戊戌 改延熹。九年。裴楷上書曰。今宮中立浮圖黃老之祠。此道好生惡殺。省慾去奢。今陛下嗜慾不去。殺伐過理。既乖其道。豈獲其祚哉。夫浮屠不三宿桑下。不欲久生恩愛。精之至也。天神遺以好女。浮屠曰。此但革囊盛血。遂不盻之。其守一如此。乃能成道。今陛下婬女艶婦。極天下之麗。甘肥飲美。殫天下之味。奈何欲如佛老乎。書上奏問狀。尚書承旨奏。揩誣上罔事。正揩罪(以上漢書及通鑑)。
◈ 위서(魏書) 「석로지(釋老志)」 역주(譯註)
全 永 燮 (新羅大)
(옛날 중국에서는) 성인[大人]이 나와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었다. 끈을 묶어 뜻을 전하였던 문자 이전 시대의 일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복희(伏羲: 三皇의 하나)․헌원(軒轅: 黃帝)에서 삼대(三代: 夏殷周)에 이르기까지 그(성인의 정치에 대한) 신비한 말이나 방책은 하도(河圖)․낙서(洛書) 및 여러 위서(緯書)에 기록되어 있고, 세상의 본보기가 되고 백성을 다스린 일은 삼분(三墳: 三皇 때의 책)․오전(五典: 五帝 때의 책)이라는 고전에 자취가 남아 있다. (그런데) 진나라가 폭정을 행하여 이들 옛 서적을 불살라 없애버렸다. 한나라가 남아있던 전적들을 채집하니 또 언덕과 산을 이룰 정도였다. 사마천(司馬遷)은 이들 서적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여 음양․유․묵․명․법․도덕의 육가(六家)로 분류하였다. 유흠(劉歆)은 ?칠략(七略)?을 짓고, 반고(班固)는 (?한서?에) 예문지(藝文志)를 썼다. (그러나) 석씨(釋氏)의 학은 일찍이 어느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살피건대, 한 무제는 원수 연간(기원전 122~117)에 곽거병(郭去病)을 보내어 흉노를 토벌하였다. (곽거병은) 고란산(皐蘭山: 감숙성)에 이르러 거연(居延: 내몽고자치구 서쪽 鹽湖)을 지나 (많은) 적의 머리를 베고 크게 포로를 획득하였다. (흉노의) 곤야왕(昆邪王)은 휴도왕(休屠王)을 죽이고 그 무리 5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곽거병은 휴도왕의 祭天의) 금인(金人)을 얻어 돌아왔는데, 무제는 이를 대신(大神)이라 여기고는 감천궁(甘泉宮)에 진열하여 두었다. 금인은 대략 크기가 1장(丈) 남짓하였고, 제사는 드리지 않고 다만 향을 피우고 예배할 뿐이었다. 이것이 불도(佛道: 불교)가 (중국에) 유통하게 된 시초이다.
(무제가) 서역과의 교통을 열게 됨에 미쳐 장건(張騫)을 대하(大夏)에 사신으로 보내었다. (장건은) 돌아와서 대하의 옆에 신독국(身毒國) 일명 천축(天竺)이 있음을 전하였다. 이로써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부도(浮屠: 부처)의 가르침이 있음을 듣게 되었다.
애제 원수 원년(기원전 2)에 박사제자(博士弟子) 진경헌(秦景憲)이 대월지왕(大月氏王)의 사자 이존(伊存)이 불경을 입으로 전수하는 것을 받았다. (이에 비로소) 중국인이 불경을 듣게 되었지만, 아직 이것을 믿지는 않았다.
그 뒤 (후한의) 효명제는 밤에 금인이 목덜미에 흰빛을 띠고 궁전 뜰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이에 황제는 이것을 뭇 신하들에게 물었다. 부의(傅毅)가 처음으로 불(佛: 부처)이라고 대답하였다. 황제는 낭중(郎中) 채음(蔡愔)․박사제자 진경(秦景) 등을 천축에 보내어 부도(浮屠: 부처)가 남긴 가르침을 베껴오게 하였다. 채음은 이에 사문(沙門) 섭마등(攝摩謄)․축법란(竺法蘭)과 함께 동쪽으로 낙양에 돌아왔다. 중국에 사문 및 무릎을 꿇고 부처에 절하는 법이 있게 된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채음은 또 불경 ?사십이장(四十二章)? 및 석가입상을 가지고 왔다. 명제는 화공에게 불상을 그리게 하여 청량대(淸涼臺) 및 현절릉(顯節陵) 가에 두었고, 경전은 난대석실(蘭臺石室)에 봉하여 보관하였다. 채음이 돌아올 때, 흰말에 경전을 싣고 한나라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낙양성의 옹문(雍門) 서쪽에 백마사(白馬寺)를 세웠다. 마등과 법란은 모두 이 절에서 죽었다.
부도(浮屠)의 바른 호칭은 불타(佛陀)라고 한다. 불타와 부도(浮圖)는 소리가 서로 가깝다. 모두 서방의 말이다. 그것이 (중국에) 전해진 뒤 변화하여 두 개의 소리가 된 것이다. 중화의 말로 이것을 옮기면 정각(淨覺)이라고 한다. 말하는 바는 더러움을 없애고 밝음을 이루어 최상의 깨달음[聖悟](의 경지)로 이끈다는 의미이다.
무릇 불경의 뜻은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살아있는 만물은 모두 스스로 행한 (선악의) 업(業)에 따라 일어난다. 과거․현재․미래(의 삼세)가 있다. (모든 살아있는 만물은) 삼세를 거치되 그 식신(識神: 정신․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 무릇 선악의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것에 따른) 응보가 있다. (따라서) 점차 더욱 선한 업[勝業]을 쌓고 (의식과 정신의) 거칠고 비루함[粗鄙]을 갈고 닦아서, 무수한 형태(의 삶)을 거치면서 영묘한 정신[神明: 불성]을 연마하면 이에 (윤회전생으로부터 이탈하여) 무생(無生)을 이루어 불도(佛道)를 성취할 수 있다. 이 (불도를 성취하기까지) 사이의 단계, (곧) 심행(心行)의 등급은 하나가 아니다. 모두 얕은 데서 차차 깊은 데에 이르고, 보이지 않은 것을 빌려서 드러나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대개는 어질고 순한[仁順] 덕을 쌓아 욕심[嗜慾]을 버리고 (마음을) 비고 고요한[虛靜] (상태에 두는 것)을 닦아서 (일체를) 환히 볼[通照] (수 있는 지혜, 곧 般若智)를 성취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그 처음에 (불교도로서) 마음을 닦기 위해서는 불(佛)․법(法)․승(僧)에 귀의해야 하는데, 이것을 삼귀(三歸)라고 한다. (?논어?에 공자가 말한) 군자의 삼외(三畏)와 같은 것이다. 또 오계(五戒)가 있다. 살생[殺]․도둑질[盜]․음행[淫]․망말[妄言]․음주(飮酒)를 버리는 것이다. 대략적인 뜻은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예․지․신과 같고, 명칭만 다를 뿐이다.
(또) 말한다. 이것을 받들어 지니면 천상․인간의 좋은 곳[勝處]에 태어나고, 이것을 어그러뜨리고 어기면 아귀(餓鬼)․축생 등 모든 괴로운 곳에 떨어진다. 또 선악이 생기는 곳에는 무릇 육도(六道)가 있다.
무릇 불도에 따르는 자는 수염과 머리를 깎아 세속의 번뇌를 풀고, 집을 떠나 사승(師僧)을 정하고 그 제자[資]가 되어, 불교의 율도(律度)를 준수하고 서로 함께 화합의 공동생활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청정을 닦아서 걸식하여(탁발하여) 자급한다. 이것을 사문(沙門)이라고 하고 혹은 상문(桑門)이라고도 한다. 이것들도 또한 소리가 서로 가깝다. 그들을 통틀어 승(僧 Samgha)이라고 한다. 모두 서역의 말[胡言]이다. 승은 번역하면 화명중(和命衆)이고, 상문은 식심(息心)이다. 비구(比丘 Bhiksu)는 행걸(行乞: 탁발)하는 자이다.
세속의 사람으로 불교를 신봉하고 수행하는 자, 남자를 우바새(優婆塞 Upasaka)라고 하고, 여자를 우바이(優婆夷 Upasika)라고 한다. 그리고 사문이 되는 자는, 처음에 십계(十戒)를 닦는 자를 사미(沙彌 Sramanera)라고 한다. 끝으로 2백50계를 닦는 데에 이르면 이로써 (계품을) 모두 갖추어[具足] 대승(大僧)이 된다. 여자로서 출가한 자는 비구니라고 한다. 비구니의 계는 5백에 이른다.
이들 계는 모두 오계(五戒)를 근본으로 하여 일에 따라 수를 늘인 것으로, 마음을 막고 몸을 다스리며 입을 바르게 하는 데에 있다. 마음은 탐욕[貪]․분노[忿]․어리석음[癡]을 없애고, 몸은 살생[殺]․사음[淫]․절도[盜]를 없애며, 입은 망말[妄]․잡다한 더러운 말[雜穢語]․여러 바르지 않은 말[諸非正言]을 끊어야 한다. 이것을 통틀어 십선도(十善道)라고 한다. 능히 이것(십선도)을 두루 갖추면 삼업(三業)이 맑고 깨끗하다[淸淨]고 한다. 무릇 사람으로서의 수행은 대략 여기까지가 최고점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악선(惡善)의 응보에서 벗어나서 점차 성인(聖人)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한다.
처음 성인[聖者]의 단계에 오르는 것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의 능력수행[根業]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이것을 삼승(三乘)이라고 하는데, 성문승(聲聞乘)․연각승(緣覺乘)․대승(大乘)이 이것이다. (승이라는 것은 삼승의 사람이) 실어 나르는 수레[乘)] 타고 도(道: 보리)에 이른다는 뜻에서 이름하였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악행의 자취[惡迹]가 이미 다 없어진 자이므로, 다만 마음을 닦아 번뇌를 없애고, 살아있는 만물을 구제하여 덕에 나아갈 뿐이다. 초등(初等)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소승(小乘)으로 하여 사제(四諦)의 법을 행하게 하고, 중등의 능력을 지닌 사람은 중승으로 하여 십이인연(十二因緣)의 가르침을 받게 하며, 상등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승으로 해서 육도(六度)를 수행시킨다. 비록 삼승의 단계는 있지만, 요체는 모든 선행을 수행․정진하여 무수의 물류[億類]를 구제하고 제도하는 일이 오래 또 멀리에까지 이르면 이에 불(佛: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른바 불(佛: 부처)이란 본래 석가문(釋迦文)을 말한다. 석가문은 (중국어로) 옮기면 능인(能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덕과 도를 (몸에) 두루 갖추어 만물을 구제할 능력이 있음을 말한다. 석가의 앞에는 육불(六佛)이 있고, 석가는 육불의 뒤를 이어 득도하였지만, 현재현겁(現在賢劫)의 세상에 있다. 경문에는 장래에 미륵불이 있어서 바야흐로 석가를 이어 (도솔천에서) 이 세상에 내려온다고 한다.
석가는 곧 천축의 가유위국(迦維衛國) [정반(淨飯)]왕의 아들이다. 천축은 그 (국토의) 총칭이고, 가유는 (그 가운데 한 지방의) 다른 이름이다. 처음 석가는 4월 8일 밤 어머니의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모습이 (보통 사람과) 특히 다른 점이 32종이 있었고, 하늘이 아름다운 상서를 내려 이것에 호응한 것도 32가지였다. 그것은 ?본기경(本起經)?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석가가 출생한 때는 주 장왕(周莊王) 9년에 해당한다. ?춘추?에 “노나라 장공(莊公) 7년(기원전 687) 여름 4월, 항성(恒星)이 보이지 않는데도 밤이 밝았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동위 무정 8년(550)에 이르기까지 무릇 1천2백37년이라고 한다.
석가는 나이 30세에 성불하여 모든 살아있는 만물을 지도․교화한 지 49년, 이에 구시나성(拘尸那城)의 사라쌍수(姿羅雙樹) 사이에서 2월 15일에 반열반(般涅槃)에 들어갔다. 열반은 옮기면 멸도(滅度)라고 하고, 혹은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고도 한다. 변화도 사멸도, 모든 번뇌도 속박도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불(諸佛)의 법신(法身)에는 두 종류의 뜻이 있다. 첫째는 진실신(眞實身), 둘째는 권응신(權應身: 方便應化의 신)이다. 진실신은 지극(至極)의 본체[體]이고, 일체의 구속․번뇌를 남김없이 끊는 것으로, 방처(方處: 장소 또는 공간)로써도 한정할 수 없고 형량(形量: 모양․형상)으로써도 한정할 수 없다. 감(感)이 있으면 여기에 응(應)하지만, 본체는 항상 고요하여 변하지 않는다.
권응신(權應身)은 육도(六道)에 화광(和光)하고 만물[萬類]에 동진(同塵)하며, (그) 생멸(生滅)은 때에 따르고, 장단(長短)은 물(物)에 응하며, 형상은 감응에 의해 생기지만, 본체는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 방편의 형상은 사멸하지만 진실의 본체는 불멸이다. 단지 때에 현묘한 감응이 없기 때문에 (진실신을) 항상 볼 수 없을 뿐이다. 이것은 “불(佛)은 살아있어도 진실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멸해도 진실로 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불(佛: 부처)이 세상을 떠나자 향나무[香木]로 시신을 불살랐다. 영골(靈骨)은 분쇄되어 크고 작은 입자가 되었다. 이것은 쳐도 부서지지 않고, 태워도 타지 않는다. 어떤 때는 빛나고 밝은[光明] 신비한 영험[神驗]이 있었던 일도 있다. 서역의 말로 이것을 사리(舍利)라고 한다. 제자들이 사리를 거두어 받들어 보병(寶甁)에 안치하였고, 모든 향기로운 꽃[香花]을 바쳐서 존경하고 사모하는[敬慕]의 마음을 다하였으며, 궁우(宮宇)를 세워서 탑이라고 하였다. 탑도 또한 서역의 말로서 (중국의) 종묘(宗廟)와 같다. 따라서 세속에서는 탑묘(塔墓)라고 일컫는다.
(석가가 사멸하고) 백 년 뒤에 아육왕(阿育王)이 나와 신묘한 힘[神力]으로 불사리를 나누고, 모든 귀신을 부려서 8만4천 개의 탑을 만들어 세계에 퍼뜨렸다. (탑은) 모두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 지금 (중국에서도) 낙양(洛陽: 하남성)․팽성(彭城: 강소성)․고장(姑臧: 감숙성)․임치(臨淄: 산동성)에 모두 아육왕사가 있는데, 대개 그 유적을 계승한 것이다. 석가는 반열반하였어도 영적(影迹)과 손톱․치아[爪齒]를 천축에 남겨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에서 왕래하는 자는 모두 이것을 보았다고 일컫고 있다.
처음 석가가 설파한 교법은 (그가) 열반한 뒤에 성문제자(聲聞弟子) 대가섭(大迦葉)․아난(阿難) 등 5백 명이 가려 모아 저록(著錄)하였다. 아난은 석가로부터 몸소 교법의 부탁[囑授]을 받아 가장 많이 설법을 듣고 이것을 기억하여, 대개 깊은 뜻을 두루 고구(考究)하여 빠뜨리거나 잃는 바가 없었다. 이에 문자로 묶어 삼장(三藏) 십이부경(十二部經)으로 찬재(撰載)하였다. (우리 중국의) 구류(九流)가 서로 다른 것과 같다. 그러나 크게 귀의[大歸]하는 것으로 총괄하면 결국 삼승(三乘)으로써 근본으로 삼는다.
(그) 뒤 수백 년이 지나 (소승교의) 나한(羅漢)이나 (대승교의) 보살(菩薩)이 서로 이어 논저하여 불경의 뜻을 밝혔고, 이로써 불교 이외의 여러 학파[外道]를 격파하였다. ?마하연(摩訶衍)?․?대소아비담(大小阿毘曇)?․?중론(中論)?․?십이문론(十二門論)?․?백론(百論)?․?성실론(成實論)? 등이 이것이다. 모두 (근본 불교인) (삼)장 (십이)부(경)의 큰 뜻에 근거하여 불교 이외의 입장에서 가상의 질문을 세우고, 불교[內法]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고 있다.
(후)한 장제 때, 초왕(楚王) 영(英)은 자주 불교의 재계를 행하였다. (영평 8년 천하의 사죄를 범한 자에게 비단을 내어 속죄케 하는 조서가 나왔을 때 초왕 영은) 낭중령(郎中令)을 보내어 황겸(黃縑: 누른 合絲로 짠 비단)․백환(白紈: 흰깁) 30필을 가지고 (중앙에서 임명되어 있던) 초국의 승상[國相]에게 가서 잘못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초국의 승상이 이것을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는)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답하게 하였다. “초왕은 부도(浮屠)의 인사(仁祠)를 숭상하여 (매년) 3개의 달에 결재(潔齋)하고 신과 맹세하였으니 무엇을 의심하리요. 당연히 뉘우치고 있을 것이다. 그의 속금(贖金)을 돌려 보내어 이로써 이포새(伊蒲塞: 居士)‧상문(桑門: 승)을 공양하는 비용에 보태도록 하라.“ 그리고 이것을 (초국 이외의) 여러 왕국에도 반시하였다.
환제 때 양해(襄楷)는 불타나 황제․노자의 도로써 간언하여 생(生)을 좋아하고 살(殺)을 싫어하며, 욕심을 적게 하고 사치를 버리며, 무위(無爲)를 숭상하게 하였다.
(조)위의 명제(226~239)는 일찍이 궁전의 서쪽에 있는 불도(佛圖: 탑)를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외국의 사문이 금으로 된 대야[金盤]에 물을 가득 담아 궁전 앞에 두고 불사리를 물에 던지니 곧 5색의 빛이 일어났다. 이에 황제는 탄식하여 “본시 신령의 기이함이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탑을) 길 동쪽으로 옮기고 주위에 건물 백 간(間)을 지었다. 원래 불도가 있었던 곳에는 몽범지(濛氾池)를 만들고, 그 속에는 연꽃[芙蓉]을 심었다.
그 뒤 천축의 사문 담가가라(曇枷迦羅)가 낙양에 들어와 계율을 번역하였다. 이것이 중국에서 계율의 시초이다. 낙양에 백마사(白馬寺)를 짓고부터 불도(佛圖: 탑)를 크게 꾸며 세웠다. 거기에 그려진 회화는 매우 오묘하였기 때문에 각 지역의 (탑의) 모범이 되었다.
무릇 궁탑(宮塔: 사탑)제도는 또한 천축의 옛 모습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중층으로 만들어 1층[級]에서 3․5․7․9층에 이른다. 세인이 계속 이를 이어 받아 이것을 부도(浮圖)라 하고 혹은 불도(佛圖)라 부르고 있다. 진(晉)나라 시대에 낙양에는 불도(佛圖: 절)가 42곳이 있었다. 한나라 시대의 사문은 모두 붉은 포(布)의 옷을 입었으나 뒤에는 잡색으로 바뀌었다.
진나라 원강 연간(291~299)에 서역의 사문 지공명(支恭明: 支謙)이 ?유마경(維摩經)?‧?법화경(法華經)?‧?산본기경(山本起經)? 등 불경을 번역하였다. 그러나 (불경)의 미묘한 말[微言]과 그윽한 뜻[隱義]은 아직 다 구명하지 못하였다. 뒤에 사문인 상산(常山: 절강성 會稽)의 위도안(衛道安)이란 자가 있었다. 성품이 총민하여 날마다 불경 1만여 언을 암송하고 그윽한 뜻을 연구하였다. 사장(師匠: 스승)이 없음을 개탄하여 홀로 정실(靜室)에 앉아 있기를 12년, 골똘히 생각하여 미묘한 깊은 뜻을 깨달았다. 이전에 번역되어 나와 있는 불경에는 어그러짐이 많다고 여겨 이에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
석륵(石勒: 後趙의 건설자, 319~332) 때에 천축의 사문 부도징(浮圖澄)이 있었다. 젊어 오장국(烏萇國)에서 (소승불교의 아)라한(阿羅漢)에게 가서 출가하였고, 유요(劉曜: 前趙의 군주, 318~329) 때에 양국(襄國: 하북성)에 이르렀다. 뒤에 석륵에게 존숭․신뢰[宗信]되었다. 석륵은 그를 대화상(大和尙)이라 부르고, 때때로 군사와 국정의 계책을 그에게 물었다. 그가 말하는 바에는 효험이 많았다.
도안은 일찍이 업(鄴: 하남성)에 이르러 부도징을 찾았다. 징은 그를 보고는 기이하게 여겼다. 징이 죽은 뒤 중국이 분란하였기 때문에 도안은 이에 문도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신야(新野: 하남성)에 유력하였다. 도안은 불교를 각 지역에 유포시키고자 제자를 나누어서 각기 여러 곳으로 가게 하였다. (축)법태(竺法汰)는 양주(揚州: 절강성․강서성․복건성)로 갔고, 법화(法和)는 촉(蜀: 사천성)으로 들어갔으며, 도안은 혜원(慧遠)과 양양(襄陽: 호북성)으로 갔다(365). 도안은 뒤에 부견(苻堅: 前秦의 군주, 357~384)에게로 갔다(379). 부견은 평소 (도안의) 덕문(德聞)을 흠모하던 차에 그를 보고는 높여 스승의 예를 취했다.
