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下公物, 豈有定主?
선조수정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일 을해 7번째기사 1589년 명 만력(萬曆)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정여립의 시체를 군기시 앞에서 추형케 하다
국역
정여립의 시체를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추형(追刑)하였는데 백관을 차례대로 서게 하였다.
여립은 동래 정씨(東萊鄭氏)이다. 선조(先祖) 때부터 전주 동문 밖에 거주하였는데 가세(家世)가 한미하였다. 아버지 정희증(鄭希曾)이 비로소 문과에 올랐으나 벼슬이 첨정(僉正)에 그쳤고 현용(顯用)되지 못하였다. 일찍이 꿈에 전조(前朝) 의 역신(逆臣) 정중부(鄭仲夫)를 보고 나서 여립을 잉태하였는데 출산하는 날 밤이 되자 또 중부를 만나는 꿈을 꾸었다. 이웃 사람이 남자 아이를 낳은 것을 하례하였으나 희증은 기뻐하는 빛이 없었다. 집안 식구들만은 그 뜻을 알았다.
정여립이 장성하게 되자 체구가 장중하고 얼굴빛이 청적색(靑赤色)이었다. 나이 겨우 7∼8세에 여러 아이들과 장난하고 놀면서 칼로 까치 새끼를 부리에서 발톱까지 도막내었다. 희증이, 누가 한 짓이냐고 꾸짖으며 묻자 그의 집 어린 여종이 여립을 가리켜 말하였는데 그날 밤 여립이 그 아이의 부모가 이웃 집에 방아찧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칼을 가지고 몰래 들어가 그 아이를 찔러 죽여 피가 자리에 흥건히 흘렀다. 그 부모가 그것을 보고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쳤으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온 마을 사람이 모여 구경하고 있는데 여립이 서서히 나와 말하기를,
"이 아이가 나를 일러 바쳤으므로 내가 죽였다."
하는데, 말씨가 태연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어떤 사람은 악한 장군이 태어났다고 하였다.
여립이 아비 슬하에 있으면서도 항상 모든 일을 제 마음대로 결단하였다. 아비가 익산 군수(益山郡守)로 있을 적에도 관의 일을 천단하여, 아랫사람을 아비가 하는 것처럼 형장(刑杖)으로 때렸으나 아비는 금지하지 못하고 혀를 차며 속으로 두려워할 뿐이었다. 과거에 오르게 되어서는 명사들과 두루 사귀고 파주(坡州)의 성혼(成渾)과 이이(李珥)의 문하에 왕래하였다. 총명하고 논변을 잘하여 오로지 널리 종리(綜理)하는 것을 힘썼으며 특히 《시경(詩經)》의 훈고(訓詁)와 물명(物名)의 통해(通解)로 자부하였다. 성훈과 이이 두 사람이 불시에 만나고 간혹 그와 평증(評證)하였는데 그의 박변(博辨)함을 좋아하여 조정에 천거, 현양시키니 드디어 이발(李潑) 등과 교분을 맺었다. 그런데 성혼의 문인 신응구(申應榘)·오윤겸(吳允謙) 등은 한가로울 때 같이 거처하며 그가 하는 일을 익히 보고서 마음씀이 불측함을 논하여 소원하게 대하였으나 감히 사문(師門)에서 칭찬이나 헐뜯는 일을 하지는 못하였는데 이이는 마침내 그의 인품을 깨닫지 못하였다.
조사(朝士)로서 서로 아는 사람으로는 홍진(洪進)·김수(金晬) 등이 있는데 그가 거칠고 기를 부리는 것을 미워하여 점차 접촉하지 않았다. 이경중(李敬中)은 강정(剛正)하므로 그를 더욱 미워하여 매양 그의 등진(登進)을 막다가 탄핵을 받기에 이르렀다. 김첨경(金添慶)이 전주 부윤으로 있을 적에 그의 호세를 부리며 침탈하는 것을 미워하여 그가 관부의 위엄을 빌어 행세하지 못하도록 하고 드디어 그와 끊어버렸다. 그 뒤 여립이 상의 앞에서 김첨경을 헐뜯어 말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첨경은 그대의 성주(城主)인데 이처럼 헐뜯는단 말인가."
하니, 여립이 기가 꺾였다.
조헌(趙憲)이 이발(李潑)의 형제로 인하여 처음에는 그와 사귀었었다. 여립이 이이를 배반하고 전후 반복하여 간궤(姦詭)스런 정상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는 명류(名流)로서 진심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 그의 무상(無狀)함을 알았다. 그러나 오직 이발·백유양(白惟讓)은 그가 성혼과 이이를 배척한 것을 칭찬하면서 추천해서 숭장(崇奬)하기를 전일보다 더 후하게 하자 경박한 무리가 흔연히 귀의하였다. 조헌이 여립을 논할 적마다 반드시 역적질할 것이라 하였으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한 소리라 의심하니, 조헌이 말하기를,
"나는 유독 그가 사우(師友)를 배반한 것만으로 그르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가 상의 앞에 있을 적에 말과 기색이 패오(悖傲)하다는 말을 자세히 들었으니, 반드시 역심(逆心)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하였다. 정해년·기축년 사이에 그의 향리를 미행(微行)하면서 도당을 모은 정상을 살펴보고서 역란(逆亂)의 조짐을 알고 소장 하나를 별도로 초하여 위에 아뢰려고 문인 송방조(宋邦祚)에게 보이니, 방조가 간절히 간하기를,
"단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람을 역적질한다고 고발하면 반드시 도리어 악명(惡名)을 입게 되어 형화(刑禍)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자, 조헌이 말하기를,
"이것은 종묘 사직에 박절한 근심이므로 인신으로서는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니 형화를 어찌 근심하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도움이 없음을 깨닫고 그만두고는 다만 그의 죄악을 소장으로 지척(持斥)하되 그를 후예(后羿)와 한착(寒浞) 에 견주었다.
