褫
빼앗을 치
부수衤 (옷의변, 5획)획수총15획
[사성음] chǐ (chǐ) [난이도] 읽기 특급 , 인명용
1. 빼앗다
2. (옷을)벗기다
3. 벗다
4. 풀다
或錫之鞶帶, 終朝三褫之.(혹사지반대, 종조삼치지)
褫 [chǐ]
1.벗다. 벗기다. 2.박탈하다.
裭(치)와 동자(同字). 뜻을 나타내는 옷의변(衤(=衣)☞옷)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虒(사→치)가 합(合)하여 이루어짐.
虒
뿔범 사, 범 호, 땅 이름 제, 가지런하지 않은 모양 치
乕
범 호
부수丿 (삐침별, 1획)획수총7획
[사성음] - (hǔ)
1. 범, 호랑이
2. 용맹스럽다(勇猛---)
치탈도첩
[褫奪度牒]
요약 불교에서 승려의 신분증인 도첩(度牒)을 빼앗아 승적을 박탈하는 것을 이르는 말.
고려시대부터 승려에게는 국가에서 발행해 주는 신분증인 도첩이 있었는데, 승려가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에 대해 불경죄(不敬罪)를 지었을 경우 승복을 벗기고 이 도첩을 빼앗은 뒤 속복(俗服)을 입혀 절문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처벌로, 조계종 대종회의 결정에 따라 행해지며, 다른 형벌의 일종인 승적박탈의 경우 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아예 절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치탈도첩 제도를 ‘승니법(僧尼法)’에 명문화해 두었는데, 1994년 4월 승려대회 때 당시 서의현(徐義玄) 총무원장에 대한 치탈도첩을 결의, 평상시 조사를 먼저 하고 호계위원회에 회부해 결정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먼저 결의를 하고 원로회의가 추인하는 비상조치를 취하였다.
또 1999년 2월, 조계종 호계원은 초심호계원 심리를 열고 월탄·현호·원학·법일·현소·정우·현근·성문 등 8명의 치탈도첩 대상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치탈도첩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치탈도첩 [褫奪度牒] (두산백과)
山門黜送
黜 [내칠 출]
1. 내치다 2. 물리치다 3. 내쫓기다 4. 버리다 5. 떨어뜨리다 6. 줄이다
- 한자사전
- 締奪 [ 체탈 ]
- ☞ 치탈(褫奪)의 잘못
- 哀哉眾生締(結不解。帝音)此三界。顛倒不淨。
- 《無量壽經優婆提舍願生偈註》卷1:「哀哉眾生締(結不解。帝音)此三界。顛倒不淨。」(CBETA, T40, no. 1819, p. 828a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