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한서. 실지회계 수지상유.
十三年春正月, 公還鄴, 作玄武池以肄舟師. [66]
13년(208년) 봄 정월, 공이 업으로 돌아와, 玄武池를 만들어 舟師(수군)를 조련했다.
[66]肄, 以四反.
三蒼曰:「肄, 習也.」
[66] 肄는 以와 四의 반절음이다.
三蒼에서 ‘肄는 習’이라 했다.
漢罷三公官, 置丞相、禦史大夫.
夏六月, 以公爲丞相. [67]
漢나라에서 三公의 관직을 폐지하고 丞相, 禦史大夫를 두었는데, 여름 6월 공을 승상으로 임명했다.
[67]獻帝起居注曰:
使太常徐璆卽授印綬.
禦史大夫不領中丞, 置長史一人.
先賢行狀曰:
璆字孟玉, 廣陵人.
少履淸爽, 立朝正色.
歷任城、汝南、東海三郡, 所在化行.
被徵當還, 爲袁術所劫.
術僭號, 欲授以上公之位, 璆終不爲屈.
術死後, 璆得術璽, 致之漢朝, 拜衛尉太常;公爲丞相, 以位讓璆焉.
[67] [獻帝起居注] – 太常 徐璆를 시켜 즉시 印綬를 주게 했다.
어사대부는 中丞을 거느리지 않고 長史 1인을 두었다.
/ [先賢行狀] –
徐璆의 자는 孟玉이고 廣陵 사람이다.
젊어서 품행이 淸爽(청아하고 시원스러움)했고 조정에 들어서는 正色(엄중함)했다.
任城, 汝南, 東海의 3군을 역임하고(임성태수, 여남태수, 동해상) 가는 곳마다 교화를 행했다.
징소되어 돌아오려다 원술에게 겁박당했다.
원술이 제호를 참칭하고 그에게 上公의 지위를 주려 했으나 서구는 끝내 이에 굴하지 않았다.
원술이 죽은 뒤 서구는 원술의 옥새를 얻어 漢 조정에 바쳤고, 衛尉, 太常에 임명되었다.
공이 승상으로 임명되자 그 지위(승상)를 서구에게 양보하려 했다.
秋七月, 公南征劉表.
八月, 表卒, 其子琮代, 屯襄陽, 劉備屯樊.
九月, 公到新野, 琮遂降, 備走夏口.
公進軍江陵, 下令荊州吏民, 與之更始.
乃論荊州服從之功, 侯者十五人, 以劉表大將文聘爲江夏太守, 使統本兵, 引用荊州名士韓嵩、鄧義等.[68]
가을 7월, 공이 남쪽으로 劉表를 정벌했다.
8월, 유표가 죽자 그 아들인 劉琮이 대신해 양양에 주둔하고, 유비는 樊(양양성 북쪽의 한수 북쪽 연안)에 주둔했다.
9월, 공이 新野(형주 남양군 신야현)에 이르자 유종은 항복하고 유비는 夏口(한수가 장강으로 유입되는 입구)로 달아났다.
공이 江陵(형주 남군 강릉현)으로 진군하고, 형주의 관원과 백성들에 下令하여 更始(고쳐서 다시 시작함)하도록 했다.
이에 형주를 복종시킨 공을 논해 15명을 侯로 봉하고, 유표의 대장인 文聘을 江夏태수로 삼아 본래 군사들을 통솔하게 하고, 형주의 名士인 韓嵩, 鄧義 등을 발탁해서 임용했다.
▸与民更始: [성어] 백성과 함께 새 정치를 펴다, 정치를 개혁하다.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다.
[68]衛恆四體書勢序曰:上谷王次仲善隷書, 始爲楷法.
至靈帝好書, 世多能者.
而師宜官爲最, 甚矜其能, 每書, 輒削焚其札.
梁鵠乃益爲版而飮之酒, 候其醉而竊其札, 鵠卒以攻書至選部尙書.
[68] 衛恆의 四體書勢의 序 – 上谷의 王次仲이 隷書를 잘 써서 처음으로 楷法(본보기,모범)이 되었다.
靈帝가 글쓰기를 좋아하니 세상에는 이에 능한 자가 많았다.
그중 師宜官이 가장 나았는데, 자신의 능력을 심히 자랑스러워하여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찰札(목간)을 깎고 불태우곤 했다.
이에 梁鵠이 版을 보태주고 술을 대접하면서 그가 술에 취하였는지 살펴 그가 쓴 札을 훔쳐냈고, 열심히 연마하여 관직이 選部尙書에 이르렀다.
於是公欲爲洛陽令, 鵠以爲北部尉.
鵠後依劉表.
及荊州平, 公募求鵠, 鵠懼, 自縛詣門.
署軍假司馬, 使在秘書, 以勒書自效.
公嘗懸著帳中, 及以釘壁玩之, 謂勝宜官.
鵠字孟黃, 安定人.
魏宮殿題署, 皆鵠書也.
이 무렵 公이 洛陽令 되고자 했는데 梁鵠이 공을 北部尉로 삼았다.
양곡은 그 후 유표에 의탁했다.
형주가 평정된 후 공이 양곡을 찾자 양곡이 두려워하며 스스로 결박하여 군문으로 나아갔다.
軍假司馬(部의 부관)로 서임했다가 秘書(궁중의 도서를 관장하던 직책)에 두어 글을 관장하며 自效(스스로 힘을 다해 노력함)하게 했다.
공이 일찍이 (양곡의 글씨를) 장막 안에 걸어두었다가 벽에다 못으로 박아두고 감상하며 師宜官보다 낫다고 한 일이 있다.
양곡의 자는 孟黃이고 安定 사람이다.
魏나라 궁전의 題署(궁실의 기둥에 적은 글. 또는 현판에 부서명을 적은 것)는 모두 양곡이 썼다.
皇甫謐逸士傳曰:
汝南王俊, 字子文, 少爲範滂、許章所識, 與南陽岑晊善.
公之爲布衣, 特愛俊;俊亦稱公有治世之具.
及袁紹與弟術喪母, 歸葬汝南, 俊與公會之, 會者三萬人.
公於外密語俊曰:
「天下將亂, 爲亂魁者必此二人也.
欲濟天下, 爲百姓請命, 不先誅此二子, 亂今作矣.」
俊曰:
「如卿之言, 濟天下者, 舍卿復誰?」
相對而笑.
俊爲人外靜而內明, 不應州郡三府之命.
公車徵, 不到, 避地居武陵, 歸俊者一百餘家.
帝之都許, 復徵爲尙書, 又不就.
劉表見紹彊, 陰與紹通, 俊謂表曰:
「曹公, 天下之雄也, 必能興霸道, 繼桓、文之功者也.
今乃釋近而就遠, 如有一朝之急, 遙望漠北之救, 不亦難乎!」
表不從.
俊年六十四, 以壽終於武陵, 公聞而哀傷.
及平荊州, 自臨江迎喪, 改葬於江陵, 表爲先賢也.
/ 皇甫謐의 [逸士傳] –
汝南의 王俊은 자가 子文인데, 어려서부터 範滂, 許章과 면식이 있었고 岑晊과 서로 친했다.
公이 布衣였을 때 왕준을 특별히 경애했는데, 왕준 또한 공을 칭찬하여 治世之具라고 했다.
원소와 그 동생인 원술이 모친을 여의어 汝南(원소의 고향)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렀다.
왕준과 공도 참석했는데, 여기에 모인 자가 3만 명에 이르렀다.
공이 밖에서 은밀히 왕준에게 말했다.
“천하가 장차 어지러워지면 난을 일으킬 우두머리는 필시 이 두 사람일 것이오.
천하를 구하고 백성을 위하고자 하면서 먼저 이 두 사람을 주살하지 않으면 지금 난이 시작될 터이오.”
왕준이 말했다.
“경의 말대로라면 천하를 구할 사람은 경 이외에 또 누구이겠소?”
서로 마주 보며 웃었다.
왕준의 사람됨은 밖으론 고요하고 안으론 현명해 州郡이나 三府의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公車를 보내 징소하자 (공거가) 도착하기 전에 몸을 피해 武陵에 거처했는데 왕준을 따라온 자가 1백여 家에 이르렀다.
황제가 허도에 도읍한 후 다시 불러서 尙書로 삼으려 했으나 또한 나아가지 않았다.
유표는 원소가 강성함 보고 은밀히 원소와 서로 통하니 왕준이 유표에게 말했다,
“曹公이 천하의 영웅이니 능히 霸道를 일으켜 제환공이나 진문공의 공업을 계승할 터입니다.
이제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으로 나아가니, 하루아침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멀리 漠北(사막 북쪽)에 구원을 청해야 하는 격이니 또한 곤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표가 따르지 않았다.
왕준은 나이 64세에 무릉에서 수명을 다하니 공이 이를 듣고 슬퍼했다.
형주가 평정되자 친히 장강에 임해 상여를 맞이해 강릉에 改葬하고, 표를 올려 先賢으로 삼았다.
益州牧劉璋始受徵役, 遣兵給軍.
十二月, 孫權爲備攻合肥.
公自江陵征備, 至巴丘, 遣張喜救合肥.
權聞喜至, 乃走.
公至赤壁, 與備戰, 不利.
於是大疫, 吏士多死者, 乃引軍還.
備遂有荊州、江南諸郡. [69]
익주목 劉璋이 처음으로 徵役(징발)을 받아들여, 군사들을 보내서 군에 공급했다.
12월, 손권이 유비를 위해 合肥(양주 구강군 합비현)를 공격했다.
공이 강릉에서부터 유비를 정벌하여 巴丘에 이르렀고, 張喜를 보내 합비를 구원했다.
손권은 장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이내 달아났다.
공이 赤壁에 이르러 유비와 더불어 싸웠는데 불리했다.
이때 큰 역병이 돌아 관원과 군사 중 죽은 이가 많았으므로 이에 군을 이끌고 돌아왔다.
유비가 마침내 荊州와 江南(장강 남쪽)의 여러 郡을 차지했다.
[69]山陽公載記曰:公船艦爲備所燒, 引軍從華容道步歸, 遇泥濘, 道不通, 天又大風, 悉使羸兵負草塡之, 騎乃得過.
羸兵爲人馬所蹈藉, 陷泥中, 死者甚衆.
軍旣得出, 公大喜, 諸將問之, 公曰:
「劉備, 吾儔也. 但得計少晩;向使早放火, 吾徒無類矣.」
備尋亦放火而無所及.
孫盛異同評曰:按吳志, 劉備先破公軍, 然後權攻合肥, 而此記云權先攻合肥, 後有赤壁之事.
二者不同, 吳志爲是.
[69] [山陽公載記] – 공의 船艦(싸움배)이 유비에 의해 불태워지자 군을 이끌고 華容道로부터 걸어서 귀환했는데, 진창을 만나 길이 통하지 않고 또한 하늘에선 바람이 크게 불었다.
지친 군사에게 모두 풀을 짊어지고 진창을 메우게 하여 말이 지나갈 수 있었다.
지친 군사들이 말과 사람에게 밟히고 진창에 빠져 죽은 이가 매우 많았다.
군대가 빠져나온 뒤 공이 크게 기뻐했다.
제장이 묻자 공이 말했다.
“유비는 나의 맞수이나 다만 계책을 쓰는 것이 부족하고 늦구나.
일찍이 불을 놓았다면 내가 비견될 바가 아니었을 것이다.”
잠시 후 유비가 불을 놓았으나 미치지 못했다.
/ 孫盛의 [異同評] –
吳志에서는 유비가 먼저 공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 후에 손권이 합비를 공격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무제기에서는 손권이 먼저 합비를 공격하고 그 후에 적벽전투가 있었다고 하니, 둘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吳志가 맞다.
十四年春三月, 軍至譙, 作輕舟, 治水軍.
秋七月, 自渦入淮, 出肥水, 軍合肥.
辛未, 令曰:
「自頃已來, 軍數征行, 或遇疫氣, 吏士死亡不歸, 家室怨曠, 百姓流離, 而仁者豈樂之哉?
不得已也.
其令死者家無基業不能自存者, 縣官勿絶廩, 長吏存恤撫循, 以稱吾意.」
置揚州郡縣長吏, 開芍陂屯田.
十二月, 軍還譙.
14년(209년) 봄 3월, 군이 譙에 이르렀고 輕舟를 만들어 수군을 조련했다.
가을 7월, 渦水(회수의 지류)로부터 淮水로 들어가 肥水를 빠져나와 합비에 주둔했다.
신미일, 영을 내렸다 (※ 存恤令 or 存恤從軍吏士家室令)
[근래에 군이 수차례 정벌을 행하는데 혹 역병을 만나 관원과 군사들이 죽어 돌아오지 못해서 집안에는 원망이 가득하고 백성들은 흩어져 떠도니, 어진이라면 어찌 이것이 즐겁겠는가?
부득이한 일일 뿐이다.
죽은 이들 중 집안에 基業(기반이 되는 생업)이 없어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있으면, 縣의 관아에서는 양식을 대어주고 長吏들은 이들을 存恤(위문하고 구제함)하고 어루만져 내 뜻에 부합되게 하라.]
揚州의 군현에 長吏를 두고 芍陂에 屯田을 열었다.
12월, 군대가 譙로 돌아왔다.
十五年春, 下令曰:
「自古受命及中興之君, 曷嘗不得賢人君子與之共治天下者乎!
及其得賢也, 曾不出閭巷, 豈幸相遇哉?
上之人不求之耳.
今天下尙未定, 此特求賢之急時也.
『孟公綽爲趙、魏老則優, 不可以爲滕、薛大夫』.
若必廉士而後可用, 則齊桓其何以霸世!
今天下得無有被褐懷玉而釣於渭濱者乎?
又得無盜嫂受金而未遇無知者乎?
二三子其佐我明揚仄陋, 唯才是擧, 吾得而用之.」
冬, 作銅雀臺. [70]
15년(210년) 봄, 하령했다 (※ 求賢令)
[예로부터 천명을 받거나 中興한 임금 중에서 賢人, 君子를 얻어 그들과 함께 천하를 다스리지 않은 자가 일찍이 있었던가!
현인을 얻고자 함에 그들이 閭巷을 나오지 않는다면 어찌 요행히 서로 만날 수 있겠는가?
윗사람이 그들을 구하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니 특히 현인을 급히 구해야 할 때이다.
(논어 헌문편에서) “孟公綽(춘추시대 노나라 대부)은 (晉나라의) 趙씨, 魏씨의 長老가 되기에는 넉넉하나, 滕이나 薛의 大夫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했다.
반드시 廉士인 연후에만 기용할 수 있다면 제환공은 어찌 패업을 이루었겠는가!
지금 천하에 갈옷을 입고 옥 같은 마음을 품은 채 渭濱에서 낚시질하는 자가 없겠는가?
형수를 도둑질하고 금을 받고 아직 無知(위무지)를 만나지 못한 자가 또한 없겠는가? (※ 진평 비유)
그대들이 나를 돕고자 하여 仄陋(출신이 한미함)한 자라도 오직 재주가 있어서 천거하면 내가 그들을 얻어 기용하겠다.]
겨울, 銅雀臺를 지었다.
(※ 陳平이 한고조 유방에게 투항하고 魏無知의 추천으로 유방의 신임을 얻기 시작할 무렵, 진평이 형수와 私通하고 諸將에게서 금을 받아챙겼다고 주발과 관영 등이 비방한 일이 있습니다. [사기] 진승상세가 참조)
[70]魏武故事載公十二月己亥令曰:
「孤始擧孝廉, 年少, 自以本非巖穴知名之士, 恐爲海內人之所見凡愚, 欲爲一郡守, 好作政敎, 以建立名譽, 使世士明知之;
故在濟南, 始除殘去穢, 平心選擧, 違迕諸常侍.
以爲彊豪所忿, 恐致家禍, 故以病還.
[70] [魏武故事] 에 기재된 공의 12월 기해일의 令 (※ 述志令 or 明本志令)
[내가 처음 孝廉으로 천거되었을 때 나이는 어리고 스스로 바위굴에 사는 유명한 선비도 본래 아니었기에, 海內의 사람들에게 凡愚(범상하고 우매함)한 자로 보일까 봐 염려했으니, 한 郡의 태수가 되어 政敎를 행하여 명예를 세우고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려 했다.
옛날 濟南에 있을 때 비로소 殘穢한 무리를 제거하고 平心으로 選擧(인재를 뽑아 천거함)하니, 여러 常侍를 거스르게 되고 强豪(권세가)의 원망을 사서 그 화가 집안에 미칠까 두려웠으므로 이에 병을 칭하고 돌아갔다.
去官之後, 年紀尙少, 顧視同歲中, 年有五十, 未名爲老, 內自圖之, 從此卻去二十年, 待天下淸, 乃與同歲中始擧者等耳.
故以四時歸鄕里, 於譙東五十里築精舍, 欲秋夏讀書, 冬春射獵, 求底下之地, 欲以泥水自蔽, 絶賓客往來之望, 然不能得如意.
관직을 떠난 후 나이는 아직 적고 그 해를 돌아보건대 나이 50에 이르러도 아직 노인이라 칭해지지는 않으므로 내심 스스로 뜻하길, 지금부터 20년간 물러나 천하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려 하여 같은 해에 처음으로 천거된 자들과 더불어 어울렸을 뿐이다.
이 때문에 四時로 향리로 돌아가 譙현 동쪽 50리 되는 곳에 精舍를 세워, 가을, 여름에는 독서하고 겨울, 봄에는 사냥하고자 했고, 밑바닥으로 내려가 진흙탕 물로 자신을 가리고 빈객이 왕래하려는 희망도 끊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後徵爲都尉, 遷典軍校尉, 意遂更欲爲國家討賊立功.
欲望封侯作征西將軍, 然後題墓道言『漢故征西將軍曹侯之墓』, 此其志也.
그 뒤 都尉에 徵召되었다가 典軍校尉로 올랐는데, 마침내 국가를 위해 적을 토벌해 공을 세우려는 뜻을 세웠다.
侯에 봉해지고 征西將軍에 임명되어 그 뒤 내 墓道(묘 앞으로 난 길)에 “漢나라 故 征西將軍曹侯의 묘”라고 쓰여지기를 바랬으니, 이것이 내 뜻이었다.
而遭値董卓之難, 興擧義兵.
是時合兵能多得耳, 然常自損, 不欲多之;
所以然者, 多兵意盛, 與彊敵爭, 倘更爲禍始.
故汴水之戰數千, 後還到揚州更募, 亦復不過三千人, 此其本志有限也.
後領兗州, 破降黃巾三十萬衆.
그러다 董卓의 난을 만나 義兵을 일으켰다.
이때 군사들을 많이 모을 수도 있었으나 늘 스스로 줄이고 많은 군사를 모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까닭은, 많은 군사로 강한 적과 싸우다 보면 혹 이것이 재앙의 시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汴水 싸움에서는 수천 명이었고 뒤에 揚州로 돌아가 모병한 군사도 또한 3천을 넘지 않았으니 이는 본래 의도적으로 (군사의 수를) 한정한 것이다.
그 뒤 兗州를 다스리며 황건적 30만 무리를 격파하여 항복시켰다.
又袁術僭號於九江, 下皆稱臣, 名門曰建號門, 衣被皆爲天子之制, 兩婦預爭爲皇後.
志計已定, 人有勸術使遂卽帝位, 露布天下, 答言『曹公尙在, 未可也』.
後孤討禽其四將, 獲其人衆, 遂使術窮亡解沮, 發病而死.
또 원술이 九江에서 尊號를 僭稱하니 아랫사람이 모두 稱臣하고 문을 建號門이라 이름짓고 의복은 모두 천자의 제도에 따랐으며 두 부인은 미리부터 황후의 자리를 다투었다.
(제위에 오를) 뜻이 이미 정해졌음에도, 어떤 이가 원술에게 제위에 오르고 천하에 露布하기를 권하자 원술이 답하길, “曹公이 아직 건재하니 그럴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 후에 나는 원술의 네 장수를 토벌하여 사로잡고 그 군사들을 포획하여 마침내 원술이 궁박해져 달아나 발병해 죽게 하였다.
及至袁紹據河北, 兵勢彊盛, 孤自度勢, 實不敵之, 但計投死爲國, 以義滅身, 足垂於後.
幸而破紹, 梟其二子.
又劉表自以爲宗室, 包藏姦心, 乍前乍卻, 以觀世事, 據有當州, 孤復定之, 遂平天下.
身爲宰相, 人臣之貴已極, 意望已過矣.
원소가 하북을 점거하게 되어 그 병세가 강성하니 나는 스스로 형세를 헤아려볼 때 실로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다만 나라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義로써 몸을 던짐으로써 후세에 본보기가 되면 족하다고 여겼다.