여립이 말과 외모를 거짓으로 꾸며왔기 때문에 국인이 당초 사행(私行)이 악하다는 것을 몰랐었다. 가정과 향리에 거처할 적에 흉독(兇毒)을 부리어 형제 자매 5∼6집과 내외 친척이 모두 서로 용납되지 못하였다. 중표형(重表兄) 문과 출신 이정란(李廷鸞)이 인근에 살고 있었는데 지절(志節)이 있어 스스로 자립하여 그에게 굽히지 않았으므로 여립이 그를 원수처럼 보았고 정란 또한 항상 그의 악을 면대하여 지척하였다. 여립이 몹시 미워하여 당로자(當路者)에게 그를 참소하여 탄핵이 서로 잇따라 작은 고을 말단 관직에도 오래 있지 못하였으나 정란은 개의하지 않았다.
태인(泰仁)의 무과 출신 백광언(白光彦)은 용맹하고 과감하기로 소문이 났다. 여립이 곡진한 뜻으로 사귀기를 원하였으나 광언이 사절하고 만나주지 않자 여립이 대관(臺官)에게 부탁하여 고성(固城)과 진해(鎭海) 두 고을의 수령 임명을 논핵하여 파면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권세가 치성해져 명예를 구하고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행여 뒤질세라 다투어 문하(門下)에 들어가니, 제자가 더욱 많아졌다. 조정에서도 따라서 그를 찬양하였으므로 괴론(怪論)을 주창하는 자는 그를 하분(河汾)과 해릉(海陵) 에 견주었다.
여립이 일세를 하찮게 보아 안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었다. 경전(經傳)을 거짓 꾸미고 의리를 속여 논변이 바람이 날 정도로 잽싸서 당할 수가 없었다. 학도에게 항상 말하기를,
"사마온공(司馬溫公)의 《통감(通鑑)》은 위(魏)로 기년(紀年)을 삼았으니 이것이 직필(直筆)인데 주자(朱子)가 그것을 그르게 여겼다. 대현(大賢)의 소견이 각기 이렇게 다르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바이다. 천하는 공물(公物)인데 어찌 정해진 임금이 있겠는가. 요(堯)임금, 순(舜)임금, 우(禹)임금은 서로 전수하였으니 성인이 아닌가."
하고 또 말하기를,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왕촉(王蠋) 이 한때 죽음에 임하여 한 말이지 성현(聖賢)의 통론(通論)은 아니다. 유하혜(柳下惠)는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는가.’ 하였고, 맹자(孟子)는 제 선왕(齊宣王)과 양 혜왕(梁惠王)에게 왕도(王道)를 행하도록 권하였는데, 유하혜와 맹자는 성현이 아닌가."
하였다. 그의 언론의 패역(悖逆)이 이와 같았으나 문도들은 ‘전성(前聖)이 발명하지 못한 뜻을 확장한 것이다.’고 칭찬하면서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뜻을 달리하는 자가 있으면 곧 내쳐 욕을 보였다. 그래서 문하생들이 마음 속으로는 그의 그름을 알면서도 입으로는 다른 말이 없었다.
금구현(金溝縣)의 아전이 사천(私賤)에게 장가들어 아내로 삼아 딸 애복(愛福)을 낳았는데 뛰어난 자색(姿色)이 있었다. 그 주인의 종제(從弟)가 그녀를 취하여 첩으로 삼은 지 수년 만에 고질(蠱疾) 로 죽자, 애복은 죽음을 맹세하고 수절하였다.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여립은 그녀가 미색이라는 소문을 듣고 현령 김요명(金堯命)을 통하여 그의 부모와 형제를 가두고 차례로 형벌을 가하여 딸을 바치게 하였다. 애복이 땅굴을 파고 몸을 숨겼는데 일족이 함께 찾아내니 스스로 목을 매었으나 죽지는 않았다. 드디어 여립에게 시집보내니 여립이 크게 고혹하였다. 문인이 사적으로 서로 말하기를,
"선생의 이 일은 예절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였으나, 또한 감히 말하지는 못하였다.
그가 거주하는 고을의 이민(吏民) 남녀가 그의 침독(侵毒)을 괴롭게 여겼는데 감사·수령·사신의 무리가 앞을 다투어 모여들어 공장(供帳)과 번다한 비용이 드는 것을 보고 모두 원망하여 말하기를,
"이 적(賊)이 무슨 사랑할 만한 것이 있기에 아는 사람이 저처럼 많단 말인가."
하였다. 호남의 풍속이 진취(進取)하기를 좋아하고 거취(去就)를 가볍게 여기므로 사자(士子)가 더러움에 오염되어 풍습이 크게 훼손되었다. 예컨대 오희길(吳希吉)·정운룡(鄭雲龍)은 처음에는 그와 사귀다가 뒤에 편지를 보내어 끊어버렸고, 그 나머지는 신중히 피했을 뿐이었다. 이때에 크게 연루되어 죽은 자가 매우 많았는데 오직 이정란(李廷鸞)만은 옥에 들어갔다가 방면되었다. 여립의 아내와 첩은 모두 고문받아 죽었으나 애복은 실정을 간절히 호소하니 상이 특별히 용서하였다.
