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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달마구사론 제29권/9. 파집아품(破執我品) ①-1

VIS VITALIS 2018. 4. 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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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毘達磨俱舍論29:「破執我品第九之一越此依餘豈無解脫理必無有所以者何虛妄我執所迷亂故謂此法外諸所執我非即於蘊相續假立執有真實離蘊我故由我執力諸煩惱生[]三有輪迴無容解脫以何為證知諸我名唯召蘊相續非別[7]目我體於彼所計離蘊我中無有真實現比量故謂若我體別有實物如餘有法若無障緣應現量得如六境意或比量得如五色根言五色根比量得者如世現見雖有眾緣由闕別緣果便非有不闕便有如種生[8]如是亦見雖有現境作意等緣而諸盲聾不盲聾等識不起[9]定知別緣有闕不闕此別緣者即眼等根如是名為色根比量於離蘊我二量都無由此證知無真我體

 

[10]犢子部執有補特伽羅其體與蘊不一不異

 

此應思擇為實為假


實有假有, 相別云何


別有事物是實有相如色聲等但有聚集是假有相如乳酪等


[11]許實[]許假, 各有何失體若是實應與蘊異有別性故如別別蘊又有實體必應有因或應是無為便同外道見又應無用徒執實有體若是假便同我說非我所立補特伽羅如仁所徵實有假有但可依內現在世攝[12]有執受諸蘊立補特伽羅如是謬言於義未顯我猶不了如何名依若攬諸蘊是此依義既攬諸蘊成補特伽羅則補特伽羅應成假有如乳酪等攬色等成若因諸蘊是此依義既因諸蘊立補特伽羅則補特伽羅亦[13]同此失不如是立所立云何此如世間依薪立火如何立火可說依薪謂非離薪可立有火而薪與火非異非一若火異薪薪應不熱若火與薪一所燒[14]即能燒如是不離蘊立補特伽羅然補特伽羅與蘊非異一若與蘊異體應是常若與蘊一體應成斷仁今於此且應定說何者為火何者為薪令我了知火依薪義何所應說若說應言所燒是薪能燒是火此復應說何者所燒何者能燒名薪名火且世共了諸不炎熾所然之物名所燒薪諸有光明極熱炎熾能然之物名能燒火此能燒然彼物相續令其後後異前前故此彼雖俱八事為體而緣薪故火方得生如緣乳酒生於酪酢故世共說依薪有火若依此理火則異薪後火前薪時各別故若汝所計補特伽羅如火依薪依諸蘊者則定應說緣蘊而生體異諸蘊成無常[1]若謂即於炎熾木等煖觸名火餘事名薪是則火薪俱時而起應成異體相有異故應說依義此既俱生如何可言依薪立火謂非此火用薪為因各從自因俱時生故[2]非此火名因薪立以立火名因煖觸故若謂所說火依薪言為顯俱生或依止義是則應許補特伽羅與蘊俱生或依止蘊已分明許體與蘊異理則應許[3]許蘊無補特伽羅體亦非有如薪非有火體亦無而不許然故釋非理然彼於此自設難言若火異薪[4]薪應不熱彼應定說熱體謂何若彼釋言熱謂煖觸則薪非熱體相異故若復釋言熱謂煖合則應異體亦得熱名以實火名唯[5]目煖觸餘與煖合皆得熱名是則分明許薪名熱雖薪火異而過不成如何此中舉以為難若謂木等遍炎熾時說名為薪亦名為火是則應說依義謂何補特伽羅與色等蘊定應是一無理能遮故彼所言如依薪立火如是依蘊立補特伽羅進退推徵理不成立又彼若[]許補特伽羅與蘊一異俱不可說則彼所許三世無為及不可說五種[6]爾焰亦應不可說以補特伽羅不可說第五及非第五故又彼施設補特伽羅應更礭陳為何所託若言託蘊假義已成以施設補特伽羅不託補特伽羅故若言此施設託補特伽羅如何上言依諸蘊立理則但應說依