당시 서역에는 호사문(胡沙門)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jiva)이 불교를 널리 유통시키고자 생각하고 있었다. 도안도 그와 함께 (불경을) 강론하여 해석하고자[講釋] 생각하여 매양 부견에게 라집을 불러오도록 권고하였다. 라집 또한 도안의 훌륭한 명성을 전해듣고는 그를 동방의 성인이라고 여기고 때때로 멀리서 절을 하여 존경을 보였다.
도안이 죽은 뒤 20여 년, 라집은 장안에 이르렀으나 도안을 볼 수 없음을 한스럽게 여기고 깊이 개탄하였다. 도안이 바로잡은 불경의 뜻은 라집이 번역해 낸 것과 부절이 합치하듯이 일치하였고 조금도 이지러짐이 없었다. 이에 불교의 교의가 크게 중원에 드러나게 되었다.
(북)위의 선조는 북방[玄朔]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풍속이 순박하여 무위로써 스스로를 지켰으며, 서역과 특히 단절되어서 왕래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불타의 교리는 아직 들리지 않았고, 간혹 들리더라도 아직 믿지는 않았다.
신원황제(神元皇帝: 力微)가 위(魏)․진(晉)과 교빙하였고, 문제(文帝: 沙莫汗)가 오래도록 낙양에 머물렀으며, 소성제(昭成帝: 什翼犍)가 또 양국(襄國)에 이르러 체류하고부터 이에 남방 중하(中夏)의 불법의 일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태조(도무제: 386~409)가 중산(中山: 하북성)을 평정하고 연(燕)과 조(趙) 지역을 경략함에 즈음하여, 지나가는 군국(郡國)의 불사(와 道觀)에서 여러 사문과 도사를 보면 모두 경의를 나타내었고, 군대에게 불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황제(태조)는 황제(黃帝)․노자의 도를 좋아하였고, 때때로 자못 불경도 열람하였다. 다만 천하가 처음 평정된 때여서 군대가 자주 이동하였고 뭇 일들도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불사를 세워 승려들[僧衆]을 불러들이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때때로 (이름있는 승려를) 사방으로 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사문 승랑(僧朗)이 그 무리와 함께 태산의 곤서곡(琨王而谷)에 은둔하고 있었다. 황제(태조)가 사신을 보내어 글을 올리고 비단[繒素]‧담요[旃罽]‧은바리때[銀鉢]를 예물로 내렸다. (그 계곡은) 지금도 낭공곡(朗公谷)이라 부르고 있다.
천흥 원년(398)에 조서를 내렸다. “무릇 불법이 일어난 역사는 오래되었다. (부처가) 세상을 구제하고 이롭게 한 공은 그윽한 가운데 산 자와 죽은 자에게 미치며, 부처의 불가사의한 사적과 남긴 교법[遺法]도 믿어 가히 의지할 만하다. 이에 유사(有司)에게 조칙을 내리노니 경성(平城)에 불상을 만들어 꾸미고, 그 궁사(宮舍: 殿堂)를 수축․정비하여 믿는 무리로 하여금 머물 곳이 있게 하라.”
이 해에 비로소 5층의 탑과 기도굴산전(耆闍崛山殿) 및 수미산전(須彌山殿)을 지어 아름답게 장식하였으며, 달리 (승려를 위해) 강당과 선당(禪堂) 및 사문좌(沙門座)를 만들었는데 모두 훌륭하게 갖추지 않음이 없었다.
태종(명원제: 409~424)도 즉위하자 태조의 업에 따라 역시 황제․노자의 도를 좋아하였고, 또 불법을 숭상하여 수도와 각 지방에 도상(圖像)을 세우게 하였으며, 더욱이 사문에게 백성의 풍속을 널리 이끌도록 하였다.
처음 (태조) 황시 연간(396~398)에 조군(趙郡: 하북성)의 사문 법과(法果)라는 자가 있었는데, 승려로서의 계행(戒行)이 매우 정치하여 불전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태조가 그 이름을 듣고는 조서를 내려 예로써 불러 수도에 이르게 하였다. 뒤에 그를 도인통(道人統)으로 삼고 승려무리[僧徒]를 통관케 하였다. 매양 황제와 담론하여 의견이 일치하는 바가 많았기 때문에 황제의 베풂이 매우 두터웠다.
태종 때에 이르러 더욱 존숭․공경[崇敬]이 더해졌다. 영흥 연간(409~411)에 전후 보국(輔國)․의성자(宜城子)․충신후(忠信侯)․안성공(安成公)의 칭호를 내렸으나 모두 굳게 사양하였다. 황제(태종)는 항상 몸소 법과의 거처에 나아갔는데, 문이 좁아 황제의 수레가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을 개조하여 넓히고 크게 하였다. 법과는 나이 80여 세로 태상 연간(416~424)에 죽었다. 납관(納棺)하기 전에 황제(태종)가 세 번 그의 빈소에 왕림하고 노수장군(老壽將軍)․조호령공(趙胡靈公)을 추증하였다.
애초에 법과는 언제나 “태조는 총명하고 불도를 좋아하는 군주로서, 곧 현재의 여래(如來)이니 사문은 마땅히 예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항상 절을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능히 도를 넓히는 자는 군주이다. 나는 천자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부처에게 절 할뿐이다”라고 하였다. 법과는 40세에 비로소 사문이 되었기 때문에 맹(孟)이라는 자식이 있었다. 조서를 내려 법과에게 더한 작위를 (맹이) 잇게 하였다.
황제(태종)는 그 뒤 광종(廣宗: 하북성)에 납시었다. 사문 담증(曇證)이란 자가 있었는데, 나이는 거의 백 세에 가까웠다. 길에서 황제를 보고는 과일을 받들어 올렸다. 황제는 그가 연로한데도 뜻과 힘이 쇠퇴하지 않음을 경하하여 또한 노수장군의 칭호를 더하였다.
이 때, 구마라집은 요흥(姚興: 後秦의 군주, 394~416)에게 존숭되어 장안의 초당사(草堂寺)에서 의학승(義學僧) 8백 명을 모아 거듭 불경을 번역하였다. 라집은 총명하여 변설도 뛰어났고 깊이 사색함이 있었으며 동서의 방언에 통달하였다. 당시 사문이었던 도융(道肜)․승략(僧略)․도항(道恒)․도표(道褾寸)․승조(僧肇)․담영(曇影) 등이 라집과 함께 서로 도와 (불교의) 그윽한 뜻을 일으켜 밝혔다. 여러 심원하고 광대한 경론 10여 부에 대하여 더욱 장구를 개정하고 말의 뜻을 명확히 하였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사문들은 그것에 의거하여 학습하고 있다.
도융 등은 모두 지식과 학습에 두루 통달하였지만 (그 가운데) 특히 승조가 뛰어났다. 라집이 찬역할 때 승조는 항상 집필하여 여러 가지 말의 뜻을 정하였다. ?유마경?에 주를 달고 또 여러 개의 논장(論藏)을 지었는데, 모두 오묘한 뜻이 있어 (불교를) 배우는 자들은 이것을 근본[宗]으로 삼았다.
또 사문 법현(法顯)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중국에 아직) 율장(律藏)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개탄하여 장안에서 천축으로 유학하였다. 30여 국을 돌아다니며 경율(經律)이 있는 곳에서 그 글과 말을 배워 (중국어로) 번역하여 이것을 베꼈다. 10년이 지나 남해의 사자국(師子國: 실론 곧 스리랑카)에서 상인을 따라 범선을 타고 동쪽으로 내려왔다. 밤낮으로 혼미하기를 거의 2백 일 가까이 되어 (산동성의) 청주(靑州) 장광군(長廣郡) 불기현(不其縣) 노산(勞山)의 남쪽 연안에 이르러 상륙하였다. 이 해는 신서 2년(415)이다.
법현이 돌아다닌 여러 나라는 이것을 전(傳)으로 기록하였는데, 지금도 세상에 유행되고 있다. 그가 얻은 율은 번역이 아직 다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에 이르러 다시 천축의 선사 발타라(跋陀羅: 覺賢)와 함께 이것을 바로잡았다. 이것을 ?승기율(僧祇律)?이라고 한다. 이전보다 크게 갖추어져 기금의 사문이 받들어 지키고 있는 율이다.
이에 앞서 사문 법령(法領)이 양주(揚州)에서 서역으로 들어가 ?화엄경? 원본을 얻었다. 율을 바로잡아 정한 지 수 년 뒤에 발타라가 사문 법업(法業)과 함께 거듭 번역과 찬술을 더하여 당시에 널리 유행시켰다.
세조(태무제: 424~452)는 즉위 초에 태조․태종의 업을 준수하여 매양 덕이 높은 사문을 불러 함께 담론하였다. 4월 8일에는 불상을 수레에 싣고 넓은 길에 가지고 갔고, 황제가 몸소 문루(門樓)에 이르러 이것을 보고 불상에 꽃을 뿌리면서 예경(禮敬)을 올렸다.
이에 앞서 저거몽손(沮渠蒙遜)이 양주(涼州: 감숙성)에서 또한 불법을 좋아하였다. 계빈국(罽賓國)의 사문에 담마참(曇摩讖)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여러 경론을 익혀 숙지하고 있었다. 고장(姑臧)에서 사문 지숭(智嵩) 등과 ?열반경? 등 여러 경전 10여 부를 번역하였다. 또 술수(術數)․금주(禁呪)에 밝아 다른 나라의 안위(安危)를 낱낱이 말하였는데 들어맞는 바가 많았다. 몽손은 언제나 나랏일을 그에게 자문하였다.
신가 연간(428~431)에 황제(세조)가 몽손에게 담마참을 보내어 경사에 이르도록 명령하였으나 (몽손은) 애석하게도 보내주지 않았다. 그 뒤 북위의 위압과 책망[威責]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사람을 시켜 참을 살해하였다. 참이 죽던 날 문도에게 말하기를 “지금 객이 올 것이니 일찍 밥을 먹고 기다려라”고 하였다. 식사를 마치자 사신이 이르렀다. 당시 사람들은 운명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지숭도 또 현명하여 경적(經籍)에 뜻을 쏟았다. 뒤에는 새로이 번역한 경론을 가지고 양(涼) 지역에서 교수하였다. 그윽하고 깊은 뜻을 밝게 논하여 ?열반[경]의기(涅槃[經]義記)?를 저술하였다. 계행(戒行)이 엄숙하고 단정하였고[峻整], 문인도 단정하고 엄숙하였다[齊肅]. 양주에 장차 전쟁이 있을 줄을 알고 문도 여러 명과 서역으로 가고자 하였다. 도중에 기근을 만나 양식이 끊어진 지 여러 날이 되었다. 제자들이 짐승의 고기를 구하여 숭에게 억지로 먹기를 청하였지만, 숭은 계를 받아 (육식하지 않기로) 스스로 맹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에 대지 않고) 마침내 주천(酒泉: 감숙성)의 서산에서 굶어죽었다. 제자들이 땔나무를 쌓아 그 시신을 불사르니, 해골은 한줌의 재가 되었으나 오직 혀만은 그대로였고, 색깔도 모양도 변하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은 불경을) 읊고 설파한 공덕의 보답이라고 여겼다.
양주는 장궤(張軌) 이후 대대로 불교를 믿었다. 돈황은 땅이 서역과 인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려도 속인도 자못 서역의 옛 풍속을 온존하고 있었고, 촌락이 서로 이어져 있었으며, 많은 탑사(塔寺)가 있었다. 태연 연간(435~439)에 양주가 평정되어 그 국인(國人)을 경사(大同)로 사민하였는데, 사문이나 불교의 여러 사물도 모두 함께 동으로 왔기 때문에 불상과 불전[象敎]은 더욱 증가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문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서를 내려 나이 50세 이하의 사람을 파하여 환속시켰다.
세조가 혁련창(赫連昌)을 평정한 처음에 사문 혜시(惠始)를 얻었다. (혜시의) 성은 장(張), 가문은 원래 청하(淸河) 사람이다. 라집이 새로운 불경을 번역한다는 것을 듣고 마침내 장안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새로 번역한) 경전을 보고 익혔다. 백거(白渠)의 북쪽에 좌선하고, 낮에는 성에 들어가 청강하고 밤에는 거처에 돌아와 정좌하였다. 삼보(三輔)의 유식자는 대부분 그를 종사[宗]로 삼았다.
유유(劉裕)가 요홍(姚泓)을 멸망시키고 그의 아들 의진(義眞)을 장안에 머물러 진주케 하였는데, 의진과 막료 모두 혜시를 존경․중시[敬重]하였다. 의진이 장안을 떠나자 혁련굴개(赫連屈丐)가 추격하여 패퇴시키고, (장안에서는) 도인과 속인의 늙은이 어린이 없이 모두 일거에 살해당하였다. 혜시는 몸에 시퍼런 칼날을 받았으나 몸에는 상처가 없었다. 무리들이 크게 괴이하게 여겨 굴개에게 말하였다. 굴개가 크게 성내어 혜시를 앞으로 불러 지니고 있던 칼로 내려쳤으나 또 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사죄하였다.
통만(統萬)이 평정되자 혜시는 경도(평성)에 이르러 훈도하는 바가 많았다. 당시 사람들이 그의 자취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세조는 매우 그를 존중하여 매양 예경을 더하였다. 혜시는 선(禪)을 익히고부터 죽는 날까지 50여 년 일찍이 드러눕지 않았다. 어떤 때에는 맨발로 길을 걸어갔는데, 진흙 속을 걸어도 조금도 발을 더럽히지 않았으며, 그 색은 더욱 곱고 희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그를 백각사(白脚師)라고 불렀다. 태연 연간(435~439)에 팔각사(八角寺)에서 죽음을 맞아 재계하여 심신을 깨끗이 하고 단정히 앉았다. 승려들[僧徒]이 옆에 가득한 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시신을 안치한지 10여 일, 앉아있는 상태조차 바뀌지 않았고 용모와 안색도 이전과 동일하였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를 신과 같이 기이하게 여겼다. 마침내 절 안에 묻었다.
태평진군 6년(445)에 이르러 조정에서 수도(평성)의 성 안에 시신을 묻어서는 안된다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남쪽 교외에 장사지냈다. 혜시가 죽은지 10년 뒤에 관을 열어보니 근엄하고 조금도 기울어지거나 훼멸되지 않았다. 장례를 보내는 자 6천여 명이 감동하지 않음이 없었다. 중서감(中書監) 고윤(高允)이 그 전기를 지어 그의 덕적(德迹)을 기렸다. 혜시의 무덤 가에는 석정사(石精舍)를 세우고 그의 형상을 그려 안치하였다. (세조 태무제가) 불법을 훼멸하였을 때도 오히려 파괴되지 않고 안전하게 서 있었다.
세조가 즉위하였지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무공을 닦는데 마음을 두었고, 언제나 화란을 평정하는 것을 우선하였다. 비록 불법에 귀의하여 사문을 공경하고 존중하였으나 아직 불교의 경전을 열람하여 인과응보의 뜻을 깊이 탐구하지는 않았다. 구겸지(寇謙之)의 도교를 아는데 이르러 황제는 도교의 청정무위가 신선이 될 수 있는 징험이 있다고 여겨 마침내 그의 도술을 믿고 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도(司徒) 최호(崔浩)가 박학다문하였기 때문에 황제는 항상 그에게 (나라의) 큰 일을 물었다. 최호는 구겸지의 도교를 받들고는 더욱 불교를 믿지 않았다. (그는) 황제와 담론할 때마다 자주 불교를 비방하여, 항상 불교는 허황된 말[虛誕]이며 대대로 비(費: 국가경제)의 해가 된다고 말하였다. 황제는 그의 변론의 넓음에 의해 자못 그의 말을 믿게 되었다.
마침 개오(蓋吳)가 행성(杏城: 섬서성)에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관중(關中)이 소란스러웠다. 황제는 이에 서쪽으로 정벌하여 장안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장안의 사문들은 절 안에 보리를 심었다. 황제의 마부들이 이 보리밭 안에서 말을 방목하였다. 황제가 절에 들어가 말을 보는 동안 사문들은 (황제의) 종관(從官)에게 술을 건네며 접대하였다. 이 종관이 승려들의 사실(私室)에 들어가서 활과 화살, 창과 방패 등이 대량으로 숨겨져 있는 것을 보고는 나와서 황제에게 아뢰었다. 황제는 성내어 “이들 무기는 사문이 평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개오와 통모하여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일 뿐이다” 하고는 유사에게 명령하여 한 절을 샅샅이 뒤져 그 재산을 살핀 바, 대량의 술 빚는 도구와 주군(州郡)의 지방장관이나 부호가 의탁한 은닉물자가 나왔고, (더구나 그것이) 만으로 헤아릴 정도였다. 또 굴실(屈室)을 만들어 귀족의 여자와 몰래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황제는 사문이 법을 어긴 것에 분개하고 있었다. 마침 그 때 최호는 황제를 따르고 있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견해(불교 폐멸)를 올렸다. (이에) 조서를 내려 장안의 사문을 주살하고 불상을 불살라 파괴하게 하였고, 유대(留臺)에 조칙을 내려 사방에 명령하여 장안과 동일하게 폐불의 일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조서를 내렸다. “저 사문이라는 자들은 서융(西戎)의 허황된 말을 빌어 망령되이 요얼(妖孽)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교화를 하나로 하여 (천자의) 순박한 덕을 천하에 펴게 하는 바가 아니다. 왕공 이하 사사로이 (집에서) 사문을 양육하는 자는 모두 관청[官曹]에 송부하고 은닉하지 말라. 금년 2월 15일을 기한으로 하되 기일이 지났는데도 송부하지 않으면, 사문은 사형에 처하고 머물기를 허용한 자는 일족을 주살한다.”
이 때 공종(恭宗)은 태자감국(太子監國)의 지위에 있었다. (그는) 평소 불도(佛道: 불교)를 공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표를 올려 사문을 형살(刑殺)하는 지나침을 진정하였다. 또 (그것은) 절이나 불상의 죄가 아니므로, 지금 그 도를 폐하고 사문을 막아 대대로 닦거나 받들지[修奉] 못하게 하면 (불교)의 건조물이나 단청도 자연히 훼멸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진정하기를 두세 번하였으나 황제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서를 내렸다. “옛날 후한의 황음한 군주(명제)는 사악함과 거짓됨을 믿고 이것에 현혹되어 망령되이 꿈에 가탁하여 서역[胡]의 요괴(부처)를 섬겨 하늘의 상도[天常]를 어지럽혔다. 예전부터 구주(九州)의 안(중국)에는 이것이 없었다. (그 교는) 과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 본래 인정에 근본한 바가 아닌데도 말세에 어리석고 난폭한 군주가 이것에 현혹되지 않음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국가의) 정교(政敎)가 행해지지 않고 예의가 크게 무너져 귀도(鬼道: 불교)가 불같이 일어남으로써 왕자의 법도를 보아도 멸시하는 듯 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대대로 난화(亂禍)를 거치고 천벌이 극도로 시행되어 인민이 죽어 다 없어져서 오복(五服)의 안은 전부 황야가 되었고, 천 리는 한적하여 사람의 자취를 볼 수 없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하고 있다.
짐은 천자의 대업[天緖]을 이었으나 마침 국운이 다하는 피폐함을 만나서 거짓(불교)을 없애고 진리를 바로잡아 복희(伏羲)․신농(神農: 삼황의 하나)의 다스림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모든 호신(胡神: 부처)을 없애고 그 종적을 멸해버리면 아마 풍씨(風氏: 복희의 姓)에게 사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이후 감히 호신을 섬기는 자 및 진흙이나 청동의 불상을 만드는 자는 일문(一門)을 주살한다. 비록 호신이라고 하나 지금 호인(胡人)에게 물어도 전부 없다고 한다. 모두 이것은 전대의 한인(漢人) 무뢰의 자제인 유원진(劉元眞)․여백강(呂伯疆)의 무리가 호인(부처 또는 서역의 승)의 헛된 말을 빌어 노자․장자의 허황되고 거짓된 설을 가지고 부회하고 더한 것으로, 모두 진실이 아니다. (그런데도) 왕이 된 자의 법을 피폐시키고 행해지지 않게 하였으니, 대개 크게 간악한 자들의 괴수이다. 비상한 사람이 있은 연후에야 능히 비상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짐이 아니면 누가 능히 이 역대의 위물(僞物: 불교)을 없앨 수가 있겠는가! 유사는 정진제군(征鎭諸軍)․자사(刺史)에게 선고하여 절․불상 및 호경(胡經: 불전)을 모두 격파하거나 불살라버리고, 사문은 늙은이 젊은이 없이 모두 생매장하라.” 이 해는 태평진군 7년(446) 3월이었다.