대개 명종 말엽으로부터 유학(儒學)이 성대히 일어나서, 부형의 가르침이나 사우(師友)의 모임에는 대부분 예법을 강구하고 도의(道義)를 담론하는 것으로 일삼으니, 유속(流俗)이 자못 좋아하지 않았다. 당론(黨論)이 나뉘어지고 사유(師儒)가 무함당한 뒤로부터 선비의 습속이 방달(放達)을 숭상하여 학문을 강론하는 자가 적어졌다. 여립의 옥사가 일어나게 되어서는 학사(學士)와 대부들이 억울하게 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진의 제생(諸生)도 유학으로 이름 삼기를 부끄럽게 여겨 기폄(譏貶)을 피하였다. 그리하여 풍속이 크게 무너졌으니 이는 모두 정여립이 역적질한 빌미였던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5책 23권 13장 B면
【국편영인본】 25책 584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司法) / 인물(人物) / 역사-고사(故事) / 윤리(倫理) / 가족-친족(親族) / 사상-유학(儒學)
원문
○追刑汝立屍于軍器寺前, 命百官敍立。 汝立, 東萊姓籍人。 自其先祖, 居全州東門外, 家世單微, 父希曾始登文科, 官止僉正, 不得顯用。 嘗夢見前朝逆臣鄭仲夫, 已而胎孕汝立, 及解娩之夜, 又夢仲夫。 隣里賀生男, 希曾無喜色, 家人獨知其意。 及壯, 身幹壯偉, 容色靑赤, 年才七八, 與群兒嬉戲, 刀剉鵲雛, 自觜至趾。 希曾訶問誰所爲, 有其家女僕稚兒, 指證汝立。 其夜, 汝立乘兒父母出舂隣家, 持刀潛入, 剌殺其兒, 流血滿席。 其父母見之號哭, 莫知其由, 一里聚觀, 汝立徐出謂之曰: "此兒告我, 故吾殺之。" 辭氣晏然, 聞者大駭, 或以爲: "惡將軍出矣。" 汝立在父側, 常自擅斷諸事, 父守益山郡, 亦擅官事, 刑杖下人如其父, 父不能禁, 每咄咄內懼而已。 及登第, 徧交名士, 往來坡州 成、李門下。 聰警善辨說, 專務博綜, 尤以《詩經》訓誥、物名通解自負。 成、李二人不時見, 間與評證, 悅其博辨, 薦揚於朝, 遂與李潑等定交。 惟成渾門人申應榘、吳允謙等, 同處燕居, 稔視所爲, 論其用心不測, 待之踈異, 亦不敢稱毁於師門, 李珥終不覺其爲人。 朝士相識者, 洪進、金睟等, 惡其麤暴使氣, 漸不與接。 李敬中剛方, 尤惡之, 每阻其登進, 至於被劾。 金添慶尹全州, 惡其豪奪, 使不容假威官府, 遂與之絶。 其後汝立, 追詆添慶於上前, 上曰: "添慶汝之城主, 詆斥乃爾耶?" 汝立沮詘。 趙憲以李潑兄弟故, 初與之交, 及汝立背叛李珥, 前後反覆, 姦詭盡露, 名流守靜者, 皆知其無狀。 而惟李潑、白惟讓, 賞其能斥成、李, 推薦崇奬, 加於前曰, 浮躁之流, 翕然歸之。 憲每論: "汝立必作賊。" 或疑其已甚, 憲曰: "吾不獨爲其背師友而非之。 詳聞其在上前, 辭色悖傲, 必有逆心而然。" 丁亥、己丑年間, 微行其鄕里, 察見聚徒狀, 認其亂兆, 別草一疏, 欲上聞, 以示門人宋邦祚。 邦祚苦諫以爲: "端緖未現, 告人作逆, 必反蒙惡名, 刑禍不測。" 憲曰: "此乃憂迫宗社, 人臣當盡吾心, 刑禍焉恤?" 然終覺其無益而止, 但疏斥其惡, 比之羿、浞。 汝立詭飾言貌, 國人初不知內行之惡。 惟處家鄕, 舒肆兇獷, 兄弟姊妹五六家、內外親戚, 皆不相容。 重表兄文科出身李廷鸞, 居在隣近, 有志節自立, 不爲之下, 汝立仇視之, 廷鸞亦常面斥其惡。 汝立大忤, 讒之當路, 彈駁相繼, 雖小縣末官, 亦不居久, 廷鸞不恤也。 泰仁武科白光彦, 以勇果聞。 汝立曲意願交, 光彦謝不見。 汝立囑臺官, 論罷固城、鎭海兩除。 由是, 權勢鴟張, 干名嗜利者, 執策登門恐後, 弟子益衆。 朝廷從而贊之, 怪論者比之河汾、海陵。 汝立睥睨一世, 眼無全人。 飾經詭義, 談辯風生。 常語學徒云: "溫公 《通鑑》以魏紀年, 是直筆, 朱子非之。 大賢所見各異, 吾所未解也。 天下, 公物, 豈有定主? 堯、舜、禹相傳, 非聖人乎?" 又曰: "不事二君, 乃王蠋一時臨死之言, 非聖賢通論也。 柳下惠曰: ‘何事非君?’ 孟子勸齊、梁行王道, 二子非聖賢乎?" 其言論悖逆如此。 其徒稱以: "擴前聖所未發之義。" 稍有違貳者, 輒黜辱之。 故及門者雖心知其非, 而口無異辭。 金溝縣吏娶私賤爲妻, 生女愛福, 有殊色。 其主之從弟, 取以爲妾數年, 以蠱疾死, 福誓死守寡。 未及朞, 而汝立聞其美, 通縣令金堯命, 囚其父母兄弟, 次第刑扑, 使納其女。 愛福窟土匿身, 其族共搜取之, 自縊不死, 遂歸汝立, 汝立大惑之。 門人私相謂曰: "先生此事, 何踰閑耶?" 亦不敢言。 其所居邑中吏民男女, 苦其侵毒, 每見監司、守令、使臣輩, 爭來坌集, 供帳煩費, 無不怨罵曰: "此賊有何可愛, 而相識人, 如彼其衆耶?" 湖俗好進取、輕去就, 士子汚染鄙穢, 風習大毁。 如吳希吉、鄭雲龍初與之交, 後貽書絶之, 其餘謹避而已。 至是大被株累, 死者甚衆, 惟李廷鸞就獄得免。 汝立妻妾皆栲死, 而愛福哀訴情實, 上特原之。 蓋自明廟之末, 儒學蔚興, 父兄之敎、師友之會, 多以講禮法、談道義爲事, 流俗頗不悅。 自黨論分而師儒被誣, 士子習尙放達, 講學者已少矣。 及汝立獄起, 非但學士大夫橫罹受禍, 後進諸生, 亦羞以儒學爲名, 以避譏貶, 風俗大壞, 皆汝立作逆之祟也。
