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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賈 [ 상고 ] 장사꾼

VIS VITALIS 2017. 8. 2. 11:24

商賈 [ 상고 ]
장사꾼

@論曰.由轉種種業等
<K0590V16P1240c17L;>攝自在依故。@釋曰.於世閒中有種
<K0590V16P1240c18L;>種諸業.如耕種商賈等.或蓄聚財物.
<K0590V16P1240c19L;>攝此種種事業.對治起時.滅此業等
<K0590V16P1240c20L;>識.名爲轉依。

한국고전용어사전
상고
[商賈 ]
상업(商業)을 영위하는 자. 곧 상인(商人). 원래 행매(行賣)를 상(商)이라 하고, 좌판(坐販)을 고(賈)라고 했음. 또 상은 밝힌다는 뜻의 장(章)과 같아서 원근을 밝게 보고 그 유무를 헤아려 사방의 재물을 통하게 하는 것이고, 고는 머문다는 고(固)와 같아서 유용한 재화를 모아두고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려 이(利)를 취하는 것이라고 함.

용례

㉠명하여 상고 가운데, 노인이 없는 자는 모두 그 재화를 몰수하게 하였다. 전라도 관찰사 이귀산이 아뢰기를, “무릇 상고들은 농업을 일삼지 않고, 본역을 도피하고 있으니, 그들 가운데 경외관의 노인이 없는 자는 모두 그 재화를 몰수하고, 고발하여 체포하게 한 자에게 저화 50장을 상주게 되면, 놀고 먹는 무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命商賈無路引者 皆沒其貨 全羅道觀察使李貴山啓曰 凡商賈不事農業 逃避本役 其無京外官路引者 皆沒其貨 告捕者 賞楮貨五十張 則遊手之徒息矣 從之 [태종실록 권제21, 8장 뒤쪽~9장 앞쪽, 태종 11년 2월 1일(임진)]
㉡호조에서 수세법을 올렸다. 호조와 2품 이상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공장•상고인의 세는 이익을 취하는 다소에 따라 3등분하여 상등은 매월 저화 3장을, 중등은 2장을, 하등은 1장을 바치게 하고, 행상의 세는 매월 2장, 좌고의 세는 1장을 바치게 하되, 항시는 이 한계에 두지 마소서. 그리고, 장랑세는 매 한 간마다 춘추 두 차례에 각각 1장씩을 바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戶曹 上收稅法 曹與二品以上同議以啓 工匠商賈人之稅 因取利多少爲三等 上等每月納楮貨三張 中等二張 下等一張 行商之稅每月二張 坐賈稅一張 巷市不在此限 長廊稅 每一間春秋兩等各一張 從之 [태종실록 권제29, 16장 뒤쪽, 태종 15년 4월 2일(기사)]
[네이버 지식백과] 상고 [商賈]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