공종의 말은 비록 쓰이지는 않았으나 (폐불 실시의) 조서를 선포하는 것을 늦추게 하였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이 모두 미리 (폐불의 일을) 듣고 알아 각자 방책을 세울 수 있었다. 사방의 사문들은 대부분 도망하고 숨어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경도(京都)에 있는 자도 구제되어 온전할 수 있었으며, 금은의 보상(寶像)이나 여러 경론(經論)은 크게 감출 수가 있었다. 그러나 토목의 궁탑(宮塔)은 폐불의 명령이 미치는 범위에서 낱낱이 훼손되지 않음이 없었다.
처음 구겸지는 최호와 함께 세조의 수레를 수행하였다. (구겸지는 폐불만은 안된다고 하여) 힘써 최호와 쟁론하였으나 최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겸지는 최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지금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수명이 다하여 도륙될 것이고 일문은 멸해질 것이다.” 4년 뒤에 최호는 한 집안이 주살되는 극형에 처해졌는데, 그 때 나이는 70세였다.
최호가 주살된 뒤에 황제는 자못 폐불의 일을 후회하였다. 그러나 이미 시행된 뒤라 중도에서 본래대로 수복하기가 어려웠다. 공종도 몰래 이를 다시 부흥시키고 싶었으나 감히 말하지는 못하였다. 불교가 침체되고 피폐해진 것은 세조의 치세가 끝나기까지 7, 8년 동안 거듭되었다. 그러나 금령이 차차 느슨해져서 독실한 집에서는 몰래 받들어 섬겼고, 사문으로 (불도에) 오로지 정진하는 자는 여전히 몰래 법복을 입고 불경을 외우고 익혔다. 다만 경도에서는 드러내 놓고 (불교를) 행할 수는 없었다.
이보다 앞서 사문 담요(曇曜)는 절조가 높고 뛰어났으며, 또 공종의 두터운 대우를 받고 있었다. 불법이 훼멸되었을 때에 사문은 대부분 (불도 이외의) 재능으로써 스스로를 드러내어 환속하여 (공종을) 뵙고 (쓰이기를) 구하였다[求見]. (그러나) 담요는 맹세하여 (사문의 생활을) 지키고 죽고자 하였다. 공종이 몸소 권유하기를 두세 번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권유하기를) 그쳤다. (담요는) 몰래 법복과 기물을 지니고 잠시라도 몸에서 멀리하지 않았다. 이것을 듣는 이는 감탄하여 존중하였다.
고종(문성제: 452~465)이 즉위하여 조서를 내렸다. “무릇 제왕(帝王)이 된 자는 반드시 밝은 신령을 공경하여 받들고 어진 도(道)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능히 인민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러 살아있는 만물을 구제하고 이롭게 하는 것은 옛날에도 오히려 그 훌륭한 공로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춘추?에는 신령[神明]의 제사를 존중하는 의례를 아름답게 여겼고, (?예기?의) 제법(祭法)에는 공(功)을 백성에게 베푼 자를 제사하는 등의 일을 싣고 있다.
하물며 석가여래의 공은 대천(大天)의 세계를 구제하고, 그 은혜는 육근(六根)의 대상이 되는 모든 세계[塵境], 곧 모든 생물의 위에 흐르고 있다. 죽고 사는 문제를 찾는 자는 그(석가의 생사에 관한) 달관에 탄복하고, (설파된 교, 곧 경전의) 문장의 뜻을 보는 자는 그 오묘하고 밝은 가르침을 귀하게 여긴다. (불교는) 왕정(王政)의 금율(禁律)을 돕고 인(仁)․지(智)의 착한 성정을 북돋우며 뭇 사악함을 배척하고 바른 깨달음[正覺]을 열어 널리 편다. 그러므로 전대 이래 숭상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또한 우리 국가도 항상 존중하고 섬기는 바이다. 세조 태무황제께서는 변경지방에 영토를 열어 넓혔고 은덕의 혜택[德澤]도 멀리까지 미쳤기 때문에 사문이나 도사로서 계행이 뛰어하고 정성이 지극한[善行純誠] 자 가운데 혜시(惠始) 같은 이는 멀리에서도 왔고, 그의 훌륭한 인격[風儀]에 감화되어 언제나 사람이 숲과 같이 모였다.
대저 산과 바다가 깊으면 괴이한 물건이 많이 있는 것처럼 (광대한 불교에는) 간사하고 음흉한 무리가 불교에 이름을 가탁하여 강학하는 사찰[講寺] 안에도 흉당을 이루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선조(先朝: 세조 태무제)께서는 그 허물있는 곳을 조사하여 그 죄있는 자를 도륙하였다. 그런데 담당관리가 그 본래의 뜻을 잃고 모든 불교를 금단해버렸다. (우리 아버지) 경목(景穆)황제(태자 晃:恭宗)께서는 언제나 이를 개탄하였으나 군국에 일이 많아 (불교를) 수복할 겨를이 없었다.
짐은 황제의 자리를 계승하여 만방(萬邦)에 군림하기 때문에 선대의 뜻을 본받아 밝혀서[祖述] 이 불도를 융성하게 하고자 한다. 지금 모든 주와 군현에 조서를 내리노니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는 절 하나를 세울 것을 허락하고, 그 비용은 완성할 때까지 자유에 맡기고 제한하지 말라. 그리고 불법을 좋아하여 사문이 되고 싶은 자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양가(良家) 출신으로 성품과 행실이 본디 독실하고 혐의나 악행이 없는 경우 (이것을) 향리에서 증명한다면 그 출가를 허락하라. 비율은 큰 주는 50명, 작은 주는 40명으로 하고, 그리고 군(郡)이 경사(平城)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10명으로 하라. (이 수로) 각각의 지역에서 포교하면 모두 악을 교화하고 선에 나아가게 하여 불교를 널리 선양할 수 있을 것이다.”
천하의 사람들은 이 조서를 듣고 아침이 저녁이 되기도 전에(그 날 안에) 과거 훼멸된 불사를 즉시 옛날처럼 수복하였다. (이에) 불상과 경론은 모두 다시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경사의 사문 사현(師賢)은 본래 계빈국(罽賓國)의 왕족으로 어려서 불도에 들어갔고, 동쪽으로 (북량국의) 양성(涼城)에 유력하였으며, 양성이 (세조에 의해) 평정되자 경사[평성]로 왔다. (세조가) 불법을 폐멸하였을 때 사현은 거짓으로 의원이 되어 환속하였으나 불도를 지키고 바꾸지 않았다. 불교가 수복된 날에 바로 사문으로 돌아갔는데, 그 (날 사문이 된) 동류 5명을 황제가 몸소 머리를 깎아 주었다. 사현은 원래대로 도인통(道人統)이 되었다.
(불교 부흥의 조서를 내린) 이 해(452)에 유사에게 조서를 내려 석상(石像)을 만들게 하였는데 황제의 신체(의 크기)와 같게 하였다. 완성되자 얼굴 위와 발 아래에 각각 검은 돌이 있었는데, 그윽한 가운데 황제의 몸 상하의 검은 점과 일치하였다. 논평하는 자는 지극한 정성[純誠]이 (부처에) 감응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흥광 원년(454) 가을, 유사에게 조칙을 내려 5급(級)의 (탑이 있는) 큰 절 안에 태조 이하 다섯 황제를 위해 석가 입상 5구를 주조토록 하였다. 각 입상의 크기는 1장6척, 모두 동 25만 근을 사용하였다.
태안 초(455) 사자국(獅子國)의 사문 야사유다(邪奢遺多 Yasovida)․부타난제(浮陀難提 Buddananda) 등 5명이 불상 3구를 가지고 경도(평성)에 이르렀다. 모두 이르기를 “서역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 부처의 영적(影迹)과 육계(肉髻)를 볼 수 있다. 외국의 여러 왕들이 서로 이어서 모두 공장(工匠)을 보내어 그 용모를 베껴 갔는데 난제(難提)가 만든 것에 미치지 못하였다. (부처의 영적은) 십여 보의 거리에서 보면 뚜렷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희미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사륵(沙勒)이라는 서역의 사문이 경사로 와서 부처의 바리때[鉢]와 화상(畵像)을 바쳤다.
화평(460~466) 초에 사현이 죽자, 담요(曇曜)가 그를 대신하였고 (도인통의) 이름을 사문통(沙門統)으로 고쳤다. 처음 담요는 불법을 수복한 다음 해(453)에 중산(中山)에서 부름을 받고 경사(평성)로 달려왔다. 마침 황제(고종)가 출타하다가 길에서 (그를) 만났는데, 황제의 말이 앞에서 담요의 옷을 물었다. 당시 사람들은 말이 착한 사람[善人]을 알아본다고 하였다. 황제는 그 뒤 스승의 예로써 (그를) 받들었다.
담요가 황제에게 아뢰어 경성의 서쪽 무주새(武州塞)에 산의 석벽을 개착하여 다섯 개의 동굴을 만들고 불상 각각 하나를 조각하여 만들었다. 그 가운데 높은 것은 70척이고 그 다음은 60척인데, 조각하여 꾸민 것이 기이하고 장대하여 일세(一世)의 으뜸이었다.
담요가 아뢰었다. “(산동정벌에 의해 사민되어 온) 평제호(平齊戶) 및 여러 민[諸民] 가운데 능히 매년 곡식 60곡(斛)을 승조(僧曹)에 바칠 수 있는 자를 승기호(僧祇戶)로 삼고, 그 속(粟)을 승기속으로 삼아 흉년에는 주린 민에게 진급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또 청하였다. “민 가운데 중죄를 범한 자나 관노(官奴)를 불도호(佛圖戶)로 삼아 여러 절의 청소 등 잡일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 해마다 토지를 경작하여 속(粟)을 납부케 하십시오.” 고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허락하였다. 이에 승기호․속 및 사호(寺戶)가 주진(州鎭)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담요는 또 천축의 사문 상나야사(常那邪舍) 등과 함께 신경십사부(新經十四部)를 번역해 내었다. 또 사문 도진(道進)․승초(僧超)․법존(法存) 등이 있었는데, 모두 당시 유명하였고 여러 불전[諸異]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현조(헌문제: 465~471)가 즉위하자 (불도를) 독실하게 믿는 것이 더욱 깊어 불교의 여러 경론을 열람하였고, (또) 노자․장자를 좋아하였다. 매양 여러 사문 및 능히 깊은 이치를 담론할 수 있는 사(士)를 불러 함께 이론의 요체를 논하였다.
처음 고종 태안(455~459) 말에 유준(劉駿)이 단양(丹陽: 강소성) 중흥사(中興寺)에서 법회를 열었을 때 용모와 행동거지가 특히 빼어난 한 사문이 있었다. 모든 무리의 눈이 이 사람에게 쏠렸으나 누구도 이 사람을 알지 못하였다. 사문 혜거(惠據)가 일어나 물으니 이름을 혜명(惠明)이라고 대답하였다. 또 거주하는 곳을 물으니 천안사(天安寺)에서 왔다고 했다. 말을 마치자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유준과 신하들은 신령이 감화한 것이라 생각하여 중흥사를 천안사로 고쳤다.
그 뒤 7년이 지나 황제가 등극하여 천안 원년(466)이라 불렀다. 이 해 유욱(劉彧:송 태종 명제, 465~472)의 서주(徐州)자사 설안도(薛安都)가 처음 성지(城地)를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고, 다음 해 회북(淮北)의 땅이 모두 북위의 영토가 되었다.
그 해 고조가 태어났다(8월). 이 때 영녕사(永寧寺)를 세우고 7급(級)의 탑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는 3백여 척이었고 기단과 시렁의 넓고 높음이 천하의 제일이었다. 또 천궁사(天宮寺)에 석가 입상을 만들었다. 높이는 43척이었고 동 10만 근과 황금 6백 근을 사용하였다. 황흥 연간(467~471)에는 또 3급의 석조탑을 만들었다. 서까래와 마룻대 및 문미와 기둥은 상하를 겹으로 연결하였고 대소 모두 돌로 만들었으며 높이는 10장이었다. 단단히 잡아 맨 것이 교묘하고 정밀하여 경사의 장관이었다.
고조(효문제: 471~499)가 즉위하자, 현조는 거처를 북원(北苑)의 숭광궁(崇光宮)으로 옮기고 현묘한 전적을 열람하고 익혔다. (녹야)원(鹿野苑) 안의 서산에 녹야사(鹿野寺)를 세웠는데, 숭광궁에서 오른쪽으로 10리의 거리에 있었고, 암방선당(巖房禪堂)이 있고 선승이 그 안에 살았다.
연흥 2년(472) 여름 4월에 조서를 내렸다. “비구가 사사(寺舍)에 거주하지 않고 촌락에 머불며 간사하고 교활한 자와 사귀면서 해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민간에서는 5가를 1조로 하는 자위조직을 만들어 (이러한 승려가) 머물지 못하게 하라. 승적이 없는 승려는 정밀하게 조사를 더하도록 하라. (승적이 없는 승려가) 있으면 주진(州鎭)의 관청에 송부하고, 경기 안의 군(郡)인 경우에는 본조(本曹)에 송부하라. 만약 (승려로서) 삼보(三寶)를 위해 민간을 돌면서 교화하는 자는, (경기) 밖에서는 주진의 유나(維那)가 발행한 공문서(증명서)를 가져야 하고, 제도(帝都: 평성)에서는 도유나(都維那) 등이 발급한 공문서를 가진 연후에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하라. (이를) 어기는 자는 죄를 더하라.”
또 조서를 내렸다. “내외(경사나 지방)의 사람이 미래에 복을 받는 선업(善業)을 일으키고자 하여 탑사를 만들어 세우기를 높고 또 장엄하고 훌륭하게 하는 것은 또 이로써 지교(至敎: 불교)를 빛내고 융성하게 하는데 충분하다. 그러나 무지한 무리는 각각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고자 하거나 빈부가 서로 경쟁하여 재산을 다 소비하면서 높고 광대하게 하는데 힘써서 곤충 등 생명이 있는 것들을 살상하고 있다. 진실로 성실한 마음을 다한다면 흙을 쌓고 모래를 모아도 복은 불후(不朽: 보리)에 모이는 것이다. 복된 인연을 세우고자 하여 도리어 생물을 해치는 악업(惡業)을 만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짐은 백성의 부모가 되어 자비와 양육[慈養]에 힘쓰고자 한다. 지금 이후 일체 (이러한 탑사의 건조를) 금단하라.”
또 조서를 내렸다. “무릇 불교에 대한 믿음이 성실하면 부처의 감응도 멀리 미치고 행실이 돈독하면 감응도 깊다. 과거의 신령스런 상서(祥瑞)를 두루 살펴보면 금수가 색을 바꾸고 초목이 본성[性]을 바꾼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제주(濟州) 동평군(東平郡)에서는 신령스런 불상이 빛을 발하면서 변하여 금동색이 되었다. 이러한 이상한 일은 과거에도 없었던 일이다. 불법을 널리 융성하게 하는 이치가 바로 금일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에 틀림없다. 유사와 사문통 담요는 주에 명령하여 그 불상을 경사에 보내도록 하여 도인과 속인[道俗]으로 하여금 모두 (그 금동색으로 변한) 실제의 모습을 보게 하고 천하에 널리 알려 모두 듣고 알게 하라.”
(연흥) 3년(473) 12월, 현조가 매사냥을 나가 원앙 1마리를 사로잡았다. (그런데) 그 원앙의 (남은) 한 쪽이 슬피 울며 위아래로 날면서 떠나지 않았다. 황제도 이에 놀라고 두려워하여 좌우에게 물었다. “날면서 울고 있는 이 새는 암컷인가 수컷인가?” 좌우가 대답하여 “신들의 생각으로는 암컷으로 보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는가?” 하니, 대답하여 “양성(陽性)은 억세고 음성은 부드럽습니다. 억셈과 부드러움으로써 추측하면 확실히 이것은 암컷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에 개연히 탄식하며 말하였다. “비록 사람과 새는 하는 일이 다르지만 그 바탕이 되는 의식과 성정에 이르러서는 결국 무엇이 다르리오!” 이에 조서를 내려 (수렵하기 위한) 맹조(猛鳥)를 금지하여 기르지 못하게 하였다.
승명 원년(476) 8월, 고조는 영녕사에서 태법공(太法供)을 마련하였다. 양가(良家)의 남녀로서 득도(得度)하여 승니가 되게 한 것이 1백여 명이었다. 황제가 이들에게 삭발(의식)을 거행하여 승복을 내리고, 승니의 도계(道戒)를 닦아 현조의 추복에 종사케 하였다. 이달에 또 조서를 내려 건명사(建明寺)를 세웠다.
태화 원년(477) 2월에 영녕사에 행차하여 재회(齋會)를 마련하고 죽을 죄를 지은 사형수를 사면하였다. 3월에는 또 영녕사에 행차하여 재회를 마련하고 (승려가) 행도(行道)하면서 경전을 강론하는 것을 청문케 하였다. 중서(中書)․비서(秘書) 두 성(省)에 명령하여 승려무리와 함께 불경의 뜻[佛義]을 토론케 하였다. 승니에게 의복과 보기(寶器)를 차등있게 나누어주었다. 또 방산(方山)의 태조의 영루(營壘: 군영의 보루)가 있는 곳에 사원사(思遠寺)를 세웠다.
흥광(454~459)에서 이 해(태화 원년)에 이르기까지 경성 안의 절은 신구(新舊) 백 곳에 가깝고 승니는 2천여 명이었으며, 사방의 나라 안의 모든 절은 6천4백78곳, 승니는 7만7천2백58명이었다.
(태화) 4년(480) 봄에 조서를 내려 응사(鷹師)의 관청을 보덕사(報德寺)로 하였다. 9년(485) 가을에 유사가 상주하였다. “상곡군(上谷郡)의 비구니 혜향(惠香)이 북산의 소나무 아래에서 죽었는데, 시체의 형상이 그대로이고 썩지 않으며, 그 이후 3년 동안 그것을 본 사녀(士女)가 천백에 이를 정도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기이하게 여겼다.
(태화) 10년(486) 겨울 유사가 또 상주하였다. “이전에 내린 조칙에, 민의 호적을 엮은 처음에 어리석은 백성이 요행으로서 불도에 들어갔다고 거짓으로 일컫고는 과세의 납부[輸課]를 회피하니, 대개 그 승적이 없는 승니는 파하여 환속시키라고 하였습니다. 또 거듭된 칙지에 검괄해야 할 승니는 (각 절의) 사주(寺主)나 유나가 그 절에 대하여 잘 조사하여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도행(道行)이 성실하고 근면한 자는 계속해서 승으로서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개 도행이 조잡한(승이 될 가치가 없는) 자는 승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파하여 제민(齊民)으로 되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칙지에 의해 (승을) 조사하여 (조잡한 자를) 승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주에서 환속해야 할 자는 승니는 합계 1천3백27명입니다.” 상주가 옳다고 하였다.
(태화) 16년(492)에 조서를 내렸다. “(매년) 4월 8일(석가탄신일), 7월 15일(우란분일)에 큰 주에서는 백 명을 출가하여 승니로 삼는 것을 허락하고, 보통 주에서는 50명, 작은 주에서는 20명으로 하라.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영에 기록하라.”
(태화) 17년(493) 조서를 내려 ?승제(僧制)? 47조를 제정하였다.
(태화) 19년(495) 4월, 황제는 서주(徐州: 산동성․강소성․안휘성) 백탑사(白塔寺)에 행차하여 여러 왕 및 시관(侍官)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이 절에는 근래 유명한 승 숭법사(嵩法師)가 있었다. 그는 구마라집에게서 ?성실론?을 받아 이 땅에서 불교를 유통시켰다. 뒤에 연법사(淵法師)에게 전수하였고, 연법사는 혜기(慧紀)․도등(道登) 두 법사에게 전수하였다. 짐은 매양 ?성실론?을 읽고 있는데, 사람의 번뇌[染情]를 풀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절을 찾은 것이다.”
당시 사문 도등은 평소부터 불교의 교의에 대하여 학식이 깊어서 고조에게 우대와 존숭[眷賞]을 받아 언제나 측근에서 모시고 ?(성실)론?을 강론하였다. (도등은) 일찍이 궁중[禁內]에서 황제와 밤에 담론할 때 함께 귀신 하나를 본 일이 있었다. 태화 20년(496)에 죽었다. 고조는 이를 매우 애도하여 조서를 내려 비단 1천 필을 내리고 또 일체(一切) 승재僧齋)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경성(낙양)에 명령하여 7일 동안 법사(法事)를 시행토록 하였다. 또 조서하여 말하였다. “짐의 스승 도등법사가 갑자기 서거하여 비통함과 서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짐은) 요즈음 약을 복용하면서 요양 중이므로 상사(喪事)에도 (심신이 피로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스승의 초상에 지금 바로 달려갈 수가 없다. 스승의 뜻에 준하여 (궁성의) 문밖에서 곡례(哭禮)를 거행하도록 하라.” 승려도 속인도 (모두) 이것을 영예로 여겼다.