【태백산사고본】 5책 23권 13장 B면
【국편영인본】 25책 584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司法) / 인물(人物) / 역사-고사(故事) / 윤리(倫理) / 가족-친족(親族) / 사상-유학(儒學)
영조실록 31권, 영조 8년 6월 23일 戊寅 2번째기사 1732년 청 옹정(雍正) 10년의리·간쟁·염치·명절·관직·임용·경차관 파견·수령 체임을 논한 김상성의 상소국역원문.원본 보기
【분류】
[註 145]
[註 146]
[註 147]
[註 148]
[註 149]
[註 150]
○副校理金尙星上疏, 略曰:
臣聞一念之善, 星雲爛焉, 一念之惡, 鬼神森然。 惟我殿下出治之本, 却被一私字壞了, 天理常少, 人慾常多, 經權互用, 義理竝行, 一箇胸中, 有多少膠擾。 終不能脫灑本色, 痛拔根株, 何怪乎十年爲治, 依舊是只在這裏也? 殿下春秋睕晩, 志氣消沮, 淸明灑落, 非復昔時氣像, 臣安得無朱子邇英之感? 而殿下反顧初志, 亦豈不惕然自傷乎? 天下公物, 惟理與義耳。 人主所執正, 則群下不能奪, 群下所執正, 則人主亦不能屈。 而 殿下於一切所欲, 必直遂乃己, 傲然自是, 惟予莫違, 大臣不敢爭, 臺閣不敢言。 假使殿下而爲不義, 夫孰回之? 況恥過遂非, 自好者猶且不爲。 而往往修飾文辯, 以爲禦人之欛柄, 觸事纏繞, 隨處膠固。 雖私累之大, 如宮府折受, 聖意硬定, 辭氣隨厲, 彼匡救者, 何必抵死忤旨乎? 自頃以來, 殿下亦不復聞此言, 靜夜思之, 能不歉然? 自任聰明, 過用精神, 夜深更闌, 猶不就寐, 不自暇逸, 誠帝王美事。 是宜百度惟貞, 萬事惟理, 而日往月邁, 寸進尺退, 無乃勞於求治, 而未能逸於任人歟? 雖命相置卿, 初未嘗灼見, 而信用一番, 試可, 棄之如筌蹄, 朝更一人, 暮換一人。議政之望, 殆過十數, 冡宰之擬, 不啻十五六, 得不以國家公器, 把作私具, 徒欲每人而榮之歟? 噫! 建極, 豈不是好題目, 而殿下不費安排, 能執本然之中否, 祛黨, 豈不是大事業, 而殿下不事穿鑿, 能恢本然之公否? 欲臣僚之寅協, 則幷與能否而混雜之, 欲朝家之安靜, 則幷與是非而抹摋之。 疑阻億逆之害, 每在任察之太過, 瑣碎煩苛之病, 專由執德之不固, 彼群下者, 亦妄測好惡, 善窺旨意, 徒以外面, 假飾作爲塗澤之資。 安知不虛僞成風, 馴致世道人心之日喪耶? 殿下眞欲去朝廷之睽阻, 何不先祛聖心之睽阻, 眞欲滌群下之査滓, 何不先滌聖心之査滓乎? 上無沈凝簡重之體, 而下有褻威之弊, 上無弘大堅凝之量, 而下有玩事之病。 喜多藝善辯之人, 則重厚寡默者遠矣, 喜趨事赴功之輩, 則老成忠實者踈矣。 維持世道, 扶植國脈, 一則廉恥, 二則名節。 而近來士夫, 自守之習, 一切壞喪, 干競自售, 奔走世路, 關節相通, 公行請托, 而廟堂甄拔, 獨漏於林野恬退之人, 臺閣淸選, 或歸於鄕谷卑謟之徒, 殿下宜崇奬名節, 導養廉恥。 而乃反牛維馬縶, 豕畜奴詬, 不問情地之如何, 要作迫隘之境界, 間施機權, 看作要術, 獨不悟一番馳驟之際, 斲盡一番廉節乎? 今穡事, 畿內己成赤地。 昨年七月初, 差出八路營賑使, 繼而有安集敬差之名, 先聲所及, 預致騷擾, 吏民私其土而欺隱守令, 守令私其境, 而恐動道臣, 災實旣混, (收獲)〔收穫〕 己盡。 爲敬差者, 雖欲釐覈, 無以得矣。 臣謂另擇侍從中有風力習吏事者, 發送秋成之前, 使之潛行廉察, 而出道檢田, 則吏不敢舞奸, 民不患抱屈, 視敬差之備例, 其效豈不相倍耶? 今番京賑堂上, 付諸郞廳, 郞廳付諸該吏, 卿宰奴僕、市井商賈, 無不換面改服, 迭受疊出, 而眞箇飢民, 或至徊徨, 蹂死於門外。 各邑賑事, 雖曰善了, 五月罷賑, 餓死之民, 亦頗不少, 麥後顚連, 將至靡遺。 守令之素無聲績者, 亟宜變通。 雖藩翰之重, 亦不必徒拘於遞易也。 濱海之邑, 或不無豐熟處, 凡係徵捧, 一循民願, 無論正米、雜穀, 從市價捧留該邑, 則春後議賑, 必見成效。 關北連歲登稔, 而綿布至貴, 今以各營遺儲綿布, 貿穀於海邊諸邑, 則颿風往來, 不患運輸。 至若海西詳定米, 應下夥然, 今以兩廳新鑄錢, 下送幾萬兩, 以錢代用, 而米則留置, 雖不煩括市場, 可以坐貿累千斛矣。
批曰: "所陳切實, 當猛省。 可以申飭者, 令攸司嚴飭, 可以議處者, 令廟堂稟處。"
선조수정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일 을해 7번째기사 1589년 명 만력(萬曆)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정여립의 시체를 군기시 앞에서 추형케 하다
국역
정여립의 시체를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추형(追刑)하였는데 백관을 차례대로 서게 하였다.