補特伽羅既不許然故唯託蘊若謂有蘊此則可知故我上言此依蘊立是則諸色有眼等緣方可了知故應言依眼等又且應說補特伽羅是六識中何識所識六識所識所以者何若於一時眼識識色因茲知有補特伽羅說此名為眼識所識而不可說與色一異乃至一時意識識法因茲知有補特伽羅說此名為意識所識而不可說與法一異若爾所計補特伽羅應同乳等唯假施設謂如眼識識諸色時因此若能知有乳等便說乳等眼識所識而不可說與色一異乃至身識[7]說諸觸時因此若能知有乳等便說乳等身識所識而不可說與觸一異勿乳等成四或非四所成由此應成總依諸蘊假施設有[8]補特伽羅猶如世間總依色等施設乳等是假非實又彼所說若於一時眼識識色因茲知有補特伽羅此言何義為說諸色是了補特伽羅因為了色時補特伽羅亦可了若說諸色是了此因然不可言此異色者是則諸色以眼及明作意等緣為了因故應不可說色異眼等若了色時此亦可了為色能了即了此耶為於此中別有能了若色能了即能了此則應許此體即是色或唯於色假立於此或不應有如是分別如是類是色如是類是此若無如是二種分別如何立有色有補特伽羅[9]情必由分別立故若於此中別有能了了時別故此應異色如黃異青前異後等乃至於法徵難亦然若彼救言如此與色不可定說是一是異二種能了相望亦然能了不應是有為攝若許爾者便壞自宗又若實有補特伽羅而不可說色非色者世尊何故作如是言色乃至識皆無有我又彼既許補特伽羅眼識所得如是眼識於色此俱為緣何起若緣色起則不應說眼識能了補特伽羅此非眼識緣如聲處等故謂若有識緣此境起即用此境為所緣緣補特伽羅非眼識緣者如何可說為眼識所緣[10]故此定非眼識所了若眼識起緣此或俱便違經說以契經中定判識起由二緣故又契經說苾芻當知眼因色緣能生眼識諸所有眼識皆緣眼色故又若爾者補特伽羅應是無常契經說故謂契經說諸因諸緣能生識者皆無常性若彼遂謂補特伽羅非識所緣應非所識若非所識應非所知若非所知如何立有若不立有便壞自宗又若許為六識所識眼識識故應異聲等猶如色耳識識故應異色等譬如聲餘識所識為難[1]准此又立此為六識所識便違經說如契經言梵志當知五根行處境界各別各唯受用自所行處及自境界非有異根亦能受用異根行處及異境界五根謂眼耳鼻舌身意兼受用五根行處及彼境界彼依意故或不應執補特伽羅是五根境如是便非五識所識有違宗過若爾意根境亦應別如六生喻契經中言如是六根行處境界各有差別各別樂求自所行處及自境界非此中說眼等六根眼等五根及所生識無有勢力樂見等故但說眼等增上勢力所引意識名眼等根獨行意根增上勢力所引意識不能樂求眼等五根所行境界故此經義無違前失又世尊說苾芻當知吾今為汝具足演說一切所達所知法門其體是何謂諸眼色眼識眼觸眼觸為緣內所生受或樂或苦不苦不樂廣說乃至意觸為緣內所生受或樂或苦不苦不樂是名一切所達所知由此經文決判一切所達知法唯有爾所此中無有補特伽羅故補特伽羅亦應非所識以慧與識境必同故諸謂眼見補特伽羅應知眼根見此所有於見非我謂見我故彼便蹎墜惡見深坑故佛經中自決此義謂唯於諸蘊說補特伽羅如人契經作如是說眼及色為緣生於眼識三和合觸俱起受想思於中後四是無色蘊初眼及色名為色蘊唯由此量說名為人即於此中隨義差別假立名想或謂有情不[2]悅意生儒童養者命者生者補特伽羅亦自稱言我眼見色復隨世俗說此具壽有如是名如是種族如是姓類如是飲食如是受樂如是受苦如是長壽如是久住如是壽際苾芻當知此唯名想此唯自稱但隨世俗假施設有如是一切無常有為從眾緣生由思所造世尊恒勅依了義經此經了義不應異釋又薄伽梵告梵志言我說一切有唯是十二處若數取趣非是處攝無體理成若是處攝則不應言是不可說彼部所誦契經亦言諸所有眼諸所有色廣說乃至苾芻當知如來齊此施設一切建立一切有自體法此中無有補特伽羅如何可說此有實體頻毘[3]婆羅契經亦說諸有愚昧無聞異生隨逐假名計為我者此中無有我我所性唯有一切眾苦法體將正已生乃至廣說有阿羅漢苾芻尼名世羅為魔王說[4]墮惡見趣  於空行聚中