또 서역의 사문에 발타(跋陀)라는 자가 있었는데, 불도의 실천에 뛰어나서 고조에게 깊이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 조서를 내려 소실산(少室山)의 북쪽에 소림사(少林寺)를 세워 거처토록 하고 (생활에 필요한) 의식 등을 공급토록 하였다.
(태화) 21년(497) 5월 조서를 내렸다. “라집법사는 정신은 (세속을 초월하여) 오재(五才: 목화토금수)를 드러내고, 뜻은 사행(四行: 불도실천)의 경지에 들어갔다고 할 만한 사람이다. 지금도 늘 머물렀던 절에는 여전히 유적이 있다. 즐거이 그 유적을 닦아 멀리 추모하는 정을 깊게 하고 싶다. 이를 위해 옛 집[堂]이 있는 곳에 3급의 부도(浮圖: 탑)를 세우도록 하라. 또 포학한 진왕(秦王: 요흥)에게 (처를 거느리는 것을) 강요받아 이 때문에 불도에 정진하고 있는 몸을 더럽히고 말았다. 잠시 세속의 예와 같이 한(처첩을 가진 생활을 하였던) 때에는 틀림없이 자손이 있을 것이니 찾아서 아뢰도록 하고, 마땅히 관작을 내려서 우대를 더하도록 하라.”
이보다 앞서 감복조(監福曹)를 세웠는데, 다시 고쳐 소현조(昭玄曹)로 하였고, 관속을 갖추고 이로써 불교교단에 관한 사무를 처단케 하였다.
고조 때, 사문 도순(道順)․혜각(惠覺)․승의(僧意)․혜기(惠紀)․승범(僧範)․도변(道弁)․혜도(惠度)․지탄(智誕)․승현(僧顯)․승의(僧義)․승리(僧利)가 모두 의학(義學: 경론의 학)․행업(行業: 持戒修禪 등의 실천적 덕행)으로써 두터운 대우를 받고 존경되었다.
세종(선무제: 499~515)이 즉위하여 영평 원년(508) 가을에 조서를 내렸다. “승려와 속인이 구별된 이상 (이것을 다스리는) 법률도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출가자의) 도(불교)와 (속인의) 교(유교)는 서로 드러내는 바(구별짓는 바)가 분명하고, 금지하고 권장함도 각각 마땅한 바가 있다. 지금 이후 뭇 승니로서 살인 이상의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종래와 같이 세속의 법률로 처단하고, 나머지 범죄는 모두 소현조에 송부하여 불교의 율, 승단의 제도로 이것을 다스려라.”
영평 2년(509) 겨울, 사문통 혜심(惠深)이 상주하였다. “승니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 청탁(淸濁)이 뒤섞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율전(律典)을 준수하지 않으면 승니의 (계행의) 정치함과 조방함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율에 밝은 법사와 함께 상담하여 제도를 세웠습니다. 모든 주․진․군의 (절의) 유나․상좌(上座)․사주(寺主)는 각각 계율을 스스로 닦게 하되, 모두 불교의 율에 따르게 하십시오. 만약 율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三綱의 지위에서) 그들 본래의 지위로 되돌리십시오.
또 출가한 사람은 법을 어기고 팔부정물(八不淨物)을 쌓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경율에서 정한 바 통색(通塞: 허용한 것과 허용하지 않은 것)에는 때와 장소에 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율에 의하면 거우(車牛)와 정인(淨人) 등 부정한 물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사로이 기를 수 없습니다. 오직 늙고 병든 자로서 나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수레 1승(乘)을 허락하십시오.
또 근래 승니 가운데 간혹 삼보(三寶)의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을 대출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 (승니는) 출가하여 애착(愛著)을 버렸기 때문에 본래 (세속에서와 같은) 상복의 의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가의) 도를 폐하고 세속에 따라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부모나 삼사(三師)의 불행한 소식을 먼 곳에서 들은 경우는 3일을 곡하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만약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불행한 일을 접한 경우는 곡하는 것을 7일로 제한하십시오.
혹은 (승니로서) 절에 안주하지 않고 민간에 머무는 자가 있습니다. 도를 어지럽히고 잘못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이들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승복을 벗기고 민으로 환속시키십시오.
그리고 절을 짓고자 하는 자는 승니 50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에 신청한 뒤에 짓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만약 (신청하지 않고) 함부로 영조․설치[營置]하는 자가 있으면 조칙을 어긴 죄로써 처단하고, 그 절의 승니 무리는 외주(外州)로 빈출(擯出)하십시오.
승니의 법에서는 속인을 위해 사역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범한 자는 (환속시켜서) 본적에 돌려 배속하십시오.
그리고 외국의 승니로서 와서 귀화하려는 자는 자세히 조사하여 덕행이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에 합치하면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고, 만약 덕행이 없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만약 떠나지 않으면 (중국의) 승제에 따라 죄를 처리하십시오.“ (이상 사문통 혜심의 상주에 대하여) 조서를 내려 이것에 따랐다.
이에 앞서 항농(恒農)의 형산(荊山)에서 민옥(珉玉)으로 2장6척의 불상 하나를 만들었다. (영평) 3년(510) 겨울 낙수(洛水) 가의 보덕사(報德寺)에 안치하였다. 세종이 몸소 가서 참관하고 공경의 예를 올렸다.
(영평) 4년(511) 여름 조서를 내렸다. “승기속은 본래 (어려운 백성을) 구제․보시[濟施]하기를 기약한 것으로, 흉년에 대출하고 풍년에 거두어들인다. 산림(에서 수행하고 있는) 승니도 필요에 따라 급시받는다. 민이 궁핍함이 있으면 또 이들을 진휼한다. 그런데 주사(主司)가 이익을 탐하여 이식을 취하기를 꾀하기도 하고, 그 채무를 거두는데 이르러서는 수재나 가뭄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으며, 혹은 이자를 지불토록 하는데 원금을 초과하기도 하고, 혹은 계약서를 고치기도 하는 등 가난한 민을 침탈하는 것이 그 끝을 알지 못한다. 가난한 백성의 탄식과 고통은 해와 달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는 궁핍한 이를 가련히 여기거나 자비구제를 존귀하게 여기는 (승기속) 본래의 의도가 아니다. 지금 이후 오로지 (승조의 차관인) 유나나 (자사의 부하인) 도위(都尉)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되고, 주의 자사와 함께 감독과 검사를 더해야 할 것이다. 상서(尙書)는 모든 승기속이 있는 곳을 조사하여 주별마다 그 (승기속의) 원금의 수량, (대출한 속에 대한) 이자의 출입, (궁핍자로의) 진급의 다소, 대출이나 상환의 연월, 현재 미회수 상황 등을 열거하여 조정에 그 기록을 올리도록 하라. 만약 이자를 거두는 것이 원금을 초과하거나 처음의 계약서를 고친 것은 율에 의해 면제하고 다시 부채를 징수하지[徵債] 말라.
혹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옮겨서 승단에 보시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승단에 상환시키게 한 경우에는 (새로운 채권자인 승단은) 곧 민(채무자)에게 지불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수렴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이후 (승기속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우선 빈궁한 이를 다하고, 그 채무상환의 규정은 모두 옛 이자율에 준하게 하라. 부유한 집에는 마음대로 대출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기고 범한 것이 있으면 법에 따라 죄를 다스린다.”
또 상서령 고조(高肇)가 상주하여 말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고(故) 사문통 담요는 옛날 승명 원년(476)에 상주하여 양주(涼州)의 군호(軍戶) 조구자(趙苟子) 등 2백 가를 승기호로 삼고 과세[課]를 세우고 속(粟)을 쌓아 흉년을 구제하는데 충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승기속은) 승려와 속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이로써 구제하고 베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불교의 율에 의하면 승기호는 한 절에 특별히 소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유나 승섬(僧暹)․승빈(僧頻) 등은 나아가서는 이미 나와 있는 조정의 칙지를 어기고, 물러나서는 불교의 법률을 어그러뜨려서, 뜻을 하고 싶은 대로하고 인정에 맡겨서 마음대로 상주하고 요청하여 (그들을) 강제로 수도로 불렀습니다. 그 결과 탄식의 원망은 길에 가득하고, 자식을 버리고 삶을 해쳐서 스스로 목매거나 물에 빠지기도 하여 죽은 이가 50여 명에 이릅니다. 어찌 이것이 높고 밝으신[聖明] 천자께서 인민을 자애로 기르는 뜻을 우러러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까. 깊이 폐하의 귀의(歸依)하시는 마음을 잃은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이들로 하여금 길에서 울부짖고 고을[巷閭]에서 통곡하게 하며, 호소하려 해도 할 곳도 없어 이에 흰 깃털에 귀를 꿰어 거듭 궁궐에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반의 사람조차도 오히려 애통해하는데 하물며 자비로운 선비(士)가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조구자 등을 본향으로 돌려보내어 조세를 납부토록 하여 흉년에 두루 빈궁하고 고독한 사람에게 지급토록 하고, 만약 뜻하지 않은 재난(전쟁)이 있으면 변경의 방비에 충당하십시오. 승섬 등이 칙지를 어기고 율을 거스르고 속여 상주한 잘못은 소현조에 송부하여 승률에 따라 처벌하십시오.” 조서를 내려 “승섬 등은 특히 죄를 용서하고, 그 나머지는 상주와 같이 하라”고 하였다.
세종은 불교의 교리를 독실히 좋아하여 매년 항상 궁중[禁中]에서 몸소 경론을 강의하고 널리 이름 있는 승려를 모아 (경론의) 뜻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문은 이것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내기거(內起居)?를 지었다.
위에서 천자가 불교를 숭상하였기 때문에 아래의 백성도 발돋움하여 바라보듯이 더욱 (불교를) 숭상하게 되었다. 연창 연간(512~515)에 이르러 천하 주군의 승니의 절[寺]은 총계 1만3천7천7백27곳이었고, 승려의 무리는 더욱 많았다.
희평 원년(516)에 조서를 내려 사문 혜생(惠生)을 서역으로 보내어 여러 경이나 율을 채집하게 하였다. (혜생은) 정광 3년(522) 겨울 경사로 돌아왔다. 얻은 경론 1백70부가 세상에 유행하였다.
(희평) 2년(517) 봄, 영태후(靈太后)가 영을 내려 말하였다. “매년 정하여 시행하는 승니 출가[度僧]의 수는 일정한 제한에 따른다. 백 명을 출가시켜야 할 큰 주(州)에서는 주군이 10일 이전에 3백 명을 보내고, 보통 주에서는 2백 명, 작은 주에서는 1백 명을 보내는 것으로 하라. 주의 (사문)통․유나는 관리와 함께 (승려로서 수행이) 정련한 이를 선발하여 수를 채우라. 만약 수행이 정련한 이가 아니면 넘치게 채용하지 말라. 만약 적당한 사람이 아닌데도 채용하면 자사는 수범자(首犯者)로서 칙지를 어긴 것으로 논죄하고, 태수․현령․강료(綱寮)는 그 직위의 상하에 따라 죄에 연좌하라. 사문통 및 유나는 5백 리 밖의 다른 주로 옮겨 (보통의) 승으로 한다. 이제부터 노비는 모두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 왕[諸王] 및 (제실의) 친근하고 현귀한 이라도 (노비 출가의 허가를) 마음대로 청원해서는 안된다. 어기는 자는 칙지를 어긴 것으로 논죄한다.
승니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노비를 승려로 삼은 경우에는 역시 5백 리 밖으로 옮겨 승으로 한다. 승니 가운데는 친지 및 다른 사람의 노비의 자식을 길러 (그들의) 나이가 장성하게 되면 사사로이 승려로 만들어 제자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부터는 이것을 금단한다. 범하는 자는 환속시키고 길러진 자(노비의 자손)는 본래의 신분으로 되돌려라. 사주(寺主)인 자가 그 절에서 (사도승) 1명을 허용하면 그 절에서 5백 리 밖으로 빈출하고, 2명(의 사도승)을 허용하면 천 리 밖으로 빈출한다. 사도승(私度僧)의 경우는 모두 삼장(三長)이 죄가 자기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엄중한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도승의) 용은(容隱)이 많이 넘치는 것이다. 지금부터 1명의 사도승이 있으면 모두 칙지를 어긴 것으로 논죄하되, 인장(隣長)을 수범자(首犯者)로 하고 이(里)와 당(黨)의 장은 각각 1등을 내린다. 사도승이 현에서 15명에 이르고, 군에서 30명에 이르며, 주진에서 30(50?)명에 이르면 그 장관은 면직하고 거기에 소속된 관리는 단계에 따라 죄에 연좌시킨다. 사사로이 승려가 된 자 자신은 주에 배치하여 노역에 충당하라.” (그러나) 당시 법금이 느슨하였기 때문에 개혁․숙정할 수가 없었다.
경명(500~504) 초에 세종은 대장추경(大長秋卿) 백정(白整)에게 조서를 내려 대경(代京: 大同)의 영암사(靈巖寺) 석굴(운강)에 준하여 낙수의 남쪽 이궐산(伊闕山: 용문)에 고조(효문제)와 문소황태후(文昭皇太后: 고조의 황후이며 세종의 어머니)를 위해 석굴 2곳을 조영토록 하였다. 이 석굴은 처음 건립할 때에는 석굴의 정상이 땅과의 거리가 3백10척의 높이였다. 정시 2년(505) 중에 이르러 비로소 산의 바위 23장을 깎았다. 대장추경 왕질(王質)은 산을 깎는 것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상주하여 아래로 옮겨 평평한 땅에 나아가 땅과의 거리를 1백 척, 남북 1백40척(의 단면의 굴)로 하기를 요청하였다.
영평 연간(508~513)에 중윤(中尹) 유등(劉騰)이 상주하여 세종을 위해 또 굴 하나를 (더) 조영토록 함으로써 무릇 세 곳이 되었다. 경명 원년(500)부터 정광 4년(523) 6월에 이르기까지 비용은 80만2천3백66명분의 노동이었다.
숙종 희평 연간(516~517)에 (낙양)성 안 태사(太社)의 서쪽에 영녕사(永寧寺)를 세웠다. 영태후는 몸소 백료를 거느리고 초석을 두고 기둥[刹]을 세웠다. 불도(佛圖: 탑)는 9층으로 높이 40여 장이었으며, 그것을 위한 모든 비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경명사(景明寺)의 불도는 영녕사의 그것에 버금갔다. 그 나머지 관이나 개인[官私]의 사탑(寺塔)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매우 많았다.
신귀 원년(518) 겨울 사공공(司空公) 상서령 임성왕(任城王) 징(澄)이 상주하여 말하였다.
“우러러 생각건대, 고조(효문제)께서는 보정(寶鼎)을 숭산(嵩山) 전수(瀍水)의 땅(낙양)에 정하시어 나라를 전하는 세수(世數)가 영원하기를 빌었습니다. 고조의 깊으신 사려는 처음과 끝[終始]을 포괄하고 도성제(都城制)는 하늘과 사람의 뜻에 합치하며, 처음 수도를 조영하고는 이를 만 대까지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조의) 도성의 제도에 이르기를 ‘성안에는 오직 영녕사지(永寧寺地) 한 곳만을 두고, 곽(郭) 안(외성)에는 오직 니사(尼寺) 한 곳만을 두며, 그 밖의 절은 모두 성곽 밖에 두는 것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히 이 제도를 지키도록 하고 감히 법규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명(500~503) 초에 이르러 조금 금지를 어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종께서는 받들어 선조의 유지를 닦아서 이에 밝은 칙지를 반포하여 성 안에는 (고층의 건축인) 부도(탑)를 세우지 못하게 하였고, 승니가 사는 사사(寺舍)도 그 분수에 넘치게 짓는 것을 끊고자 하였습니다. 효문제(고조)와 선무제(세종)께서 어찌 불법을 사랑하고 숭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대개 도를 구하여 출가한 자와 세속에 있는 자는 귀착하는 목표를 달리하고 있어서 이치상 서로 어지럽혀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속의 사람은 헛된 명성에 현혹되고, 승려는 이익을 기르는[利養] 두터운 은덕[厚潤]을 탐하여 명확한 금령이 있더라도 오히려 스스로 금령을 어기고 (사탑을) 조영하는 것입니다.
정시 3년(506) (불교 감독의 직책에 있던) 사문통 혜심(惠深)이 경명의 금령을 어기고는 곧 말하기를 ‘이미 조영된 절은 차마 옮기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이 세우는 것은 허락하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의 칙지에서는 관용의 마음을 품고 법전을 누르고 (혜심의) 요청에 따랐기 때문에 이전에 반시한 조서는 말린 채 시행되지 않았으며 이후는 점점 더 사사로이 배알하여 사탑의 건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영평 2년(509) 혜심 등은 또 조제(條制)를 세워 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절을 조영하려는 자는 승 50명 이상 거주하는 절에 한정하여 위에 아뢰되, 조사한 뒤에 짓는 것을 허가한다. 만약 마음대로 조영하는 자가 있으면 속인은 칙지를 위반한 죄로 처단한다. 그 절의 뭇 승은 외주(外州)로 빈출한다.’
그로부터 10년 (절의) 사사로운 조영은 더욱 성행하였습니다만, (속인 가운데 칙지를 위반한 죄로) 처단된 일도, (승려 가운데 계율의 규정에 의해) 빈출의 처분을 받은 일도 잠잠하여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찌 조정의 격(格: 법전)은 비록 분명하더라도 불교에 의한 복을 믿고 (승도 속도) 함께 조정의 격을 훼손시키며, 승제는 한갓 세워져 있어도 이익만 돌아보고 (승제를)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승이든 속이든 모두 힘써 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싫어함이 없으니 (법을 깨뜨림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릇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覺迹]는 오묘[沖妙]하여 평범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현문(玄門: 불도)은 넓고 그윽하기[曠寂] 때문에 어찌 (보통 사람의) 짧은 말로 다 구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속의 티끌[俗塵] 밖에 깨끗이 거주하는 것이야말로 승려가 우선할 바이고, 공덕의 인연이 깊다고 해서 반드시 화려한 사탑[華遁]을 숭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능히 성실히 믿으면 어린아이[童子]가 모래를 쌓아서 탑을 만들어도 (보리의) 도량에 이를 수 있고, 순타(純陀)의 검소한 공양도 (부처에 대한 최후의 공양으로서) 쌍수(雙樹)에서 올리는데 충분하였습니다. 어찌 도둑질을 하면서까지 불사와 도관[寺觀]을 조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세속에서 말하는) ‘백성이 요행(僥倖)을 바라는 것이 많은 것은 나라의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사사로이 지은 절이 자칫 백의 수에 찰 정도입니다. 혹은 나라의 땅[公地]을 청구하여 마음대로 개인의 복을 위한 사탑을 세우고, 혹은 조정에 아뢰어 사찰건립의 허가를 얻어서 제한의 범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속임은 간단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졸렬한 재능으로써 성심과 공손함으로 국가의 공무(工務)에 관한 정치를 맡고 있습니다만, 단지 이루어진 법규를 준봉하여 헤아려 처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옛 칙지를 펴고 살펴서 불도에 관한 법규[圖格]를 연구하여, 거기서 (사공)부(司空府)의 사마(司馬) 육창(陸昶), 속(屬)인 최효분(崔孝芬)을 파견하여 도성 안 및 외성에 있는 사사(寺舍)를 조사한 바, 그 수가 5백을 넘고 있습니다. 빈 땅에 기둥[刹]을 세워 (탑을 건립하는 곳임을) 표시만 하고 아직 탑우(塔宇)를 세우지 않은 것은 그 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백성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낙양으로의) 천도 이래 이기(二紀: 24년)를 넘는 동안에 절이 백성의 거주지를 침탈한 것이 3분의 1입니다. 고조께서 제정하신 제도[立制]는 단지 승과 속의 길을 구별하고자 한 것만이 아니라 또 아직 미세한 가운데 예방한다는 깊은 사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종께서 이(고조의 제도)를 본받아 밝히신 것도 사탑 조영의 복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방비하려는 것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승사(僧寺)는 곳곳마다 있지 않음이 없습니다. 혹은 성읍(城邑)의 안에 가득하고, 혹은 푸줏간이나 술집이 늘어선 저자 안에까지 연이어 넘치고 있으며, 혹은 3, 5명 정도 소수의 승려가 함께 절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범패(梵唄)의 소리와 도살하는 소리가 처마를 이어 울림을 접하고 있고, 불상이나 탑이 비린내나는 더러운 것에 묶여 있으며, 성령(性靈: 마음․정신)이 욕망[嗜慾]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뒤섞이고 왕래가 북적거리고 어수선합니다. 유사[下司]는 관습이라고 하여 이것을 비난하지 않고, 승조(소현조)는 그 잘못을 법제와 대조하여 묻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계행[眞行]을 오염시키고 단련수행하는[練行] 승려를 더럽히는 것은 마치 향기로운 풀과 악취나는 풀이 그릇을 같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또한 심하지 않습니까.