여립은 동래 정씨(東萊鄭氏)이다. 선조(先祖) 때부터 전주 동문 밖에 거주하였는데 가세(家世)가 한미하였다. 아버지 정희증(鄭希曾)이 비로소 문과에 올랐으나 벼슬이 첨정(僉正)에 그쳤고 현용(顯用)되지 못하였다. 일찍이 꿈에 전조(前朝) 의 역신(逆臣) 정중부(鄭仲夫)를 보고 나서 여립을 잉태하였는데 출산하는 날 밤이 되자 또 중부를 만나는 꿈을 꾸었다. 이웃 사람이 남자 아이를 낳은 것을 하례하였으나 희증은 기뻐하는 빛이 없었다. 집안 식구들만은 그 뜻을 알았다.
정여립이 장성하게 되자 체구가 장중하고 얼굴빛이 청적색(靑赤色)이었다. 나이 겨우 7∼8세에 여러 아이들과 장난하고 놀면서 칼로 까치 새끼를 부리에서 발톱까지 도막내었다. 희증이, 누가 한 짓이냐고 꾸짖으며 묻자 그의 집 어린 여종이 여립을 가리켜 말하였는데 그날 밤 여립이 그 아이의 부모가 이웃 집에 방아찧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칼을 가지고 몰래 들어가 그 아이를 찔러 죽여 피가 자리에 흥건히 흘렀다. 그 부모가 그것을 보고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쳤으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온 마을 사람이 모여 구경하고 있는데 여립이 서서히 나와 말하기를,
"이 아이가 나를 일러 바쳤으므로 내가 죽였다."
하는데, 말씨가 태연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어떤 사람은 악한 장군이 태어났다고 하였다.
여립이 아비 슬하에 있으면서도 항상 모든 일을 제 마음대로 결단하였다. 아비가 익산 군수(益山郡守)로 있을 적에도 관의 일을 천단하여, 아랫사람을 아비가 하는 것처럼 형장(刑杖)으로 때렸으나 아비는 금지하지 못하고 혀를 차며 속으로 두려워할 뿐이었다. 과거에 오르게 되어서는 명사들과 두루 사귀고 파주(坡州)의 성혼(成渾)과 이이(李珥)의 문하에 왕래하였다. 총명하고 논변을 잘하여 오로지 널리 종리(綜理)하는 것을 힘썼으며 특히 《시경(詩經)》의 훈고(訓詁)와 물명(物名)의 통해(通解)로 자부하였다. 성훈과 이이 두 사람이 불시에 만나고 간혹 그와 평증(評證)하였는데 그의 박변(博辨)함을 좋아하여 조정에 천거, 현양시키니 드디어 이발(李潑) 등과 교분을 맺었다. 그런데 성혼의 문인 신응구(申應榘)·오윤겸(吳允謙) 등은 한가로울 때 같이 거처하며 그가 하는 일을 익히 보고서 마음씀이 불측함을 논하여 소원하게 대하였으나 감히 사문(師門)에서 칭찬이나 헐뜯는 일을 하지는 못하였는데 이이는 마침내 그의 인품을 깨닫지 못하였다.
조사(朝士)로서 서로 아는 사람으로는 홍진(洪進)·김수(金晬) 등이 있는데 그가 거칠고 기를 부리는 것을 미워하여 점차 접촉하지 않았다. 이경중(李敬中)은 강정(剛正)하므로 그를 더욱 미워하여 매양 그의 등진(登進)을 막다가 탄핵을 받기에 이르렀다. 김첨경(金添慶)이 전주 부윤으로 있을 적에 그의 호세를 부리며 침탈하는 것을 미워하여 그가 관부의 위엄을 빌어 행세하지 못하도록 하고 드디어 그와 끊어버렸다. 그 뒤 여립이 상의 앞에서 김첨경을 헐뜯어 말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첨경은 그대의 성주(城主)인데 이처럼 헐뜯는단 말인가."
하니, 여립이 기가 꺾였다.
조헌(趙憲)이 이발(李潑)의 형제로 인하여 처음에는 그와 사귀었었다. 여립이 이이를 배반하고 전후 반복하여 간궤(姦詭)스런 정상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는 명류(名流)로서 진심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 그의 무상(無狀)함을 알았다. 그러나 오직 이발·백유양(白惟讓)은 그가 성혼과 이이를 배척한 것을 칭찬하면서 추천해서 숭장(崇奬)하기를 전일보다 더 후하게 하자 경박한 무리가 흔연히 귀의하였다. 조헌이 여립을 논할 적마다 반드시 역적질할 것이라 하였으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한 소리라 의심하니, 조헌이 말하기를,
"나는 유독 그가 사우(師友)를 배반한 것만으로 그르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가 상의 앞에 있을 적에 말과 기색이 패오(悖傲)하다는 말을 자세히 들었으니, 반드시 역심(逆心)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하였다. 정해년·기축년 사이에 그의 향리를 미행(微行)하면서 도당을 모은 정상을 살펴보고서 역란(逆亂)의 조짐을 알고 소장 하나를 별도로 초하여 위에 아뢰려고 문인 송방조(宋邦祚)에게 보이니, 방조가 간절히 간하기를,
"단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람을 역적질한다고 고발하면 반드시 도리어 악명(惡名)을 입게 되어 형화(刑禍)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자, 조헌이 말하기를,
"이것은 종묘 사직에 박절한 근심이므로 인신으로서는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니 형화를 어찌 근심하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도움이 없음을 깨닫고 그만두고는 다만 그의 죄악을 소장으로 지척(持斥)하되 그를 후예(后羿)와 한착(寒浞) 에 견주었다.
