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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INTERNUM

VIS VITALIS 2009. 2. 19. 17:11

내적 법정 또는 내정(forum internum) 또는 내심

  

내면의 영역(forum internum)

 

이른바 내심의 자유(Freiheit der forum internum)

 

양심의 자유 (獨) Gewissensfreiheit (英) freedom of conscience

 

 

cf) http://www.lawnews.co.kr/LawInfo/infoDics/InfoDictionary.aspx?m=idcs&serial=40153

사상의 자유 [思想의 自由]
= (獨) Gedankenfreiheit

 內心의 自由(Freiheit des forum internum)의 일종으로 국민이 어떤 思想을 가질 것을 강제당하지 않고, 또 그가 가지는 思想을 발표할 것을 강제당하지 아니하는 自由를 말한다. 우리 憲法에서는 思想의 自由를 보장한 특별규정이 없으며 良心의 自由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一體로 본 것이라고 하겠다

 

 

forum internum 예)양심형성의 자유 =내심의 자유

 

 

forum externum 예)양심실현의 자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曺 國-현 서울대학교 교수-(kukcho@dongguk.edu)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05&eid=0imK53AFwPP6smSCJ0DdoiDVNqnuyDbg&qb=Rk9SVU0gSU5URVJOVU0=&enc=euc-kr&pid=fi0Rkdoi5Uhsscx%2Bd8Csss--234971&sid=SZ0FOOb1nEkAADgY1WE

 

1940년 'Minersville School District v. Gobitis 판결'(310 U.S. 586 (1940) (Stone, J., dissenting)의 다수의견이 국기경례의식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외로이 소수의견을 제출한 스톤 대법관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는 국기경례의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 대한 제적처분이 합헌이라는 보는 다수의견은 "소수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대중적 의지(popular will) 앞에 굴복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위의 글, 606.)

 

스톤 대법관의 이러한 입장은 이후 1943년 'West Virginia State Bd. of Education v. Barnette 판결'(319 U.S. 624 1943)에서 다수의견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어떠한 방식으로건 국가가 시민에게 말 또는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고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를 수 있다는 자유(freedom to differ)는 사소한 사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다는 자유"라고 선언하였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거부한 여고생에 대한 제적처분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대판 1976.4.27, 75누249.), (구)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가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헌재 1998.7.16, 96헌바35.), (구)사회안전법이 '전향' 여부를 보안처분면제요건 또는 보안처분기간의 갱신여부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대판 1997.6.13, 96다56115.), 보안관찰법상의 보호관찰처분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헌재 1997.11.27, 92헌바28.)

 

 

양심적 병역거부권(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이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된 최초의 사례는 1776년 미국 펜실바니아주 헌법이다. 동 헌법 제8조는 "집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양심적 가책을 느끼는(conscientiously scrupulous) 어떠한 사람도 그가 대체복무를 하려 한다면(if he will pay such equivalent) 집총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라고 선언한다(Pa. Const. of 1776, art. 8.). 이러한 입장은 1777년 버몬트주 헌법(제9조), 1776년 데라웨어주 헌법(제10조), 1784년 뉴햄프셔주 헌법(제13조) 등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려면 병역거부가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또는 종교적 믿음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믿음은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Welsh v. United States, 398 U.S. 333, 340. 1970),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 전쟁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일체의 전쟁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Gillette v. United States, 401 U.S. 437 (1971). 단 더글라스 대법관은 특정전쟁에 대한 반대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포함시킨다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 수 없다"

법원 "국가안보가 우선" 판결
宋교수 '법적판단 가늠자' 주목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3.12.05 08:56 41'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312/200312050072.html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판단은 국가안보와 배치되는 양심의 자유는 사법기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물론,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법적 판단의 가늠자로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5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예비군교육훈련을 거부하고 불참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는 내적자유(forum internum)와 외적자유(forum externum)로 구분되는데 양심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내적자유’는 절대적 자유지만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외적자유’는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는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대외적 행위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목적인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뿐 아니라 평등권과도 충돌한다”며 “국가안보를 통해 밖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고 안으로 법적 질서를 유지해야 헌법상 국가목적의 정점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념적 대립으로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라는 현실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체복무를 포함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병역거부자가 급증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