妄執有有情  智者達非有

如即攬眾分  假想立為車

世俗立有情  應知攬諸蘊

世尊於雜阿笈摩中為婆羅門婆拕梨說婆拕梨諦聽  能解諸結法

謂依心故染  亦依心故淨

我實無我性  顛倒故執有

無有情無我  唯有有因法

謂十二有支  所攝蘊處界

審思此一切  無補特伽羅

既觀內是空  觀外空亦爾

能修空觀者  亦都不可得

(CBETA, T29, no. 1558, pp. 152b23-154c1)[]】*[7]】【[8][9]:〔〕-【】【】【[10]Vātsīputrīya.[11]】*[]】*[12]】【】【】【[13]】【】【】【[14][1]】【】【】【[2][3]】【】【】【[4]:〔〕-【[5][]】*[6]Jñeyam.[7]】【】【】【[8]Pudgala.[9]】【】【】【[10]】【】【】【[1][2][3]】【】【】,〔〕-【[4]


아비달마구사론 제29권/9. 파집아품(破執我品) ①-1


이것(즉 불타정법)을 벗어나 다른 가르침에 의지한다 한들 어찌 해탈이 없다고 할 것인가?63)
이치상 필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허망한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미혹되고 뇌란되기 때문이니, 이를테면 이러한 정법 이외에 온갖 이들이 주장하는 아(我)는 바로 온(蘊)의 상속상에 일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온을 떠난 아[離蘊我]'가 진실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곧 '아'에 대해 집착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온갖 번뇌가 생겨나고, 3유(有)를 윤회하여 결코 해탈할 수 없는 것이다.64)

어떠한 논거로써 온갖 '아'라고 하는 말은 오로지 온의 상속을 가리키는 것일 뿐 개별적으로 실재하는 '아' 자체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안 것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온을 떠나 [개별적으로 실재하는] '아'는 진실로 현량(現量, 직접지각)이나 비량(比量, 추리)에 의해 알려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아' 자체가 그 밖의 다른 어떤 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개별적인 실체[實物]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장애하는 조건[障緣]이 없을 경우 6경(境)이나 의근처럼 마땅히 현량에 의해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65) 혹은 5색근(色根)처럼 비량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5색근이 비량에 의해 획득된다고 하는 말은 세간에서 현견(現見, 나타나 보여지는)되는 것과 같다. 즉 비록 온갖 연(緣)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별도의 연이 결여될 경우 결과는 생겨나는 일이 없지만 결여되지 않았을 경우 바로 생겨나니, 마치 종자가 씨앗을 낳는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견(見)'에 있어서도 역시 비록 현재찰나의 대상과 작의(作意) 등의 연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장님과 귀머거리, 그렇지 않은 정상인[不盲聾]에게 그러한 등등의 인식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별도의 연이 결여된 것인가, 결여되지 않은 것인가에 따른 것임을 결정코 알아야 한다.

여기서 '별도의 연'이란 바로 안(眼) 등의 근으로, 이 같은 사실을 일컬어 '색근은 비량에 의해 인식된다'고 말한 것이다.66) 곧 온을 떠나 [개별적으로 실재하는] '아'는 두 가지 인식방법[量]에 의해 결코 인식되는 일이 없으니,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진실의 자아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자부(犢子部)에서는 "보특가라(補特伽羅, pudgala)가 존재하니, 그것 자체는 온과 동일한 것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그것을 실유(實有)라고 해야 할 것인가, 가유(假有)라고 해야 할 것인가?(논주 세친)

실유와 가유의 상의 차별은 어떠한가?(독자부)
색이나 소리처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은 바로 실유의 상이며, 젖이나 낙(酪)처럼 단지 적취물로서 존재하는 것은 가유의 상이다.(세친)

실유로 간주하거나 가유로 간주할 경우, 거기에는 각기 어떠한 과실이 있는 것인가?(독자부)
만약 보특가라 자체가 바로 실유라고 한다면 마땅히 온과는 달라야 할 것이니, 각각의 개별적인 온처럼 그 자성이 온과는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실체로서 존재한다면 필시 마땅히 원인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혹은 마땅히 무위(無爲)여야 할 것으로, 이는 바로 외도의 견해와 동일한 것이다.67) 또한 마땅히 그 작용도 없어야 할 것이니, 그럴 경우 [무슨 이익이 있어] 실유의 보특가라를 주장할 것인가?68) 그러나 만약 보특가라 자체가 가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설하는 바와 동일하다.(세친)