여립이 말과 외모를 거짓으로 꾸며왔기 때문에 국인이 당초 사행(私行)이 악하다는 것을 몰랐었다. 가정과 향리에 거처할 적에 흉독(兇毒)을 부리어 형제 자매 5∼6집과 내외 친척이 모두 서로 용납되지 못하였다. 중표형(重表兄) 문과 출신 이정란(李廷鸞)이 인근에 살고 있었는데 지절(志節)이 있어 스스로 자립하여 그에게 굽히지 않았으므로 여립이 그를 원수처럼 보았고 정란 또한 항상 그의 악을 면대하여 지척하였다. 여립이 몹시 미워하여 당로자(當路者)에게 그를 참소하여 탄핵이 서로 잇따라 작은 고을 말단 관직에도 오래 있지 못하였으나 정란은 개의하지 않았다.
태인(泰仁)의 무과 출신 백광언(白光彦)은 용맹하고 과감하기로 소문이 났다. 여립이 곡진한 뜻으로 사귀기를 원하였으나 광언이 사절하고 만나주지 않자 여립이 대관(臺官)에게 부탁하여 고성(固城)과 진해(鎭海) 두 고을의 수령 임명을 논핵하여 파면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권세가 치성해져 명예를 구하고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행여 뒤질세라 다투어 문하(門下)에 들어가니, 제자가 더욱 많아졌다. 조정에서도 따라서 그를 찬양하였으므로 괴론(怪論)을 주창하는 자는 그를 하분(河汾)과 해릉(海陵) 에 견주었다.
여립이 일세를 하찮게 보아 안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었다. 경전(經傳)을 거짓 꾸미고 의리를 속여 논변이 바람이 날 정도로 잽싸서 당할 수가 없었다. 학도에게 항상 말하기를,
"사마온공(司馬溫公)의 《통감(通鑑)》은 위(魏)로 기년(紀年)을 삼았으니 이것이 직필(直筆)인데 주자(朱子)가 그것을 그르게 여겼다. 대현(大賢)의 소견이 각기 이렇게 다르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바이다. 천하는 공물(公物)인데 어찌 정해진 임금이 있겠는가. 요(堯)임금, 순(舜)임금, 우(禹)임금은 서로 전수하였으니 성인이 아닌가."
하고 또 말하기를,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왕촉(王蠋) 이 한때 죽음에 임하여 한 말이지 성현(聖賢)의 통론(通論)은 아니다. 유하혜(柳下惠)는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는가.’ 하였고, 맹자(孟子)는 제 선왕(齊宣王)과 양 혜왕(梁惠王)에게 왕도(王道)를 행하도록 권하였는데, 유하혜와 맹자는 성현이 아닌가."
하였다. 그의 언론의 패역(悖逆)이 이와 같았으나 문도들은 ‘전성(前聖)이 발명하지 못한 뜻을 확장한 것이다.’고 칭찬하면서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뜻을 달리하는 자가 있으면 곧 내쳐 욕을 보였다. 그래서 문하생들이 마음 속으로는 그의 그름을 알면서도 입으로는 다른 말이 없었다.
금구현(金溝縣)의 아전이 사천(私賤)에게 장가들어 아내로 삼아 딸 애복(愛福)을 낳았는데 뛰어난 자색(姿色)이 있었다. 그 주인의 종제(從弟)가 그녀를 취하여 첩으로 삼은 지 수년 만에 고질(蠱疾) 로 죽자, 애복은 죽음을 맹세하고 수절하였다.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여립은 그녀가 미색이라는 소문을 듣고 현령 김요명(金堯命)을 통하여 그의 부모와 형제를 가두고 차례로 형벌을 가하여 딸을 바치게 하였다. 애복이 땅굴을 파고 몸을 숨겼는데 일족이 함께 찾아내니 스스로 목을 매었으나 죽지는 않았다. 드디어 여립에게 시집보내니 여립이 크게 고혹하였다. 문인이 사적으로 서로 말하기를,
"선생의 이 일은 예절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였으나, 또한 감히 말하지는 못하였다.
그가 거주하는 고을의 이민(吏民) 남녀가 그의 침독(侵毒)을 괴롭게 여겼는데 감사·수령·사신의 무리가 앞을 다투어 모여들어 공장(供帳)과 번다한 비용이 드는 것을 보고 모두 원망하여 말하기를,
"이 적(賊)이 무슨 사랑할 만한 것이 있기에 아는 사람이 저처럼 많단 말인가."
하였다. 호남의 풍속이 진취(進取)하기를 좋아하고 거취(去就)를 가볍게 여기므로 사자(士子)가 더러움에 오염되어 풍습이 크게 훼손되었다. 예컨대 오희길(吳希吉)·정운룡(鄭雲龍)은 처음에는 그와 사귀다가 뒤에 편지를 보내어 끊어버렸고, 그 나머지는 신중히 피했을 뿐이었다. 이때에 크게 연루되어 죽은 자가 매우 많았는데 오직 이정란(李廷鸞)만은 옥에 들어갔다가 방면되었다. 여립의 아내와 첩은 모두 고문받아 죽었으나 애복은 실정을 간절히 호소하니 상이 특별히 용서하였다.
