 환산(渙散)되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 중에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신들의 의논은 부득이한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근습(近習)과 서로 성세(聲勢)를 신장시켜 가는 형상은 많은 사람의 눈을 가리기가 어려우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분해 하고, 온 조정의 신하들이 함께 있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데도 상께서는 ‘나는 모르겠다.’고 전교하셨으니 폐행(嬖幸)들이 속이고 가리운 죄가 이에 이르러 드러난 것입니다. 신들은 다만 온 나라의 공론(公論)을 가지고 좌복(左腹)에 든 간흉을 물리쳐서 성상의 뜻에 누(累)가 없게 하고, 조정을 청명(淸明)하게 하여 사방의 시청(視聽)을 새롭게 하고자 할 뿐이지, 어찌 그 사이에 털끝만큼의 사사로운 뜻을 두어 기망(欺罔)하는 죄를 스스로 취하겠습니까. 지중추부사 홍여순(洪汝諄)과 급제(及第) 이홍로(李弘老)를 아울러 멀리 내치도록 명하여 여정(輿情)을 위로하고, 전 참판(參判) 송언신(宋言愼)은 빨리 찬출(竄黜)하기를 명하소서.
삼공(三公)은 임금의 고굉(股肱)이어서 군덕(君德)이 닦여지는 여부와 국가의 치란(治亂)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 삼공을 세울 때에는 어렵게 여기고 삼가서 반드시 여망에 맞는 어진 사람을 얻어 백료(百僚)의 위에 둔 다음에야 전적으로 위임하여 그 성공을 책임지웠습니다. 그래서 재상의 도리가 제대로 되고 조정이 놓아졌으니, 임금의 직임은 이에 이르면 다한 것입니다. 그 사람됨이 이미 여러 사람의 바람에 걸맞지 못하고 또 시대를 바로잡을 재능이 아니면 모두가 우러르는 지위에 어찌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의정 유홍(兪泓)은 지절(志節)은 가상함이 없지 않으나 계책을 말하는 것은 허술하고 일을 처리한 것이 더러 전도(顚倒)되어 여러번 물의를 불러 일으키고 체찰(體察)의 직을 체직하기까지 하였으니,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체모를 손상시킬 수 없는 형세입니다. 청컨대 체차(遞差)를 명하고 현덕(賢德)한 이를 다시 가려 뽑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연(寅緣)·교결(交結)한다는 등의 말은 무슨 말인가? 지난번에 이이(李珥)를 공박하는 자들 역시 그런 말로 여러 차례 차자(箚子)에 진술하였지만 내가 한마디도 변명(辨明)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또 그런 말을 하니, 이것이 무슨 버릇인가. 이는 하나의 덫을 설치하는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속담에 이르기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였다. 그러나 논한 바가 이와 같으니 아뢴 대로 하고, 우상을 체직하는 일은 대신에게 물으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33권 18장 A면
【국편영인본】 21책 587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원문
