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루(正綏樓)는 전라남도 나주시 금계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건축물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27일 신해 4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노비 송사의 폐단을 들어 개인 노비를 혁파하는 문제를 거론하다
국역
장획(臧獲) 의 폐(弊)를 의논하였다. 임금이,
"우리 조정에서 장획(臧獲)을 상송(相訟)하는 폐단은 비단 원(元) ·척(隻) 간에 원망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결송(決訟)한 관리에게도 원망을 맺게 한다. 관리된 자가 혹 친구의 청탁에 구애되어 법을 굽혀 오결(誤決)함으로써 원망에 이르게 되면 일국(一國)에 뻗치게 된다. 내 일찍이 윤향더러 이르기를, ‘여러 대를 내려오는 벌열(閥閱)의 자손들은 마음가짐이 공정할 것이다.’하며, 전자에는 윤향에게 명하여, 황단유의 노비를 함께 추고하게 하였더니, 윤향이 말하기를, ‘박신의 아들은 제 사위입니다. 비록 형적(形迹)의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박신과 함께 추고한다면 자구지단(藉口之端) 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하므로, 내 말하기를, ‘해로울 것 없다. 가서 청리(聽理)하도록 하라.’하였다. 그러나 윤향에게 먼저부터 가지고 있는 사심(私心)을 무엇으로 바로하겠는가? 풍속이 순박하지 못함이 여기에 이르렀다. 만약 사예(私隷)를 모조리 혁파한다면 이와 같은 폐단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우리 태조께서도 이 폐단을 깊이 알고 혁파하고자 한 지 오래되었다."
하니, 영의정 유정현이 말하였다.
"동방(東方)의 고사(故事)이므로 갑자기 혁파함은 불가합니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8장 A면
【국편영인본】 2책 176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원문
○議臧獲之弊。 上曰: "我朝臧獲相訟之弊, 非徒元隻之有怨, 抑亦結怨於決訟之吏。 爲吏者或泥於親舊之請托, 枉法誤決, 以致怨延於一國。 予嘗謂, 尹向累世閥閱之孫, 立心公正。 曩也命向共推黃丹儒之奴婢, 向曰: ‘朴信之子, 吾之壻也。 雖無形迹之嫌, 與信共推, 則恐爲人藉口也。’ 予曰: ‘無傷矣, 往哉聽理。’ 然向先有私心, 將何以正之? 風俗不淳, 乃至於此。 若盡革私隷, 則如此之弊必除矣。 惟我太祖深知此弊, 欲革者久矣。" 領議政柳廷顯曰: "東方故事, 不可遽革。"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8장 A면
【국편영인본】 2책 176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相奸 천인과 양인의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