다행히 원소를 격파하고 그의 두 아들을 효수했다.
또 유표는 스스로 宗室의 신분으로 간사한 마음을 품어 잠시 나아갔다 잠시 물러나며 세상일을 관망하면서 형주를 점거해 차지하니, 내가 다시 이를 평정하여 마침내 천하를 평안케 했다.
몸은 宰相이 되고 人臣으로서 귀함은 이미 지극하니 내가 바라던 바를 이미 넘어섰도다.
今孤言此, 若爲自大, 欲人言盡, 故無諱耳.
設使國家無有孤, 不知當幾人稱帝, 幾人稱王.
或者人見孤彊盛, 又性不信天命之事, 恐私心相評, 言有不遜之志, 妄相忖度, 每用耿耿.
齊桓、晉文所以垂稱至今曰者, 以其兵勢廣大, 猶能奉事周室也.
論語云『三分天下有其二, 以服事殷, 周之德可謂至德矣』, 夫能以大事小也.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自大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나를 나쁘다고 의논하지 않도록 하려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이다.
국가에 내가 없었다면 몇 사람이 稱帝하고 稱王했을 지 알 수 없다.
혹자가 내가 강성한 것을 보고 또 심성이 天命의 일을 믿지 못하여, 私心으로 서로 평하기를 내게 不遜한 뜻이 있다고 하면서 망령되이 억측하니, 나는 이것이 늘 근심스럽다.
제환공과 진문공이 오늘날까지 칭송받는 것은 그 광대한 兵勢를 가지고도 주 왕실을 받들어 섬겼기 때문이다.
論語에서 이르기를, “천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도 殷나라를 복종하며 섬겼으니 周나라의 덕은 가히 지극한 덕이라 이를 만하다.”라고 했으니, 무릇 큰 것으로 작은 것을 능히 섬길 수 있는 것이다.
▸欲人言盡, 故無諱耳.: 实是想消除人们的非议,所以才无所隐讳罢了
▸耿耿: 근심스러운 모양
昔樂毅走趙, 趙王欲與之圖燕, 樂毅伏而垂泣, 對曰:
『臣事昭王, 猶事天王;
臣若獲戾, 放在他國, 沒世然後已, 不忍謀趙之徒隷, 況燕後嗣乎!』
옛날 樂毅가 趙나라로 달아났을 때 趙王이 그와 더불어 燕을 도모하려 하자 악의가 엎드려 울며 대답하였다.
“신이 昭王을 섬긴 것은 天王을 섬긴 것과 같습니다.
신이 죄를 얻어 다른 나라로 쫓겨났으면 그저 죽을 뿐, 趙의 徒隷(죄수, 노비)조차 차마 도모할 수 없는데 하물며 燕의 後嗣(연소왕의 뒤를 이은 연혜왕)겠습니까!”
▸獲戾: 得罪
胡亥之殺蒙恬也, 恬曰:
『自吾先人及至子孫, 積信於秦三世矣;
今臣將兵三十餘萬, 其勢足以背叛, 然自知必死而守義者, 不敢辱先人之敎以忘先王也.』
胡亥(秦의 2세 황제)가 蒙恬을 죽이려 하자 몽념이 말하였다.
“저의 先人 때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진나라에 신의를 쌓기를 三世가 되었습니다.
지금 신은 30여 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그 위세로 족히 배반할 수도 있으나, 필시 죽을 줄을 알면서도 義를 지킴은 감히 선인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지 않음으로써 先王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孤每讀此二人書, 未嘗不愴然流涕也.
孤祖父以至孤身, 皆當親重之任, 可謂見信者矣, 以及子桓兄弟, 過於三世矣.
내가 이 두 사람의 글을 읽을 때마다 愴然히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다.
내 조부로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親重之任을 맡았으니, 신임을 받은 것이라 할 만하고 子桓(曹丕)의 형제에까지 3대에 이르렀다.
‣以至:[down to;up to]∶表示延伸
孤非徒對諸君說此也, 常以語妻妾, 皆令深知此意.
내가 다만 諸君에게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妻妾들에게도 말하여 모두 마음 깊이 이 뜻을 알게 하겠다.
孤謂之言:
『顧我萬年之後, 汝曹皆當出嫁, 欲令傳道我心, 使他人皆知之.』
나는 또 말한다.
“내 만년 뒤에라도 너희들은 모두 出嫁하면 내 마음을 전하여 남이 모두 그것을 알게 하고 자 할 뿐이다.”
‣顧~耳:~할 따름이다
孤此言皆肝鬲之要也.
所以勤勤懇懇敍心腹者, 見周公有金縢之書以自明, 恐人不信之故.
然欲孤便爾委捐所典兵衆以還執事, 歸就武平侯國, 實不可也.
나의 이런 말은 모두 마음에서 우러난 참된 말(肝鬲之要)이다.
은근하고 정성스럽게 내 속마음을 서술하는 이유는 周公이 金縢에 글을 썼던 것을 보면 自明하니 사람들이 내 뜻을 믿지 않을까 염려해서다.
그러나, 내가 편하고자 하여 거느리던 군사를 버리고 執事를 되돌린 채 武平侯(당시 조조의 봉작)의 國으로 돌아가는 것은 실로 불가하다.
何者?
誠恐己離兵爲人所禍也 旣爲子孫計.
又己敗則國家傾危, 是以不得慕虛名而處實禍, 此所不得爲也.
왜 그러한가?
내가 兵事를 떠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입을까 실로 두렵기 때문이고, 내 자손들을 위한 계책이다.
또한 내가 패망하면 국가가 기울어져 위험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虛名을 탐하여 實禍를 불러올 수는 없으니, 이것이 내가 武平侯國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이다.
前朝恩封三子爲侯, 固辭不受, 今更欲受之, 非欲復以爲榮, 欲以爲外援, 爲萬安計.
前朝에 은혜를 받아 3명이 侯로 봉해졌으나 固辭하며 받지 않았는데 지금 이를 받고자 하는 것은 다시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外援이 되어 萬安의 계책을 세우려 함이다.
孤聞介推之避晉封, 申胥之逃楚賞, 未嘗不舍書而歎, 有以自省也.
내가 듣기로 介推는 晉나라가 봉하려 함을 피했고, 申胥는 초나라에서 상을 받을까 피해 달아났다고 하니, 일찍이 (이 일이 적힌) 책을 내던지며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이로써 자신을 반성했다.
奉國威靈, 仗鉞征伐, 推弱以克彊, 處小而禽大, 意之所圖, 動無違事, 心之所慮, 何向不濟.
遂蕩平天下, 不辱主命, 可謂天助漢室, 非人力也.
然封兼四縣, 食戶三萬, 何德堪之!
江湖未靜, 不可讓位;至於邑土, 可得而辭.
今上還陽夏、柘、苦三縣戶二萬, 但食武平萬戶, 且以分損謗議, 少減孤之責也.」
나라의 威靈을 받들어 仗鉞(‘황월을 소지하다’는 말로, 천자를 대신해 군대를 통수함을 비유)하여 정벌함에, 약한 적을 제거하고 강한 적을 이겼으며 작은 무리로 큰 무리를 사로잡았고, 뜻을 두어 도모함에 일을 그르친 적이 없고, 마음을 두어 근심함에 성공치 못한 일이 없었다.
이에 마침내 천하를 蕩平하고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니, 가히 하늘이 漢室을 도왔다고 할 만하고, 사람의 힘으로 이룬 일이 아니다.
그러나 4개 현에 봉해져 食戶가 3만에 이르니 어떤 德으로 이를 감당하겠는가! 江湖가 아직 평정되지 못했으니 지위를 양보할 수는 없으나 邑土는 사양할 수 있다.
이제 陽夏, 柘, 苦 세 현의 2만 호를 반납하고 다만 武平의 1만 호만을 식읍으로 할 것이니 이로써 비방을 줄이고 나에 대한 책망을 감소시키려 한다.
(※ 주무왕이 병들자 주공은 ‘자신이 대신 죽을 테니 무왕을 살려달라’고 선왕에게 빌고 그 기도문을 금등(쇠줄로 봉인한 궤짝)에 넣었는데, 무왕이 죽고 성왕이 즉위한 후, 금등지서의 내용이 ‘무왕을 이어 주공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성왕이 금등을 열어 보고 주공에 대한 의심을 풀었다는 고사가 있음. [서경] 금등편 참고 )
十六年春正月, 天子命公世子丕爲五官中郎將, 置官屬, 爲丞相副.[71]
太原商曜等以大陵叛, 遣夏侯淵、徐晃圍破之.
張魯據漢中, 三月, 遣鍾繇討之.
公使淵等出河東與繇會.
16년(211) 봄 정월, 천자가 공의 세자인 曹丕를 五官中郎將으로 삼고 官屬을 두어 승상을 돕도록 했다.
太原의 商曜 등이 大陵(병주 태원군 대릉현)에서 모반하자 하후연, 서황을 보내 이를 포위해 격파했다.
張魯가 한중을 점거하니 3월에 鍾繇를 보내 장로를 토벌했다.
공이 하후연 등에게 河東에서 나와 종요와 합류하게 했다.
[71]魏書曰:
庚辰, 天子報:減戶五千, 分所讓三縣萬五千封三子, 植爲平原侯, 據爲範陽侯, 豹爲饒陽侯, 食邑各五千戶.
[71] [위서] –
경신일, 천자가 이에 응답하여, 공이 반납한 2만 호 중에 5천 호만 삭감하고 나머지 3개 현의 1만 5천호를 나누어 세 아들을 봉하니, 曹植을 平原侯, 曹據를 範陽侯, 曹豹를 饒陽侯로 삼고, 식읍을 각각 5천 호로 하였다.
是時關中諸將疑繇欲自襲, 馬超遂與韓遂、楊秋、李堪、成宜等叛.
遣曹仁討之.
超等屯潼關, 公敕諸將:
「關西兵精悍, 堅壁勿與戰.」
秋七月, 公西征, 與超等夾關而軍. [72]
이때 關中의 제장은 종요가 습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하더니, 마침내 馬超가 韓遂, 楊秋, 李堪, 成宜 등과 함께 모반했다.
曹仁을 보내 이를 토벌케 했다.
마초 등은 潼關에 주둔했는데 공이 제장에게 경계해 말하였다.
“關西의 군사들이 정예하고 사나우니, 堅壁하고 더불어 싸우지 말라.”
가을 7월, 공이 서쪽을 정벌하여 마초 등과 더불어 關을 사이에 끼고 진을 쳤다.
[72]魏書曰:
議者多言
「關西兵彊, 習長矛, 非精選前鋒, 則不可以當也」.
公謂諸將曰:
「戰在我, 非在賊也.
賊雖習長矛, 將使不得以刺, 諸君但觀之耳.」
[72] [위서] –
의논하는 자들 여럿이 말했다.
“關西의 군사들이 강하고 긴 모(長矛)를 쓰는 데 익숙하니 정예를 선발해 선봉에 세우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터입니다.”
공이 제장에게 말했다.
“싸움은 나에게 달린 것이지 적에게 달린 것이 아니오.
적이 비록 긴 모에 익숙하다 하나 장차 우리를 찌를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니 제군들은 다만 지켜보도록 하시오.”
公急持之, 而潛遣徐晃、朱靈等夜渡蒲阪津, 據河西爲營.
公自潼關北渡, 未濟, 超赴船急戰.
校尉丁斐因放牛馬以餌賊, 賊亂取牛馬, 公乃得渡, 循河爲甬道而南.[73]
공은 급박하게 대치하는 한편, 몰래 徐晃, 朱靈 등을 보내 밤중에 蒲阪津을 건너 河西를 점거해 둔영을 세우게 했다.
공이 동관에서 북쪽으로 강을 건너려 했는데 미처 건너기 전에 마초가 배를 향해 달려와 급박하게 싸웠다.
이에 교위 丁斐가 牛馬를 풀어 유인하자 적이 어지러이 우마를 취하였고 이에 공이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황하를 따라 용도(甬道-담을 양쪽에 쌓아 만든 통로)를 만들며 남쪽으로 진군했다.
[73]曹瞞傳曰:
公將過河, 前隊適渡, 超等奄至, 公猶坐胡床不起.
張郃等見事急, 共引公入船.
河水急, 比渡, 流四五里, 超等騎追射之, 矢下如雨.
諸將見軍敗, 不知公所在, 皆惶懼, 至見, 乃悲喜, 或流涕.
公大笑曰:
「今日幾爲小賊所困乎!」
[73] [조만전] –
공이 장차 황하를 건너려 하여 선두부대가 막 건널 때 마초 등이 돌연 당도하니 공은 胡床에 앉아 일어서지 않았다.
장합 등이 사태가 급박한 것을 보고 함께 공을 이끌어 배에 타게 했다.
황하의 물이 빠르고 세차 물에 들어가자 4-5리를 흘러갔고, 마초 등이 기병으로 추격하며 활을 쏘니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제장이 군이 패하는 것을 보았는데다 또한 공의 소재를 알지 못해 모두 황망하고 두려워했는데, (공을) 만나보고는 슬퍼하고 또 기뻐하며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공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하마터면 小賊에게 곤란을 당할 뻔했구나!”
賊退, 拒渭口, 公乃多設疑兵, 潛以舟載兵入渭, 爲浮橋, 夜, 分兵結營於渭南.
賊夜攻營, 伏兵擊破之.
超等屯渭南, 遣信求割河以西請和, 公不許.
九月, 進軍渡渭. [74]
적이 물러나 渭口(위수가 황하로 유입되는 입구)를 지켰다.
이에 공이 疑兵(속이는 군사)을 많이 두고는, 배에 군사들을 태워 몰래 渭水로 들어가 浮橋를 만들고, 밤중에 군사를 나누어 위수 남쪽에 둔영을 세웠다.
적이 밤중에 둔영을 공격하자 伏兵으로 이를 격파했다.
마초 등은 위수 남쪽에 주둔하며 서신을 보내 황하 서쪽을 떼어줄 것을 요구하며 화해를 청했으나 공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9월, 진군하여 위수를 건넜다.
[74]曹瞞傳曰:
時公軍每渡渭, 輒爲超騎所衝突, 營不得立, 地又多沙, 不可築壘.
婁子伯說公曰:
「今天寒, 可起沙爲城, 以水灌之, 可一夜而成.」
公從之, 乃多作縑囊以運水, 夜渡兵作城, 比明, 城立, 由是公軍盡得渡渭.
或疑於時九月, 水未應凍.
臣松之按魏書:
公軍八月至潼關, 閏月北渡河, 則其年閏八月也, 至此容可大寒邪!
[74] [조만전] –
공의 군대가 위수를 건널 때마다 매번 마초의 기병이 衝突해 둔영을 세울 수 없었고, 또한 땅이 대부분 모래라 보루를 세울 수 없었다.
婁子伯이 공에게 말했다.
“지금 날씨가 차니 모래로 성을 만들어 물을 부으면 가히 하룻밤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공이 이를 좇아, 비단주머니를 많이 만들어 물을 길어와 渡江한 군사로 밤중에 성을 만들게 하니 날이 밝을 무렵 성이 세워졌다.
이에 공의 군대가 모두 위수를 건널 수 있었다.
혹 의심하기를 이때가 9월이니 아직 물이 얼 때가 아니라 한다.
신 송지가 [위서]를 보건대, 공의 군대가 8월에 동관에 도착해 윤월에 북쪽으로 황하를 건넜다 하니 즉 그 해의 윤 8월이고, 이때(그 후 남쪽으로 내려와 위수를 건넌 때)에는 가히 큰 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超等數挑戰, 又不許;固請割地, 求送任子, 公用賈詡計, 僞許之.
韓遂請與公相見, 公與遂父同歲孝廉, 又與遂同時儕輩, 於是交馬語移時, 不及軍事, 但說京都舊故, 拊手歡笑.
旣罷, 超等問遂:
「公何言?」
遂曰:
「無所言也.」
超等疑之.[75]
마초 등이 여러 번 싸움을 걸었으나 또한 응하지 않았다.
割地를 계속 청하며 자식들을 인질로 보낼 것을 제안하자, 공이 賈詡의 계책을 써서 이를 거짓으로 허락했다.
한수가 공과 서로 만날 것을 청했는데 공은 한수의 부친과 같은 해에 효렴이 되었고, 또한 한수와 같은 시기의 동년배였다.
이에 馬을 마주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軍事에 관한 일은 말하지 않고 다만 京都에서 있었던 옛일만을 얘기하며 손뼉을 치며 환담했다.
대화를 끝낸 뒤 마초 등이 한수에게 물었다.
“조공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한수가 말했다.
“별말 없었소.”
마초 등이 이를 의심하였다.
[75]魏書曰:
公後日復與遂等會語, 諸將曰:
「公與虜交語, 不宜輕脫, 可爲木行馬以爲防遏.」
公然之.
賊將見公, 悉於馬上拜, 秦、胡觀者, 前後重遝, 公笑謂賊曰:
「汝欲觀曹公邪?
亦猶人也, 非有四目兩口, 但多智耳!」
胡前後大觀.
又列鐵騎五千爲十重陳, 精光耀日, 賊益震懼.
[75] [위서] –
공이 후일 다시 한수 등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장이 말했다.
“공께서 적과 대화를 나누실 때 신중해야 하며, 木行馬(나무로 만든 장애물.녹각)를 세워 방비하셔야 합니다.”
공이 이를 옳게 여겼다.
적장들이 공을 만날 때 모두 말에 탄 채 배례했는데 秦人, 胡人으로 이를 구경하는 자들이 앞뒤로 몇 겹을 이루어 뒤섞였다.
공이 웃으며 적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曹公을 보고 싶은가?
나 역시 사람일 뿐으로 눈이 4개도 아니고 입이 두 개도 아니나 다만 지모가 많을 뿐이다!” 호인들이 앞뒤로 크게 구경했다.
또한 鐵騎 5천을 벌여 10중의 진을 만드니 광채가 해처럼 빛나 적들이 더욱 놀라고 두려워했다.
他日, 公又與遂書, 多所點竄, 如遂改定者;超等愈疑遂.
公乃與克日會戰, 先以輕兵挑之, 戰良久, 乃縱虎騎夾擊, 大破之, 斬成宜、李堪等.
遂、超等走涼州, 楊秋奔安定, 關中平.
뒷날, 공이 또 한수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여러 곳의 글자를 첨삭해 마치 한수가 고친 것처럼 보이게 하니, 마초 등이 더욱 한수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공이 날짜를 정해 會戰했다.
먼저 輕兵으로 싸움을 걸고 싸움이 매우 오래 지속된 후 虎騎를 풀어 夾擊하여 대파하고 성의, 이감 등을 참수했다.
한수, 마초 등은 涼州로 도주하고 양추는 安定으로 달아나니 關中이 평정되었다.
諸將或問公曰:
「初, 賊守潼關, 渭北道缺, 不從河東擊馮翊而反守潼關, 引日而後北渡, 何也?」
公曰:
「賊守潼關, 若吾入河東, 賊必引守諸津, 則西河未可渡, 吾故盛兵向潼關;賊悉衆南守, 西河之備虛, 故二將得擅取西河;然後引軍北渡, 賊不能與吾爭西河者, 以有二將之軍也.
連車樹柵, 爲甬道而南, 旣爲不可勝, 且以示弱.[76]
제장 중에 어떤 이가 공에게 물었다.
“당초 적이 동관을 지킬 때 위수 북쪽 길이 비어 있었는데, 河東으로부터 馮翊을 치지 않고 도리어 동관을 지키다 시일을 끈 후에야 북쪽으로 강을 건넜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공이 말했다.
“적이 동관을 지키는데 만일 내가 河東으로 들어가면 적은 필시 군을 이끌고 나루터들을 수비할 것인 즉 서쪽으로 황하를 건널 수 없었을 것이오.
나는 이 때문에 대군을 동관으로 향하게 한 것이오.
이에 적이 전군으로 남쪽을 지켜 황하 서쪽의 방비가 허술하게 되었으니 이 때문에 두 명의 장군(서황, 주령)이 西河(황하 서쪽)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오.
그 뒤에 내가 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강을 건널 때 적이 우리 군과 西河를 다툴 수 없었던 것은 두 장군의 군이 있었기 때문이오.
수레를 연결하고 목책을 세워 甬道를 만들어 남쪽으로 진군한 것은 이길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군이 허약함을 일부러 내보인 것이오.
[76]臣松之案:
漢高祖二年, 與楚戰滎陽京、索之間, 築甬道屬河以取敖倉粟.
應劭曰:
「恐敵鈔輜重, 故築垣牆如街巷也.」
今魏武不築垣牆, 但連車樹柵以扞兩面.