대개 명종 말엽으로부터 유학(儒學)이 성대히 일어나서, 부형의 가르침이나 사우(師友)의 모임에는 대부분 예법을 강구하고 도의(道義)를 담론하는 것으로 일삼으니, 유속(流俗)이 자못 좋아하지 않았다. 당론(黨論)이 나뉘어지고 사유(師儒)가 무함당한 뒤로부터 선비의 습속이 방달(放達)을 숭상하여 학문을 강론하는 자가 적어졌다. 여립의 옥사가 일어나게 되어서는 학사(學士)와 대부들이 억울하게 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진의 제생(諸生)도 유학으로 이름 삼기를 부끄럽게 여겨 기폄(譏貶)을 피하였다. 그리하여 풍속이 크게 무너졌으니 이는 모두 정여립이 역적질한 빌미였던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5책 23권 13장 B면
【국편영인본】 25책 584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司法) / 인물(人物) / 역사-고사(故事) / 윤리(倫理) / 가족-친족(親族) / 사상-유학(儒學)
원문
○追刑汝立屍于軍器寺前, 命百官敍立。 汝立, 東萊姓籍人。 自其先祖, 居全州東門外, 家世單微, 父希曾始登文科, 官止僉正, 不得顯用。 嘗夢見前朝逆臣鄭仲夫, 已而胎孕汝立, 及解娩之夜, 又夢仲夫。 隣里賀生男, 希曾無喜色, 家人獨知其意。 及壯, 身幹壯偉, 容色靑赤, 年才七八, 與群兒嬉戲, 刀剉鵲雛, 自觜至趾。 希曾訶問誰所爲, 有其家女僕稚兒, 指證汝立。 其夜, 汝立乘兒父母出舂隣家, 持刀潛入, 剌殺其兒, 流血滿席。 其父母見之號哭, 莫知其由, 一里聚觀, 汝立徐出謂之曰: "此兒告我, 故吾殺之。" 辭氣晏然, 聞者大駭, 或以爲: "惡將軍出矣。" 汝立在父側, 常自擅斷諸事, 父守益山郡, 亦擅官事, 刑杖下人如其父, 父不能禁, 每咄咄內懼而已。 及登第, 徧交名士, 往來坡州 成、李門下。 聰警善辨說, 專務博綜, 尤以《詩經》訓誥、物名通解自負。 成、李二人不時見, 間與評證, 悅其博辨, 薦揚於朝, 遂與李潑等定交。 惟成渾門人申應榘、吳允謙等, 同處燕居, 稔視所爲, 論其用心不測, 待之踈異, 亦不敢稱毁於師門, 李珥終不覺其爲人。 朝士相識者, 洪進、金睟等, 惡其麤暴使氣, 漸不與接。 李敬中剛方, 尤惡之, 每阻其登進, 至於被劾。 金添慶尹全州, 惡其豪奪, 使不容假威官府, 遂與之絶。 其後汝立, 追詆添慶於上前, 上曰: "添慶汝之城主, 詆斥乃爾耶?" 汝立沮詘。 趙憲以李潑兄弟故, 初與之交, 及汝立背叛李珥, 前後反覆, 姦詭盡露, 名流守靜者, 皆知其無狀。 而惟李潑、白惟讓, 賞其能斥成、李, 推薦崇奬, 加於前曰, 浮躁之流, 翕然歸之。 憲每論: "汝立必作賊。" 或疑其已甚, 憲曰: "吾不獨爲其背師友而非之。 詳聞其在上前, 辭色悖傲, 必有逆心而然。" 丁亥、己丑年間, 微行其鄕里, 察見聚徒狀, 認其亂兆, 別草一疏, 欲上聞, 以示門人宋邦祚。 邦祚苦諫以爲: "端緖未現, 告人作逆, 必反蒙惡名, 刑禍不測。" 憲曰: "此乃憂迫宗社, 人臣當盡吾心, 刑禍焉恤?" 然終覺其無益而止, 但疏斥其惡, 比之羿、浞。 汝立詭飾言貌, 國人初不知內行之惡。 惟處家鄕, 舒肆兇獷, 兄弟姊妹五六家、內外親戚, 皆不相容。 重表兄文科出身李廷鸞, 居在隣近, 有志節自立, 不爲之下, 汝立仇視之, 廷鸞亦常面斥其惡。 汝立大忤, 讒之當路, 彈駁相繼, 雖小縣末官, 亦不居久, 廷鸞不恤也。 泰仁武科白光彦, 以勇果聞。 汝立曲意願交, 光彦謝不見。 汝立囑臺官, 論罷固城、鎭海兩除。 由是, 權勢鴟張, 干名嗜利者, 執策登門恐後, 弟子益衆。 朝廷從而贊之, 怪論者比之河汾、海陵。 汝立睥睨一世, 眼無全人。 飾經詭義, 談辯風生。 常語學徒云: "溫公 《通鑑》以魏紀年, 是直筆, 朱子非之。 大賢所見各異, 吾所未解也。 天下, 公物, 豈有定主? 堯、舜、禹相傳, 非聖人乎?" 又曰: "不事二君, 乃王蠋一時臨死之言, 非聖賢通論也。 柳下惠曰: ‘何事非君?’ 孟子勸齊、梁行王道, 二子非聖賢乎?" 其言論悖逆如此。 其徒稱以: "擴前聖所未發之義。" 稍有違貳者, 輒黜辱之。 故及門者雖心知其非, 而口無異辭。 金溝縣吏娶私賤爲妻, 生女愛福, 有殊色。 其主之從弟, 取以爲妾數年, 以蠱疾死, 福誓死守寡。 未及朞, 而汝立聞其美, 通縣令金堯命, 囚其父母兄弟, 次第刑扑, 使納其女。 愛福窟土匿身, 其族共搜取之, 自縊不死, 遂歸汝立, 汝立大惑之。 門人私相謂曰: "先生此事, 何踰閑耶?" 亦不敢言。 其所居邑中吏民男女, 苦其侵毒, 每見監司、守令、使臣輩, 爭來坌集, 供帳煩費, 無不怨罵曰: "此賊有何可愛, 而相識人, 如彼其衆耶?" 湖俗好進取、輕去就, 士子汚染鄙穢, 風習大毁。 如吳希吉、鄭雲龍初與之交, 後貽書絶之, 其餘謹避而已。 至是大被株累, 死者甚衆, 惟李廷鸞就獄得免。 汝立妻妾皆栲死, 而愛福哀訴情實, 上特原之。 蓋自明廟之末, 儒學蔚興, 父兄之敎、師友之會, 多以講禮法、談道義爲事, 流俗頗不悅。 自黨論分而師儒被誣, 士子習尙放達, 講學者已少矣。 及汝立獄起, 非但學士大夫橫罹受禍, 後進諸生, 亦羞以儒學爲名, 以避譏貶, 風俗大壞, 皆汝立作逆之祟也。