이전 북대(北代: 大同)에 있었을 때는 법수(法秀)의 모반이 있었고, 근래 기주(冀州)에서는 대승(大乘)의 변고를 만났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신교(神敎: 불교)에 가탁하여 민중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였으나 끝내는 바르지 않은 속임수를 만들어 사사로이 패역을 드러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태화의 제도는 법수의 반란의 경험에 비추면 멀리 장래의 재앙을 막고자 한 것이고, 경명의 금령(禁令)은 대승의 난과 같은 것이 조만간 일어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비로소 높고 밝으신 조종(祖宗: 고조 효문제․세종 선무제)께서 (사원의 건립을) 막고자 한 것에 깊은 사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역』의 곤괘에) 서리가 내리면 곧 얼음이 어는 때가 닥친다[履霜堅氷]고 하였으니, (큰 일[堅氷]에 이르기 전에 처음의 징조[履霜]를)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여래가 가르침을 설파하였을 때는 대부분 산림에 의지하였습니다. 지금 이들 승도는 성읍(城邑)을 좋아합니다만, 어찌 낮고 좁은 땅이 불도 수행에 적당한 곳이겠으며, 시끌벅적한 곳이 반드시 선정(禪定)을 닦는 자의 집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곳을 좋아하는 것은) 마땅히 이익됨이 그(승도의) 마음을 끌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것에서 비롯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절에) 거주하는 자는 이미 그 진실을 잃고 (절을) 만드는 자도 그 복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불교교단의 지게미와 겨[糟糠]이고 불법 안의 사당쥐[社鼠]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불교의 계율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바이고, 국가의 법률에서도 폐기해야 하는 바입니다.
단지 경읍(京邑)만이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천하 주진(州鎭)의 승사(僧寺)도 역시 그러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침탈하여 전택을 널리 차지하고 자비와 애긍심을 해쳐서 (인민의) 한탄과 고통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심은 똑같지 않고 선악도 다릅니다. 혹은 마음을 진리의 경지에 머물게 하여, 도업(道業)이 맑고 깨끗하여 멀리 미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혹은 겉으로는 법복을 걸치고 있으나 안으로는 패덕(悖德)을 품은 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에 대하여는 마땅히 경수(涇水)와 위수(渭水)(를 구별하듯 맑고 흐림)을 변별해야 합니다. 만약 부화뇌동하듯 똑같이 해서는 무엇으로 선행을 권장하겠습니까. 그러나 법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선을 칭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바이고, 풍속을 바로잡고 혐의를 회피하는 것은 인정이 똑같이 나아갈 바입니다. 신이 홀로 어찌 저 자신만의 외로운 의론을 올리겠습니까. 진실로 국가의 제도가 한 번 폐기되면 뒤에 이치를 따지기가 매우 어렵고, 법망이 잠시라도 사라지면 법률의 조리와 기강[條綱]도 문란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어리석은 생각을 함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불법과 국법) 쌍방이 모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율령을 둔 것은 반드시 시행하기 위한 것이고, 형벌을 세운 것은 능히 인민을 징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율령을 두고도 시행하지 않으면 율령이 없는 것만 못하고, 형벌이 능히 (인민을) 징계하지 못하면 형벌이 없는 것만 못합니다. 근래 밝은 조서가 거듭 내리는 데도 (절을) 짓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엄격한 제한이 자주 시행되고 있는 데도 법을 어기는 자가 끊이지 않는 것은 복과 선에 가탁하여 (절을 세우고도) 죄가 더해지지 않기를 요행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성이 그 사사로운 이익을 쫓아도 관리는 진실로 탄핵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의 금제(禁制: 景明의 금령)는 과거의 죄를 추급하지 않고, 뒤의 칙지(勅旨: 正始 3년의 영)에는 이제부터 허락하지 않지만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은 허락한다고 하는 관용을 보였기 때문에 세상 일반의 인정은 마침내 이루어진 법을 업신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마땅히 엄격한 법령[科條]을 더하고 특히 엄중한 금지를 마련하여 장래의 위법을 바로잡고 종전의 과실을 징계해야 합니다. 만약 엄격하게 조사하지 않고 느슨하게 한다면 아마 지금의 칙지가 비록 명확하더라도 또 예전과 같이 (시행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지령(旨令)이 단정(斷定)하고 있는 바는, 방(榜)을 세워 예배하는 곳임을 표시한 것은 모두 허락하여 (절을 짓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만, 제가 생각건대 방을 세우는 것은 일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예배하는 곳인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절을 짓고자 하는 자는 방을 세워 공적으로 허가를 얻어 증명으로 삼고, 영조(營造)하는 구실로서는 이곳이 이전에 예배를 행하고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지하는 것은 단지 명목일 뿐이고 실제는 절을 짓는 길을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도 이후에 절을 짓는 금단의 조칙은 사방(천하)에 시행되고 있는 데도 사사로이 절을 짓는 무리는 (황제의) 제지(制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찌 백관유사(百官有司)가 법률을 지키고 받드는 것을 이다지도 게을리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장차 법망이 세고 금령이 느슨함으로써 청탁(請託)을 허용하여 부정한 일만 있을 뿐입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도성 안에서는 비록 방을 표시하여 영조(營造)가 거의 이루어져 있더라도 고쳐 세울 수 있는 것은, 청컨대 (태화의) 선제(先制)에 따르고(도성의 안에는 불사를 세울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외성 밖에서는 편의한 곳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성 안 영조의 땅)이 만약 그것을 사고 싶다는 증서가 명백한 경우에는 전매(轉賣)하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만약 관청의 땅을 훔쳐 경작한 자가 있으면 즉시 관청에 돌려주게 하고, 만약 영상(靈像: 불상)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 옮기거나 철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금의 칙령에 의해 예전과 같이 금지하지 마십시오. 또 (성 안의 불사나 승니에 대하여는) 모두 영을 내려 방(坊) 안에서의 행동거지에 관해서는 방(벽)을 무너뜨리고 (절의) 문을 열어 이(里) 안의 상호간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시고, 만약 조정의 칙지를 받은 자는 이 단제(斷制)를 적용하지 마십시오.
곽(외성) 안(의 절의 조영)도 이(이상의 내성의 경우)에 준하여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묘상(廟像)이 (이미) 엄립(嚴立)하고 있고 더구나 고기 집이나 술 집 가까이 있는 것은 부근에서 도살하는 것을 금단하여 이로써 부처가 있는 곳[靈居]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비록 승려가 규정된 수만큼 있는 절이라도 사정상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한적하고 넓은 곳으로 가게하고 좁고 누추한 곳은 피하게 하십시오. 만약 금년 정월의 조칙 뒤에 짓는 것은 승제(僧制)에 의해 법을 살펴 처벌하십시오.
만약 승이 50명에 차지 않는 절은 함께 서로 병합[通容]토록 하고, 작은 절은 큰 절에 포함시켜서 반드시 (50명의) 정수를 채우십시오. 그 땅의 전매와 환수는 모두 위의 법식[上式]과 같이 하십시오.
지금부터 외주(外州)에서 절을 짓고자 하면, 승이 50명 이상 찬 경우에는 먼저 해당 주[本州]에서 중앙으로 승려의 수를 열거하여 신고하고, 소현조에서 심의하여 상주하여 허락을 받고 난 뒤에 비로소 세우게 하십시오. 만약 어김이 있으면 모두 앞서 정한 조목에 따르고, 주군 이하가 절을 짓는 것을 마음대로 허용하고 금지하지 않으면 죄는 칙지를 어긴 것과 같이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해서) 바라건대 위로는 선황(先皇)의 불멸의 업(태화의 제도)을 준수하고, 아래로는 지금 칙지의 자비의 영(영태후의 영)을 받들게 되면 법전도 온전히 하고 성도(聖道: 천자의 政道)도 실추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주가 옳다고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천하가 상란(喪亂)하였고, 더하여 하음(河陰)의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 조정 신하로서 죽은 자의 집에서는 대부분 거택을 버리고 승니에 보시하였기 때문에 경읍의 저택은 거의 절이 되어 버렸고, 앞의 금령도 또 시행되지 못하였다.
원상 원년(538) 가을, (동위 효정제가)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불사가 있는 곳[梵境]은 그윽하고 고요하므로[幽玄] 의리상 맑고 넓어야 하며, 가람(伽藍)은 정토(淨土)이므로 이치상 조용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전 조정에서는 성안에 이미 절을 두는 것을 금단하였다. 업(鄴)으로 천도하고부터도 대개 이전의 법규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왕후(王侯)․사민(士民)이 수도로 옮겨온 처음에 성 밖과 새로운 성에 모두 거택을 지급하였다. 옛 성 안의 거택은 잠시 널리 (누구라도) 빌렸다. (그러나) 다시 훗날의 사용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구히 준 것은 아니었다. 듣는 바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대부분 두 곳에 땅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이는 옛 성에 빌려쓰고 있는 거택을 희사하여 마음대로 절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고 이러한 (절로 한다는) 명목을 빌려서 (사유지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끝내는 아마 관습이 되어 이러한 유풍(遺風)이 더욱 심해져서 항구적인 법식을 어그러뜨리게 될 것이다. 마땅히 유사에게 부쳐서 상세히 조사토록 하라. 또한 성 안의 옛 절 및 거택은 모두 일정한 장적[定帳](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새로 세운 절은 모두 무너뜨리고 없애는 데 따르도록 하라.“
(같은 해) 겨울, 또 조서를 내려 천하의 목수(牧守)와 영장(令長)에게 모두 절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재물이 나오는 곳이 어디에 있는 가를 불문하고 영조에 필요한 인부의 수량[工費]을 낱낱이 헤아려 모두 왕법(枉法)으로 논죄하게끔 하였다.
흥화 2년(540) 봄, 조서를 내려 업성(鄴城) 안의 옛 궁궐을 천평사(天平寺)로 하였다.
세종 이래 무정 말에 이르기까지 사문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로는 혜맹(惠猛)․혜변(惠辨)․혜심(惠深)․승섬․도흠(道欽)․승헌(僧獻)․도희(道晞)․승심(僧深)․혜광(惠光)․혜현(惠顯)․법영(法榮)․도장(道長)이 있었고, 모두 당시에 존중되었다.
(북)위가 천하를 소유한 이래 (북제에) 선양하기까지(386~550) 불경이 유통하여 크게 중국(북위)에 모여 모두 4백15부, 합하여 1천9백19권이나 있었다.
정광(520~524) 이후에는 천하에 근심이 많아 (방비를 위해) 국가의 비용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도처의 편호민이 서로 함께 불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들은) 가령 사문을 사모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납세와 징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불교계의) 분수에 넘치는 일이 극심하였던 것은 중국에 불법이 들어오고부터 아직 없었던 일이다. 대략 계산해도 승니대중은 2백만 명이나 되었고, 그리고 절은 3만 여 곳이나 되었다. 그 폐해는 그칠 곳을 모르고 오로지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식자는 이로써 탄식하는 바이다.
도가(도교)의 원류는 노자에게서 나오고 있다. 그 스스로 말하는 바에 의하면 (도 혹은 도의 체득자로서 신격화되고 우주발전의 근본원리와 동일시되고 있는 노자는) 천지의 생성에 앞서 생겨서 만물이 의지하는 바가 되었다(만물의 유지자가 되었다). 위로는 옥경(玉京)에서 신왕(神王)의 종주(宗主)가 되었고, 아래로는 자미(궁)(紫薇宮)에서 하늘을 나는 선인[飛仙]의 주(主)가 되었다. (도를 체득하고 있는 노자는) 천변만화하고 덕이 있어도 덕이 있다고 의식하지 않는 상덕(上德)을 지닌 자로서 느낌에 따라 각각 만물에 응현(應現)하되 그 감응의 자취는 일정하지 않다. (노자는 옛 聖帝에 응현하였던 바) 헌원씨 황제(黃帝)에게는 아미산(峨嵋山)에서 (응현하여 도를) 전수하였고, 제곡(帝嚳)에게는 목덕(牧德)에서 (응현하여 도를) 가르쳤다. 대우(大禹: 우임금)는 노자로부터 장생의 비결을 들었고, 윤희(尹喜)는 ?도덕경?의 뜻을 받았다. 주(朱)나 자(紫)로 쓰여진 하늘로 올라가 하늘을 날고 걷는 (선인의 도를 설한) 경이나, 옥석(玉石)․금광(金光)․묘유(妙有)․영동(靈洞)의 설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문장은 (많이 있어서) 다 기록할 수 없다.
그의 가르침은 사악하고 누추함을 모두 제거하고 마음과 정신을 깨끗이 하며, 수행을 쌓고 공을 세우며, 덕을 쌓고 선(善)을 늘여 가면 이윽고 대낮에 승천하거나[白日昇天] 세상에 장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진나라의 시황제와 한나라의 무제도 (이 도를) 마음으로 즐기고 그치지 않았다. (후한의) 영제는 관룡궁(灌龍宮)에 (노자를 제사지내는) 화개(華蓋)를 두고 단장(壇場)을 마련하여 (노자를) 예배하였다.
장릉(張陵)이 곡명산(鵠鳴山)에 들어가 도를 받고, 이로 인하여 ?천관장본(天官章本)? 천2백 권을 전하고부터 제자들이 서로 전수하여 그 일이 크게 유행되었다. 결재(潔齋)하여 신들을 제사지내는 일이나 꿇어 절하는 방법에는 각각 (일정한) 법도가 있다. (이에) 삼원(三元) 구부(九府) 백20관(官)(이라는 神界의 조직)이 있어서 일체의 모든 신[諸神]이 모두 통섭되고 있다. 또 겁(劫)의 수를 말하는데, 그것은 자못 불경에서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 연강(延康)․용한(龍漢)․적명(赤明)․개황(開皇) 등이 모두 그 (겁의) 명칭이다. 그 겁이 끝나는데 이르러 천지가 함께 무너진다고 일컫는다. 그 책에는 많은 금법과 비책[禁秘]이 있어서 그 무리가 아니면 함부로 볼 수 없다. 금을 만들고 옥을 녹이며(신선이 되는 약을 만들고), 부(符)를 행하고 물[水]을 삼가서 (재화를 소멸)하는 등의 기이한 방법이나 오묘한 술수는 천차만별이다. 상등(의 수도)자는 (선인이 되어) 몸에 날개가 생겨 하늘을 날고 다음의 자는 재앙을 없애고 화를 없앤다고 한다. 그러므로 기이함을 좋아하는 자는 종종 도교를 존중하여 받든다.
처음 문제(文帝)가 서진의 조정에 빈객이 되어 갔을 때, 종자에 무물진(務勿塵)이라는 자가 있었다. 모습도 정신도 기이하고 뛰어났으며 이궐(伊闕)의 산사(山寺)에서 선인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식자는 모두 북위의 국운[國祚]이 장차 크게 될 (조짐을 보인) 것이라고 하였다.
태조(도무제)는 노자의 말을 좋아하여 외고 읊조리기를[誦詠] 게을리 하지 않았다. 천흥 연간(398~403)에 (예부)의조랑(禮部儀曹郞) 동밀(董謐)이 ?복식선경(服食仙經)? 수십 편을 바쳤기 때문에 거기서 (태조는) 선인박사(仙人博士)를 두고 선방(仙坊)을 세워 (선인이 되는 약을 얻기 위해) 백약(百藥)을 자련(煮鍊)시켰다. (그것을 위해) 서산(西山)을 봉(封)하여 (백약자련을 위한) 땔나무(의 재원)으로 공급하였다. 사형수에게 시험삼아 (만들어진 약을) 복용토록 하였지만, 선인이 되려고 하는 본심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죽고 효험이 없었다. 태조는 또한 (선약을 만드는 것을) 닦고자 하였다. 태의(太醫) 주담(周澹)은 그 (약을) 달이고 모으는[煎採] 일에 고심하여 그 일을 폐기하려고 생각하였다. 이에 몰래 처로 하여금 선인박사 장요(張曜)의 첩에게 뇌물을 써서 장요가 숨기고 있는 죄를 알아내었다. 장요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벽곡(辟穀)하여 수행하기를 청하였다. 태조는 이를 허락하여 장요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고, 원중(苑中)에 정당(靜堂)을 만들어 (그 도장을) 청소하는 민 2가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약을 자련하는[鍊藥] 관직은 종전대로 그만두게 하지 않았다. 이것을 오래하게 되자 태조의 (신약을 만드는) 의욕도 조금 시들해지고 결국 그치게 되었다.
세조(태무제) 때의 도사 구겸지(寇謙之)의 자는 보진(輔眞), 남옹주(南雍州) 자사 구찬지(寇讚之)의 동생으로, 스스로 (한나라) 구순지(寇恂之)의 13세손이라고 한다. 일찍이 선도(仙道)를 좋아하여 세속과 단절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젊어서 장로(張魯)의 술(천사도교)을 수행하고 이약(餌藥)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해가 지나도 효험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유현(幽玄)의 도를 구하는 성심은 천상의 신에게 상달되었다. 선인(仙人) 성공흥(成公興)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고 겸지의 이모[從母]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고 있었다. 겸지는 어느 날 그 이모를 보러 가서 흥의 외모가 매우 강건하고, 힘써 일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흥을 고용하여 부리기를 청하였다.
이에 데리고 돌아와서 그 집 남쪽의 날전(辣田)을 개간시켰다. 겸지는 나무 아래에 앉아서 산술(算術)을 하고 있었다. 흥은 개간의 일을 시작하면 마음을 다하여 힘썼지만, 때때로 (구겸지가 있는 곳으로) 와서 산술을 보았다. 겸지는 “너는 단지 힘써 일하면 된다. 무엇 때문에 이 산술을 보는가”라고 말하였다. 2, 3일 뒤 또 와서 산술을 보았고, 이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뒤에 겸지가 칠요(七曜)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해되지 않는 바가 있어서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흥이 겸지에게 말하였다.
“선생은 어찌하여 유쾌하지 않습니까?” 겸지는 “나는 산술을 배운지 여러 해인데도 근래 주비(周髀)의 계산을 하고 있지만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너는 알 바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수고롭게 묻는가?”라고 하였다. 흥이 “선생께서는 시험삼아 제가 말하는 대로 해보십시오”라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하니) 즉시 (주비의 계산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겸지는 탄복하였다. 흥의 깊고 얕음을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사사하기를 청하였다. 흥은 굳게 사양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자신이) 겸지의 제자가 되기를 구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흥은) 겸지에게 “선생은 도교를 배우는데[學道] 뜻이 있다면 어찌하여 저와 함께 은둔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겸지는 흔쾌히 그를 따랐다. 흥은 이에 겸지에게 3일을 결재(潔齋)시키고 함께 화산(華山: 섬서성)에 들어갔다. 겸지를 한 석실에 거주시키고, 자신은 나가서 약을 채취하고 돌아와 겸지와 약을 먹고 또 굶는 일이 없었다. 이에 겸지를 데리고 숭산(嵩山: 하남성)에 들어갔다. 3중(重)의 석실이 있었다. 겸지를 제2중의 석실에 살게 하였다. 해를 지나 흥이 겸지에게 “제가 나간 뒤에 사람이 약을 가지고 올 것이니 그것을 받아 단지 마시기만 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윽고 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독충(毒蟲)과 냄새나고 더러운[臭惡] 물건이었다. 겸지는 크게 두려워하여 나와서 달아났다. 흥이 돌아와서 상태를 물으니, 겸지는 낱낱이 그것을 대답하였다. 흥은 탄식하여 말하였다. “선생은 신선이 되기에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바로 제왕의 스승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흥은 겸지를 섬긴 지 7년이 되어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내일 안으로 떠나야 합니다. 제가 죽은 뒤 선생은 목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저를 맞이하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흥은) 이에 제3중의 석실에 들어가 죽었다.
겸지는 스스로 목욕을 하였다. 다음 날 석실을 두드리는 자가 있었다. 겸지가 나가서 보니, 두 사람의 어린아이[童子]가 있었다. 한 사람은 법복을, 또 한 사람은 바리때와 석장(錫杖)을 가지고 있었다. 겸지가 이끌고 들어가 흥의 시신이 있는 곳에 이르니 흥은 흔연히 일어나 옷을 입고 바리때를 가지고 석장을 취하고 떠났다.
이보다 앞서 경조(京兆: 장안) 파성(灞城) 사람으로 왕호아(王胡兒)라는 자가 있었다. 그의 숙부가 죽은 뒤 자못 신령스럽고 기이함[靈異]이 있었다. (이 숙부가) 일찍이 호아를 데리고 숭고산의 별령(別嶺)에 이르러 동행하여 관망하다가 금실옥당(金室玉堂)을 보았다. 한 개의 관(館)이 있었는데, 매우 진귀하고 화려하였으나 (안은) 비었고 사람이 없었다. (그 관의) 이름은 ‘성공흥의 관’이라고 되어 있었다. 호아는 괴이하게 여겨 이를 물었다. 그러자 숙부는 “이것은 선인 성공흥의 관이다. 그는 불[火]을 놓쳐 7간(間)의 집을 태운 죄에 연루되어 유배되었고, 구겸지를 위해 제자가 된 지 7년, 비로소 겸지의 (수도의) 정성이 멀어 천신(天神)에까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흥은 이에 선자(仙者)의 유배기간이 다하여 (신선의 세계로) 떠난 것이다”고 하였다.