[76] 신 송지가 보건대, 한고조 2년에 초와 더불어 滎陽의 京, 索 사이에서 싸울 때 甬道를 쌓아 황하까지 이어 敖倉의 곡식을 취한 일이 있는데, 應劭가 주하여 이르길, “적이 치중을 노략질하는 것을 두려워해 이 때문에 담장을 쌓아 마치 길거리처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위무제는 담장을 쌓지는 않고 다만 수레를 연결하고 목책을 세워 양면을 막은 것입니다.
渡渭爲堅壘, 虜至不出, 所以驕之也;故賊不爲營壘而求割地.
吾順言許之, 所以從其意, 使自安而不爲備, 因畜士卒之力, 一旦擊之, 所謂疾雷不及掩耳, 兵之變化, 固非一道也.」
始, 賊每一部到, 公輒有喜色.
賊破之後, 諸將問其故.
公答曰:
「關中長遠, 若賊各依險阻, 征之, 不一二年不可定也.
今皆來集, 其衆雖多, 莫相歸服, 軍無適主, 一擧可滅, 爲功差易, 吾是以喜.」
冬十月, 軍自長安北征楊秋, 圍安定.
秋降, 復其爵位, 使留撫其民人. [77]
위수를 건너 보루를 견고히 한 채 적이 와도 출격하지 않아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으니, 이에 적은 營壘를 세우지도 않고 割地를 요구하게 된 것이오.
내가 순순히 이를 허락하여 그들의 뜻에 따른 이유는 스스로 안심시켜 방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소.
이 틈에 사졸들의 힘을 축적해 하루 아침에 들이치니 소위 ‘질풍 같은 천둥소리에는 미처 귀를 가리지 못한다’(疾雷不及掩耳)라는 것이오.
전쟁의 變化에는 오로지 한가지 길만 있는 것은 아니오.”
당초, 매번 적의 한 部가 도착할 때마다 공은 희색을 띄었었다.
적을 격파한 후 제장들이 그 이유를 물었다.
공이 웃으며 말했다.
“關中은 넓고 멀어서 만약 적들이 각각 험조한 땅에 의지했다면 이를 정벌하려 해도 1~2년 안에 평정할 수 없었을 터이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모두 와서 집결해 그 무리가 비록 많다고 하더라도 서로 歸服하지 못하고 군에는 마땅한 주인이 없어 일거에 멸하여 공을 세우기가 다소 쉬워졌으니 이 때문에 내가 웃었던 것이오.”
겨울 10월, 軍이 장안으로부터 북쪽으로 楊秋를 정벌해 安定을 포위했다.
양추가 항복하자 그의 爵位를 되돌려주고 그를 (안정에) 남겨두어 그 백성들을 위무하도록 했다.
[77]魏略曰:
楊秋, 黃初中遷討寇將軍, 位特進, 封臨涇侯, 以壽終.
[77] [위략] –
楊秋는 黃初 중에 討寇將軍으로 승진하고 特進에 오르고 臨涇侯에 봉해졌는데,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
十二月, 自安定還, 留夏侯淵屯長安.
12월, 안정으로부터 환군하고, 하후연을 남겨 장안에 주둔하도록 했다.
十七年春正月, 公還鄴.
天子命公贊拜不名, 入朝不趨, 劍履上殿, 如蕭何故事.
馬超餘衆梁興等屯藍田, 使夏侯淵擊平之.
割河內之蕩陰、朝歌、林慮, 東郡之衛國、頓丘、東武陽、發幹, 鉅鹿之廮陶、曲周、南和, 廣平之任城, 趙之襄國、邯鄲、易陽以益魏郡.
冬十月, 公征孫權.
17년(212) 봄 정월, 공이 업으로 돌아왔다.
천자가 공에게 贊拜不名(천자를 배알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음), 入朝不趨(입조할 때 종종걸음하지 않음), 劍履上殿(칼을 차고 신발을신고 어전에 오름)을 명하니 蕭何의 전례와 같았다.
마초의 남은 무리인 梁興 등이 藍田(경조 남전현)에 주둔하자 하후연에게 이를 쳐서 평정하도록 했다.
河內군의 蕩陰, 朝歌, 林慮, 東郡의 衛國, 頓丘, 東武陽, 發幹, 鉅鹿군의 廮陶, 曲周, 南和, 廣平군의 任城, 趙국의 襄國, 邯鄲, 易陽현을 떼어내 魏郡에 덧붙였다.
겨울 10월, 공이 孫權을 정벌했다.
十八年春正月, 進軍濡須口, 攻破權江西營, 獲權都督公孫陽, 乃引軍還.
詔書幷十四州, 復爲九州.
夏四月, 至鄴.
18년(213) 봄 정월, 濡須口로 진군했다.
손권의 장강 서쪽 둔영을 攻破하고 손권의 都督 公孫陽을 포획하고 이에 군을 이끌고 돌아왔다.
詔書를 내려 14주를 아울러 다시 九州를 두었다.
여름 4월, 업에 이르렀다.
五月丙申, 天子使禦史大夫郗慮持節策命公爲魏公[78]
5월 병신일, 천자가 어사대부 郗慮에게 節을 지니고 가게 해 策命을 내려 공을 魏公으로 삼았다.
[78]續漢書曰:
慮字鴻豫, 山陽高平人.
少受業於鄭玄, 建安初爲侍中.
虞溥江表傳曰:獻帝嘗特見慮及少府孔融, 問融曰:
「鴻豫何所優長?」
融曰:
「可與適道, 未可與權.」
慮擧笏曰:
「融昔宰北海, 政散民流, 其權安在也!」
遂與融互相長短, 以至不睦.
公以書和解之.
慮從光祿勳遷爲大夫.
[78] [속한서] –
郗慮의 자는 鴻豫이고 山陽 高平 사람이다.
어려서 鄭玄에게서 受業하고 건안 초에 시중이 되었다.
/ 虞溥의 江表傳 –
황제가 일찍이 치려와 少府 孔融을 특별히 친견한 일이 있는데, 황제가 공융에게 물었다.
“홍예는 어떤 점에 뛰어난가?”
공융이 말했다.
“가히 더불어 道로 나아갈 수는 있으나, 더불어 權道할 수는 없습니다.”
(※ [논어] 자한편을 인용해 치려를 폄하한 것. 주[51]참조)
치려가 笏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지난 날 공용이 북해에서 재상을 지낼 때 정치는 흐트러지고 백성들은 떠돌았으니 그대의 權은 어디에 있단 말이오?”
이에 공융과 더불어 서로 장단점을 다투다 不睦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공이 서신을 보내 그들을 화해시켰다.
치려는 광록훈을 지내다 (어사)대부로 승진했다.
曰:
朕以不德, 少遭湣凶, 越在西土, 遷於唐、衛.
當此之時, 若綴旒然, [79]宗廟乏祀, 社稷無位;
책명은 다음과 같다.
[짐이 不德하고 어려서 흉한 재앙을 만나 西土(장안을 지칭)로 넘어가 있다가 唐, 衛 땅으로 옮겼다.
그때 당시에는 綴旒(깃에 달린 술)와 같이 위태로운 처지로 종묘에는 제사가 끊기고 사직에는 지위가 없었다.
[79]公羊傳曰:
「君若贅旒然.」
何休云:
「贅猶綴也.
旒, 旂旒也.
以旒譬者, 言爲下所執持東西也.」
[79] [公羊傳] -
“君若贅旒然(군약췌류연. 임금이 마치 깃발에 꿰매어져 매달린 것 같다)”고 하였고,
何休가 이를 주석하여 일렀다.
“贅는 綴이고 旒는 旂旒이다. 아랫사람들에 의해 동서로 붙잡혀 있다는 것을 말한다.”
群凶覬覦, 分裂諸夏, 率土之民, 朕無獲焉, 卽我高祖之命將墜於地.
朕用夙興假寐, 震悼於厥心, 曰
「惟祖惟父, 股肱先正, 其孰能恤朕躬」?[80]
흉악한 무리들이 覬覦(분수에 넘치는 것을 욕심냄)하여 諸夏를 분열시켜 온 천하의 백성들 중 짐이 다스리는 백성은 하나 없으니, 즉 우리 高祖의 천명이 장차 땅에 떨어지려 하였다.
그래서 짐은 아침 일찍 잠이 깨고 옷을 입은 채 잠이 들며,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이르길, “조상들이시여, 股肱(신임하는 중신) 先正들 중 그 누가 능히 짐을 돌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80]文侯之命曰:
「亦惟先正.」
鄭玄云:
「先正, 先臣.
謂公卿大夫也.」
[80] 文侯之命([서경] 문후지명 편)-
“亦惟先正(역유선정)”이라 했는데, 정현이 이를 주석하여 이르길, “先正은 先臣으로 公卿大夫를 일컫는다.”라고 했다.
乃誘天衷, 誕育丞相, 保乂我皇家, 弘濟於艱難, 朕實賴之.
今將授君典禮, 其敬聽朕命.
昔者董卓初興國難, 群后釋位以謀王室,君則攝進, 首啓戎行, 此君之忠於本朝也.[81]
이에 하늘의 속마음을 이끌어내 승상을 낳고 길러, 우리 皇家를 보전하고 널리 艱難에서 구제하게 하였으니, 짐이 실로 이에 의지했도다.
이제 그대에게 典禮를 주려하니 짐의 명을 경청하라.
지난 날 동탁이 처음으로 國難을 일으키자, 뭇 제후들이 지위를 내어놓고 왕실을 위해 모의함에 그대가 앞장서서 戎行을 이끌었으니, 이는 그대의 本朝에 대한 충성이다.
[81]左氏傳曰:
「諸侯釋位以閒王政.」
服虔曰:
「言諸侯釋其私政而佐王室.」
[81] 左氏傳에서 “諸侯釋位以閒王政”이라 했는데 服虔이 이를 주석하여 이르길, “제후가 사사로운 정무를 내어놓고 왕실을 도왔다는 말이다.”라고 했다.
後及黃巾反易天常, 侵我三州, 延及平民, 君又翦之以寧東夏, 此又君之功也.
韓暹、楊奉專用威命, 君則致討, 克黜其難, 遂遷許都, 造我京畿, 設官兆祀, 不失舊物, 天地鬼神於是獲乂, 此又君之功也.
袁術僭逆, 肆於淮南, 懾憚君靈, 用丕顯謀, 蘄陽之役, 橋蕤授首, 稜威南邁, 術以隕潰, 此又君之功也.
迴戈東征, 呂布就戮, 乘轅將返, 張楊殂斃, 眭固伏罪, 張繡稽服, 此又君之功也.
袁紹逆亂天常, 謀危社稷, 憑恃其衆, 稱兵內侮, 當此之時, 王師寡弱, 天下寒心, 莫有固志, 君執大節, 精貫白日, 奮其武怒, 運其神策, 致屆官渡, 大殲醜類, 俾我國家拯於危墜, 此又君之功也.[82]
그 뒤 황건적이 天常(하늘의 도리)을 거슬러 나의 3주를 침범하여 그 화가 平民들에게까지 미쳤으나 또 그대가 이를 무찔러 東夏(중국 동쪽)를 안녕케 했으니, 이 또한 그대의 공이다.
한섬, 양봉이 威命을 제멋대로 남용한 즉 그대가 나아가 토벌하여 그 난을 물리치고 마침내 허도로 천도하여 나를 위해 京畿(수도 및 그 주변지역)를 만들고 주고, 관직을 설치해 제사를 지내고 옛 문물을 잃지 않게 하여 천지의 귀신이 평온을 얻었으니, 이 또한 그대의 공이다.
원술이 참람하게 반역하여 淮南에서 방자하게 굴었으나 그대의 위용을 두려워했고, 크고 빛나는 지모를 써서 蘄陽의 싸움에서는 橋蕤의 머리를 베고, 稜威(존엄한 위광)가 남쪽으로 미치자 원술이 무너져내렸으니, 이 또한 그대의 공이다.
군대를 돌려 동쪽을 정벌하니 여포는 주륙당했고, 수레에 올라 장차 돌아가려하니 張楊은 쓰러져 죽고 眭固는 伏罪되고 張繡는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했으니, 이 또한 그대의 공이다.
袁紹가 天常을 거슬러 사직을 謀危(해치려고 모의함)함에 그 무릿수가 많음을 믿고 의지해 稱兵(거병)하여 조정을 업신여겼으나, 그 당시에 王師는 미약하고 천하인들의 마음은 얼어붙어 굳센 뜻을 가진 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대는 큰 절의와 白日을 꿰뚫는 정성으로, 무력과 분노를 떨치며 신묘한 책략을 써서, 官渡로 나아가 더러운 무리들을 크게 섬멸하여 나의 국가를 위험에서 건져올렸으니, 이 또한 그대의 공이다.
[82]詩曰:
「致天之屆, 於牧之野.」
鄭玄云:
「屆, 極也.」
鴻範曰:
「鯀則殛死.」
[82] [시경]에서 “致天之屆, 於牧之野”라 했는데 정현이 이를 주석하여 이르길, “屆는 極”이라 했고, 鴻範에서 “鯀則殛死(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다.
濟師洪河, 拓定四州, 袁譚、高幹, 咸梟其首, 海盜奔迸, 黑山順軌, 此又君之功也.
군을 이끌고 홍하(洪河-황하)를 건너 4주를 개척하여 평정하고 袁譚, 高幹을 모두 梟首하였고 바다의 도적들은 달아나고 흑산적은 순종했으니, 이 또한 그대의 공이다.
烏丸三種, 崇亂二世, 袁尙因之, 逼據塞北, 束馬縣車, 一征而滅, 此又君之功也.
烏丸三種이 2대에 걸쳐 난을 일으키고 袁尙이 이에 의거해 塞北을 핍박하고 점거했으나, 그대가 속마현거(束馬縣車-말 발굽을 싸매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수레를 서로 매달아 뒤떨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것으로, 험한 산길을 지나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하여 한번 정벌해 멸했으니, 이 또한 그대의 공이다.
劉表背誕, 不供貢職, 王師首路, 威風先逝, 百城八郡, 交臂屈膝, 此又君之功也.
유표가 배신하고 속여 貢職(직공, 공물)을 바치지 않자 王師로 앞서서 길을 나서매, 威風이 먼저 미쳐 백 개의 城과 여덟 郡이 交臂(두 손을 뒷짐지어 결박함)하고 무릎 꿇었으니, 이 또한 그대의 공이다.
馬超、成宜, 同惡相濟, 濱據河、潼, 求逞所欲, 殄之渭南, 獻馘萬計, 遂定邊境, 撫和戎狄, 此又君之功也.
馬超, 成宜가 악행을 저지르며 서로 도와 황하와 潼水 주변을 점거하고 욕심을 이루려 하자, 위수 남쪽에서 이들을 죽여 헌괵(獻馘-적의 머리나 왼쪽 귀를 베어서 조정에 바침)한 것이 1만에 이르렀고 마침내 변경을 평정하고 戎狄들을 위무했으니, 이 또한 그대의 공이다.
鮮卑、丁零, 重譯而至, 箄于(單于)、白屋, 請吏率職, 此又君之功也.
鮮卑, 丁零이 거듭 통역하여 이르고 單于, 白屋이 관원에게 率職(조공)을 청하니, 이 또한 그대의 공이다.
君有定天下之功, 重之以明德, 班敍海內, 宣美風俗, 旁施勤敎, 恤愼刑獄, 吏無苛政, 民無懷慝;敦崇帝族, 表繼絶世, 舊德前功, 罔不咸秩;雖伊尹格於皇天, 周公光於四海, 方之蔑如也.
그대는 천하 평정의 공을 세움에 明德으로써 이를 거듭했고, 海內의 질서를 바로잡아 아름다운 풍속을 선양하고, 부지런히 교화를 베풀고 刑獄을 신중히 하니, 관원들은 가혹한 정치를 하지 않고 백성들은 사특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었다.
帝族을 두텁게 존중하고 끊어진 대를 잇도록 표를 올려, 옛 德과 이전의 功이 모두 그 순서가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비록 伊尹의 공덕이 皇天에까지 다다르고 周公이 四海에 빛났다 하더라도 이에 견주면 보잘것없다 할 것이다.
朕聞先王並建明德, 胙之以土, 分之以民, 崇其寵章, 備其禮物, 所以藩衛王室, 左右厥世也.
짐이 듣기로 先王들은 明德을 가진 자를 아울러 세워 토지와 백성을 나눠 주고, 은총을 드러내고 禮物을 갖추어주었기에 이에 왕실을 藩衛(울타리가 되어 보위함)하고 그 시대를 보좌할 수 있었다 한다.
其在周成, 管、蔡不靜, 懲難念功, 乃使邵康公賜齊太公履, 東至於海, 西至於河, 南至於穆陵, 北至於無棣, 五侯九伯, 實得征之, 世祚太師, 以表東海;爰及襄王, 亦有楚人不供王職, 又命晉文登爲侯伯, 錫以二輅、虎賁、鈇鉞、秬鬯、弓矢, 大啓南陽, 世作盟主.
周 성왕 때 管叔, 蔡叔이 정결치 못하자, 난을 징벌하고 공을 세우기 바라는 마음으로, 소강邵康公(소공 석)을 시켜 齊太公에게 토지를 하사하니, 동쪽으로는 바다, 서쪽으로는 황하, 남쪽으로는 穆陵, 북쪽으로는 無棣에 이르기까지 五侯(공,후,백,자,남)와 九伯(九州의 장)을 모두 정벌하고, 대대로 太師 직을 맡아 東海에서 드날렸다.
그리고 襄王 때에 이르러 楚나라 사람들이 왕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자 또한 晉文公을 侯伯에 오르도록 명하고 2輅(천자의 수레), 虎賁(근위병), 鈇鉞(의장용 도끼), 秬鬯(제사용 울창주), 弓矢를 내리니, 南陽을 크게 열고 세세토록 盟主가 되었다.
故周室之不壞, 繄二國是賴.
今君稱丕顯德, 明保朕躬, 奉答天命, 導揚弘烈, 緩爰九域, 莫不率俾, 功高於伊、周, 而賞卑於齊、晉, 朕甚恧焉. [83]
그러므로 주 왕실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이 두 나라에 의지한 때문이었다.
지금 그대가 높고 밝은 덕으로 짐의 몸을 보전하고 천명에 奉答하며 맹렬히 導揚(고취)하여 九域을 편안케 함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功勞는 이윤, 주공보다 높은데 褒賞은 齊나라, 晉나라보다 못하니 짐이 심히 부끄럽도다.
‣繄(예):다만, 오직, ...이다
‣恧(뉵): 부끄러워하다
[83]盤庚曰:
「綏爰有衆.」
鄭玄曰:
「爰, 於也, 安隱於其衆也.」
君奭曰:
「海隅出日, 罔不率俾.」
率, 循也.
俾, 使也.
四海之隅, 日出所照, 無不循度而可使也.
[83]盤庚([서경] 반경편)에서, “綏爰有衆”이라 했는데, 정현이 이를 주석하여 이르길, “爰은 於이고, 그 무리를 편안케 했다는 뜻”이라 했다.
君奭([서경] 군석편)에서 “海隅出日, 罔不率俾 ”라 했는데, 率은 循(좇다)이고 俾는 使(부리다)이니, 사해의 모퉁이에서 해가 떠올라 환히 비추니 가히 이에 따르지 않는 자가 없다는 말이다.
朕以眇眇之身, 託於兆民之上, 永思厥艱, 若涉淵冰, 非君攸濟, 朕無任焉.
今以冀州之河東、河內、魏郡、趙國、中山、常山、鉅鹿、安平、甘陵、平原凡十郡, 封君爲魏公.
錫君玄土, 苴以白茅;爰契爾龜, 用建塚社.
짐은 변변찮은 몸으로 만백성의 주인이 되어, 그 어려움을 늘 생각해보면 마치 연못 위의 얼음을 밟고 지나는 것과 같았으니, 그대가 돕지 않았다면 짐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었을 터이다.
이제 그대를 冀州의 河東, 河內, 魏郡, 趙國, 中山, 常山, 鉅鹿, 安平, 甘陵, 平原 도합 10郡에 봉하여 魏公으로 삼는다.
그대에게 玄土(북방을 상징하는 검은 흙)를 흰 띠풀로 감싸서 내리니 거북점을 쳐 보고 塚社(사직)를 세우도록 하라.
昔在周室, 畢公、毛公入爲卿佐, 周、邵師保出爲二伯.
外內之任, 君實宜之, 其以丞相領冀州牧如故.
又加君九錫, 其敬聽朕命.
以君經緯禮律, 爲民軌儀, 使安職業, 無或遷志, 是用錫君大輅、戎輅各一, 玄牡二駟.
