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는 사람을 가두기를 좋아한다.
근대는 인간 신체와 정신을 직접 훼손하는 것을 금지시키려는 경향을 가진다.
신체절단형 뿐만 아니라 형벌 이전에 취조단계에서의 신체학대인 고문도 금지시킨다.
십자가밝기같은 정신적 고문도 금지시킨다.
대신 근대적 사유는 가두는 것을 선호한다.
육체와 정신에 대한 직접적 훼손을 금지시킨 일종의 진보로서 그 가둠을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육체에 대한 형벌로서 가둠은 사회와의 격리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정신에 대한 형벌로서 정신병동에 격리하는 것과 한 짝을 이루고 있다.
울타리 속에 가둔다는 것은 대개 짐승에 대해 그것도 가축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것이 되었다. 살을 자르지 않고
때리지 않고 그냥 가둬두니 얼마나 인권 부합적이냐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는 감옥의 융성을 가져왔다. 프랑스대혁명도 바스티유감옥이 등장한다. 근대 이후의 시기는 유사이래 감옥이 가장 많아진 시기로, 감옥관련 사업이 가장 발달된 시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둬둔다는 생각 역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것이 되었다.
가둠이 근대적 상식이 된 이래 문제되는 것은 그저 얼마나 오래 가두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죄의 시간적 길이가 형벌이 된 셈이다.
일단 죄가 되면 시간싸움이 되게 마련이다. 그 사람을 가두지 않는 대신에 그 사람의 일자리를 뺏거나(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형벌) 그 사람이 벌어둔 돈이나 가지거나 빌릴 수 있는 돈을 뺏거나(벌금형)하는 가둠 보다 낮다는 형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가둠의 형태로 귀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벌은 가학이다.
그 주체가 국가인 가학이다.
그 가학의 대상은 먼저 가학을 행한 사람이다.
국가의 가학은 가둠이다.
얼마나 오래 가둘 것인가? 이는 형벌규정과 법정 구성원의 함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 결과 수감되는 죄인 곧 수형자 생활을 시작하게되는, 곧 죄지은 자에서 벌받는 자로 옮겨가게 되는 이는
자기 인생의 시간적 길이 일부를 절단하게 되는 옥살이를 시작하게 된다.
고구려에는 감옥이 없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죽였겠지라고. 그러나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고구려 사람들에게 사람을 가둔다는 관념이 가졌을 의미를. 그것은 노동력의 박탈이라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 생활습관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둠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에 살고 있다.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하는 식으로 일상적으로 빈번히 쓰이기도 한다. 감옥 앞에서 두부를 먹이는 풍경도 아직 연출되고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죄에 대해 벌은 불가피한 것일지라도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량의 모래를 흘러내리는 모래시계의 윗부분에 얼마나 많을 모래를 퍼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절대 판사에게 일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둔다는 것이 갖는 반인권성을 사유해봐야 한다. 그 사유는 사회의 구조적인 폭력을 줄여야 한다는 결심을 낳아야 한다. 사흘 굶은 소는 울타리를 뛰어넘는다.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구조적인 범죄 확률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인간에게 기본소득의 보장과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가둠의 형태로 인간의 인생을 도려내는 형벌을 사회적으로 줄여나가지 않고 시간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윤리적인 형태의 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