겸지는 뜻을 숭악(嵩岳)에서 지키고 마음을 다해 전력하기를[精專]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신서 2년(415) 10월 을묘에 갑자기 대신(大神)이 구름을 타고 용을 부리며 선도하고 따르는 백령(百靈)․선인(仙人)․옥녀(玉女)․좌우시위(左右侍衛)와 산의 정상에 모여 머물며 태상로군(太上老君)이라 일컫는 것을 만났다. (대신은) 겸지에게 “이전 신해년에 숭악진령집선궁주(嵩岳鎭靈集仙宮主)가 천조(天曹)에 상표하여 말하였다. ‘천사교주 장릉이 세상을 떠난 이래 지상에서는 천사(天師)의 직책이 비어 있고, 선(仙)을 닦은 사람으로 천사를 받을 만한 자가 없었다.
숭악의 도사 상곡(上谷)의 구겸지는 진리에 몸을 세워 행동은 자연에 맞고 재능은 사람의 모범이 되어 으뜸으로 천사의 지위에 처할 만한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와서 너를 보고 너에게 천사의 지위를 내리고, 너에게 ?운중음송신과지계(雲中音誦新科之誡)? 20권, 이름하여 ?병진언(竝進言)?이라는 것을 내리노라. 우리 이 ?경계(經誡)?는 천지개벽 이래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운수가 이 경전이 세상에 나와야 하는 때가 되었다. 너는 우리 신과(新科)를 선전하고 도교를 맑게 정리하여 삼장(三張: 장릉․장형․장로)의 위법(僞法), 조미전세(租米錢稅: 오두미도를 지칭) 및 남녀 합기(合氣)의 술(術: 방중술)을 제거하라. 큰 도는 맑고 빈[淸虛] 것인데 어찌 (삼장의 도교와 같은)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오로지 예도(禮度)를 제일로 삼고, 이에 더하여 복식폐련(服食閉鍊)의 수행을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왕구의인장객지(王九疑人長客之) 등 12명으로 하여금 겸지에게 복기(服氣)․도인(導引)․구결(口訣)의 방법을 전수토록 하였다. (겸지는 이들 법을 전수받아) 마침내 벽곡(辟穀)하여(장생의 술을 체득하여) 기운은 왕성하되 몸은 가벼우며, 안색은 특히 화려하게 되었다. 제자 10여 명도 모두 그의 (장생의) 술을 체득하였다.
태상 8년(423) 10월 무술, 목토상사(牧土上司) 이보문(李譜文)이 숭악에 내임(來臨)하여 말하였다. “노군(老君: 노자)의 현손(玄孫: 이보문)은 옛날 대군(代郡)의 상건(桑乾)에 있으면서 한 무제 시대에 득도하여 목토궁주(牧土宮主)가 되어 36토(土)의 인귀(人鬼)의 정치를 다스리고 있다. 땅은 사방 89만 리, 기이함이 있지만 이것은 역술의 1장(章)의 수(數)이다. 이 가운데 사방 만 리인 것이 3백60만(萬)이 있고, 제자를 보내어 선교시키고 있다. 숭악(嵩岳)이 다스리는 넓은 한(漢)의 평토(平土) 사방 만 리, 이를 겸지에게 내린다.” 고(誥)를 지어 그 문장에 말한다.
“나는 천궁에서 진법(眞法)을 부연하고 있지만, 너는 도사가 된 지 22년, (그 가운데) 10년의 동몽(童蒙)이었던 동안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12년은 교화에 큰 공적은 없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도교를 알린) 백수(百授)의 공로는 있다. 지금 너에게, 내궁태진태보(內宮太眞太寶)에 옮겨 들어가서, 구주진사(九州眞師)․치귀사(治鬼師)․치민사(治民師)․계천사(繼天師)의 사록(四錄)을 내린다. 힘써 근면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공로에 의해 다시 옮겨갈 것이다. 너에게 ?천중삼진태문록(天中三眞太文錄)?을 내리노니 모든 신[百神]을 불러 모을 수가 있다. 이로써 제자에게 전수하라.
?문록?에는 5등이 있다. 1은 음양태관(陰陽太官), 2는 정부진관(正府眞官), 3은 정방진관(正房眞官), 4는 숙궁산관(宿宮散官), 5는 병진록주(竝進錄主)라고 한다. 단위(壇位)․예배․의관(衣冠)․의식(儀式)에는 각각 차품(差品)이 있다. 무릇 60여 권, 일러 ?녹도진경(錄圖眞經)?이라고 한다. 너에게 내리니 받들어 지니도록 하라. (이로써) 북방태평진군(北方泰平眞君)을 보좌하고 천궁정륜(天宮靜輪)의 법을 드러내도록 하라. 능히 그 흥조(興造)가 성취되면 참선인[眞仙]이 될 것이다.
또 지상의 만 백성은, 말겁(末劫)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때이므로 그 속에서 교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남녀로 하여금 단우(壇宇)를 세워 아침저녁으로 예배하기를 집에 엄군(嚴君: 부모) 있는 것처럼 하면 그 공덕은 상세(上世)에 미칠 것이다. 그 가운데서 능히 몸을 닦고 약을 자련하여[練藥] 장생의 술을 배우면 진군(眞君)의 종민(種民)으로 삼는다. 약별로 방법을 전수한다. 금단(金丹)․운영(雲英)․팔석(八石)․옥장(玉漿)을 녹여 제련하는[銷鍊] 방법은 모두 결요(決要)가 있다.“
상사(上司) 이군(李君)이 직접 필사한 것이 수 편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정진서조(正眞書曹) 조도복(趙道覆)이 쓴 것이다. 그 (서체는) 고문(古文)․새발자국(鳥迹), 전서(篆書)․예서(隸書) 등 잡체(雜體)이고, (그) 문장의 뜻[辭義]은 대략 두루미치되[約辯] 간략하여 장(章)을 이루고 있다. 크게 세상의 예와 서로 준거함이 있어서 현자를 가리고 덕자를 추앙하며, 믿는 자를 우선하고 근면한 자를 다음으로 한다.
또 말한다. “하늘과 땅[二儀] 사이에 36천(天)이 있고, (그) 가운데 36궁(宮)이 있으며, 궁에는 한 주(主)가 있다. 최고는 무극지존(無極至尊), 다음은 대지진존(大至眞尊)이라 하고, 다음은 천복지재음양진존(天覆地載陰陽眞尊), 다음은 홍정진존(洪正眞尊)이다. 성은 조(趙), 이름은 도은(道隱)이다. (그는) 은(殷)나라 때 득도하였고 목토(牧土: 이보문)의 스승이다. 목토가 오자 적송(赤松)․왕교(王喬)의 무리 및 한종(韓終)․장안세(張安世)․장릉 등 근세의 선인이 아울러 쫓아 왔다. 목토는 겸지에게 명령하여 자식으로 삼고, 뭇 선인과 맺어 도우(徒友)로 하였다. 유명(幽冥)의 일, 세속이 모르는 바를 겸지가 낱낱이 묻자 일일이 알려 가르쳤다.”
경에 말한다. “부처는 옛날 서방 호족(胡族)의 나라에서 득도하였고, 32천(天)에서 연진궁주(延眞宮主)가 되었다. 용맹하고 고행에 힘쓰는 교이기 때문에 그 제자는 모두 삭발하고 물들인 옷[染衣]을 걸치며, 사람의 도(부부의 도)를 단절하고 있다. 제천(諸天)의 의복도 모두 그러하다.”
시광(424~428) 초, (구겸지는) 그 책을 받들어 가지고 이것을 세조에게 바쳤다. (세조는) 이에 겸지를 (선인박사) 장요(張曜)의 곳에 머물게 하고 그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도 민간에서도 이것을 듣고 있는 듯 없는 듯 하고(반신반의하고)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최호 만이 홀로 그 말을 기이하게 여기고, 인하여 그를 사사(師事)하여 그의 술법을 받았다. 이에 (황제에게) 상소하여 그 일을 상찬하여 말하였다.
“신이 듣건대, 성왕(聖王)이 천명을 받자 하늘의 감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河圖)․(洛書)는 모두 말을 벌레나 짐승의 문양에 의탁하고 있어서, 금일의 (구겸지가 올린 책과 같이) 사람과 신이 접대하고, 그 수필(手筆)이 찬연하며, 글의 뜻도 심묘하여 옛부터 비길 바가 없는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옛날 한 고조는 영성(英聖)한 왕이었습니다만, (은일자들인 商山의) 사호(四皓)는 여전히 이를 부끄럽게 여겨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구겸지와 같은) 맑은 덕을 지닌 은선(隱仙)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폐하의 다스림이 헌원씨 황제(黃帝)와 똑같아서 천명에 감응한 징표입니다. 어찌 세속의 상식으로 논의하여 상령(上靈)의 명령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가만히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조는 기뻐하여 즉시 알자(謁者)를 보내어 옥백(玉帛)과 희생[牲牢]을 받들어 숭악에 제사지내고, 그 나머지 숭산에 있는 제자들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이에 천사(天師)를 높이고 받들어 신법(新法)을 현양하고 천하에 선포하였기 때문에 도업(道業)이 크게 성행하였다. 최호는 천사를 섬겨 예배하는 것이 매우 성실하였다.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자, 최호는 이것을 듣고 말하였다. “옛날 장석지(張釋之)는 왕생(王生)을 위해 버선의 끈을 맺다. 나는 재주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賢哲]은 아니라고 해도 지금 천사를 받들고 있기 때문에 옛 사람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다.”
숭고산의 도사 40여 명이 이르자 마침내 천사도량(天師道場)을 경사(평성)의 동남쪽에 세웠다. 단을 5층으로 쌓고, 그리고 ?신경(新經)?의 제도에 따랐다. 도사 백20명에게 의식을 지급하였다. 엄숙히 기원하여[齊肅祈請] (매일) 6시에 예배하고 매달 주회(廚會)를 마련하니 수천 명이 참석하였다.
세조가 혁련창(赫連昌: 夏國의 왕, 425~428)을 토벌하려고 하였다. 태위(太尉) 장손숭(長孫嵩: 378~437)이 이것을 어렵다고 여겼다. 세조는 이에 그윽한 징험을 겸지에게 물었다. 겸지는 대답하였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신과 같은 무공으로[神武] 기대에 부응하였고, 천신(天神)이 내린 바른 경전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군대로써 구주(九州)를 평정하고, 문(文)을 뒤로하고 무(武)를 앞세워 이로써 태평진군을 이루어야 합니다.”
(태평)진군 3년(443) 겸지가 상주하여 말하였다. “지금 폐하께서 진군(眞君)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여 정륜천궁(靜輪天宮)의 법을 세우신 것은 개벽 이래 아직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도단에) 올라 부서(符書)를 받아서 성덕(聖德)을 드러내십시오.” 세조는 이것에 따랐다. 이에 몸소 도단에 이르러 부록(符錄)을 받았으며, 행차의 의식을 정비하였고, 군기[旗幟]는 모두 청색을 사용하여 도가의 색에 따랐다. 이로부터 모든 황제는 즉위할 때마다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황태자였던) 공종은, 겸지가 상주하여 정륜궁(靜輪宮)을 만들어 반드시 그 높이를 닭 울음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끔 하여 위의 천신(天神)과 교접하기를 바랐지만, (이것은) 공역(功役: 노동인원)이 만으로 계산될 정도로 막대하고 해를 경과해도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세조에게 상주하여 말하였다. “사람과 하늘은 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구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겸지는 성취할 수 없는 기대를 가지고 요청하고, 부당한 일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력은 낭비되고 백성은 피로케 하니 불가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의 말과 같이 한다면 동산(東山)의 만인(萬仞)의 높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해서 쉽게 이루는 것만 못합니다.”
세조도 깊이 공종의 말을 옳다고 여겼다. 그러나 (신임하는) 최호가 찬성하였기 때문에 그 뜻을 어기기 어려웠다. 입다물고 있은 지 오래지나 말하였다. “나도 역시 그것을 성취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된 이상 어찌 3, 5백의 비용을 아까워하겠는가!”
(태평진군) 9년(448) 겸지가 죽으니 도사의 예로써 장사지냈다. (구겸지는) 죽기에 앞서 여러 제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은 천록(遷錄)을 구해야 한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천궁(天宮)은 참으로 성취하기 어렵다.” 또 (겸지가 죽은 날은) 설회(設會)의 날이었는데, (겸지는) 다시 위에 자리 두 개를 펴게 하고, (천)사(天師: 겸지)는 앞에 앉았다. 제자가 그 연유를 묻자, 겸지는 “선관(仙官)이 올 것이다. 나는 오늘밤에 죽는다”고 하였다. 하루 전날 (겸지는) 갑자기 말하였다. “나의 호흡[氣息]은 계속되지 않는다. 배 안이 크게 아프다.” 그러나 동작은 보통 때와 같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죽었다. 곧장 입에서 기운이 연기와 구름[烟雲]처럼 올라 창을 통하여 나가더니 하늘 가운데에 이르러 사라졌다. 시신이 길게 늘어졌다. 제자가 재어 보니 8척3촌이었다. 3일이 지난 뒤에 조금 줄었다. 입관할 때에 재니 길이가 (6척)6촌이었다. 이에 제자들은 시해(尸解)로 변화하여 떠났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경조(京兆) 사람으로 위문수(韋文秀)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숭악에 은거하고 있었는데 징소되어 경사에 이르렀다. 세조가 일찍이 물었다. “방사(方士)에게 (불로장생의 약인) 금단(金丹)을 만드는 일을 물으면 대부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문수는 대답하였다. “신도(神道)는 유미(幽味)하여 그 변화는 인간으로서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더러) 우연히 이루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리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 선사(先師)에게 가르침을 받아 일찍이 그 일(금단의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세조는 문수가 관우(關右: 관중의 오른쪽 지역)의 호족(豪族)으로서 풍모는 온아하고 언어의 응대도 발랐기 때문에 상서 최이(崔頤)와 함께 왕옥산(王屋山)에 이르러 단약을 합성케 하였지만, 끝내 이룰 수 없었다.
당시 방사로서 (조정에) 이른 자는 전후 여러 명이었다. 하동(河東)의 기섬(祈纖)은 사람의 관상을 잘 보았다. 세조는 그를 현자라고 여겨 섬을 상대부(上大夫)에 제수하였다.
영양(潁陽)의 강약(絳略)과 문희(聞喜)의 오소(吳邵)는 (도교의) 도인(道引)하여 원기(元氣)를 기르는 수행을 오래도록 하였기 때문에 백여 세가 되어도 정신과 기력[神氣]이 쇠퇴하지 않았다. 항농(恒農)의 염평선(閻平仙)은 백가(百家)의 언설(言說)을 두루 열람하였으나 그 뜻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가) 점을 쳐서 응대하는 말에는 그 뜻에 경청할만한 것이 있었다. 세조가 그에게 관직을 내리고자 하였지만 끝내 굳게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부풍(扶風)의 노기(魯祈)는 혁련굴혈(赫連屈孑: 夏國의 왕 赫連勃勃을 말함. 굴혈은 字)의 포학함을 만나 땅을 한산(寒山: 강소성)으로 피하여 제자 수백 명에게 교수하고 있었다. 방술을 좋아하여 욕망[嗜慾]이 적었다.
하동(河東)의 나숭지(羅崇之)는 항상 소나무 진을 먹고 5곡을 먹지 않았으며, 스스로 도(道)를 중조산(中條山)에서 받았다고 일컫고 있었다. 세조는 숭에게 향리로 돌아가서 도단(道壇)을 세워 기원[祈請]토록 하였다. 숭이 말하였다. “중조산에는 동굴이 있는데, 곤륜산․봉래산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서 선인을 보면 그와 왕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서를 내려 하동군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지급토록 하였다. 숭은 동굴에 들어갔는데, 백여 보를 갔으나 마침내 막혀버렸다. 뒤에 (조정에서) 불러 이르렀다. 유사는 숭을 속임수를 쓰는 부도(不道)한 죄인으로써 다스리기를 상주하였다.
세조는 “수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속임수로 세상을 속이겠는가? 혹 전하는 말을 자세히 살피지 않아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옛날의 군자는 사람을 나아가게 할 때도 예로써 하였고, 물리칠 때도 예로써 하였다. 지금 나숭을 죄로 다스리는 것은 짐이 현자를 대우하는 뜻을 다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그를 용서하였다.
또 동래(東萊) 사람 왕도익(王道翼)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젊어서 속세와 절연하려는 뜻이 있어서 한신산(韓信山)에 은둔하기를 40여 년, 조[粟]를 끊고 고수풀[荽]을 먹었고, 경전의 장구에 통달하였으며 부록(符錄)을 썼다. 항상 깊은 산에 은거하여 세속의 일에 접하지 않았다. 나이 60세였다. 현조(헌문제)가 듣고는 그를 불렀다. 청주(靑州)자사 한퇴(韓頹)가 사람을 보내어 산에 가서 그를 불렀다. 이에 왕도익은 수도로 달려왔다. 현조는 (그가) 본래의 절조[本操]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승조(僧曹: 소현조)에서 의식을 지급하여 그 생애를 마치게 하였다.
태화 15년(491) 가을 조서를 내렸다.
“무릇 지극한 도[至道]는 형체가 없으며 비고 고요함[虛寂]을 주된 것으로 삼는다. 한나라 이후는 단사(壇祠)를 설치․건립하였는데, 선조(先朝)는 그것이 매우 온순하여[至順] 귀의할 만하다고 여겨서 사우(寺宇)를 세웠다. 옛날 경성 안에는 사람이 사는 주택이 오히려 드물었지만, 지금은 인가가 즐비하고 사람과 신이 외람되게 뒤섞여 모여 있다. 이래서는 지극한 법을 공경숭상하고 신도(神道)를 맑게 공경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우를) 수도의 남쪽인 상건천(桑乾川)의 북쪽, 악산(岳山)의 남쪽으로 옮겨서 영구히 그 곳에 두고, 50호를 지급하여 (그 수입을) 제사비용에 공급하도록 하고 이름을 숭허사(崇虛寺)로 하라. 모든 주의 은사(隱士)를 불러 그 인원수는 90명을 채우도록 하라.”
낙양으로 천도하고, (또) 업(鄴)으로 (도읍을) 옮겨도 이 원래의 제도를 계승하였다. 그 도단은 (수도의) 남쪽 교외에 두었고, 사방 2백 보(의 넓이)로 하였으며, 정월 7일, 7월 7일, 10월 15일(이른바 三元)에 단주도사가인(壇主道士哥人) 1백6명이 사우에 절하는[拜祠] 예식을 거행하였다.
여러 도사들 가운데는 (도업[道業]을 닦는데) 정치하거나 지극한(精至) 자가 적었고 또 방술에 뛰어난 자도 있지 않았다. 무정 6년(548) 유사가 (숭허사를) 없앨 것을 아뢰었다. 그러나 (도사 가운데) 하동(河東)의 장원유(張遠遊)나 하간(河間)의 조정통(趙靜通) 등과 같은 도술이 있는 자는 (북)제의 문양왕(文襄王: 高澄)이 별도로 경사(鄴)에 (도)관(道館)을 두고 예로써 대우하였다.