君勸分務本, 穡人昏作, 粟帛滯積, 大業惟興, 是用錫君袞冕之服, 赤舃副焉.[84]
옛날 주 왕실에서는 畢公, 毛公이 입조하여 卿이 되어 보좌했고, 周公과 邵公은 태사와 태보로서, 밖으로 나가서는 二伯이 되었다.
안팎의 직임을 의당 그대가 맡아야 하니, 승상으로서 기주목을 겸임함은 예전과 같이 하라.
또한 그대에게 구석(九錫)을 내리니 짐의 명을 경청하라.
그대는 禮律을 정비하고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편안하게 업에 종사하며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니, 이에 그대에게 大輅, 戎輅 각 한 대와 검은 숫말 2駟(1사는 네마리)를 내린다.
그대는 직분에 맞는 일을 권하고 농사에 힘쓰도록 하여(穡人昏作) 곡식과 비단이 쌓이고 이로써 大業이 흥했으니, 이에 그대에게 袞冕(곤룡포와 면류관)의 복식에 赤舃(붉은 가죽신)를 덧붙인다
‣是用:이로써, 이 때문에
‣副焉: 袞冕을 주고 赤舃(적석)도 함께 셋트로 덧붙여 준다는 것.
[84]盤庚曰:
「墮農自安, 不昏作勞.」
鄭玄云:
「昏, 勉也.」
[84] 반경에서 “墮農自安, 不昏作勞”이라 했는데, 정현이 이를 주석하여 이르길, “昏은 勉(힘쓰다)”이라 했다.
君敦尙謙讓, 俾民興行, 少長有禮, 上下咸和, 是用錫君軒縣之樂, 六佾之舞.
君翼宣風化, 爰發四方, 遠人革面, 華夏充實, 是用錫君朱戶以居.
君硏其明哲, 思帝所難, 官才任賢, 群善必擧, 是用錫君納陛以登.
君秉國之鈞, 正色處中, 纖毫之惡, 靡不抑退, 是用錫君虎賁之士三百人.
君糾虔天刑, 章厥有罪, 犯關幹紀, 莫不誅殛, 是用錫君鈇鉞各一.[85]
그대는 謙讓을 두텁게 숭상해 백성들의 바른 품행을 일으키고 젊은이와 늙은이 간에 예의가 있게 하고 上下가 모두 화합하게 했으니, 이에 그대에게 軒縣之樂(저택에 걸어두는 악기.樂縣)과 六佾舞(6열, 6행으로 추는 춤)를 내린다.
그대의 보좌로 風化를 선양하고 사방에서 일으켜, 멀리 있는 자들은 낯빛을 바꿔 일신하고 華夏가 충실해졌으니, 이에 朱戶(붉은 칠을 한 대문 또는 저택)를 내려 거처하도록 한다.
그대는 明哲을 궁구하고 황제가 처한 어려움을 생각하여 재능있는 자에게 관직을 주고 현자에게 일을 맡기며 뭇 착한 이들을 반드시 천거했으니, 이에 그대에게 納陛(섬돌)를 내려 오를 수 있도록 한다.
그대는 나라를 다스림에 正色處中(엄정한 태도로 중용을 지킴)하고 한 올의 악이라도 물리치지 않는 일이 없었으니, 이에 그대에게 虎賁 군사 3백 명을 내린다.
그대는 天刑(하늘의 법)을 공경히 살펴(糾虔天刑) 죄악을 분명히 드러내고 기강을 범한 자는 주살하지 않는 법이 없었으니, 이에 그대에게 鈇鉞 각 하나씩을 내린다.
[85]「糾虔天刑」語出國語, 韋昭注曰:
「糾, 察也.
虔, 敬也.
刑, 法也.」
[85] ‘糾虔天刑’은 國語에서 나온 말인데, 韋昭가 이를 주석하기를 “糾는 察(살피다)이고, 虔은 敬(공경하다)이고 刑은 法”이라 했다.
君龍驤虎視, 旁眺八維, 掩討逆節, 折衝四海, 是用錫君彤弓一, 彤矢百, 玈弓十, 玈矢千.
君以溫恭爲基, 孝友爲德, 明允篤誠, 感於朕思, 是用錫君秬鬯一卣, 珪瓚副焉.
魏國置丞相已下群卿百寮, 皆如漢初諸侯王之制.
往欽哉, 敬服朕命!
簡恤爾衆, 時亮庶功, 用終爾顯德, 對揚我高祖之休命![86]
그대는 龍驤虎視(용이 머리를 쳐들고 호랑이가 노려봄)하여 팔유(八維-팔방)를 두루 살피고, 역적을 토벌하여 四海를 折衝(적을 제압하여 승리함)했으니, 이에 彤弓(붉은 활) 1개, 彤矢(붉은 화살) 100개, 玈矢(검은 활) 10개, 玈矢(검은 화살) 1,000개를 내린다.
그대는 온화함과 공손함을 바탕으로 효행과 우애로 덕을 행하여 그 밝음이 진실로 두텁고 정성스러워 짐을 감동시켰으니, 이에 그대에게 거창(秬鬯) 1유(卣-술통의 일종)에 규찬(珪瓚-백옥으로 장식한 주걱)을 덧붙인다.
‣九錫:車馬(大輅,小輅), 衣服(袞冕,赤舃), 樂懸(樂縣,六佾), 朱戶, 納陛(황제의 섬돌로 오름), 虎賁(虎賁三百人守門之軍), 鈇鉞, 弓矢, 秬鬯圭瓚(술과 제기)
魏國에는 丞相 이하 群卿, 百寮를 두어, 모두 한나라 초 諸侯王의 제도와 같게 하라.
가서 공경히 하고 짐의 명을 삼가 받들라!
너의 무리들을 정성스레 보살펴 때에 맞춰 공을 밝혀 드러내고 너의 顯德을 완성해 우리 高祖의 休命(아름다운 천명)을 드날리도록 하라!]
[86] 後漢尙書左丞潘勗之辭也.
勗字元茂, 陳留中牟人.
[86] (이 책명은) 후한의 尙書左丞 潘勗이 지은 글이다.
반욱의 자는 元茂이고 진류군 중모현 사람이다.
魏書載公令曰:
「夫受九錫, 廣開土宇, 周公其人也.
漢之異姓八王者, 與高祖俱起布衣, 創定王業, 其功至大, 吾何可比之?」
前後三讓.
/ [魏書] –
공이 영을 내렸다.
“무릇 九錫을 받은 것은 널리 土宇(강토)를 개척한 周公이었다.
한나라의 異姓 八王은 고조와 더불어 布衣에서 함께 일어나 王業을 열어 그 공이 지대하니, 내가 어찌 이들에 비견되겠는가?”
앞뒤로 세 번 사양했다.
於是中軍師陸樹亭侯荀攸、前軍師東武亭侯鍾繇、左軍師涼茂、右軍師毛玠、平虜將軍華鄕侯劉勳、建武將軍淸苑亭侯劉若、伏波將軍高安侯夏侯惇、揚武將軍都亭侯王忠、奮威將軍樂鄕侯劉展、建忠將軍昌鄕亭侯鮮於輔、奮武將軍安國亭侯程昱、太中大夫都鄕侯賈詡、軍師祭酒千秋亭侯董昭、都亭侯薛洪、南鄕亭侯董蒙、關內侯王粲、傅巽、祭酒王選、袁渙、王朗、張承、任藩、杜襲、中護軍國明亭侯曹洪、中領軍萬歲亭侯韓浩、行驍騎將軍安平亭侯曹仁、領護軍將軍王圖、長史萬潛、謝奐、袁霸等勸進曰:
이에 中軍師陸樹亭侯荀攸、前軍師東武亭侯鍾繇、左軍師涼茂、右軍師毛玠、平虜將軍華鄕侯劉勳、建武將軍淸苑亭侯劉若、伏波將軍高安侯夏侯惇、揚武將軍都亭侯王忠、奮威將軍樂鄕侯劉展、建忠將軍昌鄕亭侯鮮於輔、奮武將軍安國亭侯程昱、太中大夫都鄕侯賈詡、軍師祭酒千秋亭侯董昭、都亭侯薛洪、南鄕亭侯董蒙、關內侯王粲、傅巽、祭酒王選、袁渙、王朗、張承、任藩、杜襲、中護軍國明亭侯曹洪、中領軍萬歲亭侯韓浩、行驍騎將軍安平亭侯曹仁、領護軍將軍王圖、長史萬潛、謝奐、袁霸등이 권하며 진언했다.
「自古三代, 胙臣以土, 受命中興, 封秩輔佐, 皆所以褒功賞德, 爲國藩衛也.
往者天下崩亂, 群凶豪起, 顚越跋扈之險, 不可忍言.
“옛 三代 이래로 신하에게 토지를 주고 천명을 받아 중흥하면 관작을 내려 보좌케 한 것은 모두 공덕을 포상하여 나라의 藩衛로 삼기 위함입니다.
지난날 천하가 무너지고 어지러워지자 凶豪들이 일어나 顚越(넘어뜨림)하고 跋扈(제멋대로 날뜀)한 위험은 차마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明公奮身出命以徇其難, 誅二袁簒盜之逆, 滅黃巾賊亂之類, 殄夷首逆, 芟撥荒穢, 沐浴霜露二十餘年, 書契已來, 未有若此功者.
明公께서 몸소 떨쳐 일어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어려움을 따라서, 두 원씨의 簒盜之逆을 주살하고 황건적과 같은 賊亂 따위를 멸하였고, 반역의 수괴를 모두 죽이고 荒穢한 자들을 베느라 서리와 이슬을 맞은 지 20여 년이니, 글이 쓰인 이래 이런 공을 세운 자는 없었습니다.
昔周公承文、武之跡, 受已成之業, 高枕墨筆, 拱揖群后, 商、奄之勤, 不過二年, 呂望因三分有二之形, 據八百諸侯之勢, 暫把旄鉞, 一時指麾, 然皆大啓土宇, 跨州兼國.
옛날 周公이 문왕과 무왕의 발자취를 이어 이미 이룩된 왕업을 받아 베개를 높이고 묵으로 글을 써서 群后에게 공손히 揖하니 商, 奄이 부지런했으나 2년을 넘기지 못했고, 呂望이 천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8백 제후의 세력에 의거하여 잠시 旄鉞을 쥐고 한때 지휘하였으니, 이들이 모두 土宇를 크게 열고 한 州를 넘어 國을 겸하였습니다.
周公八子, 並爲侯伯, 白牡騂剛, 郊祀天地, 典策備物, 擬則王室, 榮章寵盛如此之弘也.
주공의 여덟 아들은 모두 侯伯이 되어 흰 소와 붉은 소로 天地에 郊祀를 지내고 典策(법령 제도), 備物(의례, 제사 등에 쓰이는 기물)이 왕실을 본땄으니 榮章寵盛(영예를 드높이고 은총이 흥성함)이 이처럼 컸습니다.
逮至漢興, 佐命之臣, 張耳、吳芮, 其功至薄, 亦連城開地, 南面稱孤.
此皆明君達主行之於上, 賢臣聖宰受之於下, 三代令典, 漢帝明制.
漢나라가 흥한 때에는 佐命한 신하로 張耳, 吳芮는 그 공이 적었지만 또한 城을 연결해 땅을 열고 南面하여 孤를 칭했습니다.(※넓은 봉토를 받아 이성 제후왕으로 봉해졌다는 말)
이는 모두 明君, 達主가 위에서 행하고 賢臣 聖宰가 아래에서 받은 것으로 3대의 令典(훌륭한 전범)이요, 漢 황제의 밝은 제도입니다.
今比勞則周、呂逸, 計功則張、吳微, 論制則齊、魯重, 言地則長沙多;
然則魏國之封, 九錫之榮, 況於舊賞, 猶懷玉而被褐也.
且列侯諸將, 幸攀龍驥, 得竊微勞, 佩紫懷黃, 蓋以百數, 亦將因此傳之萬世, 而明公獨辭賞於上, 將使其下懷不自安.
上違聖朝歡心, 下失冠帶至望, 忘輔弼之大業, 信匹夫之細行, 攸等所大懼也.
」
지금 노고를 (명공에) 견주자면 주공, 여망이 빛을 잃고, 공훈을 헤아리자면 장이, 오예가 더 미약하고, (허용받은) 제도를 논하자면 齊, 魯가 더 중하고, 토지를 말하자면 長沙가 더 많습니다. (※ 주공, 여망의 봉지가 각각 노, 제이고, 오예는 장사왕)
그러하니 魏國에 봉함과 九錫의 영예는 하물며 옛 賞에 비해서도 오히려 옥을 품고서 갈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열후 제장 중에 요행히 龍驥(용과 천리마로 군왕을 비유. 여기선 조조를 가리킴)에 매달려 작은 공훈을 훔쳐 자주색 패옥을 차고 황복을 걸친 이가 대략 수백에 이르고, 또한 이로 인해 장차 만세에 전하게 되었는데, 명공께서 홀로 위에서 賞을 사양하시니 장차 아랫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품게 할 터입니다.
위로는 聖朝의 歡心을 거스르고, 아래로는 冠帶(관과 띠. 관원의 정복)를 바라는 지극한 소망을 잃으니, 대업을 보필한 것을 잊으시고 匹夫의 細行을 드러내실까, 순유 등은 크게 두렵습니다.”
於是公敕外爲章, 但受魏郡.
攸等復曰:
「伏見魏國初封, 聖朝發慮, 稽謀群寮, 然後策命;而明公久違上指, 不卽大禮.
今旣虔奉詔命, 副順衆望, 又欲辭多當少, 讓九受一, 是猶漢朝之賞不行, 而攸等之請未許也.
昔齊、魯之封, 奄有東海, 疆域井賦, 四百萬家, 基隆業廣, 易以立功, 故能成翼戴之勳, 立一匡之績.
今魏國雖有十郡之名, 猶減於曲阜, 計其戶數, 不能參半, 以藩衛王室, 立垣樹屛, 猶未足也.
且聖上覽亡秦無輔之禍, 懲曩日震蕩之艱, 託建忠賢, 廢墜是爲, 願明公恭承帝命, 無或拒違.」
이에 공이 바깥사람들을 타이르고 章을 올려 다만 魏郡만을 받았다.
이에 순유 등이 다시 말했다,
“엎드려 생각건대 당초 위국에 봉한 것은 聖朝께서 고심하시고 뭇 신료들이 상의한 연후에 책명을 내린 것인데, 명공께서 오래도록 上의 뜻을 위배하니 이는 大禮가 아닙니다.
지금 공경히 詔命을 받들고 사람들의 소망을 따르면서도, 많은 것을 사양하고 적은 것을 감당하려 하시어 아홉을 사양하고 하나만을 받으시니, 이는 오히려 漢朝의 賞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며 순유 등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齊와 魯의 봉지는 東海에 이르고 강역의 井賦(田賦)가 4백만 가호에 이르러 기업이 융성하고 넓었기에 쉽게 공을 세웠고, 이 때문에 능히 翼戴(받들어 추대함)하는 공훈을 이루고 一匡(천하를 다스려 바로잡음)하는 공적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魏國이 비록 명목상 十郡이나 오히려 曲阜(노나라 도읍)보다 적어 그 戶數를 헤아려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왕실을 藩衛하며 담장을 세워 둘러싸기에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게다가 聖上께서는, 멸망한 진나라에 보좌하는 제후가 없어 화를 입은 일을 보시고 지난날 震蕩했던 고난을 경계하시어, 忠賢에게 맡기고 이들을 세워 廢墜(부서지고 무너짐)된 것을 대신하려는 것이니, 원컨대 명공께서는 황제의 명을 공손히 받들어 조금이라도 거스리지 마십시오.”
公乃受命.
이에 공이 명을 받들었다.
魏略載公上書謝曰:
「臣蒙先帝厚恩, 致位郎署, 受性疲怠, 意望畢足, 非敢希望高位, 庶幾顯達.
會董卓作亂, 義當死難, 故敢奮身出命, 摧鋒率衆, 遂値千載之運, 奉役目下.
當二袁炎沸侵侮之際, 陛下與臣寒心同憂, 顧瞻京師, 進受猛敵, 常恐君臣俱陷虎口, 誠不自意能全首領.
賴祖宗靈祐, 醜類夷滅, 得使微臣竊名其間.
陛下加恩, 授以上相, 封爵寵祿, 豊大弘厚, 生平之願, 實不望也.
口與心計, 幸且待罪, 保持列侯, 遺付子孫, 自託聖世, 永無憂責.
不意陛下乃發盛意, 開國備錫, 以貺愚臣, 地比齊、魯, 禮同藩王, 非臣無功所宜膺據.
歸情上聞, 不蒙聽許, 嚴詔切至, 誠使臣心俯仰逼迫.
伏自惟省, 列在大臣, 命制王室, 身非己有, 豈敢自私, 遂其愚意, 亦將黜退, 令就初服.
今奉疆土, 備數藩翰, 非敢遠期, 慮有後世;至於父子相誓終身, 灰軀盡命, 報塞厚恩.
天威在顔, 悚懼受詔.」
/ [魏略] –
공이 上書하여 사례했다,
“臣은 先帝의 厚恩을 입어 지위가 郎署에 이르렀으나 천성이 게으르고 意望한 바는 모두 충족되었기에 감히 고위직을 희망하거나 顯達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동탁이 난을 일으키니 義로 보면 마땅히 死難(국가의 위기에 목숨을 바침)해야 하기에 떨치고 일어나 목숨을 내어놓고 (적의) 예봉을 꺾고 군대를 거느렸으니 천년의 운을 만나 지금까지 奉役(복무)했습니다.
두 袁씨가 炎沸侵侮(불이 타오르고 물이 끓듯 왕성하게 침범하고 업신여김)하자 폐하께서는 신과 더불어 두려워하며 함께 근심하셨습니다.
이에 京師를 뒤돌아보며 진격하여 猛敵과 맞서며, 항상 君臣이 함께 범 아가리에 떨어지고 실로 스스로 머리와 목을 보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했으나, 祖宗의 신령한 도움을 입어 더러운 무리를 멸하였으니, 보잘것없는 신이 그 틈에 명성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은총을 더해 上相(재상)의 지위를 내리시고 작위에 봉하고 은총과 녹을 주심이 풍성하고 두터워, 평생을 원해도 실로 다 바라지 못할 바였습니다.
입과 마음으로 함께 꾀하길, 다행히 장차 待罪하고 列侯에 保持되어 자손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聖世에 의탁할 뿐 영원히 중책을 맡는 일은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폐하께서 두터운 정을 발하시어 國을 열고 九錫을 갖추어 어리석은 신에게 하사하셨는데, 그 봉토는 齊, 魯에 비견되고 예의는 藩王과 같으니, 아무런 공이 없는 신이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정성껏 말씀을 올렸으나 청이 허락되지 못하고, 엄중한 조령이 간절히 이르러 실로 신이 마음을 굽혀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엎드려 스스로 돌아보건대, 대신의 반열에 서서 왕실에 매인 목숨이라 몸이 저의 소유가 아니니 어찌 감히 사사로이 하겠습니까?
저의 얕은 소견으로 보건대, 장차 黜退되어 설령 初服(벼슬하기 전의 복장, 신분)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도, 지금은 疆土를 받들어 변변찮으나마 수를 채워(備數) 藩翰(울타리와 기둥, 즉 왕실을 보위하는 제후나 중신)이 되고, 감히 오래도록 기약하여 후세를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비와 아들이 종신토록 맹세함에 이르러, 몸이 재가 되고 죽음에 이르도록 후은에 보답하겠습니다.
天威가 산처럼 높으니, 송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조칙을 받듭니다.”
‣報塞:報答.報效
秋七月, 始建魏社稷宗廟.
天子聘公三女爲貴人, 少者待年於國. [87]
가을 7월, 처음으로 魏나라의 社稷과 宗廟를 세웠다.
천자가 公의 세 딸을 맞아들여 貴人으로 삼았는데, 막내딸은 國에서 장성하기를 기다리도록 했다.
[87]獻帝起居注曰:
使使持節行太常大司農安陽亭侯王邑, 齎璧、帛、玄纁、絹五萬匹之鄴納聘, 介者五人, 皆以議郎行大夫事, 副介一人.
[87] [獻帝起居注] –
使持節 行 太常 大司農 安陽亭侯 王邑을 시켜 璧(고리모양의 둥근 옥), 帛(비단), 玄纁(검고 분홍색을 띈 비단), 絹(명주) 5만 필을 鄴으로 가져가 맞아들이게 하니, 介者(사자, 수행원) 5명이 모두 議郎으로 大夫의 사무를 행했고 副介는 1명이었다.
九月, 作金虎臺, 鑿渠引漳水入白溝以通河.
冬十月, 分魏郡爲東西部, 置都尉.
