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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음에 임해서는 말이 착한 법인데. 선조의 성격.

VIS VITALIS 2020. 4. 17. 22:17

箚 찌를 차
부수 竹 총획 14획
1. 찌르다
2. 기록하다(記錄--), 적다
3. 닿다, 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차자 4 箚子
noun 역사 조선 시대에, 일정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사실만을 간략히 적어 올리던 상소문.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1 : 살고 싶은 곳

동서 붕당의 시작
동서의 분당이 생기기 전에 붕당의 출현을 예언했던 인물이 이준경이다. 선조 4년(1571), 당시 영의정이던 그는 선조에게 “지금 벼슬아치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큰 문제로서 나중에 반드시 나라의 고치기 어려운 환란이 될 것입니다”라는 유차(遺箚)를 올려 율곡 이이를 중심으로 한 붕당의 조짐이 있음을 알렸다.

이 소식을 접한 이이는 “조정이 맑고 밝은데 어찌 붕당이 있겠습니까? 이는 임금과 신하를 갈라놓으려 하는 것이옵니다. 사람이 죽음에 임해서는 말이 착한 법인데 이준경은 죽음에 이르러 그 말이 악하옵니다”라는 소를 올려 변명하였다. 율곡이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이준경을 비판하자 삼사에서는 율곡의 편을 들어 이준경을 탄핵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그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서애 유성룡은 “대신이 죽음에 임하여 올린 말에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말을 물리치는 것은 가하겠지만 죄까지 주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면서 반대했다. 또 좌의정 홍섬(洪暹)도 “이준경이 살아생전에 공덕이 많았는데 죽음에 이르러 올린 유차를 빌미로 죽은 후 죄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변호하고 나섰다.

결국 이준경의 예언은 들어맞아 그가 죽은 뒤 4년 만에 조정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을해분당(乙亥分黨)’이 일어나게 된다. 이이는 이준경을 비판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겨 동서당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계속적인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동인들의 공격을 받아 자기도 모르게 서인으로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에서 여러 번 사화를 겪은 것이 모두 왕실의 외척 때문이었기에, 선비들은 왕실의 외척을 적극 미워하였다. 그런데 심의겸이 마침 그와 같은 처지를 당하였으므로, 그를 향해 온갖 분노가 무더기로 일어났다. 그때 마침 인순왕대비가 돌아가시고, 중종의 지파(支派)로서 선조가 대통을 잇자 심의겸의 궁궐 내의 인맥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동인은 심의겸이 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공격하면서, 심의겸을 지지하는 자는 모두 ‘그르다’고 하였다. 신진선비들 또한 아름다운 명망만을 흠모하였으므로 동인이 매우 많았다.

그러한 상황을 지켜본 이이가 조정하려고 힘을 썼지만 선비들의 논의가 점점 과격해지는 것을 보고, 대사헌이 되자마자 심의겸을 탄핵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이를 서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택리지』「복거총론」
이이는 동서 양당 간에 다툼이 심해지자 중도적인 입장에 서서 중재를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몇 차례나 탄핵의 대상이 되었고 그때마다 선조는 오히려 탄핵한 신하들을 귀양 보내는 등 그를 비호하였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때 이이를 탄핵했다가 귀양길에 오른 사람은 허봉, 송응개, 박근원 등으로, 이 일을 두고 계미년에 세 신하를 귀양 보냈다고 하여 ‘계미삼찬(癸未三竄)’이라 불렀다. 그 후 서인과 동인 사이의 불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에는 화해에 이르지도 못한 채 이이가 사망함으로써 동서화합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말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서 붕당의 시작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1 : 살고 싶은 곳, 2012. 10. 5., 신정일)












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7월 7일 경인 1번째기사 1572년 명 융경(隆慶) 1572년 명 융경(隆慶) 6년 


영의정 이준경의 졸기와 임종 때 올린 차자 

국역 


영의정 이준경(李浚慶)이 죽었다. 

자는 원길(原吉)이며 광주(廣州) 사람으로 

고려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둔촌(遁村) 이집(李集)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학업에 독실하였고 근래의 영상 중에서 업적이 가장 많았으며, 향년 74세였다. 

뒤에 충정(忠正)으로 증시(贈諡)하고 선조 묘정(廟庭)에 배향하였다. 


임종할 때에 유차(遺箚)가 있었는데, 그 차자는 다음과 같다. 

"지하로 가는 신 이 준경은 

삼가 네 가지의 조목으로 죽은 뒤에 들어주실 것을 청하오니 

전하께서는 살펴주소서. 

첫째 제왕의 임무는 학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함양(涵養)은 모름지기 경(敬)이라야 하고 진학은 치지(致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하의 학문이 

치지의 공부는 어느 정도 되었지만 

함양의 공부에는 미치지 못한 바가 많기 때문에 

언사(言辭)의 기운이 거칠어서 

아랫사람을 접하실 때 너그럽고 겸손한 기상이 적으니 삼가 전하께서는 이 점에 더욱 힘쓰소서. 