No. 1660
(圖書集成)神異典二氏部彚考卷上
後漢
明帝永平八年。楚王英。奉縑紈贖愆。詔以英奉黃老浮屠。令還贖以助伊蒲塞桑門之盛饌 按後漢書明帝本紀。不載 按楚王英傳。英少時好游俠。交通賓客。晚節更喜黃老學。為浮屠齋戒祭祀。永平八年。詔令天下死罪。皆入縑贖。英遣郎中令奉黃縑白紈三十匹。詣國相曰。托在蕃輔。過惡累積。歡喜大恩。奉送縑帛。以贖愆罪。國相以聞。詔報曰。楚王誦黃老之微言。尚浮屠之仁祠。潔齋三月。與神為誓。何嫌何疑。當有悔吝。其還贖以助伊蒲塞桑門之盛饌。因以班示諸國中傅。英後遂大交通方士。作金龜玉鶴刻文字。以為符瑞。十三年男子燕廣告英與漁陽王平顏忠等。造作圖書。有逆謀事。下案驗。有司奏。英招聚姦猾。造作圖讖。擅相官秩。置諸侯王公將軍二千石。大逆不道。請誅之。帝以親親不忍。乃廢英徙丹陽涇縣。
桓帝延熹九年。襄楷以宮中立浮屠老子祠。上書切諫。不聽 按後漢書桓帝本紀論贊。帝飾芳林而考濯龍之宮。設華蓋以祠浮圖老子 按襄楷傳。延熹九年。楷上書曰。臣聞宮中立黃老浮屠之祠。此道清虗。貴尚無為。好生惡殺。省慾去奢。今陛下嗜慾不去。殺罰過理。既乖其道。豈獲其祚哉。或言。老子入彝翟。為浮屠。浮屠不三宿桑下。不欲久生恩愛。精之至也。天神遺以好女。浮屠曰。此但革囊盛血。遂不盻之。其守一如此。乃能成道。今陛下淫女艶婦。極天下之麗。甘肥飲美。殫天下之味。奈何欲如黃老乎。書上。即召詣尚書問狀。尚書請下司隸正楷罪法。收送洛陽獄。帝不誅。猶司宼論刑 按西域傳。桓帝好神。數祀浮圖老子。百姓稍有奉者。後遂轉盛。
梁
高祖普通 年。詔庾承先。學通老釋。勒州縣時加敦遣 按梁書高祖本紀。不載 按庾詵傳。普通中。詔曰。庾承先。學通黃老。該涉釋教。並不競不營。安茲枯槁。可以鎮躁敦俗。承先可中書侍郎。勒州縣時加敦遣。庶能屈志。方冀鹽梅 按庾承先傳。承先字子通。頴川鄢陵人也。元經釋典。靡不該悉。九流七略。咸所精練。郡辟功曹不就。
陳
宣帝太建十四年。後主即位。詔僧尼道士。不依經律者。並皆禁絕 按陳書後主本紀。太建十四年。正月丁巳。即皇帝位。夏四月庚子。詔僧尼道士。挾邪左道。不依經律。民間淫祀妖書。諸珍怪事。詳為條制。並皆禁絕。
北魏
太祖好黃老。兼崇佛法 按魏書太祖本紀。不載 按釋老志。太祖平中山。經略燕趙。所逕郡國。佛寺見諸沙門道士。皆致精敬。禁軍旅無有所犯。帝好黃老。頗覧佛經。但天下初定。戒車屢動。庶事草剏。未建圖宇招延僧眾。然時時旁求焉。
太宗遵太祖之業。亦好黃老佛法 按魏書太宗本紀。不載 按釋老志。太宗踐位。遵太祖之業。亦好黃老。又崇佛法。京邑四方。建立圖像。仍令沙門。敷導民俗。
世祖太平真君五年。禁私養沙門師巫 按魏書世祖本紀。太平真君五年。春正月戊申。詔曰。愚民無識信惑妖邪。私養師巫。挾藏讖記陰陽圖緯方伎之書。又沙門之徒。假西戎虗誕。生致妖孽。非所以一齊政化。布淳德於天下也。自王公已下。至於庶人。有私養沙門師巫。及金銀工巧之人。在其家者。皆遣詣官曹。不得容匿。限今年二月十五日。過期不出。師巫沙門身死。主人門誅。明相宣告。咸使聞知。
北齊
顯祖天保六年。勅道士為沙門 按北齊書顯祖本紀。不載 按續文獻通考。天保六年。以佛道二教不同。欲去其一。集二家學者。論難於前。遂勅道士。皆剃髮為沙門。有不從者。殺四人。乃奉命。
北周
高祖天和三年。帝御大德殿。集沙門道土。講禮記 按周書高祖本紀。天和三年。秋八月癸酉。帝御大德殿。集百寮及沙門道士等。親講禮記。
天和四年。春二月戊辰。帝御大德殿。集百寮道士沙門等。討論釋老義 按周書高祖本紀。云云 按沈重傳。重天和中。復於紫極殿。講三教義。朝士儒生桑門道士至者。二千餘人。
建德二年。帝升座辨釋三教 按周書高祖本紀。建德二年。冬十二月癸巳。集羣臣及沙門道士等。帝升高座。辨釋三教先後。以儒教為先。道教為次。佛教為後。
建德三年。初斷佛道二教 按周書高祖本紀。建德三年。夏五月丙子。初斷佛道二教。經像悉毀。罷沙門道士。並令還民。六月戊午。詔曰。至道弘深。混成無際。體包空有。理極幽元。但岐路既分。派源逾遠。淳離朴散。形氣斯乖。遂使三墨八儒。朱紫交競。九流七略。異說相騰。道隱小成。其來舊矣。不有會歸。爭驅靡息。今可立通道觀。聖哲微言。先賢典訓。金科玉篆。秘蹟元文。所以濟養黎元。扶成教義者。並宜弘闡。一以貫之。俾夫玩培塿者。識嵩岱之崇崛。守磧礫者。悟渤澥之泓澄。不亦可乎 按佛祖統紀。北周武帝。建德二年。帝集僧道宣旨曰。六經儒教。於世為宜。真佛無像。空崇塔廟。愚人信順。徒竭珍財。凡是經像。宜從除毀。父母恩重。沙門不敬。斯為悖逆之甚。國法豈容。並令反俗用崇孝養。時慧遠法師。出眾抗答曰。若以形像無情事之。無福國家。七廟豈是有情。帝曰。佛經外國之法。故當廢之。七廟上世所立。朕亦不以為然將同廢之矣。師曰。若以外國之法。非此所用。仲尼所說。出自魯國秦晉之地。亦應不行。七廟若廢。則五經無用。三教同廢。何以治國。帝曰。魯與秦晉。封域雖殊。莫非一王之化。師曰。若秦魯同一王化。震旦天竺。同在閻浮輪王一化。何不同遵。帝與師往復數至十二。帝不能屈。三年五月。帝欲偏廢釋教。令道士張賓飭詭辭。以挫釋子。法師知元。抗酬精壯。帝意賓不能制。即震天威以垂難辭。左右叱元聽制。元安詳應對。陳義甚高。陪位大臣。莫不欽嘆。獨帝不說。明日下詔。并罷釋道二教。悉毀經像。沙門道士。並令還俗。時國境僧道反服者。二百餘萬。
宣帝大象元年。初復佛像及天尊像 按周書宣帝本紀。大像元年。冬十月壬戌。帝幸道會苑大醮。以高祖武皇帝配醮訖。論議於行殿。是歲初復佛像及天尊像。至是帝與二像。俱南面而坐。大陳雜戲。令京城士民縱觀 按佛法金湯編。宣帝大成元年。先是沙門道林。以學業進見。與武帝議論二十日。酬酢七十番。武帝不能屈。遂許以復教。會武帝殂。至是道林。申請尤力。帝許之。遂下詔曰。先帝惑於異論。以釋道為無益。故廢而不行。然大教所繫。詎宜罷黜。於是興復二教(按。是年改大成。為大象)。
大象二年。靜帝即位。復行佛道二教 按周書靜帝本紀。大象二年。五月己酉。宣帝崩。帝入居天臺。六月庚申。復行佛道二教。舊沙門道士。精誠自守者。簡令入道 按續文獻通考。劉氏曰。此楊堅意也。堅將有他志。以是求福。
隋
高祖開皇二十年。詔盜毀佛及天尊像者。以不道論。沙門道士壞佛及天尊者。以惡逆論 按隋書高祖本紀。開皇二十年。十二月辛巳。詔曰。佛法深妙。道教虗融。咸降大慈。濟度羣品。凡任含識。皆蒙覆護。所以雕鑄靈相。圖寫真形。率土瞻仰。用申誠敬。敢有毀壞偷盜佛及天尊像者。以不道論。沙門壞佛像。道士壞天尊。以惡逆論。
唐
唐置崇元署寺觀監。掌寺觀僧尼道士女冠之政 按唐書百官志。崇元署。令一人正八品下。丞一人正九品下。掌京都諸觀名數與道士帳籍齋醮之事。新羅日本僧。入朝學問。九年不還者。編諸籍。道士女冠僧尼。見天子必拜。凡止民家。不過三夜。出踰宿者。立案連署。不過七日。路遠者。州縣給程。天下觀一千六百八十七。道士七百七十六。女冠九百八十八。寺五千三百五十八。僧七萬五千五百二十四。尼五萬五百七十六。兩京度僧尼道士女冠。御史一人涖之。每三歲州縣為籍。一以留縣。一以留州。僧尼一以上祠部。道士女冠一以上宗正。一以上司封。(又)有府二人。史三人。典事六人。掌固二人。崇元學博士一人。學生百人。隋以署隸鴻臚。又有道場元壇。唐置諸寺觀監。隷鴻臚寺。每寺觀有監一人。貞觀中廢寺觀監。上元二年。置漆園監尋廢。
高祖武德 年。幸國學。命僧道。講金剛經及老子 按唐書高祖本紀。不載 按大唐新語。高祖嘗幸國學。命徐文遠。講孝經。僧惠乘講金剛經。道士劉進嘉講老子。詔劍德明與之辯論。於是詰難鋒起。三人皆屈。高祖曰。儒元佛義。各有宗旨。劉徐等並當今傑才。德明一舉而蔽之。可謂達學矣。賜帛五十匹。
武德九年。廢浮屠老子法。尋復之 按唐書高祖本紀。武德九年。四月辛巳。廢浮屠老子道。六月庚申。息浮屠老子法 按舊唐書高祖本紀。九年夏五月辛巳。以京師寺觀。不堪清淨。詔曰。釋迦闡教。清淨為先。遠離塵垢。斷除貪慾。所以弘宣勝業。修植善根。開導愚迷。津梁品庶。是以敷演經教。檢約學徒。調懺身心。捨諸染著。衣服飲食。咸資四輩。自覺王遷謝。像法流行。末代陵遲。漸以虧濫。乃有猥賤之侶。規自尊高。浮惰之人。苟避徭役。妄為剃度。托號出家。嗜慾無厭。營求不息。出入閭里。周旋闤闠。驅策田產。聚積貨物。耕織為生。估販成業。事同編戶。迹等齊人。進違戒律之文。退無禮典之訓。至乃親行劫掠。躬自穿窬。造作妖訛。交通豪猾。每罹憲網。自陷重刑。黷亂真如。傾毀妙法。譬茲稂莠有穢嘉苗類彼淤泥混夫清水。又伽藍之地。本日淨居。栖心之所。理尚幽寂。近代以來。多立寺舍。不求閒曠之境。惟趨喧雜之方。繕采崎嶇。棟宇殊拓。錯舛隱匿。誘納姦邪。或有接延[廓-享+墨]邸。鄰近屠酤。埃塵滿室。羶腥盈道。徒長輕慢之心。有虧崇敬之義。且老氏垂化。本實冲虗。養志無為。遺情物外。全真守一。是謂元門。驅馳世務。又乖宗旨。朕膺期馭宇。興隆教法。志思利益。情在護持。欲使玉石區分。薰蕕有辨。長存妙道。永固福田。正本澄源。宜從沙汰。諸僧尼道士女冠等。有精勤練行守戒律者。並令大寺觀居住。給衣食勿令乏短。其有不能精進戒行者。有闕不堪供養者。並令罷。遣各還桑梓。所司明為條式。務依法教。違制之事。悉宜停斷。京城留寺三所。觀二所。其餘天下諸州。各留一所。餘悉罷之。事竟不行。
太宗貞觀五年詔。僧道致拜父母 按唐書太宗本記。不載 按續文獻通考(云云)。
高宗龍朔二年詔。釋老致拜君親。以令狐德芬議。復詔不拜 按唐書高祖本紀。不載 按舊唐書高宗本紀。龍朔二年。六月乙丑。初令僧尼等。並盡禮致拜其父母 按佛法金湯編。令狐德芬。武德初為祕書丞。高宗龍朔二年。詔釋老。致拜君親。勅羣臣議之。德芬時為司成館大司成。議曰。竊以。釋老二教。慈敬弘深。有國因循遂開崇尚既久。其法須從其道切為拜伏。理恐未通。何者。削髮異冠帶之儀。持盋豈罇爼之禮。申恩方祈定慧。無勞拜跪嚴親。報德有冀真如。何必屈膝慈后。山林既往。非無廊廟之賓。朝野裁殊。理宜高尚其事。今使責以名教有虧其旨。臣等愚昧。請從不拜為宜。時眾議請拜者。三百餘人。請不拜者。五百餘人。六月八日。詔曰。朕商榷羣議。沉研幽賾。然箕潁之風。高尚其事。遐想前代。固亦有之。今後不宜拜跪。
乾封元年。詔兖州置觀寺各三所。天下諸州。置觀寺一所。各度七人 按唐書高宗本紀不載 按舊唐書高宗本紀。乾封元年正月。兖州界置紫雲仙鶴萬歲觀。封巒非煙重輪三寺天下諸州置觀寺一所 按續文獻通考。兖州置觀寺各三所。各度七人。天下州一觀一寺。各度七人。
中宗嗣聖八年。(即大后天授二年)夏四月。令釋教在道法之上。僧尼處道士女冠之前 按唐書武后本紀。不載 按舊唐書武后本紀(云云)。
神龍元年。正月丙子。諸州置寺觀一所。以中興為名 按唐書中宗本紀。不載 按舊唐書中宗本紀(云云)。
神龍二年。僧會範道士史崇元等。授官封公。詔釋道齊班並集。永為定式 按唐書中宗本紀。不載 按舊唐書中宗本紀。神龍二年。二月丙申。僧會範道士史崇元等。十餘人。授官封公。以賞造聖善寺功也 按續文獻通考。是年七月。詔曰。初太宗以老子為皇宗。升於釋氏之上。至則天朝。復在釋氏之下。今此已往。遂為定式。令齊班並。集。
睿宗景雲二年。詔遇法事僧尼。與道士女冠。齊行進集 按唐書睿宗本紀。不載 按舊唐書睿宗本紀。景雲二年。夏四月癸未。詔以釋典元宗。理均跡異。拯人化俗。教別功齊。自今每緣法事。集會僧尼道士女冠等。宜齊行進集。時天下濫度僧尼。道士女冠並依舊。
元宗開元二年。令道士女冠僧尼。致拜父母。
開元二十五年正月。制道士女冠。直隷宗正寺。僧尼令祠部檢校 按以上唐書元宗本紀。不載 按舊書元宗本紀(云云)。
開元二十六年。詔天下寺觀。各度十七人 按唐書元宗本紀。不載 按續文獻通考。開元二十六年正月。詔道釋二門。皆為聖教。其天下寺觀。大小各度十七人。簡用灼然。有經業戒行。為鄉里所推。仍先取用年高者。
開元二十七年。詔寺觀轉讀經典 按唐書元宗本紀。不載 按續文獻通考開。元二十七年二月。制曰。天下寺觀。每一齋日。宜轉讀經典。懲惡勸善。以闡文教天寶三載。勅鑄天尊及佛像 按唐書元宗本紀。不載 按舊唐書元宗本紀。天寶三載。夏四月。勅天下州郡。取官物。鑄金銅天尊及佛各一軀。送開元觀開元寺。
天寶四載。法師神邕。與道士吳筠。面論邪正。以邕勝筠。命為僧統 按唐書元宗本紀。不載 按佛祖統紀。天寶四載。召中岳道士吳筠入見。問以道要。對曰。深於道者。無如老子五千文。復問神仙冶煉之法。對曰。此野人事。積歲月以求之。非人主所宜留意。時內侍高方士素事佛。毀於上前。遂辭還茅山。筠以見斥造論以毀釋氏。浙西觀察使陳少遊。請法師神邕決之。邕約面論邪正。旗鼓纔臨。筠竟敗北。邕遂著翻邪論。以攻餘黨。少遊聞於朝。命邕為僧統。
肅宗上元二年。詔講論二教 按唐書肅宗本紀。不載 按續文獻通考。上元二年四月。詔於興善寺。設高座。講論元教。七月於景龍觀。設高座。講論二教。
寶應二年八月。詔寺觀不許褻瀆弛慢。其僧尼道士。不得妄托事故。非時聚會 按唐書肅宗本紀。不載 按續文獻通考(云云)。
代宗廣德元年。制偽度僧尼道士女冠。並與正度 按唐書代宗本。紀不載 按續文獻通考(云云)。
大曆八年。勅度僧尼道士 按唐書代宗本紀。不載 按續文獻通考。大曆八年正月。勅天下寺觀。僧尼道士。不滿七人者。宜度滿七人。三七以上者。更度一人。二七以下者。度三人。
大曆十四年。德宗即位。勅不得奏置寺觀及度人 按唐書德宗本紀。不載 按舊唐書德宗本紀。大曆十四年五月。癸亥帝即位。六月。勅自今更不得奏置寺觀及度人。
德宗貞元九年六月。詔定國忌日。寺觀齊僧道人數 按唐書德宗本紀。不載 按續文獻通考(云云)。
貞元十二年。命沙門道士與儒官。討論三教 按唐書德宗本紀。不載 按舊唐書德宗本紀。貞元十二年四月庚辰。上降誕日。命沙門道士。加文儒官。討論三教。大悅。
憲宗元和二年。詔僧尼道士。隸左右街功德使 按唐書憲宗本紀。不載 按舊唐書憲宗本紀。元和二年辛酉。詔僧尼道士。全隷左右街功德使。自是祠部司封。不復關奏。
元和十年。詔停寺觀開講 按唐書憲宗本紀。不載 按續文獻通考。元和十年五月。詔京城寺觀開講。宜準興元勅處分諸畿縣。宜勒停其觀察使節度州。每三長齋月。任一寺一觀置講。餘州悉停。惡其聚眾。且慮變也。
元和十五年。穆宗即位。詔以術人柳泌。僧大通。付京兆府杖死 按唐書穆宗本紀。不載 按舊唐書穆宗本紀。元和十五年。正月丙午。帝即位。上始御延英對宰臣詔曰。山人柳泌。輕懷左道。上惑先朝。固求牧人。貴欲疑眾。自知虗誕。仍更逃遁。僧大通。醫方不精。藥術皆妄。既延禍。釁俱是姦邪。國固有常刑。人神所宜共棄。付京兆府。決杖處死。
敬宗寶曆元年。會沙門道士四百人。給賜有差 按唐書敬宗本紀。不載 按續文獻通考。敬宗寶曆元年八月。幸蓬萊殿。會沙門道士。共四百人。賜食兼給茶絹。有差。
寶曆二年。文宗流僧惟貞道士趙歸真於嶺南 按唐書文宗本紀。不載 按舊唐書文宗本紀。寶曆二年。十二月八日。樞密使王守澄。中尉梁守謙。迎上於江邸。甲辰僧惟貞齊賢正簡道士趙歸真。並配流嶺南。乙巳即位。庚申詔。妖妄僧惟貞。道士趙歸真等。或假於卜筮。或托以醫方。疑眾挾邪。已從流竄。其情非奸惡。迹涉詿誤者。一切不問。
文宗太和元年。詔祕書監白居易。同沙門義休。道士楊弘元等。入麟德殿。問難三教同異 按唐書文宗本紀。不載 按三教論。衡太和元年十月。皇帝降誕日。奉勅召入麟德殿內道場。對御三教談論。略錄大端。不可具載。第一座祕書監賜紫金魚袋白居易。安國寺賜紫引駕沙門義休。太清宮賜紫道士楊弘元。序云。中大夫守祕書監上柱國賜紫金魚袋臣白居易言。談論之先。多陳三教。讚揚演說。以啟談端。伏料聖心。飽知此義。伏計聖聽。飫聞此談。臣故略而不言。唯序慶誕贊休明而已。聖唐御區宇二百年。皇帝承祖宗十四葉。太和初歲。良月上旬。天人合應之期。元聖慶誕之日。雖古者有祥虹流月瑞電繞樞。彼皆瑣微。不足引諭。伏惟。皇帝陛下。臣妾四裔父母。萬姓恭勤。以修己慈儉以養人。戎夏乂安。朝野無事。特降明詔。式會嘉辰。開達四聰。闡揚三教。儒臣居易。學淺才微。謬列禁筵。會登講座。天顏咫尺。隕越於前。竊以。釋門義休法師。明大小乘。通內外學。靈山嶺岫。苦海津梁。於大眾中。能獅子吼。所謂彼上人者。難為酬對。然臣稽先王典籍。假陛下威靈。發問既來。敢不響答。(僧問)。義休法師所問。毛詩稱六義。論語列四科。何者為四科。何者為六義。其名與數。請為備陳者。(對)。孔門之徒三千。其賢者列為四科。毛詩之篇三百。其要者分為六義。六義者。一曰風。二曰賦。三曰比。四曰興。五曰雅六曰頌。此六義之數也。四科者。一曰德行。二曰言語。三曰政事。四曰文學。此四科之目也。在四科內。列十哲名。德行科。則有顏淵閔子騫冉伯牛仲弓。言語科。則有宰我子貢。政事科。則有冉有季路。文學科。則有子游子夏。此十哲之名也。四科六義之名數。今已區別。四科六義之旨義。今合辨明。請以法師本教。佛法中比方。即言下曉然可見。何者。即如毛詩有六義。亦猶佛法之義例。有十二部分也。佛經千萬卷。其義例不出十二部中。毛詩三百篇。其旨要亦不出六義內。故以六義。可比十二部經。又如孔門之有四科。亦猶釋門之有六度。六度者。六波羅蜜。六波羅蜜者。即檀波羅蜜。尸波羅蜜。羼提波羅蜜毗。梨耶波羅蜜。禪定波羅蜜。般若波羅蜜。以唐言譯之。即布施。持戒。忍辱。精進。禪定。智慧是也。故以四科可比六度。又如仲尼之有十哲。亦猶如來之有十大弟子。即迦葉。阿難。須菩提。舍利弗。迦旃延。目乾連。阿那律。優波離。羅睺羅是也。故以十哲。可比十大弟子。夫儒門釋教。雖名數則有異同。約義立宗。彼此亦無差別。所謂同出而異名。殊途而同歸者也。所對若此。以為何如。更有所疑。請以重難。(難)。法師所難。十哲四科。先標德行。然則曾參至孝。孝者百行之先。何故曾參。獨不列於四科者。(對)。曾參不列四科者。非為德行才業。不及諸人也。蓋繫於一時之事耳。請為終始言之。昔者仲尼。有聖人之德。無聖人之位。棲棲應聘七十餘國。與時竟不偶。知道終不行。感鳳泣麟。慨然有吾已矣夫之歎然後。自衛反魯。刪詩書。定禮樂。修春秋。立一王之法。為萬代之教。其次則敘十哲論四科。以垂示將來。當此之時。顏閔遊夏之徒。適在左右前後。目擊指顧。列入四科。亦一時也。孝經云。仲尼居曾子侍。此言仲尼閒居之時。曾參則多侍從。曾參至孝。不忍一日離其親。及仲尼旅遊歷聘。自衛反魯之時。曾參或歸養於家。不從門人之列。倫擬之際。偶獨見遺。由此明之。非曾參德行才業。不及諸門人也。所以不列四科者。蓋一時之闕耳。因一時之闕。為萬代之疑。從此辨之。又可無疑矣。(僧問)。儒書奧義。既已討論。釋典微言。亦宜發問。(問)。維摩經不可思議品中云。芥子納須彌。須彌至大至高。芥子至微至小。豈可芥子之內。入得須彌山乎。假如入得。云何得見。假如却出。云何得知。其義難明。請言要旨。(僧答不錄難)法師所云。芥子納須彌。是諸佛菩薩。解脫神通之力所致也。敢問諸佛菩薩。以何因錄。證此解脫。修何智力。得此神通。必有所因。願聞其說。(僧答不錄問道士)儒典佛經討論既畢。請迴餘論。移問道門。臣居易言。我太和皇帝。祖元元之教。挹清淨之風。儒素緇黃。鼎足列座。若不講論元義。將何啟迪皇情。道門楊弘元法師。道心精微。真學奧祕。為仙列上首。與儒爭衡。居易竊覧道經。粗知元理。欲有所問。冀垂發蒙。(問)。黃庭經中。有養氣存神。長生久視之道。常聞此語。未究其由。其義如何。請陳大略。(道士答不錄難)法師所答。養氣存神。長生久視之大略。則聞命矣。敢問。黃者何義。庭者何物。氣養何氣。神存何神。誰為此經。誰得此道。將明事驗。幸為指陳。(道士答不錄。道士問)法師所問。孝經云。敬一人。則千萬人悅。其義如何者。(對)。謹案孝經。廣要道章云。敬者。禮之本也。敬其君則臣悅。敬一人則千萬人悅。所敬者寡。而悅者眾。此之謂要道也。夫敬者。謂忠敬盡禮之義也。悅者。為悅憚歡心之義也。要道者。謂施少報多。簡要之義也。如此之義明白。各見於經文。其間別有所疑。即請更難。(難)。法師所難云。凡敬一人。則合一人悅。敬二人。則合二人悅。何故敬一人。而千萬人悅。又問。所悅者何義。所敬者何人。(對)。孝經所云。一人者。謂帝王也。王者無二。故曰一人。非謂臣下眾庶中之一人也。若臣下敬一人。則一人悅。敬二人。則二人悅。若敬君上。雖一人。則千萬人悅。何以明之。設如人有盡忠於國。盡敬於君。天下見之。何人不悅。豈止千萬人乎。設如有人不忠於國。不敬於君。天下見之。何人不怒。亦豈止千萬人乎。然敬即禮也。禮即敬也。故傳云。見有禮於其君者事之。如孝子之養父母也。如此則豈獨空悅乎。亦將事而養之也。見無禮於其君者誅之。如鷹鸇之逐鳥雀也。如此則豈獨空不悅乎。亦將逐而誅之也。由此而言。則敬不敬之義。悅不悅之理。了然可見。復何疑哉。(退)臣伏惟。三教談論。承前舊例。朝臣因對揚之。次多自敘。不能及平生志業。臣素無志業。又乏才能。恐煩聖聰。不敢自敘。謹退。
