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개원되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헛소리하는 지만원 등 인물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새로이 만들려고 하지말고 기존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거기에 그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국가보안의 중추로 승격시켜 생각의 재갈을 물리는 기존 독소조항들은 없애고 새롭게 단장한 법을 기대한다. 광주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책을 낸 전두환도 새롭게 처벌할 법적 근거를 그 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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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5.18민주화 운동 망언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게 청와대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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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5.18민주화 운동 망언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게 청와대가 힘쓰기 바랍니다.
청원기간
20-05-22 ~ 20-06-21
5.18민주화 운동 40주년 행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망언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망언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여당 당대표의 발언도 지켜봤습니다.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거기에 마련해 두기를 청원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국가보안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통일에 있어 자유로운 사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하는 국가보안법을 환골탈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5.18민주화 운동 특별법의 일환으로 태어나는 국가보안법을 기대합니다.
청와대가 이에 노력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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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국가보안법, #광주민주화 운동, #망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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