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분류학에서 종(種)의 학명(學名)을 붙이는 경우에 라틴어로 속명(Genus)과 종명(Species)을 조합하여 나타내는 명명방식이다. 스웨덴 출신의 식물학자 칼 폰 린네(Carl von Linne 1707~1778)가 창안한 방법이며 1735년 그가 저술한 《자연의 체계(Systema naturae)》라는 책에서 이명법이 처음 언급되었다. 린네는 꽃의 수술 모양과 위치 그리고 갯수에 따라 24종의 강(Class)으로 구분하고 '속명+종명'으로 식물을 구분했다. 현재의 학명을 명명하는 방식도 이에 따르고 있다. 속명은 고유 명사, 종명은 보통 명사 또는 형용사를 쓰고 그 뒤엔 명명자의 이름을 쓰는데, 속명과 종명의 서체는 이탤릭체로, 명명자는 정체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소나무는 속명 'Pinus'와 종명 'densiflora'로 이루어져 있다. 이명법은 학명의 명명법으로 전세계의 식물학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식물명명규약 및 국제동물명명규약에 의하여 용어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초기에는 식물에만 이명법이 적용되었지만 린네는 동물에도 이명법을 적용했는데 사람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Home sapiens)'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