○兩司啓曰: "臣等伏見昨日聖批, 有曰: ‘此何時, 而有此論乎?’ 當此之時, 臣等非不知討賊方急, 未暇他論。 第以夤緣攀附之徒, 尙廁縉紳之間, 不圖革面自新, 而喜事樂禍之心, 囂然其未已。 疑間朝廷, 破乖國事, 使協和美意, 恢復大計, 自至於渙散不集。 今日之事, 無意於此者, 臣等之論, 固不得已也。 此輩交閱近習, 互張聲勢之狀, 十目難掩, 國人共憤, 擧朝之臣, 羞與竝立。 而自上猶以未知爲敎, 嬖幸欺蔽之罪, 至此而著矣。 臣等只將一國公論, 欲斥左腹之奸, 使聖意無累, 朝著淸明, 而新四方之觀聽耳, 豈有一毫私意於其間, 自取欺罔之誅哉? 請知中樞府事洪汝諄, 及第李弘老, 竝命遠竄, 以慰輿情, 前參判宋言愼, 請亟命竄黜。 三公, 人主之股肱也, 君德之修否, 國家之治亂, 無不係焉。 古者爰立之際, 其難其愼, 必得輿望之賢, 置諸百僚之上, 然後任之專而責其成。 故相道得而朝廷尊, 人主之職, 至此而已矣。 其爲人, 旣不協衆望, 又非捄時之才, 則具瞻之地, 豈容冒據乎? 右議政兪泓, 志節不無可尙, 而言計疎脫, 處事或有顚倒, 屢招物議, 至遞體察, 勢難仍在百揆, 以傷體貌。 請命遞差, 改卜賢德。" 上曰: "夤緣 交結等語, 是何語? 在昔攻李珥者, 亦以如此之言, 屢陳諸箚, 予未嘗有一言以辨之, 今又有如此說, 是何習耶? 不幾於設一機耶? (該) 曰鯨鬪蝦死경투하사: 고래 싸움에 새우 죽는다. (새우 등 터진다. )。 但所論如此, 依啓。 右相可遞當否, 問于大臣。"
【태백산사고본】 16책 33권 18장 A면
【국편영인본】 21책 587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夤缘
1.달라붙다 2.빌붙다 3.아첨하다 4.매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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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중한사전
에듀월드 중중한사전
교학사 현대중한사전
흑룡강 중한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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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부
병음 생성기 예문 열기
1. 동사 [문어] 달라붙다. 빌붙다. 아첨하다. 매달리다. {비유} 뇌물을 주거나 연줄을 타서 출세하려 하다.
夤缘通路
줄을 찾아 뇌물을 보내다
夤
조심할 인
부수夕 (저녁석, 3획)획수총14획
[사성음] yín (yín)[난이도] 읽기 특급 , 인명용
1. 조심하다, 삼가고 두려워하다
2. 공경하다(恭敬--)
4. 이어지다, 관계(關係)가 미치다(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하여지다)
5. 잇닿다(서로 이어져 맞닿다), 연접하다(連接--: 서로 잇닿다)
6. (시일이)연장되다(延長--)
7. 연줄을 잡다
8. (밤이)깊다
9. 반연하다(反衍ㆍ叛衍--: 자기 마음대로 하다)
10. 지경(地境: 땅의 가장자리, 경계), 한계(限界), 끝
11. 연줄
12. 등골살
형성문자
뜻을 나타내는 저녁석(夕☞저녁)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寅(인)이 합(合)하여 이루어짐.
기화
[ 奇貨 ]
좋은 기회 또는 진기한 물건. 진기한 물건을 사두었다 때를 기다리면 큰 이익을 얻는다는 말로, 지금은 대단치 않지만 나중에는 큰 덕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쓰였음. 본래 이 말은 ≪사기(史記)≫ 여불위전(呂不韋傳)에서 진(秦)의 질자(質子)였던 자초(子楚)를 후원하면서 “기화가거(奇貨可居)”라고 한 데서 나온 것임.
용례
- 명하여 장씨를 책봉하여 숙원으로 삼았다.…나인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매우 아름다왔다. 경신년 인경왕후가 승하한 후 비로소 은총을 받았다. 명성왕후가 곧 명을 내려 그 집으로 쫓아내었는데, 숭선군 징의 아내 신씨가 기화로 여겨 자주 그 집에 불러들여 보살펴 주었다. ; 命封張氏爲淑媛…被抄於內人 入宮中 頗有容色 庚申仁敬王后昇遐之後 是得承恩 明聖王后 卽命黜送其家 崇善君澂妻申氏 視爲奇貨 頻頻邀致其家 畜養之 [숙종실록 권제17, 57장 앞쪽~뒤쪽, 숙종 12년 12월 10일(경신)]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기화 [奇貨]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네이버 지식백과] 기화 [奇貨]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