十一月, 初置尙書、侍中、六卿. [88]
9월, 金虎臺를 만들었다. 수로를 뚫고 漳水를 끌어들여 白溝로 들어가게 해 황하와 통하게 했다.
겨울 10월 魏郡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고 都尉를 두었다.
11월, 처음으로 尙書, 侍中, 六卿을 두었다.
[88]魏氏春秋曰:
以荀攸爲尙書令, 涼茂爲僕射, 毛玠、崔琰、常林、徐奕、何蘷爲尙書, 王粲、杜襲、衛覬、和洽爲侍中.
[88][魏氏春秋] – 荀攸를 尙書令으로, 涼茂를 僕射로, 毛玠, 崔琰, 常林, 徐奕, 何蘷를 尙書로, 王粲, 杜襲, 衛覬, 和洽을 侍中으로 삼았다.
馬超在漢陽, 復因羌、胡爲害, 氐王千萬叛應超, 屯興國.
使夏侯淵討之.
마초가 漢陽에서 다시 강족, 호인에 의지해 해악을 일으키자 氐王 千萬 모반하고 마초에 호응해 興國에 주둔했다.
하후연을 시켜 이를 토벌하게 했다.
十九年春正月, 始耕籍田.
南安趙衢、漢陽尹奉等討超, 梟其妻子, 超奔漢中.
韓遂徙金城, 入氐王千萬部, 率羌、胡萬餘騎與夏侯淵戰, 擊, 大破之, 遂走西平.
淵與諸將攻興國, 屠之.
省安東、永陽郡.
安定太守毌丘興將之官, 公戒之曰:
「羌, 胡欲與中國通, 自當遣人來, 愼勿遣人往.
善人難得, 必將敎羌、胡妄有所請求, 因欲以自利;不從便爲失異俗意, 從之則無益事.」
興至, 遣校尉範陵至羌中, 陵果敎羌, 使自請爲屬國都尉.
公曰:
「吾預知當爾, 非聖也, 但更事多耳.」[89]
19년(214) 봄 정월, 처음으로 籍田을 갈았다.
南安의 趙衢와 漢陽(천수)의 尹奉 등이 마초를 토벌해 그 妻子를 효수했고 마초는 한중으로 달아났다.
韓遂는 金城으로 옮겨 氐王 千萬의 部로 들어갔는데, 강족과 호인 1만여 기를 이끌고 하후연과 싸웠다.
하후연이 이를 대파하자 한수는 西平으로 달아났다.
하후연이 제장과 더불어 興國을 공격해 학살했다.
安東郡, 永陽郡을 없앴다.
안정태수 毌丘興이 장차 임지로 나아가려 할 때 공이 경계하여 말했다.
“羌(강족), 胡(흉노)가 중국과 교통하고자 하면 마땅히 스스로 사람을 보내야 할 것이나 이를 꺼리며 그러지 않소.
착한 사람은 얻기 힘든 법이니, 필시 장차 강, 호를 시켜 망령되이 요구하게 하고 이를 틈타 자신이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을 터이오.
이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풍속이 다른 저들의 마음을 잃게 되고, 따른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일은 없을 터이오.”
관구흥이 도착하여 교위 範陵을 羌으로 들여보냈는데, 과연 범릉이 羌으로 하여금 자신을 屬國都尉로 삼아주도록 요구하게 했다.
공이 말했다.
“응당 그러리라고 내가 미리 안 것은 성인이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오.”
[89]獻帝起居注曰:
使行太常事大司農安陽亭侯王邑與宗正劉艾, 皆持節, 介者五人, 齎束帛駟馬, 及給事黃門侍郎、掖庭丞、中常侍二人, 迎二貴人於魏公國.
二月癸亥, 又於魏公宗廟授二貴人印綬.
甲子, 詣魏公宮延秋門, 迎貴人升車.
魏遣郎中令、少府、博士、禦府乘黃廐令、丞相掾屬侍送貴人.
癸酉, 二貴人至洧倉中, 遣侍中丹將冗從虎賁前後駱驛往迎之.
乙亥, 二貴人入宮, 禦史大夫、中二千石將大夫、議郎會殿中, 魏國二卿及侍中、中郎二人, 與漢公卿並升殿宴.
[89] [獻帝起居注] -
행 태상사 대사농 안양정후 王邑을 시켜 宗正 劉艾와 더불어 모두 持節하고, 介者 5인과 束帛(가례 때 예물로 쓰던, 끝을 서로 묶은 비단) 駟馬(네마리 말 또는 그 말이 끄는 수레)를 지니고, 給事黃門侍郎, 掖庭丞, 中常侍 2명과 함께 두 貴人을 魏公國에서 영접하게 했다.
2월 계해일, 또한 魏公의 종묘에서 두 귀인에게 印綬를 주었다.
갑자일, 위공의 궁 延秋門으로 나아가 귀인들을 영접해 수레에 오르게 했다.
魏에서 郎中令, 少府, 博士, 禦府乘黃廐令, 승상 掾屬을 보내 귀인을 모시고 전송하게 했다.
계유일, 두 귀인이 洧倉에 도착하자 시중 丹을 보내 冗從(중황문 용종?), 虎賁을 이끌고 駱驛으로 가서 영접하도록 했다.
을해일, 두 귀인이 입궁하자 어사대부와 中 2천 석의 장군, 대부, 의랑들이 어전에 모였고 魏國의 두 卿과 시중, 중랑 2명이 漢의 공경들과 함께 어전에 올라 연회를 즐겼다.
三月, 天子使魏公位在諸侯王上, 改授金璽, 赤紱、遠遊冠. [90]
3월, 천자가 魏公을 諸侯王의 위에 두게 하고, 다시 金璽(금으로 된 도장), 赤紱(붉은 인끈), 遠遊冠을 주었다.
[90]獻帝起居注曰:
使左中郎將楊宣、亭侯裴茂持節、印授之.
[90] [헌제기거주] –
좌중랑장 楊宣, 亭侯 裴茂를 시켜 符節을 지니고 가서 印을 주도록 했다.
秋七月, 公征孫權. [91]
가을 7월, 공이 손권을 정벌했다.
[91]九州春秋曰:
參軍傅幹諫曰:
「治天下之大具有二, 文與武也;用武則先威, 用文則先德, 威德足以相濟, 而後王道備矣.
往者天下大亂, 上下失序, 明公用武攘之, 十平其九.
今未承王命者, 吳與蜀也, 吳有長江之險, 蜀有崇山之阻, 難以威服, 易以德懷.
愚以爲可且按甲寢兵, 息軍養士, 分土定封, 論功行賞, 若此則內外之心固, 有功者勸, 而天下知制矣.
然後漸興學校, 以導其善性而長其義節.
公神武震於四海, 若脩文以濟之, 則普天之下, 無思不服矣.
今擧十萬之衆, 頓之長江之濱, 若賊負固深藏, 則士馬不能逞其能, 奇變無所用其權, 則大威有屈而敵心未能服矣.
唯明公思虞舜舞干戚之義, 全威養德, 以道制勝.」
公不從, 軍遂無功.
幹字彥材, 北地人, 終於丞相倉曹屬.
有子曰玄.
[91] [구주춘추] –
參軍 傅幹이 간언했다,
“천하를 다스리는 큰 도구에 두 가지가 있으니 文武입니다.
武로써 먼저 威를 보이고 文으로써 먼저 德을 베풀어 威德이 서로 도우면 그 뒤에 王道가 갖추어집니다.
지난날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져 상하가 질서를 잃으니 명공께서 武를 써서 이를 물리쳐 열에 아홉은 평정하였습니다.
지금 왕명을 받들지 않는 것은 吳와 蜀인데, 吳에는 장강의 험난함이 있고 蜀에는 崇山의 험조함이 있으니, 威服(위력으로 복종시킴)하기는 어려우나 덕으로 붙좇게 하기는 쉽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생각건대, 우선 갑옷을 놓아두며 전쟁을 그치고, 군대를 쉬게 하며 군사를 기르고, 땅을 나누어 봉하고 論功行賞한다면 이로써 안팎의 마음이 굳어지고 공이 있는 자를 격려하게 되니 천하가 그 제도를 알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점차 학교를 일으켜 이로써 착한 성품으로 인도하고 義節을 기르십시오.
공의 神武가 四海를 흔들었으니 文을 닦아 이들을 구제한다면 널리 천하에 불복하는 이가 없을 터입니다.
지금 십만의 군사를 일으켜 장강 가에 두었다가, 만약 적이 견고함에 의지하여 깊이 숨어버린다면 우리의 군사와 말이 능히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터이고 奇變에는 임기응변이 소용없을 것이니, 큰 위엄에 (겉으로) 굴복하더라도 능히 적의 마음을 복종시키지는 못할 터입니다.
명공께서는 오직 虞舜이 干戚之舞(방패와 도끼를 들고 추는 춤으로, 文德이 갖추어졌음을 노래하는 것)를 춘 뜻을 생각하시어 위엄을 보전하고 덕을 길러 道로써 制勝하십시오.”
공이 이에 따르지 않았는데 끝내 군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傅幹의 자는 彥材이고 北地 사람인데 丞相倉曹屬으로 죽었고 傅玄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初, 隴西宋建自稱河首平漢王, 聚衆枹罕, 改元, 置百官, 三十餘年.
遣夏侯淵自興國討之.
冬十月, 屠枹罕, 斬建, 涼州平.
公自合肥還.
十一月, 漢皇后伏氏坐昔與父故屯騎校尉完書, 云帝以董承被誅怨恨公, 辭甚醜惡, 發聞, 後廢黜死, 兄弟皆伏法. [92]
당초 隴西의 宋建이 河首平漢王을 자칭하고 枹罕(양주 농서군 포한현)에서 무리를 끌어모아 연호를 고치고 百官을 두어 30여 년이 흘렀다.
하후연을 보내 興國으로부터 이를 토벌하게 했다.
겨울 10월, 포한을 함락하고 송건을 참수하니 涼州가 평정되었다.
공이 합비로부터 돌아왔다.
11월, 漢 황후 伏氏가 부친인 전 屯騎校尉 伏完에게 예전에 보낸 서신에서 ‘황제가 董承이 주살된 일 때문에 공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언사가 심히 추악하여 발각되자 폐출되어 죽고 그 형제들이 모두 처형되었다.
[92]曹瞞傳曰:
公遣華歆勒兵入宮收后, 后閉戶匿壁中.
歆壞戶發壁, 牽后出.
帝時與禦史大夫郗慮坐, 后被髮徒跣過, 執帝手曰:
「不能復相活邪?」
帝曰:
「我亦不自知命在何時也.」
帝謂慮曰:
「郗公, 天下寧有是邪!」
遂將后殺之, 完及宗族死者數百人.
[92] [조만전] –
공이 華歆을 보내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들어가 황후를 잡아오게 했다.
황후는 문을 닫고 벽 속에 숨었는데 화흠이 문을 부수고 벽을 열어 황후를 끌어냈다.
이때 황제가 어사대부 郗慮와 함께 앉아있었는데 황후가 머리가 풀어 헤쳐진 채 맨발로 걸어 지나가다 황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시 살아날 수 없겠습니까?”
황제가 말했다.
“나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오.”
황제가 치려에게 말했다.
“치공,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소!”
마침내 황후를 잡아다 죽였고, 복완과 그 종족으로 죽은 이가 수백 명이었다.
十二月, 公至孟津.
天子命公置旄頭, 宮殿設鍾虡.
乙未, 令曰:
「夫有行之士未必能進取, 進取之士未必能有行也.
陳平豈篤行, 蘇秦豈守信邪?
而陳平定漢業, 蘇秦濟弱燕, 由此言之, 士有偏短, 庸可廢乎!
有司明思此義, 則士無遺滯, 官無廢業矣.」
又曰:
「夫刑, 百姓之命也, 而軍中典獄者或非其人, 而任以三軍死生之事, 吾甚懼之.
其選明達法理者, 使持典刑.」
於是置理曹掾屬.
12월, 공이 孟津에 이르렀다.
천자가 공에게 명해 旄頭(황제의 의장행렬 선두에 세우던 소꼬리 털로 장식한 깃발)를 두게 하고 궁전에 鍾虡(종을 매다는 틀)를 설치하게 했다.
을미일, 영을 내렸다. (※ 擧士令 or 敕有司取士毋廢偏短令)
[무릇 품행이 뛰어난 선비(有行之士)가 반드시 進取(적극적으로 나아가 일을 이룩함)하는 것이 아니며 진취한 선비가 반드시 품행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陳平이 어찌 독실하게 처신한 인물이며 蘇秦이 어찌 신의를 지킨 인물이었는가?
그러나 진평은 漢의 대업을 정했고 소진은 미약한 燕나라를 구했으니, 이로써 말한다면 선비가 偏短(한쪽으로 치우친 단점)이 있다 하여 어찌 廢하겠는가!
有司들은 이 뜻을 밝게 생각해 선비가 遺滯(인재가 발탁되지 않고 방치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에서는 그 업을 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 말했다 (※ 愼刑令 or 選軍中典獄令)
[ 무릇 刑罰이란 것은 백성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지만, 군중에서 獄을 관장하는 자 중에는 혹 그 사람됨이 아닌 자가 있어 그에게 삼군의 생사에 걸린 일을 맡기니 나는 이점을 심히 염려한다.
法理에 밝게 통달한 자를 뽑아 그로 하여금 刑을 관장하게 하라.]
이에 理曹와 掾屬을 두었다.
‣庸可:何, 어찌
二十年春正月, 天子立公中女爲皇后.
省雲中、定襄、五原、朔方郡, 郡置一縣領其民, 合以爲新興郡.
三月, 公西征張魯, 至陳倉, 將自武都入氐;氐人塞道, 先遣張郃、朱靈等攻破之.
夏四月, 公自陳倉以出散關, 至河池.
氐王竇茂衆萬餘人, 恃險不服, 五月, 公攻屠之.
西平、金城諸將麴演、蔣石等共斬送韓遂首. [93]
20년(215) 봄 정월, 천자가 공의 둘째 딸을 皇后로 세웠다.
雲中, 定襄, 五原, 朔方郡을 없애고 그 군들에 각각 1현을 두어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이를 합쳐서 新興郡을 설치했다. (※ ex. 운중군 → 신흥군 운중현)
3월, 공이 서쪽으로 張魯를 정벌해 陳倉에 이르렀는데, 장차 武都로부터 氐로 들어가려 했다.
氐人들이 길을 막자 먼저 張郃, 朱靈 등을 보내 攻破했다.
여름 4월, 공이 진창으로부터 散關을 나와 河池에 도착했다.
氐王(저족의 왕) 竇茂의 군사 만여 명이 험한 지세에 의지한 채 복종하지 않았다.
5월, 공이 이를 공격해 무찔렀다.
西平, 金城의 제장들인 麴演, 蔣石 등이 함께 韓遂의 수급을 베어 보내왔다.
[93]典略曰:
遂字文約, 始與同郡邊章俱著名西州.
章爲督軍從事.
遂奉計詣京師, 何進宿聞其名, 特與相見, 遂說進使誅諸閹人, 進不從, 乃求歸.
會涼州宋揚、北宮玉等反, 擧章、遂爲主, 章尋病卒, 遂爲揚等所劫, 不得已, 遂阻兵爲亂, 積三十二年, 至是乃死, 年七十餘矣.
劉艾靈帝紀曰:章, 一名允.
[93] [전략] –
韓遂의 자는 文約이고 처음 같은 郡의 邊章과 함께 西州(양주)에서 명성을 드러내었다.
변장은 督軍從事가 되었고 한수는 計簿(군의 호구, 부세 등을 적어 중앙에 보고하던 장부)를 받들어 京師로 나아갔다.
하진은 예전부터 한수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접견했다.
한수는 하진을 설득하며 閹人들을 주살하라고 했으나 하진이 따르지 않자 이에 귀향하기를 청했다.
때마침 涼州의 宋揚, 北宮玉 등이 반란을 일으켜 변장, 한수를 추대해 주인으로 삼았다.
얼마 후 변장이 병들어 죽자 한수는 송양에 의해 겁박받아 부득이하게 거병해 난을 일으켰고, 그 후 32년이 흘러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나이는 70여 세였다.
/ 劉艾의 [靈帝紀] –
邊章의 다른 이름은 邊允이다.
秋七月, 公至陽平.
張魯使弟衛與將楊昂等據陽平關, 橫山築城十餘里, 攻之不能拔, 乃引軍還.
賊見大軍退, 其守備解散.
公乃密遣解剽、高祚等乘險夜襲, 大破之, 斬其將楊任, 進攻衛, 衛等夜遁, 魯潰奔巴中.
公軍入南鄭, 盡得魯府庫珍寶.
巴、漢皆降.[94]
가을 7월, 공이 陽平에 이르렀다.
張魯는 동생 張衛와 장수 楊昂 등을 시켜 陽平關을 점거하게 하고, 산을 가로질러 10여 리에 걸쳐 성을 쌓았는데, 이를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하자 군을 이끌고 돌아왔다.
적은 대군이 물러나는 것을 보자 그 수비가 흐트러졌다.
이에 공이 은밀히 解剽, 高祚 등을 보내 험한 곳을 오르도록 해 야습하여 대파하고 그 장수인 楊任을 참수했다.
진격하여 장위를 공격하자 장위 등은 밤중에 달아나고 장로는 무너져 巴中으로 달아났다.
공의 군대가 南鄭으로 들어가 장로의 府庫에 있던 珍寶를 모두 얻었고, 巴, 漢이 모두 항복했다.
[94]魏書曰:
軍自武都山行千里, 升降險阻, 軍人勞苦;公於是大饗, 莫不忘其勞.
[94] [위서] –
군이 武都로부터 천리를 산행하며 험조한 땅을 오르내리니 군사들이 피곤해하고 괴로워했다.
이에 공이 크게 잔치를 베풀어 그 피로를 잊도록 했다.
復漢寧郡爲漢中;分漢中之安陽、西城爲西城郡, 置太守;
分錫、上庸郡, 置都尉.
漢寧郡을 漢中郡으로 다시 되돌렸다.
한중의 安陽, 西城현을 갈라 西城郡을 설치하고 태수를 두었다.
錫현과 上庸현을 갈라 上庸郡을 설치하고 都尉를 두었다.
(※참고 - 맨 끝의 <分錫.上庸郡.置都尉>는 글자그대로 풀이하면 ‘석, 상용군을 갈라내어 도위를 두었다’ 입니다.
그러나 상용은 원래 한중군(한녕군) 소속의 ‘현’이고 그 당시에 상용군이란 게 존재했는지 의문인데, 아마 앞부분(分漢中之安陽、西城爲西城郡)과 똑같은 구조로서 서로 중복되니까 중간에 글자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즉, 원래 分錫(上庸爲)上庸郡置都尉 의 형태이고, 끊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 分/錫/上庸/爲上庸郡/置都尉.
이런 관점에 따라 위에서처럼 풀었습니다.
또한, [후한서] 군국지 중에 주석(袁山의 松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建安二十年復置漢寧郡, 漢中之安陽、西城郡, 分錫、上庸爲上庸郡, 置都尉. )
八月, 孫權圍合肥, 張遼、李典擊破之.
九月, 巴七姓夷王朴胡、賨邑侯杜濩擧巴夷、賨民來附,[95]
8월, 손권이 合肥를 포위하자 張遼, 李典이 이를 격파했다.
9월 巴郡의 七姓의 夷王 朴胡, 賨邑侯 杜濩가 파군의 夷족, 賨民(이민족의 일종)을 들어 來附해왔다.
[95]孫盛曰:
朴音浮.
濩音戶.
[95] 손성이 이르길, 朴의 발음은 浮이고, 濩의 발음은 戶라고 했다.
於是分巴郡, 以胡爲巴東太守, 濩爲巴西太守, 皆封列侯.
天子命公承制封拜諸侯守相. [96]
이에 파군을 나누어 박호를 巴東태수로, 巴西를 파서태수로 삼고, 모두 열후에 봉했다.
천자가 공에게 명해 承制(천자의 명을 받들어 그 권한을 편의로 행사함)하여 諸侯, 守相(군의 태수와 국의 상)을 封拜할 수 있도록 했다.
[96]孔衍漢魏春秋曰:
天子以公典任於外, 臨事之賞, 或宜速疾, 乃命公得承制封拜諸侯守相, 詔曰:
「夫軍之大事, 在茲賞罰, 勸善懲惡, 宜不旋時, 故司馬法曰『賞不逾日』者, 欲民速睹爲善之利也.
昔在中興, 鄧禹入關, 承制拜軍祭酒李文爲河東太守, 來歙又承制拜高峻爲通路將軍, 察其本傳, 皆非先請, 明臨事刻印也, 斯則世祖神明, 權達損益, 蓋所用速示威懷而著鴻勳也.