둘째 

아랫사람을 대하는 데 위의(威儀)가 있어야 합니다. 

신은 들으니 ‘천자는 온화하고 제후는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위의를 갖추어야 할 때에는 삼가야 합니다. 

신하가 말씀을 올릴 때에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예모(禮貌)를 갖추어야 합니다. 

비록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그 때마다 영특한 기운을 발하여 깨우쳐 줄 것이요, 

일마다 겉으로 감정을 나타내고 

스스로 현성(賢聖)인 체 자존하는 모습을 아랫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백료(百僚)가 해체되어 허물을 바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세째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군자와 소인은 구분되기 마련이어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당 문종(唐文宗)과 송 인종(宋仁宗)도 군자와 소인을 모른 것이 아니었지만 사당(私黨)에 끌려서 분간하여 등용하지 못함으로써 마침내 시비에 현혹되어 조정이 어지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군자라면 소인이 공박하더라도 발탁하여 쓰고 진실로 소인이라면 사사로운 정이 있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버리소서. 

이같이 하시면 어찌 북송과 같은 다스리기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네째 붕당(朋黨)의 사론(私論)을 없애야 합니다. 

【이 때에 심의겸이 외척으로 뭇 소인들과 체결하여 조정을 어지럽힐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한 것이다. 】 

지금의 사람들은 잘못한 과실이 없고 

또 법에 어긋난 일이 없더라도 

자기와 한마디만 서로 맞지 않으면 배척하여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검속(檢束)한다든가 독서하는 데에 힘쓰지 않으면서 

고담 대언(高談大言)으로 친구나 사귀는 자를 훌륭하게 여김으로써 마침내 허위(虛僞)의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군자는 함께 어울려도 의심하지 마시고, 

소인은 저희 무리와 함께 하도록 버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일은 바로 전하께서 공평하게 듣고 보신 바로써 이런 폐단을 제거하는 데 힘쓰셔야 할 때입니다. 

신은 충성을 바칠 마음 간절하나 죽음에 임하여 정신이 착란되어 마음속의 말을 다하지 못합니다." 


【공은 임금을 아끼고 세상을 염려하여 죽는 날에도 이러한 차자를 남겼으니 참으로 옛날의 직신(直臣)과 같다. 당시에 심의겸의 당이 이 차자를 지적하여 건조무미한 말이라 소를 올려 배척하기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군자의 말은 소인이 싫어하는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6장 A면 
【국편영인본】 21책 242면 
【분류】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원문 
○庚寅/領議政李浚慶卒。 字原吉廣州人高麗判典校寺事遁村 李集之後也。 自少篤學, 其相業爲近代最。 壽七十四, 後贈諡忠正, 配享宣祖廟庭。 臨終有遺箚。 其箚曰: 

入地臣某, 謹條四件, 仰瀆身後之聽。 伏願, 殿下少垂察焉。 一曰帝王之務, 惟學爲大。 程子曰: ‘涵養須用敬, 進學在致知。’ 殿下之學, 其於致知之功, 思過半矣, 涵養之功, 多有所不逮, 故辭氣之間, 發之頗厲, 接下之際, 少涵容遜順氣象。 伏願, 殿下於此加功焉。 二曰待下有威儀。 臣聞天子穆穆, 諸侯皇皇, 威儀之際, 不可不謹也。 臣下進言之際, 當優容而禮貌之, 雖有違拂之辭, 時露英氣, 以振警之, 不宜事事表襮, 高自賢聖, 以示群下, 如此, 則百僚解體, 救過之不贍矣。 三曰(辯) 君子小人。 君子小人, 自有定分, 不可掩也。 唐之文宗、宋之仁宗, 未嘗不知君子小人, 而牽於私黨, 不能(辯) 別而用之, 遂致眩於是非, 朝廷不靖。 苟君子也, 雖或小人攻治, 拔而用之; 苟小人也, 雖有私意, 去之勿疑。 如此, 則安有河北朝廷之難治也哉? 四曰破朋黨之私。 【時, 沈義謙以外戚, 締結群小, 有濁亂朝著之漸, 故箚中以此爲目。】 今世之人, 或有身無過擧, 事無違則, 而一言不合, 則排斥不容。 其於不事行檢, 不務讀書, 而高談大言, 結爲朋友者, 以爲高致, 遂成虛僞之風。 君子則竝立, 而勿疑, 小人則任置, 而同其流可也。 此乃殿下公聽竝觀, 務去此弊之時也。 臣切於貢忠, 而臨死錯亂, 言不盡意。 

【公愛君憂時, 易簀之日, 尙有此箚, 眞古之遺直也。 其時義謙之黨, 指此箚爲枯燥就木之言, 至於陳疏力斥。 信乎! 君子之言, 群小之所憚也。】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6장 A면 
【국편영인본】 21책 242면 
【분류】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 졸기(卒記)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지막 평가를 뜻함. '조선왕조실록'에도 당대 주요 인물이 숨지면 졸기를 실었으며 '조선조문인졸기'와 같은 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