【태백산사고본】 5책 23권 13장 B면
【국편영인본】 25책 584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司法) / 인물(人物) / 역사-고사(故事) / 윤리(倫理) / 가족-친족(親族) / 사상-유학(儒學)
영조실록 31권, 영조 8년 6월 23일 戊寅 2번째기사 1732년 청 옹정(雍正) 10년의리·간쟁·염치·명절·관직·임용·경차관 파견·수령 체임을 논한 김상성의 상소국역원문.원본 보기
【분류】
[註 145]
[註 146]
[註 147]
[註 148]
[註 149]
[註 150]
○副校理金尙星上疏, 略曰:
臣聞一念之善, 星雲爛焉, 一念之惡, 鬼神森然。 惟我殿下出治之本, 却被一私字壞了, 天理常少, 人慾常多, 經權互用, 義理竝行, 一箇胸中, 有多少膠擾。 終不能脫灑本色, 痛拔根株, 何怪乎十年爲治, 依舊是只在這裏也? 殿下春秋睕晩, 志氣消沮, 淸明灑落, 非復昔時氣像, 臣安得無朱子邇英之感? 而殿下反顧初志, 亦豈不惕然自傷乎? 天下公物, 惟理與義耳。 人主所執正, 則群下不能奪, 群下所執正, 則人主亦不能屈。 而 殿下於一切所欲, 必直遂乃己, 傲然自是, 惟予莫違, 大臣不敢爭, 臺閣不敢言。 假使殿下而爲不義, 夫孰回之? 況恥過遂非, 自好者猶且不爲。 而往往修飾文辯, 以爲禦人之欛柄, 觸事纏繞, 隨處膠固。 雖私累之大, 如宮府折受, 聖意硬定, 辭氣隨厲, 彼匡救者, 何必抵死忤旨乎? 自頃以來, 殿下亦不復聞此言, 靜夜思之, 能不歉然? 自任聰明, 過用精神, 夜深更闌, 猶不就寐, 不自暇逸, 誠帝王美事。 是宜百度惟貞, 萬事惟理, 而日往月邁, 寸進尺退, 無乃勞於求治, 而未能逸於任人歟? 雖命相置卿, 初未嘗灼見, 而信用一番, 試可, 棄之如筌蹄, 朝更一人, 暮換一人。議政之望, 殆過十數, 冡宰之擬, 不啻十五六, 得不以國家公器, 把作私具, 徒欲每人而榮之歟? 噫! 建極, 豈不是好題目, 而殿下不費安排, 能執本然之中否, 祛黨, 豈不是大事業, 而殿下不事穿鑿, 能恢本然之公否? 欲臣僚之寅協, 則幷與能否而混雜之, 欲朝家之安靜, 則幷與是非而抹摋之。 疑阻億逆之害, 每在任察之太過, 瑣碎煩苛之病, 專由執德之不固, 彼群下者, 亦妄測好惡, 善窺旨意, 徒以外面, 假飾作爲塗澤之資。 安知不虛僞成風, 馴致世道人心之日喪耶? 殿下眞欲去朝廷之睽阻, 何不先祛聖心之睽阻, 眞欲滌群下之査滓, 何不先滌聖心之査滓乎? 上無沈凝簡重之體, 而下有褻威之弊, 上無弘大堅凝之量, 而下有玩事之病。 喜多藝善辯之人, 則重厚寡默者遠矣, 喜趨事赴功之輩, 則老成忠實者踈矣。 維持世道, 扶植國脈, 一則廉恥, 二則名節。 而近來士夫, 自守之習, 一切壞喪, 干競自售, 奔走世路, 關節相通, 公行請托, 而廟堂甄拔, 獨漏於林野恬退之人, 臺閣淸選, 或歸於鄕谷卑謟之徒, 殿下宜崇奬名節, 導養廉恥。 而乃反牛維馬縶, 豕畜奴詬, 不問情地之如何, 要作迫隘之境界, 間施機權, 看作要術, 獨不悟一番馳驟之際, 斲盡一番廉節乎? 今穡事, 畿內己成赤地。 昨年七月初, 差出八路營賑使, 繼而有安集敬差之名, 先聲所及, 預致騷擾, 吏民私其土而欺隱守令, 守令私其境, 而恐動道臣, 災實旣混, (收獲)〔收穫〕 己盡。 爲敬差者, 雖欲釐覈, 無以得矣。 臣謂另擇侍從中有風力習吏事者, 發送秋成之前, 使之潛行廉察, 而出道檢田, 則吏不敢舞奸, 民不患抱屈, 視敬差之備例, 其效豈不相倍耶? 今番京賑堂上, 付諸郞廳, 郞廳付諸該吏, 卿宰奴僕、市井商賈, 無不換面改服, 迭受疊出, 而眞箇飢民, 或至徊徨, 蹂死於門外。 各邑賑事, 雖曰善了, 五月罷賑, 餓死之民, 亦頗不少, 麥後顚連, 將至靡遺。 守令之素無聲績者, 亟宜變通。 雖藩翰之重, 亦不必徒拘於遞易也。 濱海之邑, 或不無豐熟處, 凡係徵捧, 一循民願, 無論正米、雜穀, 從市價捧留該邑, 則春後議賑, 必見成效。 關北連歲登稔, 而綿布至貴, 今以各營遺儲綿布, 貿穀於海邊諸邑, 則颿風往來, 不患運輸。 至若海西詳定米, 應下夥然, 今以兩廳新鑄錢, 下送幾萬兩, 以錢代用, 而米則留置, 雖不煩括市場, 可以坐貿累千斛矣。
批曰: "所陳切實, 當猛省。 可以申飭者, 令攸司嚴飭, 可以議處者, 令廟堂稟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