其春秋之義, 大夫出疆, 有專命之事, 苟所以利社稷安國家而已.
況君秉任二伯, 師尹九有, 實征夷夏, 軍行藩甸之外, 失得在於斯須之間, 停賞俟詔以滯世務, 固非朕之所圖也.
自今已後, 臨事所甄, 當加寵號者, 其便刻印章假授, 咸使忠義得相獎勵, 勿有疑焉.」
[96] 孔衍의 [漢魏春秋] –
천자는 공에게 밖의 일을 맡겼는데, 일에 임해 상을 내리는데 혹 신속히 처리해야 할 때가 있었다. 이에 공에게 명해 承制하여 제후, 守相을 封拜하도록 하며 조령을 내렸다.
[무릇 軍의 大事는 賞罰로 勸善懲惡하는 데 달려있으니 마땅히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司馬法에서 “賞이 날을 넘겨선 안된다(賞不逾日)”라고 했으니, 이는 백성들이 신속히 그 선행의 이로움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옛날 광무제가 중흥할 때 鄧禹가 關으로 들어온 뒤 承制하여 軍祭酒 李文을 하동태수로 임명했고, 來歙 또한 승제하여 高峻을 通路將軍으로 삼았는데, 그 傳(후한서 권16 등구열전)을 살펴보면 모두 먼저 임명해 주기를 조정에 청한 것이 아니라 일에 임해 태수, 장군의 인장을 새긴 것이 분명하다.
이는 즉 世祖(광무제)가 神明하고 損益에 통달하여, 신속히 威懷(위엄으로 복종시키거나 덕으로 회유함)를 보여 큰 공훈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으리라.
春秋의 뜻으로 보건대, 대부가 변방으로 나가면 專命(임의로 명령함)하는 일이 있으니, 이는 실로 사직을 이롭게 하고 국가를 평안케 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물며 君은 二伯을 겸임하여 九有(구주)를 다스리고, 실로 夷夏(오랑캐와 중국)를 정벌해 京畿 바깥에서 軍을 움직여 失得이 잠깐 동안에 달려있으니, 포상하는 것을 멈추고 조령을 기다리며 世務를 지체시키는 것은 실로 짐이 뜻하는 바가 아니다.
지금 이후로는, 일에 임해 살펴볼 때 응당 寵號(봉호)를 더할 자가 있으면 편의대로 印章을 새겨 내리도록 하여, 모든 忠義로운 자들이 獎勵되고 의심하는 바가 없게 하라.]
冬十月, 始置名號侯至五大夫, 與舊列侯、關內侯凡六等, 以賞軍功. [97]
겨울 10월, 처음으로 名號侯부터 五大夫에 이르는 작위를 두고, 예전의 열후, 관내후와 더불어 모두 6等으로 軍功을 포상했다.
[97]魏書曰:
置名號侯爵十八級, 關中侯爵十七級, 皆金印紫綬;又置關內外侯十六級, 銅印龜紐墨綬;五大夫十五級, 銅印環紐, 亦墨綬, 皆不食租, 與舊列侯關內侯凡六等.
臣松之以爲今之虛封蓋自此始.
[97] [위서] –
名號侯의 작위 18級, 關中侯의 작위 17급을 두었고 모두 金印 紫綬(자주색 인끈)로 했다.
또한 關內外侯의 작위 16급을 두어 銅印 龜紐(거북모양의 손잡이) 墨綬(검은색 인끈)로 했다.
五大夫는 15급으로 銅印 環紐(둥근 고리모양의 손잡이) 墨綬로 했다.
모두 식읍을 두어 租를 받지는 않았다.
예전의 열후, 관내후와 더불어 모두 6等이었다.
/ 신 송지가 보건대 지금의 虛封이 아마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 명호후, 관중후, 관내외후, 오대부, 관내후, 열후의 6등급)
十一月, 魯自巴中將其餘衆降.
封魯及五子皆爲列侯.
劉備襲劉璋, 取益州, 遂據巴中;遣張郃擊之.
十二月, 公自南鄭還, 留夏侯淵屯漢中. [98]
11월, 張魯가 巴中으로부터 남은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항복했다.
장로와 그 다섯 아들을 모두 열후에 봉했다.
유비가 劉璋을 습격해 益州를 차지하고 마침내 파중을 점거했다.
장합을 보내 이를 공격하게 했다.
12월, 공이 南鄭으로부터 돌아오며, 하후연을 남겨 한중에 주둔하게 했다.
[98]是行也, 侍中王粲作五言詩以美其事曰:
「從軍有苦樂, 但問所從誰.
所從神且武, 安得久勞師?
相公征關右, 赫怒振天威,
一擧滅獯虜, 再擧服羌夷,
西收邊地賊, 忽若俯拾遺.
陳賞越山嶽, 酒肉踰川坻,
軍中多饒飫, 人馬皆溢肥,
徒行兼乘還, 空出有餘資.
拓土三千里, 往反速如飛,
歌舞入鄴城, 所願獲無違.」
[98] 이 행차 때에 시중 王粲이 五言詩를 지어 이 일을 찬미했다.
“ 종군하여 苦樂이 있었으나 /
다만 누구를 뒤따랐는지 물어보라 /
神하고도 武한 이를 뒤따랐으니 /
어찌 오래도록 군을 수고시키겠는가 /
相公이 關右(관서)를 정벌하여 /
赫怒로 天威를 떨치매 /
一擧에 獯虜들을 멸하고 /
再擧에 羌夷들을 굴복시켰도다 /
서쪽으로 변경의 적들을 수습함이 /
홀연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과 같았다 /
상을 베품이 山嶽보다 높고 /
술과 고기가 개천을 넘칠 지경이니 /
군중을 배불리 먹이고 /
사람과 말이 모두 살이 오른 채 /
걷거나 수레를 타고 돌아오니 /
빈손으로 출발해 풍족히 돌아왔도다 /
3천 리 땅을 개척함에 /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이 나는 것처럼 쾌속하고 /
노래하고 춤추며 鄴城으로 들어오니 /
바라던 것은 모두 어김없이 얻었구나.”
二十一年春二月, 公還鄴. [99]
21년(216) 봄 2월, 공이 업으로 돌아왔다.
[99]魏書曰:
辛未, 有司以太牢告至, 策勳於廟, 甲午始春祠, 令曰:
「議者以爲祠廟上殿當解履.
吾受錫命, 帶劍不解履上殿.
今有事於廟而解履, 是尊先公而替王命, 敬父祖而簡君主, 故吾不敢解履上殿也.
又臨祭就洗, 以手擬水而不盥.
夫盥以潔爲敬, 未聞擬而不盥之禮, 且『祭神如神在』, 故吾親受水而盥也.
又降神禮訖, 下階就幕而立, 須奏樂畢竟, 似若不衎烈祖, 遲祭速訖也, 故吾坐俟樂闋送神乃起也.
受胙納袖, 以授侍中, 此爲敬恭不終實也, 古者親執祭事, 故吾親納於袖, 終抱而歸也.
仲尼曰『雖違衆, 吾從下』, 誠哉斯言也.」
[99] [위서] –
신미일, 有司가 종묘에서 太牢를 올려 고하고 策勳(공훈을 기록함)했다.
갑오일에 처음 春祠를 지내며 영을 내렸다 (※ 春祠令)
[ 의논하는 자들이 祠廟에서 殿에 오를 때 응당 신을 벗어야 한다고 한다.
내가 錫命을 받아 칼을 차고 신을 벗지 않은 채 어전에 오르는데(劍履上殿의 특전을 말함) 지금 종묘에서 일이 있자 신을 벗어야 한다고 하니, 이는 先公(선조)을 존중하느라 王命을 바꾸는 것이고, 父祖를 공경하면서 군주에 관한 예를 간략히 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나는 감히 신을 벗고 전에 오를 수는 없다.
또한 제사에 임해 몸을 씻을 때, 擬水(제사의식에서 씻는 동작을 흉내내는 것)할 뿐 (실제로) 씻지는 않는다.
무릇 몸을 씻는 것은 청결히 하여 공경하는 것인데, 흉내만 낼 뿐 실제로는 씻지 않는 예법은 들은 적이 없으며 더욱이 ‘神에게 제사지낼 때는 신이 곁에 있는 것처럼 하라.’라고 했으니 이 때문에 나는 친히 물을 받아 씻는 것이다.
또 降神의 예를 마칠 때 섬돌 아래로 내려가 장막에 이르러 일어선 채 奏樂이 끝나길 기다리는데, 이는 烈祖들과 함께 누리지 않으며 祭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 이 때문에 나는 앉은 채로 주악이 끝나 神을 전송하기를 기다렸다 그 뒤 일어선 것이다.
제사지낸 고기를 얻어 소매에 넣어두었다가 侍中에게 준 것은 경모하는 마음을 그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친히 제사를 집전했으니 이 때문에 나는 친히 소매에 넣어두었다가 (제사가) 끝나고 난 뒤 이를 가지고 돌아간 것이다.
仲尼가 이르길, ‘비록 사람들과 어긋나더라도 나는 당 아래에서 절하겠다.’☜라고 했으니 이 말이 실로 진실되구나.
☞[논어] 자한편 - 子曰, “麻冕, 禮也, 今也純, 儉, 吾從衆. 拜下, 禮也, 今拜乎上, 泰也. 雖違衆, 吾從下.”
: 삼베관을 쓰는 것이 예의이나 지금 사람들이 명주관을 쓰는데 이는 검소한 것이므로 나도 사람들을 따르겠다. 당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의이나 지금 사람들은 당 위에서 절하는데, 이는 교만한 것이다.
비록 사람들과 어긋나더라도 나는 당 아래에서 절하겠다…예의의 본질에 부합하는 형식을 강조한 것으로, 위에 열거된 몇가지 기존 예법에 어긋나는 자신의 행동들이 이런 취지였음을 말하기 위해 인용한 것.
三月壬寅, 公親耕籍田. [100]
3월 임인일, 공이 친히 籍田을 갈았다.
[100]魏書曰:
有司奏:
「四時講武於農隙.
漢承秦制, 三時不講, 唯十月都試車馬, 幸長水南門, 會五營士爲八陳進退, 名曰乘之.
今金革未偃, 士民素習, 自今已後, 可無四時講武, 但以立秋擇吉日大朝車騎, 號曰治兵, 上合禮名, 下承漢制.」
奏可.
[100] [위서] –
有司가 상주했다.
“四時로 농사일 하는 틈에 講武해야 하나 漢이 秦의 제도를 이어받아 三時에는 강무하지 않고 오직 10월에만 車馬를 都試(한나라 때 군사훈련을 겸해 무관을 뽑던 제도)하고 長水南門으로 행차해 五營의 군사들을 모아놓고 八陳을 짜고 進退하니 이를 乘之라 했습니다.
지금 金革(전쟁)이 끝나지 않아 군사와 백성들이 평소에 무예를 익히니 지금 이후로 가히 사시에 강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을이 되면 길일을 택해 車騎를 크게 모으고 이를 治兵이라 하면, 위로는 예의와 명분에 부합하고 아래로는 漢의 제도를 이을 수 있습니다.”
상주한 것이 허락되었다.
夏五月, 天子進公爵爲魏王. [101]
여름 5월, 천자가 공의 작위를 올려 魏王으로 삼았다.
(※ 이 이후로 조조를 왕으로 호칭)
[101]獻帝傳載詔曰:
「自古帝王, 雖號稱相變, 爵等不同, 至乎褒崇元勳, 建立功德, 光啓氏姓, 延於子孫, 庶姓之與親, 豈有殊焉.
[101] [獻帝傳] –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옛 帝王들 이래로 비록 호칭이 변하고 爵等은 서로 같지 않았으나, 元勳을 기리고 높여 功德을 세우고 그 氏姓을 빛나게 열어 자손들에 이어지게 하고 뭇 姓들과 더불어 친하게 함에 어찌 다른 점이 있겠는가?
昔我聖祖受命, 創業肇基, 造我區夏, 鑒古今之制, 通爵等之差, 盡封山川以立藩屛, 使異姓親戚, 並列土地, 據國而王, 所以保乂天命, 安固萬嗣.
歷世承平, 臣主無事.
옛날 우리 聖祖께서 천명을 받아 창업하여 기업을 열고 우리 區夏(중국 땅)를 만들어 고금의 제도를 살펴 爵等의 차이를 두고 모두 山川에 봉해 藩屛(울타리와 담장. 왕실을 수호하는 제후, 중신을 비유)으로 세움에, 異姓, 親戚들에게도 나란히 토지를 주어 國에 의거해 王으로 삼았으니 이로써 天命을 보전하고 만대의 후사를 편안하고 굳건하게 했으며 대대로 이어져 신하와 군주가 無事했던 것이다.
世祖中興而時有難易, 是以曠年數百, 無異姓諸侯王之位.
世祖(광무제)가 중흥하니 (이성제후왕이 모두 폐지된 직전의 제도를) 때때로 바꾸기 어려워 이에 수 백년 동안 異姓 諸侯王의 지위를 가진 이가 없었다.
朕以不德, 繼序弘業, 遭率土分崩, 群兇縱毒, 自西徂東, 辛苦卑約.
當此之際, 唯恐溺入於難, 以羞先帝之聖德.
不德한 짐이 弘業을 이어받자 영토가 나뉘어 무너지고 群兇들이 제멋대로 해독을 끼치니, 서에서 동으로 이르기까지 그 고통이 실로 극심하였다.
이때에는 오직 난에 빠져들어 先帝의 聖德을 더럽힐까 두려웠도다.
賴皇天之靈, 俾君秉義奮身, 震迅神武, 捍朕於艱難, 獲保宗廟, 華夏遺民, 含氣之倫, 莫不蒙焉.
君勤過稷、禹, 忠侔伊、周, 而掩之以謙讓, 守之以彌恭.
是以往者初開魏國, 錫君土宇, 懼君之違命, 慮君之固辭, 故且懷志屈意, 封君爲上公, 欲以欽順高義, 須俟勳績.
皇天之靈의 도움으로 그대가 義로써 몸을 떨치게 하여, 벼락같은 신무함(震迅神武)으로 짐을 艱難으로부터 보위하고 宗廟와 華夏의 遺民들을 보존했으니, 含氣之倫(생기를 머금은 무리)으로 이에 힘입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대의 부지런함은 后稷과 禹를 넘어서고 그 충성스러움은 伊尹, 周公과 나란하나 겸양과 공손함으로 이를 숨기는구나.
이에 지난날 魏國을 열어 그대에게 土宇를 내리려 할 때 그대가 명을 거스리고 固辭할까 우려하여, 이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는) 뜻을 품은 채 굽혀서 그대를 上公에 봉했으니, 이로써 높은 의를 공경하며 따르고 (더 큰) 勳績을 기다리고자 했다.
‣俾(하여금 비):1. 동사 [문어] …하게 하다. …을 시키다. 俾众周知
‣侔(같을 모): [문어] 동등하다. 같다. 비등하다. 功效相侔
韓遂、宋建, 南結巴、蜀, 群逆合從, 圖危社稷, 君復命將, 龍驤虎奮, 梟其元首, 屠其窟棲.
曁至西征, 陽平之役, 親擐甲冑, 深入險阻, 芟夷蝥賊, 殄其兇醜.
盪定西陲, 懸旌萬里, 聲敎遠振, 寧我區夏.
韓遂, 宋建이 남쪽으로 巴, 蜀과 결탁하고 뭇 역도들이 合從하여 사직을 해치려 도모했으나, 그대가 다시 장수들에게 명해 龍驤虎奮(용이 머리를 쳐들고 호랑이가 기세를 떨침)하여 그 우두머리를 효시하고 그들의 소굴을 도륙했다.
서쪽을 정벌할 때에 이르러서는, 陽平의 싸움에서 몸소 甲冑를 입고 險阻한 곳으로 깊이 들어가, 버러지 같은 도적들을 베어 섬멸하고 그 흉하고 추한 무리를 멸족시켰다.
서쪽 변경을 쓸어 평정하여 만 리 밖에까지 깃발을 나부끼고 聲敎를 멀리 떨쳐 우리 區夏를 편안하게 했다.
‣曁(미칠 기): 다못(與); 미치다(及); 이르다(至); 굳세다(果毅貌)
蓋唐、虞之盛, 三后樹功, 文、武之興, 旦、奭作輔, 二祖成業, 英豪佐命;
夫以聖哲之君, 事爲己任, 猶錫土班瑞以報功臣, 豈有如朕寡德, 仗君以濟, 而賞典不豐, 將何以答神祇慰萬方哉?
대저 唐, 虞가 盛할 때는 三后(禹, 契, 后稷)가 공을 세웠고, 문왕, 무왕이 흥할 때는 旦, 奭이 보좌했고, 二祖(고조 유방, 광무제 유수)가 대업을 이룰 때는 여러 영웅호걸이 佐命했도다.
무릇 聖哲한 군주로서 일을 스스로 맡아서 할 때에도 땅을 내리고 瑞玉(제후를 봉할 때 신표로 주는 옥으로 만든 홀)를 나눠주어 功臣에 보답하는데, 덕이 부족하여 그대에 의지해 다스리는 짐이 賞典(포상과 의전)을 풍성하게 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찌 神祇(천지신령)에 응답하여 萬方을 위로하겠는가?
今進君爵爲魏王.
使使持節行禦史大夫、宗正劉艾奉策璽玄土之社, 苴以白茅, 金虎符第一至第五, 竹使符第一至十.
君其正王位, 以丞相領冀州牧如故.
其上魏公璽綬符冊.
敬服朕命, 簡恤爾衆, 克綏庶績, 以揚我祖宗之休命.」
이제 그대의 작위를 높여 魏王으로 삼는다.
使持節 行 禦史大夫 宗正 劉艾로 하여금 策書(죽간이나 목간에 적은 임명장)와 옥새, 玄土之社를 흰 띠로 감싸고, 金虎符 제1에서 제5, 竹使符 제1에서 제10을 받들도록 한다.
그대는 왕위를 正으로 하되 승상 영 기주목은 예전과 같이 하라.
魏公의 璽綬와 符冊은 (반납하여) 올리라.
짐의 명을 공경히 따라 백성들을 성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많은 공적으로 편한케 하여, 이로써 우리 祖宗의 休命을 드날리도록 하라.”
魏王上書三辭, 詔三報不許 又手詔曰:
「大聖以功德爲高美, 以忠和爲典訓, 故創業垂名, 使百世可希, 行道制義, 使力行可效, 是以勳烈無窮, 休光茂著.
稷、契載元首之聰明, 周、邵因文、武之智用, 雖經營庶官, 仰歎俯思, 其對豈有若君者哉?
朕惟古人之功, 美之如彼, 思君忠勤之績, 茂之如此, 是以每將鏤符析瑞, 陳禮命冊, 寤寐慨然, 自忘守文之不德焉.
今君重違朕命, 固辭懇切, 非所以稱朕心而訓後世也.
其抑志撙節, 勿復固辭.」
위왕이 상서해 세번 사양했으나 조서로 세 번 답장하며 허락하지 않고, 또 손수 조서를 써서 명했다,
“大聖은 功德을 높고 아름답게 여기고 忠和를 가르침으로 삼아서, 창업하여 명성을 드리워 百世에 가히 보기 드물 정도로 하고, 도를 행하고 의리를 바로세워 力行이 가히 효험을 보게 하니, 이로써 勳烈이 무궁토록 빛나고 무성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后稷과 契은 元首의 聰明에서 비롯되었고, 주공과 소공은 문왕과 무왕의 智用에 말미암았다.
비록 여러 관원을 다스리고 있으나 우러러 탄식하고 곰곰히 생각하며 그들을 대해도 어찌 그대와 같은 자가 있겠는가?
짐이 생각컨대 옛사람들의 功이 저렇게 아름답고, 그대의 忠勤之績이 이렇게 무성하니, 이에 매번 부신을 새기며 瑞玉을 깎고 禮를 베풀어 命冊하며, 스스로 守文(선대의 덕을 이어받아 나라를 잘 다스림)을 잊은 부덕함을 자나 깨나 慨然하였다.
지금 그대가 거듭 짐의 명을 어기고 간절히 固辭하는 것은, 짐의 뜻에 부합하고 후세를 훈도하는 바가 아니다.
그 뜻을 눌러 억제하여 다시 固辭하지 말라.”
四體書勢序曰:
梁鵠以公爲北部尉.
曹瞞傳曰:
爲尙書右丞司馬建公所擧.
及公爲王, 召建公到鄴, 與歡飮, 謂建公曰:
「孤今日可復作尉否?」
建公曰:
「昔擧大王時, 適可作尉耳.」
王大笑.