우리가 설정한 보특가라는 그대가 따지고 있는 실유나 가유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현재세에 포섭되는 내적인 유집수(有執受)의 제온(諸蘊)에 근거하여(skandhan upadaya) 보특가라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일 뿐이다.69)(독자부)
이 같은 기만의 말은 그 의미가 아직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잘 알지 못하겠다. 여기서 무엇을 일컬어 '근거'라고 한 것인가? 만약 '제온을 취[攬]하여(skandhan grhantva)'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근거'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미 제온을 취하여 보특가라가 성립한 것으로, 그럴 경우 보특가라는 마땅히 가유가 되어야 할 것이니, 젖이나 낙(酪) 등이 색(色) 등을 취하여 이루어진 것과 같다.70) 또한 만약 '제온을 원인[因]으로 하여(skandhan prati:tya)'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근거'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미 제온을 원인으로 하여 보특가라가 설정되었으므로 보특가라 역시 이러한 온과 동일하다는 과실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71)(세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독자부)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된 것인가?(세친)
이는 마치 세간에서 땔감에 근거하여 불을 설정하는 것과 같다.(독자부)

어떻게 땔감에 근거하여 불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할 수 있는 것인가?(세친)
이를테면 땔감을 떠나 불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땔감과 불은 다른 것도 아니며 동일한 것도 아니다. 만약 불이 땔감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각기 서로 개별적 실체라고 한다면) 땔감은 마땅히 뜨겁지 않아야 할 것이며, 만약 불이 땔감과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태워지는 것이 바로 능히 태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을 떠나 보특가라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보특가라는 온과 다른 것도 아니고 동일한 것도 아니다. 만약 [보특가라가] 온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상주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만약 온과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는 마땅히 단멸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독자부)

그대는 지금 여기서 바야흐로 '무엇을 불이라 하고 무엇을 땔감이라고 하는가'에 대해 마땅히 설하여 나로 하여금 '불은 땔감을 근거로 한다'는 사실의 뜻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세친)
[불과 땔감에 대해] 마땅히 설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만약 설하라고 한다면 마땅히 '태워지는 것[所燒]'은 바로 땔감이며, '능히 태우는 것[能燒]'은 바로 불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독자부)

그렇다면 여기서 마땅히 다시 설해 보아야 할 것이니, 무엇이 태워지는 것이고, 무엇이 능히 태우는 것이기에 '땔감'이라 이름하고 '불'이라 이름하는 것인가?(세친)
바야흐로 스스로 타지 않는 것으로서 태워지는 온갖 사물을 일컬어 '태워지는 땔감'이라 하고, 온갖 광명을 갖고 지극히 뜨거우며 [스스로] 타올라 능히 태우는 사물을 일컬어 '능히 태우는 불'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 이것(불)은 그 같은 사물의 상속을 능히 태워 다음다음의 찰나를 그 전찰나와는 다르게 하기 때문이다. 즉 이것(불)과 저것(땔감)은 비록 8사(事)를 본질로 하는 것일지라도,72) 땔감을 근거[緣]로 하였기 때문에 불은 비로소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니, 마치 젖과 술을 근거로 하여 낙(酪)과 초(醋)가 생겨나는 것과 같다.73) 그래서 세간에서는 다 같이 '땔감을 근거로 하여 불이 존재한다'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독자부)

만약 이러한 이치에 따를 경우 불은 땔감과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니, 후찰나의 불과 전찰나의 땔감은 각기 시간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그대가 생각하는 보특가라가 마치 불이 땔감에 근거하는 것처럼 제온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정코 마땅히 '이러한 보특가라는 온을 근거로 하여 생겨난 것으로, 그 본질은 제온과 다르며, [그럼에도] 무상성을 성취한다'고 설해야 하는 것이다.74)