太和二年。帝誕節。召法師知元與道士。於麟德殿論道 按唐書文宗本紀。不載 按續文獻通考(云云)。
太和七年。降誕日。僧道講論於麟德殿 按唐書文宗本紀。不載 按舊唐書文宗本紀。太和七年。冬十月壬辰。上降誕日。僧徒道士。講論於麟德殿。翌日御延英。上謂宰臣曰。降誕日設齋起自近遠朕緣相承已久。未可便革。雖置齋會。惟對王源中等暫入殿。至僧道講論。都不臨聽。宰相路隨等奏誕日齋會。誠資景福。本非中國教法臣伏見。開元十七年張說源乾曜請以誕日。為千秋節。內外宴樂。以慶昌期。頗為得禮。上深然之。宰臣因請十月十日。為慶成節上誕日也。從之。
開成三年。詔僧道。於麟德殿談論 按唐書文宗本紀不載 按續文獻通考。開成三年。勅僧道於麟德殿談論。法師知元。辨捷精壯。道流不能屈。帝色不平。放還桑梓。
武宗會昌五年。以道士趙歸真等言。大毀佛寺。復僧尼為民 按唐書武宗本紀。會昌五年八月壬午。大毀佛寺。復僧尼為民 按舊唐書武宗本紀。會昌五年。道士趙歸真。特承恩禮。遂舉羅浮道士鄧元起。有長年之術。帝遣中使迎之。由是與衡山道士劉元靖。及歸真膠固。排毀釋氏。而拆寺之請行焉。
會昌六年。宣宗即位。以道士劉元靖等。排毀釋氏誅之 按唐書宣宗本紀。不載 按舊唐書宣宗本紀。會昌六年三月。帝即位。五月誅道士劉元靖等十二人。以其說惑武宗。排毀釋氏故也。
後唐
廢帝清泰二年。詔立釋道諸科 按五代史唐廢帝本紀。不載 按續文獻通考。清泰二年。功德使奏。每年誕節。諸州府奏薦僧道。其僧尼欲立講論科。講經科。表目科。文章應制科。特念科。禪剎聲讚科。道士女冠。經法科。講論科。文章應制科。表日科。聲讚科焚修科。以試其能否從之。
後晉
天福六年二月。天和節。道釋賜紫衣師號者。凡百三十有四 按以上五代史。晉高祖本紀。俱不載 按續文獻通考(云云)。
後周
世宗顯德五年六月。內出御衣六百餘事。錢四十萬。羅縠百匹。分賜兩階僧道。令增修寺觀 按五代史周世宗本紀。不載 按續文獻通考(云云)。
遼
太祖神冊三年。詔建佛寺道觀 按遼史太祖本紀。神冊三年。五月乙亥。詔建孔子廟佛寺道觀。
神冊四年。命皇后皇太子。分謁寺觀 按遼史太祖本紀。神冊四年。秋八月丁酉。謁孔子廟。命皇后皇太子。分謁寺觀。
宋
宋立祠部鴻臚寺。掌道釋宮觀寺院之政 按宋史職官志。祠部郎中員外郎。掌天下祀典。道釋祠廟。醫藥之政。凡宮觀寺院。道釋籍其名額應給度牒。若空名者。毋越常數。(又)鴻臚寺舊置判寺事一人。以朝官以上充。元豐官制行置卿一人。少鄉一人。丞主簿各一人。鄉掌四夷朝貢宴勞。給賜送迎之事。及國之凶儀。中都祠廟道釋籍帳除附之禁令。少卿為之貳丞參領之中。太一宮建隆觀等。各置提點所。掌殿宇齋宮。器用儀物。陳設錢幣之事。在京寺務司。及提點所。掌諸寺葺治之事。傳法院。掌譯經潤文。左右街僧錄司。掌寺院僧尼帳籍。及僧官補授之事。已上並屬鴻臚寺。中興後廢鴻臚不置。併入禮部。
太祖開寶三年。十月甲午。詔開封府。禁止士庶之家喪葬。不得用僧道威儀前引 按宋史太祖本紀。不載 按燕翼貽謀錄(云云)。
開寶五年。詔僧道每當朝集。僧先道後。勅僧道並隸功德使。禁習天文地理 按宋史太祖本紀。開寶五年。十一月癸亥。禁僧道習天文地理 按佛祖統紀。開寶五年。詔僧道每當朝集。僧先道後。並立殿廷。僧東道西。間雜副職。若遇郊天。道左僧右。敕僧道並隸功德使。出家求度。策試經業。關祠部給牒。
太宗太平興國元年。詔普度天下童子。凡十七萬人 按宋史太宗本紀。不載 按國朝會要(云云)。
太平興國四年。五月戊子。盡括僧道。隸西京寺觀官吏。及高貲戶授田 按宋史太宗本紀(云云)。
淳化二年。詔國忌日。宰相以下。詣寺觀行香。禁不得事腥酒 按宋史太宗本紀。不載 按佛祖統紀(云云)。
景德四年。詔京城鬻酒肉者。並去寺觀。百步之外。有以酒肉五辛。酤市於僧道者。許人紏告。重論其罪。
大中祥符二年正月。以封禪行慶。詔天下寺觀各度一人。朝覲泰山陪位。僧道各度弟子一人。
大中祥符三年。詔天下州郡僧道。有犯公罪者。聽用贖法 按以上宋史真宗本紀。俱不載 按佛祖統紀(云云)。
大中祥符八年。臣僚以車駕詣寺觀。計百拜以上。請令近臣分拜。不許 按宋史真宗本紀。不載 按國朝會要。大中祥符八年正月。臣僚言。每歲上元車駕詣寺觀。三十餘處。百拜已上。望自今諸殿令近臣分拜。上謂王且曰。朕祈福中外。虔恭拜起。未嘗懈怠。卿等欲申裁減。非朕之意。
天禧三年。普度道釋童行。又大會沙門道士 按宋史真宗本紀。天禧三年。八月丁亥。大赦天下。普度道釋童行 按佛祖統紀。天禧三年八月。恭謝聖祖。大赦天下。節文云。虗皇妙道。西竺真乘。咸昉化源。敢忘崇奉。應天下僧尼道士女冠。係帳童行。並與普度。尚書右丞林特提舉祠部文牒。是歲度僧二十三萬百二十七人。尼萬五千六百四十三人。道士七千八十一人。女冠八十九人。詔於天安殿建道場。答謝天地。大會沙門道士。萬三千八十六人。上親以銀藥大錢面賜之 按續文獻通考。天禧中。大會道釋。於天安殿。凡萬三千餘人。又嘗建齋醮。親臨賜以銀藥大錢。
仁宗天聖元年。二月壬戌。減諸節齋醀道場 按宋史仁宗本紀(云云)。
明道二年。罷創修寺觀 按宋史仁宗本紀。明道二年。夏四月壬子。罷創修寺觀。帝始親政。裁抑僥倖。中外大悅。
寶元二年。五月己亥。禁女冠尼等。非時入內 按宋史仁宗本紀(云云)。
哲宗元祐七年。詔太皇太后本命歲正月一日。京師及天下州軍。各齋僧尼道士女冠一日。在京宮觀寺院。開建道場七晝夜 按宋史哲宗本紀。不載 按禮志(云云)。
徽宗崇寧元年。赦書節文應天下名德。僧道為眾師法。未有諡號者。仰所屬勘會以聞 按宋史徽宗本紀。不載 按佛祖統(云云)。
宣和元年正月。改詔釋為道 按宋史徽宗本紀。宣和元年。春正月乙卯。詔佛改號大覺金仙。餘為仙人大士。僧為德士。易服飾稱姓氏。寺為宮。院為觀改。女冠。為女道。尼為女德。
欽宗靖康元年。詔道君聖節。就道觀行香。乾龍節仍就佛寺 按宋史欽宗本紀。不載 按佛祖統紀。靖康元年。詔曰。此自大觀初聖節行香。許就道觀。今後道君聖節。仍就道觀。若乾龍節。仍就佛寺建道場。一月一依祖宗舊法。其道士官階。並與追毀。
高宗紹興三年。詔僧居道上。始令僧道用綾牒 按宋史高宗本紀。不載 按佛祖統紀。紹興三年二月。廬山道法師。申劄都省。稱崇觀之後。道士叨冒資品林靈素王冲道輩。視兩府者甚眾。遂令道士。冐居僧上。靖康建炎道士。視官已行追毀。而國忌行香。寺院會聚。猶敢傲然居上。其蔑視國法。有若此者。今欲復還祖宗舊制。僧史略具載。每當朝集。僧先道後。並立殿廷。僧東道西。凡遇郊天。道左僧右。尋送禮部。取到太常寺狀。稱因革禮。乾德元年。宣德門肆赦故事。道左僧右。又檢照嘉祐編敕。并紹興新書。並以僧道立文為次。其政和條。內道僧觀寺。及道士位在僧上。並已刪去不行。尋蒙朝旨。依條改正。以僧居上。十一月。太常寺徧符。諸路應行香立班。諸處聚會。並依祖宗成法。以僧居左。自治平末。始鬻度牒。舊以黃紙印。造偽為者多。戶部朱異始奏。令僧道用勅綾牒。
紹興十一年。陳桷等請釋道之封。依舊降勅從之 按宋史高宗本紀。不載 按文獻通考。紹興十一年。太常卿陳桷等。請釋道封大師塔額。乞依舊降勅從之。
紹興十三年。道正僧正。各申狀爭序位。勅僧居道士上 按宋史高宗本紀。不載 按佛祖統紀。紹興十三年。臨安府道正劉若謙。申省乞道士序位在僧上。妄稱別得指揮。僧正善達。陳狀乞檢準。紹興三年。都省批送法道法師。乞復祖宗舊法。繼蒙朝旨。批下依條改正。應行香立班。諸處聚會。以僧在上。告示劉若謙。取知委狀。後有妄詞。以違制論。
紹興十五年。春正月辛未。初命僧道。納免丁錢 按宋史高宗本紀(云云) 按佛祖統紀。紹興十五年。敕天下僧道。始令納丁錢。自十千至一千三百凡九等謂之清閒錢。年六十已上。及殘疾者。聽免納。道法師。致書於省部曰。大法東播。千有餘歲。其間汙隆隨時。暫戹終奮。特未有如今日。抑沮卑下之甚也。自紹興中年。僧道征免丁錢。大者十千。下至一千三百。國四其民士農工商也。僧道舊籍仕版。而得與儒分鼎立之勢。非有經國理民之異。以其祖大聖人。而垂化為善故耳。至若天災流行。雨暘不時。命其徒以禱之。則天地應鬼神順。抑古今耳目。所常聞見者也。夫苟為國家禦菑。而來福祥亦宜。稍異庸庶之等夷可也。若之何遽以民賦賦且數倍。今天下民丁之賦。多止緡錢三百。或土瘠民勞。而得類免者為僧。反不獲齒於齊民。以其不耕不蠶。而衣食於世也。夫耕而食。蠶而衣。未必僧道之外。人人耕且蠶也(云云)。
紹興二十一年。九月戊戌朔。籍寺觀絕產以贍學 按宋史高宗本紀(云云)。
紹興三十一年。二月乙丑。復鬻僧道度牒 按宋史高宗本紀(云云)。
孝宗乾道三年八月。四川旱。賜制置司。度牒四百備振濟 按宋史孝宗本紀(云云)。
乾道四年。出僧道度牒千道。禁科場文用佛老語 按宋史孝宗本紀。乾道四年。五月癸亥。出僧道度牒千道 按佛祖統紀。乾道四年九月。上謂禮部尚書李燾曰。科舉之文。不可用佛老語。若自修之山林。於道無害。倘用之科。場恐妨政事。
乾道七年。二月甲子。詔寺觀毋免稅役 按宋史孝宗本紀(云云)。
乾道八年八月。召三教之士。集內觀堂。賜齋 按宋史孝宗本紀。不載 按佛祖統紀(云云)。
淳熈二年。賜白雲堂印。令天下三學諸宗。並詣白雲堂。公舉用印。申明有司 按宋史孝宗本紀。不載 按佛祖統紀。淳熈二年三月。駕幸上竺。炷香禮敬大士。詔建護國金光明道場。賜白雲堂印。令天下三學諸宗。並詣白雲堂。公舉用印。申明有司。
淳熈七年。召雪竇禪師。入見。與論三教同異 按宋史孝宗本紀。不載 按佛祖統紀。淳熈七年。召明州雪竇寶印禪師。入見。上問曰。三教聖人。本同此理。師曰。譬如虗空。初無南北。上曰。但所立門戶異耳。故孔子以中庸設教。師曰非中庸。何以立世間。華嚴有云。不壞世間相。而成出世間法。上曰。今時學者。祇觀文字。不識夫子心。師曰。非獨今之學者。當時顏子為具體。祇說得瞻之在前。忽焉在後。如有所立卓爾。亦未足以識夫子心。夫子亦曰。二三子。以我為隱乎。吾無隱乎。爾以此而觀。當時弟子。尚不識夫子心。況今人乎。張商英有云。唯吾學佛。然後能知儒。上曰。朕意常作此見。上又問曰。老莊之教何如。師曰。可比佛門中。小乘人耳。小乘厭身如桎梏。棄智如雜毒。化火焚身。入無為界。正如莊子。形固可使如槁木。心固可使如死灰。老子曰。吾有大患。為吾有身。大乘人則不然。度眾生盡。方證菩提。正如伊尹。所謂予天民之先覺者也。將以斯道。覺斯民也。如有一夫。不被其澤。若己推而內之溝中也。上大說。即日詔住徑山。
淳熈十四年。八月辛未。賜度牒一百道備振 按宋史孝宗本紀(云云) 按燕翼貽謀錄。僧道度牒每歲試補刊印板。用紙摹印。新法既行。獻議者。立價出賣。每牒一紙。為價百三十干。然猶歲立為定額。不得過數。熈寧元年七月。始出賣於民間。初歲不過三四千人。至元豐六年。限以萬數。而夔州轉運司。增價至三百干。以次減。為百九十干。建中靖國元年增。至二百二十干。大觀四年。歲賣三萬餘紙。新舊積壓。民間折價。至九十干。朝廷病其濫。住賣三年。仍追在京民間者毀抹。諸路民間聞之。一時爭折價急售。至二十干。一紙而富家停榻。漸增至百餘貫。有司以聞。遂詔已降度牒。量增價直。別給公據。以俟書填六年。又詔改用綾紙。依將仕郎校尉例。宣和七年。以天下僧道。踰百萬數。遂詔住給五年。繼更兵火。廢格不行。南渡以後。再立新法。度牒自六十干。增為百干。淳熈初。增至三百干。又增為五百干。又增為七百干。然朝廷謹重愛惜。不輕出賣。往往持錢。入行都多方經營。而後得之。後又著為停榻之令。許容人增百干興販。又增作八百干。近歲給降轉多。州郡至滅價以求售矣。
(圖書集成)神異典二氏部彚考卷上
정종 3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2월 25일(경신) 2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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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 2년
경연에서 불교에 대해 신하들과 논하다.
실록에서는 정종이 경연에서 "부처를 좋아하는 것이 왜 잘못 된 것인가?"를 신하들에게 묻는다.
그러자 동지경연사 전백영이 말하길
"성인은 인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기때문에 인군이 부처를 좋아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예로부터 불교를 좋아하던 인군은 모두 망했다." 라고 한다.
이에 정종은 그 말이 옳다고 여기고, 욕심이 심한 중들에 대해 언급을 한다.
정종 때에 이르러 경연에서 불교의 폐단을 언급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이는 점차 '숭유억불'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였던 조선 왕조의 성격이 점차 반영되어짐을 의미한다.
고려는 불교국가였던만큼 불교가 나라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하였는데,
특히나 왕실 및 조정과 긴밀히 연결된 점 때문에 막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많은 돈이 흘러가는 곳은 부패가 이루어지기 마련.
불교 역시 점차 그 성격이 변질 되어가면서 폐단이 심해졌다.
특히 고려말에는 권문세족과 결탁하여 고리 대금업을 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게 되었는데,
신진사대부들은 이를 곱게 보지 않았고, 결국 조선이 건국되면서 불교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위의 실록처럼 정종때부터 경연에서 불교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태종때 많은 수의 사찰을 폐쇄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등에 강경책을 펼치게 된다.
(이후로도 불교에 대한 개혁은 꾸준히 진행되어 감)
물론, 고려때부터 내려오던 불교였기에 처음부터 대대적인 혁파를 실시 할 수는 없었지만..
(조선 초기는 고려의 영향으로 거즘 전체 백성들이 불교를 믿고 있었기에..)
불교를 억제한다는 목표가 뚜렷했던 조선 조정은 차츰차츰 계획을 실행시켜나가
조선 중기때에 이르러서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국가를 이루는데 성공하게 된다.
따라서
고려말 불교의 폐단은 곧 조선초기 숭유억불에 힘을 실어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조선이 유교국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진 및 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url.jsp?id=kba_10202025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