建公名防, 司馬宣王之父.
臣松之案司馬彪序傳, 建公不爲右丞, 疑此不然, 而王隱晉書云趙王簒位, 欲尊祖爲帝, 博士馬平議稱京兆府君昔擧魏武帝爲北部尉, 賊不犯界, 如此則爲有徵.
/ 四體書勢의 序에서 梁鵠이 공을 北部尉로 삼았다고 했다.(주[68] 참조).
/[조만전]-
상서우승 司馬建公(사마방)이 (공을 북부위로) 천거했다.
공이 왕이 되자 사마건공을 불러 업으로 오게 하고 함께 歡飮하며 사마건공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다시 북부위가 되면 안 되겠소?”
사마건공이 말했다.
“예전에 대왕을 천거한 것은 가히 북부위가 되는 것이 적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왕이 크게 웃었다.
사마건공의 이름은 防이고 司馬宣王(사마의)의 부친이다.
신 송지가 司馬彪의 序傳을 살펴보건대, 사마건공은 상서우승을 지낸 적이 없으므로 의심컨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王隱의 晉書에서 이르길, 『趙王(사마의의 아들인 司馬倫. 사마염의 아들인 혜제 때 외척인 가씨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고, 301년 찬위했다가 곧 쫓겨나고 혜제가 다시 복위)이 찬위하여 할아버지(사마방)를 황제로 추존하고자 하니, 박사 馬平議가 ‘京兆의 府君(죽은 부친이나 조부의 존칭)이 예전에 위무제를 북부위로 천거하자 적이 경계를 침범하지 못했으니 이러한 징험이 있었다.’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 맨 마지막 부분, 而王隱晉書云趙王簒位, 欲尊祖爲帝, 博士馬平議稱京兆府君昔擧魏武帝爲北部尉, 賊不犯界, 如此則爲有徵 에서 어디까지가 왕은의 [진서] 인용인지 애매한데, 진서 집본(원본은 전하지 않으나 다른 책들에서 인용된 조각들을 모아 복원한 것)에서는 賊不犯界 까지를 [진서]의 인용으로 보더군요.
그런데 如此則爲有徵 라는 말을 주석자인 배송지가 자기 의견으로 덧붙인다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냥 전부를 [진서]의 인용(즉, 마평의의 말)으로 보는게 더 무난한 것 같아 그런 전제에서 풀었습니다.
代郡烏丸行單于普富盧與其侯王來朝.
天子命王女爲公主, 食湯沐邑.
秋七月, 匈奴南單于呼廚泉將其名王來朝, 待以客禮, 遂留魏, 使右賢王去卑監其國.
八月, 以大理鍾繇爲相國.[102]
代郡의 오환 行(대행의 의미) 선우 普富盧와 그의 侯王이 來朝했다.
천자가 명해 王의 딸을 公主로 삼고 湯沐邑을 식읍으로 주었다.
가을 7월, 흉노 남선우 呼廚泉이 그의 名王을 거느리고 來朝하자 그를 빈객의 예의로 대우하니 마침내 (호주천은) 위나라에 남아 머물며 우현왕 去卑로 하여금 그 나라를 감독하게 했다.
8월, 大理 鍾繇를 相國으로 삼았다.
[102]魏書曰:
始置奉常宗正官.
[102] [위서] –
처음으로 奉常, 宗正의 관직을 두었다.
冬十月, 治兵, [103]
겨울 10월, 군사들을 조련하고,
[103]魏書曰:
王親執金鼓以令進退.
[103] [위서] –
왕이 친히 金鼓를 들고 進退를 명했다.
遂征孫權, 十一月至譙.
마침내 孫權을 정벌하여 11월, 譙에 이르렀다.
二十二年春正月, 王軍居巢, 二月, 進軍屯江西郝谿.
權在濡須口築城拒守, 遂逼攻之, 權退走.
三月, 王引軍還, 留夏侯惇、曹仁、張遼等屯居巢.
夏四月, 天子命王設天子旌旗, 出入稱警蹕.
五月, 作泮宮.
六月, 以軍師華歆爲禦史大夫. [104]
22년(217년) 봄 정월, 왕이 居巢에 주둔했다.
2월, 진군하여 장강 서쪽의 郝谿에 주둔했다.
손권은 濡須口에 있으면서 성을 쌓아 拒守(막아서 지킴)했는데, 마침내 이를 핍박해 공격하니 손권이 退走했다.
3월, 왕이 군을 이끌고 돌아오며 夏侯惇, 曹仁, 張遼 등을 남겨 거소에 주둔하게 했다.
여름 4월, 천자가 왕에게 명해 천자의 旌旗를 세우게 하고, 출입할 때 警蹕(제왕이 거동할 때 행인을 금하고 도로를 치워 경계하는 것)을 칭하도록 했다.
5월, 泮宮(제후국에 설치한 학교)을 지었다.
6월, 軍師 華歆을 어사대부로 임명했다.
[104]魏書曰:
初置衛尉官.
秋八月, 令曰:
「昔伊摯、傅說出於賤人, 管仲, 桓公賊也, 皆用之以興.
蕭何、曹參, 縣吏也, 韓、陳平負汙辱之名, 有見笑之恥, 卒能成就王業, 聲著千載.
吳起貪將, 殺妻自信, 散金求官, 母死不歸, 然在魏, 奏人不敢東向, 在楚則三晉不敢南謀.
今天下得無有至德之人放在民間, 及果勇不顧, 臨敵力戰;若文俗之吏, 高才異質, 或堪爲將守;負汙辱之名, 見笑之行, 或不仁不孝而有治國用兵之術:其各擧所知, 勿有所遺.」
[104] [위서] –
처음으로 衛尉의 관직을 두었다.
가을 8월, 영을 내렸다. (※ 求逸才令 or 擧賢勿拘品行令)
[옛날 伊摯(伊尹)、傅說(은나라 때 재상)은 賤人 출신이었고 管仲은 桓公의 적이었으나 모두 등용하여 나라를 흥하게 했다.
蕭何, 曹參은 縣吏였고 韓信, 陳平은 오명을 뒤집어쓰고 웃음거리가 되는 치욕을 겪었으나 마침내 王業을 능히 성취하여 그 명성을 千載에 드리웠다.
吳起는 장군직을 탐해 아내를 죽여 자신을 믿게 하고(※) 금을 흩어 관직을 구하고 모친이 죽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나, 그가 魏나라에 있을 때는 奏나라가 감히 동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했고, 楚나라에 있을 때는 三晉이 감히 남쪽을 도모하지 못했다.
지금 천하에 至德한 자로 민간에 방치된 이는 없는가?
과감용맹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적을 맞아 힘써 싸우는 이는 어떠한가?
文俗(예법을 고수하며 습속에 안주함)의 관리라도 높은 재능과 남다른 재질이 있어 혹 將守(장수와 태수)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오명을 뒤집어쓰고 웃음거리가 되고 혹 不仁不孝하더라도 治國 用兵의 術을 갖춘 자, 그들 각각을 천거하여 알리고 빠뜨리지 말라.
(※ 오기(吳起)는 전국시대 위(衛)나라 사람으로 오기병법(오자병법)의 저자.
노나라가 제나라의 침공을 받을 때 오기를 장군으로 삼으려 했는데, 오기의 부인이 제나라 사람이라 의심을 받자 아내를 죽여 의심을 풀고 장군으로 임명됨. [사기] 권65 손자오기열전 참조)
冬十月, 天子命王冕十有二旒, 乘金根車, 駕六馬, 設五時副車, 以五官中郎將丕爲魏太子.
劉備遣張飛、馬超、吳蘭等屯下辯;遣曹洪拒之.
겨울 10월, 천자가 왕에게 명해 면류관에 12줄의 旒(면류관의 앞뒤에 드리운 주옥을 꿴 술. 천자가 12류)를 달도록 하고, 金根車를 타며 6필의 말이 끌게 하고 五時副車(계절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수행수레)를 두게 했다.
五官中郎將 曹丕를 魏 太子로 삼았다.
유비가 張飛, 馬超, 吳蘭 등을 보내 下辯에 주둔하게 하니, 조홍을 보내 이에 맞서게 했다.
二十三年春正月, 漢太醫令吉本與少府耿紀、司直韋晃等反, 攻許, 燒丞相長史王必營, [105]
23년(218) 봄 정월, 漢 太醫令 吉本이 少府 耿紀, 司直 韋晃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허도를 공격하고 丞相長史 王必의 둔영을 불태웠다.
[105]魏武故事載令曰:
「領長史王必, 是吾披荊棘時吏也, 忠能勤事, 心如鐵石, 國之良吏也.
蹉跌久未辟之, 捨騏驥而弗乘, 焉遑遑而更求哉?
故敎辟之, 已署所宜, 便以領長史統事如故.」
[105] [魏武故事] 에 기재된 令 –
領 長史 王必은 내가 荊棘을 헤치고 나올 때의 관리로, 충성스럽고 유능하며 일에 부지런하고 마음이 鐵石같은 나라의 좋은 관리이다.
일에 차질을 빚어 오랫동안 불러들이지 못했으니, 이는 천리마를 버려두고 타지 않으면서 허둥대며 (다른 데서) 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교령을 내려 그를 불러들이니 적합한 곳에 서임하고 영 장사가 통수하는 일은 예전처럼 하라.
必與潁川典農中郎將嚴匡討斬之. [106]
왕필은 潁川의 典農中郎將 嚴匡과 함께 이들을 토벌해 참수했다.
[106]三輔決錄注曰:
時有京兆金禕字德禕, 自以世爲漢臣, 自日磾討莽何羅, 忠誠顯著, 名節累葉.
睹漢祚將移, 謂可季興, 乃喟然發憤, 遂與耿紀、韋晃、吉本、本子邈、邈弟穆等結謀.
紀字季行, 少有美名, 爲丞相掾, 王甚敬異之, 遷侍中, 守少府.
邈字文然, 穆字思然, 以禕慷慨有日磾之風, 又與王必善, 因以閒之, 若殺必, 欲挾天子以攻魏, 南援劉備.
時關羽彊盛, 而王在鄴, 留必典兵督許中事.
文然等率雜人及家僮千餘人夜燒門攻必, 禕遣人爲內應, 射必中肩.
必不知攻者爲誰, 以素與禕善, 走投禕, 夜喚德禕, 禕家不知是必, 謂爲文然等, 錯應曰:
「王長史已死乎?
卿曹事立矣!」
必乃更他路奔.
一曰:必欲投禕, 其帳下督謂必曰:
「今日事竟知誰門而投入乎?」
扶必奔南城.
會天明, 必猶在, 文然等衆散, 故敗.
後十餘日, 必竟以創死.
獻帝春秋曰:
收紀、晃等, 將斬之, 紀呼魏王名曰:
「恨吾不自生意, 竟爲群兒所誤耳!」
晃頓首搏頰, 以至於死.
山陽公載記曰:
王聞王必死, 盛怒, 召漢百官詣鄴, 令救火者左, 不救火者右.
衆人以爲救火者必無罪, 皆附左;
王以爲
「不救火者非助亂, 救火乃實賊也」.
皆殺之.
[106] [三輔決錄]에 注함 –
이때 京兆에 金禕란 자가 있었는데 字는 德禕로 대대로 漢의 신하였다.
金日磾(흉노 휴도왕의 태자로, 흉노 곤사왕이 휴도왕을 죽이고 한나라에 귀부할 때 끌려왔는데 그 뒤 한의 신하가 되어 김씨 성을 하사받음)가 莽何羅를 토벌한 이래 忠誠이 顯著하고 누대에 걸쳐 名節을 드러냈다.
漢의 제위가 장차 옮겨가려 하는 것을 보고 가히 季興(중흥)해야 한다고 말하며 탄식하고 발분하여 마침내 耿紀, 韋晃, 吉本, 길본의 아들 吉邈, 길막의 동생 吉穆등과 결모했다.
耿紀의 자는 季行이고 어려서 美名이 있었다.
丞相掾이 되었는데 왕이 그를 심히 공경하고 남달리 여겨 侍中으로 올리고 少府를 맡겼다.
吉邈의 자는 文然이고 吉穆의 자는 思然이다.
김의가 비분강개하니 김일제의 기풍이 있었고 또한 王必과 서로 친하니 이를 이용해 만약 왕필을 죽이면 천자를 끼고 魏를 공격하고 남쪽으로 유비를 도우려 했다.
이때 關羽가 강성했는데, 왕이 업에 있으면서 왕필을 남겨 군무를 관장하며 허도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文然 등이 雜人과 家僮 천여 명을 이끌고 밤중에 문을 불태우고 왕필을 공격하니, 김의가 사람을 보내 내응하여 활을 쏘아 왕필의 어깨를 맞혔다.
왕필은 공격하는 자가 누군지 몰랐고 김의와 평소 친했기에 김의에게로 달아나 의탁하려 했다.
(김의의 집에 이르러) 밤중에 德禕를 부르니 김의의 집에서는 그가 왕필인지 모르고 문연 등으로 착각하여 대답하길, “王長史는 이미 죽었습니까? 경들의 대사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왕필이 다른 길로 달아났다.
다른 일설에 의하면, 왕필이 김의에게 몸을 맡기고자 하니 그의 帳下督이 왕필에게 말하길 “오늘 일이 누구 짓인지 아는데 거기에 의탁하려 하십니까?”라고 하며 왕필을 부축해 南城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때마침 날이 밝았고 왕필이 여전히 건재하니 문연 등의 무리가 궤멸되어 패했다.
그 10여 일 뒤 왕필은 끝내 상처로 인해 죽었다.
/ [헌제춘추] –
경기, 위황 등을 체포해 참수하려 하자 경기가 魏王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내가 뜻을 살리지 못한 것이 한스럽구나.
끝내 아이 같은 것들 때문에 그르쳐졌도다!”
위황은 頓首搏頰(직역하면 머리를 구부리고 뺨을 때린다인데, 머리를 땅에 내리찍었다는 말인 듯)하여 죽음에 이르렀다.
/ [산양공재기] –
왕은 왕필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해 漢의 백관들을 불러 업으로 오게 했다.
불을 껐던 자를 왼쪽에, 끄지 않은 자를 오른쪽에 서도록 명했다.
사람들이 불을 끈 자가 필시 무죄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왼쪽으로 붙었다.
이에 왕이 말하였다.
“불 끄러 나오지 않은 자는 난을 돕지 않은 자들이고, 불을 껐던 자가 실제로는 賊이다.”
모두 죽였다.
曹洪破吳蘭, 斬其將任蘷等.
三月, 張飛、馬超走漢中, 陰平氐強端斬吳蘭, 傳其首.
夏四月, 代郡、上谷烏丸無臣氐等叛, 遣鄢陵侯彰討破之. [107]
조홍이 吳蘭을 격파하고 그 장수 任蘷 등을 참수했다.
3월, 장비, 마초는 한중으로 달아났고, 陰平의 氐족 強端이 오란을 참수해 그 수급을 보내왔다.
여름 4월, 代郡, 上谷의 오환 無臣氐 등이 반란을 일으키자 鄢陵侯 曹彰을 보내 이를 토벌하여 격파하게 했다.
[107]魏書載王令曰:
「去冬天降疫癘, 民有凋傷, 軍興於外, 墾田損少, 吾甚憂之.
其令吏民男女:女年七十已上無夫子, 若年十二已下無父母兄弟, 及目無所見, 手不能作, 足不能行, 而無妻子父兄産業者, 廩食終身.
幼者至十二止, 貧窮不能自贍者, 隨口給貸.
老耄須待養者, 年九十已上, 復不事, 家一人.」
[107] [위서]에 기재된 (王令) –
지난 겨울 하늘이 疫癘(역병)를 내려 백성들이 凋傷(시들고 상함)하고 바깥에서 군을 일으켜 개간지가 감소하니 내가 이를 심히 우려한다.
이에 관원과 백성, 남녀에 명을 내리니, 여자 나이 70세 이상으로 남편이나 자식이 없는 자, 12세 이하로 부모형제가 없는 자,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없고 손으로 능히 경작할 수 없고 발로 나다닐 수 없는 자로 처자식과 아비 형제, 산업이 없는 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곡식을 대어주라.
어린 아이가 12세에 이르기까지 빈궁하여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집은 그 수에 따라 給貸해 주라.
늙은이를 봉양해야 하는 자로 (그 노인의) 나이 90세 이상이면 가호당 1명씩 사역을 면제하라.
六月, 令曰:
「古之葬者, 必居瘠薄之地.
其規西門豹祠西原上爲壽陵, 因高爲基, 不封不樹.
周禮塚人掌公墓之地, 凡諸侯居左右以前, 卿大夫居後, 漢制亦謂之陪陵.
其公卿大臣列將有功者, 宜陪壽陵, 其廣爲兆域, 使足相容.」
秋七月, 治兵, 遂西征劉備, 九月, 至長安.
冬十月, 宛守將侯音等反, 執南陽太守, 劫略吏民, 保宛.
初, 曹仁討關羽, 屯樊城, 是月使仁圍宛.
6월, 영을 내렸다.
“옛날에 장사지낼 때는 반드시 척박한 땅에 묻었다.
西門豹(전국시대 魏나라 정치가. 鄴令을 지냄)의 사당 서쪽 들판 위를 壽陵으로 하여 그 높은 곳에 터를 잡고 봉분을 만들지 말고 나무도 심지 말라.
周禮에서는 塚人이 公의 묘지를 관장하고 무릇 제후의 무덤을 좌우의 앞에, 경대부는 뒤에 둔다고 했고, 한나라 제도에서 또한 이를 陪陵이라 일컬었다.
公卿 大臣 列將들 중 공이 있는 자는 마땅히 壽陵을 배종하도록 하고(자신의 무덤 옆에 배릉으로 안장하라는 말) 그 크기를 넓게 잡아 兆域(묘역)으로 삼기에 족하도록 하라.”
가을 7월, 군사를 조련하고 마침내 서쪽으로 유비를 정벌했다.
9월, 장안에 이르렀다.
겨울 10월, 宛의 守將 侯音 등이 반란을 일으켜 남양태수를 붙잡고 관원과 백성들을 劫略하여 완을 보전했다.
당초 曹仁이 關羽를 토벌하기 위해 樊城에 주둔했었는데 이 달에 조인에게 완을 포위하게 했다.
二十四年春正月, 仁屠宛, 斬音. [108]
24년(219) 봄 정월, 조인이 완을 함락하고 후음을 참수했다.
[108]曹瞞傳曰:
是時南陽閒苦繇役, 音於是執太守東里袞, 與吏民共反, 與關羽連和.
南陽功曹宗子卿往說音曰:
「足下順民心, 擧大事, 遠近莫不望風;然執郡將, 逆而無益, 何不遣之.
吾與子共戮力, 比曹公軍來, 關羽兵亦至矣.」
音從之, 卽釋遣太守.
子卿因夜踰城亡出, 遂與太守收餘民圍音, 會曹仁軍至, 共滅之.
[108] [조만전] –
이때 남양인들이 繇役에 고통스러워하자 후음이 태수 東里袞을 붙잡고 관원,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모반하고 관우와 연합했다.
남양의 功曹 宗子卿이 후음을 찾아가 설득하며 말했다.
“족하께서 민심에 順하여 대사를 일으키니 원근에 그 풍채를 우러러보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郡의 장령들을 붙잡은 것은 逆하는 것으로 무익한 일입니다.
어찌 그들을 보내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대와 힘을 합치면 曹公의 군이 와도 겨룰 수 있고 관우군 또한 당도할 것입니다.”
후음이 이 말을 좇아 태수를 풀어주었다.
종자경은 밤을 틈타 성을 넘어 달아나 태수와 함께 남은 백성들을 거두어 후음을 포위했고, 때마침 조인군이 도착하자 함께 힘을 합쳐 후음을 멸했다.
夏侯淵與劉備戰於陽平, 爲備所殺.
三月, 王自長安出斜谷, 軍遮要以臨漢中, 遂至陽平.
備因險拒守. [109]
하후연이 陽平에서 유비와 싸우다 유비에게 죽임을 당했다.
3월, 왕이 장안으로부터 斜谷을 나왔는데, 王이 요지를 차단하며 한중에 임하여 마침내 양평에 도착했다.
유비는 험지에 의지해 拒守했다.
[109]九州春秋曰:
時王欲還, 出令曰
「雞肋」.
官屬不知所謂.
主簿楊脩便自嚴裝, 人驚問脩:
「何以知之?」
脩曰:
「夫雞肋, 棄之如可惜, 食之無所得, 以比漢中, 知王欲還也.」
[109] [구주춘추] –
이때 왕이 환군하고자 하여 ‘雞肋’이라는 영을 내리니 관속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主簿 楊脩가 스스로 군장을 엄히 꾸리니 사람들이 놀라 양수에게 물었다.