또한 만약 타고 있는 나무 따위의 난촉(煖觸, 火의 자상)을 '불'이라 이름하고, 그 밖의 사물(8사 중 난촉을 제외한 7事)을 '땔감'이라고 이름한다면, 이는 즉 불과 땔감이 동시에 생기한 것[俱生]이면서 마땅히 다른 존재[異體]가 되어야 할 것이니, 자상[相]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마땅히 '근거한다[依]'는 뜻에 대해서도 설해 보아야 할 것이니, 이것들이 이미 동시에 생기한 것이라면 어떻게 '땔감을 근거로 하여 불을 설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이 때(동시 생기할 때)의 불은 땔감을 원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니, 각기 자신의 원인으로부터 동시에 생기하였기 때문이다.75) 또한 이 때 불이라는 명칭은 땔감을 원인으로 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니, 불이라는 명칭은 난촉(煖觸)을 원인으로 하여 설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앞에서 설한 '불은 땔감을 근거로 한다'는 말이 동시 생기[俱生] 혹은 근거[依止]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 보특가라는 온과 구생하거나 혹은 온에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이니, 이는 이미 그 자체 온과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치상으로 볼 때 땔감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 자체도 역시 존재하지 않듯이, 제온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특가라 자체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대는 그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대의 해석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독자부)은 여기서 스스로 힐난하여 말하기를, "만약 불이 땔감과 다른 것이라면(각기 서로 개별적인 실체라고 한다면) 땔감은 마땅히 뜨겁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럴 경우 그들은 마땅히 뜨거움이란 무엇을 말하는 지에 대해 결정코 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뜨거움이란 이를테면 난촉(煖觸)을 말한다'고 해석한다면 땔감은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니,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다.76) 또한 만약 '[땔감의] 뜨거움이란 난상(煖相)과 화합한 것을 말한다'고 해석한다면 [난(煖)과는] 다른 존재(즉 7事)도 역시 '뜨거움'이라는 명칭을 획득하여야 할 것으로, 실제적으로도 '불'이라는 명칭은 오로지 난촉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밖의 난상과 화합한 것도 모두 '뜨거움'이라는 명칭을 획득할 수 있다.77) 그런즉 '땔감을 일컬어 뜨거운 것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땔감과 불이 다른 것일지라도 [그럴 경우 '땔감이 뜨겁지 않게 된다'는] 허물은 성취되지 않으니, 어떻게 앞서 언급한 그 같은 사실로써 힐난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만약 '나무 등이 두루 탈 때를 설하여 땔감이라 이름하고 또한 역시 불이라고도 이름한다'고 할 경우, 마땅히 설해 보아야 할 것이니, 그 때 '근거'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78) 곧 보특가라와 색 등의 온은 결정코 마땅히 동일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 같은 사실을 능히 부정할 만한 어떠한 이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한 "마치 땔감을 근거로 하여 불을 설정하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온을 근거로 하여 보특가라를 설정한다"고 하는 말은 앞뒤로 따져 보아도 그 이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그들(독자부)이 만약 "보특가라는 온과 동일한 것이라고도, 다른 것이라고도 다 같이 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들이 인정하는 3세(世)와 무위법과 아울러 불가설(不可說)의 다섯 종류의 이염(爾焰, jneya)에 대해서도 역시 마땅히 설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니, 보특가라를 다섯 번째라거나 다섯 번째가 아니라고도 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79)


63) 보광에 의하면 앞의 [정품] 말미의 게송에서 '마땅히 해탈을 추구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하리라'고 말한 것을, '이 같은 불타의 정법만이 해탈의 방편으로 그밖에 달리 해탈의 방편이 없기 때문에 해탈을 구하는 자는 이러한 정법을 익히는 데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64) 이는 이하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독자부(犢子部) 혹은 승론(勝論)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독자부의 경우 단순히 온을 떠난 개별적 실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온과 동일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을 떠난 것도 아 닌, 불가설의 자아[非卽非離蘊我]'를 주장하고 있다.
65) 색·성·향·미·촉의 5경은 안 등의 전5식에 의해 직접지각되며, 법경으로서 관행자(觀行者, 즉 瑜伽 師)의 경계가 되는 것도 직접지각된다. 그리고 등무간멸(전찰나)의 의근은 무간생(후찰나)의 의근에 의해 어 떤 매개물 없이 바로 요별된다.
66) 비록 습도나 광선 온도 등의 온갖 조건[衆緣]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는 별도의 조건 즉 씨 앗이 없으면 싹이 생겨나지 않는 것처럼 비록 색 등의 대상과 그것을 인식하겠다는 작의(作意)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안근 등의 5색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인식은 일어날 수 없다. 곧 5식의 작용은 5색근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5식을 통해 5색근의 존재는 추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67) 즉 보특가라가 실체라면, 그것은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만약 전자라고 한 다면 그것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무상한 것으로 상주의 실체가 아니어야 할 것이며, 만약 후자라고 한 다면 그것은 바로 허공처럼 원인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닌 무제약적 존재(무위)이기 때문에 외도가 주장하는 자아(atman)와 같은 것이 되고 만다.
68) 보특가라가 만약 무위 즉 무제약적 초월적 존재라면 현상의 어떠한 작용도 갖지 않을 것이고, 만약 작 용이 없다고 한다면 실유의 보특가라를 주장한들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논주 세친의 힐난.
69) 즉 독자부에서 설정한 보특가라는 온과는 독립된 개별적 실재라거나 혹은 그 취합물을 일시 그 같은 명칭으로 일컬은 것이 아니라 다만 현재에 신체 내부에 있으면서 지각하고 인식하는 행위의 주체로서 설정된 개념이라는 뜻.
70) 젖이나 낙(일종의 요구르트)은 색·향·미·촉 등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합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유가 아니라 가유이다.
71) 만약 제온의 취집을 원인으로 하여 보특가라를 설정하였다고 한다면 보특가라도 역시 제온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 가유가 되어야 하며(경량부에 의하는 한 온은 가유이다. 본론 권제1, p.38 주77 참조), 이는 더 이상 독자부가 주장하는 보특가라가 아니다.({구사론기} 권제29, 대정장41, p.440상) 참고로 본 [파아품]은 전적으로 경량부의 입장에서 논설되고 있다.
72) 그것이 땔감이든 불이든 현상계의 모든 물질은 견(堅)·습(濕)·난(煖)·동(動)을 본질로 하는 지·수 ·화 ·풍의 4대종과 색(色)·향(香)·미(味)·촉(觸)의 4대소조생의 집적(8事俱生)이지만, 인연에 따라 그 세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감추어지기도 한다.(본론 권제4, p.156 초 참조)
73) 전찰나의 젖을 연(緣)으로 하여 후찰나에 낙(요구르트)이 생겨나는 것처럼, 전찰나의 땔감을 연으로 하여 후찰나에 불이 생겨나게 된다는 뜻.
74) 즉 전찰나의 땔감을 연으로 하여 후찰나의 불이 생겨나듯이 자아(보특가라)가 제온을 연으로 하여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경우, 여기에서는 다음의 세 뜻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자아는 제온을 연으로 하여 생겨 난 것이다. 둘째, 자아의 본질은 제온과는 다른 것이다. 셋째, 자아는 일찍이 없다가 지금 존재하므로 무상성을 성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독자부에서는 자아를 온과 다른 것이 아니며, 또한 무상한 것도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앞의 설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75) 만약 불과 땔감이 구생하는 것이라면 땔감은 땔감의 원인으로부터, 불은 불의 원인으로부터, 각기 자 신의 과거 동류인으로부터 동시에 생겨난 것이며, 그럴 경우 불은 땔감을 원인으로 하여 생겨났다고 한 앞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76) 뜨거움을 난촉(火大의 자상)으로, 땔감을 그 밖의 7사(事)로 해석할 경우, 그것들은 각기 존재양태[體 相]가 다르기 때문에 '땔감과 불이 다른 것이라면 땔감은 마땅히 뜨거워지지 않아야 한다'고 한 독자부의 힐난(詰難)은 바로 그들 자신에게 적용되고 만다는 뜻.
77) 즉 물[水]이나 바람[風] 혹은 맛[味] 또한 난상(煖相)과 화합하면 뜨거운 물, 뜨거운 바람, 뜨거운 맛 이 되는 것이다.
78) 나무 등이 탈 때를 땔감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한다면, 다시 말해 불과 땔감이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개별적 존재라고 한다면 땔감은 뜨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태워지는 것[所依]이라 하고, 무엇을 능히 타는 것[能依]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즉 불과 땔감은 능의와 소의의 개별적 관계가 아니 듯이 보특가라와 제온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다는 뜻.
79) 여기서 '이염'은 소지(所知) 즉 알려지는 대상. 독자부에서는 마땅히 알아야 할 법장(法藏)으로서 과 거·현재·미래의 3세의 5온과 무위법과 바로 이 같은 불가설의 보특가라를 들고 있다. 즉 보특가라는 생사의 유위에서는 5온과의 일이(一異)를, 열반에서는 무위와의 일이를 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5의 불가설 법장 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설하는 5종의 소지도 역시 5종이 있다고 설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자아(보특가라)와 앞의 네 법장이 다르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5의 법장이라고도 설할 수 없으며, 동일하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5의 법장이 아니라고도 설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제5가 아닌 것은 바로 앞의 네 가지 법장인데, 제5라고도 제5가 아니라고도 설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단지 앞의 네 가 지 법장만을 설하여야 하지 제5의 법장을 별도로 설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독자부의 5법장설에 대 한 논파는 {성실론} 권제3 [유아무아품] 제35(대정장32, p.260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