“이를 어찌 알았습니까?”
양수가 말했다.
“무릇 雞肋은 버리기에는 아깝고 먹기에는 얻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이를 漢中에 비유한 것이니 왕께서 환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소이다.”
夏五月, 引軍還長安.
秋七月, 以夫人卞氏爲王后.
遣于禁助曹仁擊關羽.
八月, 漢水溢, 灌禁軍, 軍沒, 羽獲禁, 遂圍仁.
使徐晃救之.
九月, 相國鍾繇坐西曹掾魏諷反免. [110]
여름 5월, 군을 이끌고 장안으로 돌아왔다.
가을 7월, 부인 卞氏를 王后로 세웠다.
于禁을 보내 曹仁을 도와 關羽를 공격하게 했다.
8월, 漢水가 범람해 우금군에 물이 흘러들어 군이 수몰했다.
관우가 우금을 사로잡고는 이에 조인을 포위했다.
徐晃에게 조인을 구원하게 했다.
9월, 相國 鍾繇가 西曹掾(승상 또는 상국의 속관) 魏諷의 반란에 좌죄되어 면직되었다.
[110]世語曰:
諷字子京, 沛人, 有惑衆才, 傾動鄴都, 鍾繇由是辟焉.
大軍未反, 諷潛結徒黨, 又與長樂衛尉陳禕謀襲鄴.
未及期, 禕懼, 告之太子, 誅諷, 坐死者數十人.
王昶家誡曰
「濟陰魏諷」,
而此云沛人, 未詳.
[110] [세어] - 魏諷의 자는 子京으로 沛국 사람인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재주가 있어 鄴都를 傾動하니 이 때문에 종요가 그를 불러서 기용했다.
大軍이 돌아오기 전, 위풍은 몰래 徒黨을 결성하고 또한 長樂衛尉 陳禕와 함께 업도를 습격하기로 모의했다.
기일이 되기 전 진의는 두려운 나머지 이를 태자에게 고하니, 위풍은 주살되고 이에 연루되어 죽은 자가 수십 명에 이르렀다.
/ 王昶이 집안사람들에게 경계하며 말할 때, ‘濟陰군의 위풍’이라 했는데(※ 왕창전에 나옴) 여기선 패국 사람’이라 하니, 상세히 알 수 없다.
冬十月, 軍還洛陽. [111]
겨울 10월, 軍이 낙양으로 돌아왔다.
[111]曹瞞傳曰:
王更脩治北部尉廨, 令過於舊.
[111] [조만전] –
왕이 다시 북부위의 관아를 수리해 예전보다 더 낫게 하였다.
孫權遣使上書, 以討關羽自效.
王自洛陽南征羽, 未至, 晃攻羽, 破之, 羽走, 仁圍解.
王軍摩陂. [112]
손권이 사자를 보내 上書하여, 관우를 토벌하는데 自效(스스로 힘을 다해 노력함)할 것이라 했다.
왕이 낙양으로부터 남쪽으로 관우를 정벌했다.
미처 이르기 전에 서황이 관우를 격파하고 관우는 달아나니 조인에 대한 포위가 풀렸다.
왕이 摩陂에 주둔했다.
[112]魏略曰:
孫權上書稱臣, 稱說天命.
王以權書示外曰:
「是兒欲踞吾著爐火上邪!」
侍中陳群、尙書桓階奏曰:
「漢自安帝已來, 政去公室, 國統數絶, 至於今者, 唯有名號, 尺土一民, 皆非漢有, 期運久已盡, 曆數久已終, 非適今日也.
是以桓、靈之間, 諸明圖緯者, 皆言『漢行氣盡, 黃家當興』.
殿下應期, 十分天下而有其九, 以服事漢, 群生注望, 遐邇怨歎.
是故孫權在遠稱臣, 此天人之應, 異氣齊聲.
臣愚以爲虞、夏不以謙辭, 殷、周不吝誅放, 畏天知命, 無所與讓也.」
魏氏春秋曰:
夏侯惇謂王曰:
「天下咸知漢祚已盡, 異代方起.
自古已來, 能除民害爲百姓所歸者, 卽民主也.
今殿下卽戎三十餘年, 功德著於黎庶, 爲天下所依歸, 應天順民, 復何疑哉!」
王曰:
「『施於有政, 是亦爲政』.
若天命在吾, 吾爲周文王矣.
」
曹瞞傳及世語並云桓階勸王正位, 夏侯惇以爲宜先滅蜀, 蜀亡則吳服, 二方旣定, 然後遵舜、禹之軌, 王從之.
及至王薨, 惇追恨前言, 發病卒.
孫盛評曰:
夏侯惇恥爲漢官, 求受魏印, 桓階方惇, 有義直之節;考其傳記, 世語爲妄矣.
[112] [위략] –
손권이 상서하여 稱臣하고 天命에 관해 진술했다.
왕이 손권의 글을 바깥에 보이며 말했다.
“이 아이가 나를 화롯불 위에 걸터앉게 하려는구나!”
시중 陳群, 상서 桓階가 상주했다.
“漢 安帝 이래로 정치가 公室을 떠나고 國統이 수차례 끊어져 오늘에 이르니 오직 名號만 남아 한 척의 땅과 한 명의 백성 조차 모두 漢의 소유인 것이 없습니다.
期運(운수)은 오래전에 이미 다했고 曆數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니 오늘에야 비로소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환제, 영제 사이에 여러 圖緯(河圖와 緯書. 도참비기)에 밝은 자들이 모두 말하길, ‘漢의 行氣가 다했으니 응당 黃家가 흥할 것”이라 한 것입니다.
殿下께서 그때에 응하여(應期) 천하의 십분의 구를 차지하고도 복종하여 漢을 섬기니, 생명들이 기대하며 우러르고 멀고 가까이에서 원망하면서도 찬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멀리 있는 손권이 칭신하니 이는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응하여 異氣齊聲(서로 다른 기운이 같은 말을 함. 이구동성)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이 생각컨대, 虞, 夏는 겸손히 사양하지 않았고 殷, 周는 주저없이 주살하고 放伐했으니, 이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천명을 알았기에 사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위씨춘추] –
하후돈이 왕에게 말했다.
“천하 사람들이 漢祚가 이미 끝나고 다른 代가 바야흐로 일어서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능히 백성의 해악을 제거하여 백성들이 귀의하는 자가 곧 백성의 주인이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30여 년간 군사들을 이끌어 그 공덕이 黎庶(서민, 백성)에 드리웠고 천하가 귀의했으니 하늘과 백성에 순응할 뿐 어찌 다시 의심하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 (논어에서) 『(효도와 우애가) 정치에까지 이르니 이 또한 정치하는 것(施於有政, 是亦爲政)』이라 했다.
(※) 만약 천명이 내게 있다면 나는 周文王이 될 터이다.”
(※ 논어 위정편
或謂孔子曰.
“子奚不爲政?”
子曰.
“書云, ‘孝乎惟孝, 友于兄弟, 施於有政.’ 是亦爲政, 奚其爲爲政?”
- 어떤 이가 공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서경에서 이르길, ‘효로다! 오직 효도하고 형제에 우애하는 것이 정치에까지 이르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효도와 우애)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니, 어찌 그것(보통 말하는 정치)만을 두고 정치라고 하겠는가?”)
/ [조만전]과 [세어]에서 함께 일렀다.
桓階가 왕에게 正位를 권하자, 하후돈은 의당 먼저 촉을 멸해야 하며 촉이 망하면 곧 오가 복종할 것이니 두 지역을 평정한 연후에 舜, 禹의 궤범을 따라야 한다고 하니, 왕이 이에 좇았다.
왕이 薨(왕공, 귀인의 죽음)하자 하후돈은 예전에 했던 말을 상기하고 한스러워하다 발병하여 죽었다.
/ 孫盛이 이에 관해 평했다.
“하후돈은 漢의 관리가 된 것을 수치스러워 하며 魏의 인장을 구해서 받았다.
환계는 반듯하고 돈후한 인물로 義直之節(의롭고 곧은 절의)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傳記(하후돈전, 환계전)를 살펴볼 때 [세어]의 말이 그릇된 것이다.”
二十五年春正月, 至洛陽.
權擊斬羽, 傳其首.
庚子, 王崩於洛陽, 年六十六. [113]
25년(220) 봄 정월, 낙양에 이르렀다.
손권이 관우를 공격해 참수하여 그 수급을 보내왔다.
경자일, 왕이 낙양에서 崩(천자의 죽음. 崩>薨)하니 그때 나이 66세였다.
[113]世語曰:
太祖自漢中至洛陽, 起建始殿, 伐濯龍祠而樹血出.
曹瞞傳曰:
王使工蘇越徙美梨, 掘之, 根傷盡出血.
越白狀, 王躬自視而惡之, 以爲不祥, 還遂寢疾.
[113] [세어] – 태조가 한중으로부터 낙양에 이르러, 建始殿을 세우면서 濯龍祠의 나무를 베어내자 피가 흘러나왔다.
/ [조만전] –
왕이 工(공인) 蘇越을 시켜 아름다운 배나무를 옮기게 했는데, 이를 파내다 뿌리가 상처를 입자 피가 흘러나왔다.
소월이 정황을 보고하니 왕이 친히 가서 살펴보고 이를 꺼려하며 상서롭지 못하게 여겼는데, 돌아온 뒤 병으로 앓아누웠다.
遺令曰:
「天下尙未安定, 未得遵古也, 葬畢, 皆除服.
其將兵屯戍者, 皆不得離屯部.
有司各率乃職.
斂以時服, 無藏金玉珍寶.」
諡曰武王.
二月丁卯, 葬高陵. [114]
다음과 같은 영을 남겼다.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못해 옛 법을 따를 수 없으니 장례가 끝나면 모두 상복을 벗도록 하라.
군을 이끌고 屯戍하는 자는 그 屯部를 떠나지 말고 有司들은 각자 직임을 다하라.
평상복으로 斂하고 金玉珍寶를 묻지 말라.”
시호를 武王이라 했다.
2월 정묘일, 고릉(高陵)에 장사지냈다.
‣斂:殮
[114]魏書曰:
太祖自統禦海內, 芟夷群醜, 其行軍用師, 大較依孫、吳之法, 而因事設奇, 譎敵制勝, 變化如神.
自作兵書十萬餘言, 諸將征伐, 皆以新書從事.
臨事又手爲節度, 從令者克捷, 違敎者負敗.
與虜對陳, 意思安閒, 如不欲戰, 然及至決機乘勝, 氣勢盈溢, 故每戰必克, 軍無幸勝.
知人善察, 難眩以僞, 拔于禁、樂進於行陳之間, 取張遼、徐晃於亡虜之內, 皆佐命立功, 列爲名將;其餘拔出細微, 登爲牧守者, 不可勝數.
是以創造大業, 文武並施, 禦軍三十餘年, 手不捨書, 晝則講武策, 夜則思經傳, 登高必賦, 及造新詩, 被之管絃, 皆成樂章.
才力絶人, 手射飛鳥, 躬禽猛獸, 嘗於南皮一日射雉獲六十三頭.
及造作宮室, 繕治器械, 無不爲之法則, 皆盡其意.
雅性節儉, 不好華麗, 后宮衣不錦繡, 侍禦履不二采, 帷帳屛風, 壞則補納, 茵蓐取溫, 無有緣飾.
攻城拔邑, 得美麗之物, 則悉以賜有功, 勳勞宜賞, 不吝千金, 無功望施, 分毫不與, 四方獻禦, 與群下共之.
常以送終之制, 襲稱之數, 繁而無益, 俗又過之, 故預自制終亡衣服, 四篋而已.
傅子曰:
太祖湣嫁取之奢僭, 公女適人, 皆以皁帳, 從婢不過十人.
張華博物志曰:
漢世, 安平崔瑗、瑗子寔、弘農張芝、芝弟昶並善草書, 而太祖亞之.
桓譚、蔡邕善音樂, 馮翊山子道、王九眞、郭凱等善圍棋, 太祖皆與埒能.
又好養性法, 亦解方藥, 招引方術之士, 廬江左慈、譙郡華佗、甘陵甘始、陽城郤儉無不畢至, 又習啖野葛至一尺, 亦得少多飮鴆酒.
曹瞞傳曰:
太祖爲人佻易無威重, 好音樂, 倡優在側, 常以日達夕.
被服輕綃, 身自佩小鞶囊, 以盛手巾細物, 時或冠帢帽以見賓客.
每與人談論, 戱弄言誦, 盡無所隱, 及歡悅大笑, 至以頭沒杯案中, 肴膳皆沾汙巾幘, 其輕易如此.
然持法峻刻, 諸將有計畫勝出己者, 隨以法誅之, 及故人舊怨, 亦皆無餘.
其所刑殺, 輒對之垂涕嗟痛之, 終無所活.
初, 袁忠爲沛相, 嘗欲以法治太祖, 沛國桓邵亦輕之, 及在兗州, 陳留邊讓言議頗侵太祖, 太祖殺讓, 族其家, 忠、邵俱避難交州, 太祖遣使就太守士燮盡族之.
桓邵得出首, 拜謝於庭中, 太祖謂曰:
「跪可解死邪!」
遂殺之.
常出軍, 行經麥中, 令
「士卒無敗麥, 犯者死」.
騎士皆下馬, 付麥以相持, 於是太祖馬騰入麥中, 敕主簿議罪;主簿對以春秋之義, 罰不加於尊.
太祖曰:
「制法而自犯之, 何以帥下?
然孤爲軍帥, 不可自殺, 請自刑.」
因援劍割髮以置地.
又有幸姬常從晝寢, 枕之臥, 告之曰:
「須臾覺我.」
姬見太祖臥安, 未卽寤, 及自覺, 棒殺之.
常討賊, 廩穀不足, 私謂主者曰:
「如何?」
主者曰:
「可以小斛以足之.」
太祖曰:
「善.」
後軍中言太祖欺衆, 太祖謂主者曰:
「特當借君死以厭衆, 不然事不解.」
乃斬之, 取首題徇曰:
「行小斛, 盜官穀, 斬之軍門.」
其酷虐變詐, 皆此類也.
傅子曰:漢末王公, 多委王服, 以幅巾爲雅, 是以袁紹、崔鈞之徒, 雖爲將帥, 皆著縑巾.
魏太祖以天下凶荒, 資財乏匱, 擬古皮弁, 裁縑帛以爲帢, 合於簡易隨時之義, 以色別其貴賤, 於今施行, 可謂軍容, 非國容也.
[114] [위서] –
태조가 海內를 統禦한 이래 추악한 것들을 베어서 멸했는데, 行軍, 用師할 때는 대체로 손자, 오자의 법을 가늠해 이에 의거하고, 사안에 따라 기책을 세워 적을 속여 승리하니 변화가 신과 같았다.
스스로 兵書 10만여 자를 지어 제장들이 정벌할 때 모두 이 新書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했다.
일에 임해 또한 손수 節度(명령)를 내리니 영에 따르는 자는 승리하고 위배하는 자는 패배했다.
진을 치고 적과 대적할 때는 편안하고 한가로워 마치 싸우려 하지 않는 것 같았으나, 決機乘勝(결정적인 계기에 결단해 승세를 탐)할 때에는 그 기세가 용솟음치니, 이 때문에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이겼고 군이 요행으로 이기는 일은 없었다.
사람을 알아보고 잘 살펴 미혹하여 속이기 어려웠는데, 行陳(군진)에서 우금, 악진을 발탁하고 패망한 적들 중에서 장료, 서황을 취하니, 모두 佐命하여 공을 세우고 名將으로 벌여섰고 그외 細微한 신분에서 발탁되어 牧이나 태수에 오른 자는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다.
이로써 大業을 創造하고 文武를 아울러 베풀었는데, 禦軍한 지 30여 년 동안 손에서 책을 내려놓지 않았으니, 낮에는 武策을 의논하고 밤에는 經傳을 생각했다.
높은 곳에 오르면 반드시 賦를 짓고 새로운 詩를 지으면 여기에 管絃을 입혀 모두 樂章을 이루었다.
才力이 남보다 뛰어나 손수 활을 쏘아 나는 새를 맞추고 맹수를 사냥했으니 일찍이 南皮에서 꿩을 사냥해 하루에 63마리를 잡은 적도 있다.
궁실을 짓고 器械를 수리함에 이르러서는 법칙으로 삼지 않을 것이 없으니 모두 그 뜻을 다 펼쳤다.
高雅한 성정으로 節儉하며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后宮들은 錦繡를 입지 않고 侍禦하는 이들은 두가지 이상으로 채색된 신을 신지 않았고, 휘장과 병풍이 헐면 기워서 쓰고 이부자리는 따뜻함을 취할 뿐 장식하는 일은 없었다.
성읍을 함락하여 美麗한 물건을 얻으면 이를 모두 공을 세운 자들에게 내리니, 勳勞가 있는 자에게는 의당 상을 주며 천금을 아끼지 않았고, 공이 없으면서 시혜를 바라는 자에게는 한 오라기 털조차 나누어 주지 않았으며, 사방에서 獻禦한 물건은 신하들과 함께 나누었다.
일찍이 말하길 送終의 제도에서 襲稱(수의)의 수가 번잡하여 무익하고 풍속에서도 또한 이를 허물로 여긴다 하고, 이에 미리 자신이 죽은 뒤에 입을 의복을 만들었으니 네 상자에 불과했다.
/ [傅子] –
태조가 시집가고 장가갈 때의 사치하고 어그러짐을 우려하여 公女를 시집보낼 때 따르는 계집종을 10명을 넘기지 않았다.
/ 張華의 [博物志] –
한나라 때 安平의 崔瑗, 최원의 아들 崔寔, 홍농의 張芝, 장지의 동생 張昶이 모두 草書를 잘 썼는데 태조가 이들에 버금갔다.
桓譚, 蔡邕은 음악에 능하고 馮翊의 山子道, 王九眞, 郭凱 등이 圍棋를 잘 뒀는데 태조가 이들과 동등하게 능했다.
또 養性法을 좋아하고 方藥을 알아 方術之士들을 초빙하니, 여강의 左慈, 초군의 華佗, 감릉의 甘始, 양성의 郤儉을 이르게 했다.
또한 1척에 이르는 들의 칡을 먹었고, 또 적게 먹고 鴆酒를 많이 마셨다.
/ [조만전] –
태조는 그 사람됨이 경박하여 威重이 없고 음악을 좋아해 倡優를 옆에 두고 항상 밤낮으로 즐겼다.
輕綃(生絲로 만든 가벼운 옷)를 입고, 몸에는 작은 가죽주머니를 차고 수건이나 잡다한 물건들을 넣어 두었으며, 때로는 帢帽(약식 모자의 일종)를 쓰고 빈객을 만나기도 했다.
매번 다른 이와 담론할 때는 弄言을 즐겨 말하며 숨기는 것이 없었고, 크게 기뻐하며 웃을 때는 머리가 탁자에 쳐박혀 술안주와 반찬으로 巾幘(두건 모양의 관모)이 더럽혀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경박함이 이와 같았다.
그러나 持法이 준엄하고 가혹해 제장 중에 자신보다 뛰어난 계책을 내놓는 자가 있으면 法을 들어 주살하고, 예전에 알던 사람으로 오래된 원한이 있으면 또한 모두 남겨두지 않았다.
刑殺할 때에는 번번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면서도 끝내 살려주지 않았다.
당초 袁忠이 沛相이었을 때 태조를 법으로 다스리려 했었고 또한 沛國의 桓邵가 태조를 업신여겼던 일이 있다.
태조가 연주목이 되었을 때 진류의 邊讓이 자못 태조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자 태조가 변양을 죽이고 그 집안을 멸족하니 원충, 환소가 함께 교주로 피난갔다.
태조는 사자를 태수 士燮에게로 보내 그들을 모두 죽이도록 했다.
환소가 자수하여 와서 뜰에서 拜謝하자, 태조가 말하였다.
“무릎을 꿇는다 한들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는가!”
끝내 죽였다.
항상 출군하여 보리밭을 가로질러 행군할 때는 영을 내렸다.
“사졸들은 보리를 망치지 말라.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
기병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보리에 붙어서 서로 지탱했다.
그런데 태조의 말이 날뛰다 보리밭으로 뛰어들자 主簿에게 명하여 그 죄를 논의하게 했다.
주부가 대답하였다.
“춘추의 뜻으로 볼 때 죄는 존귀한 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태조가 말했다.
“법을 제정해놓고 스스로 어겼으니 어찌 아랫사람들을 통수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군의 우두머리이므로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 스스로 형을 받기를 청한다.”
그리고는 검을 쥐고 머리카락을 잘라 땅에다 두었다.
또한 총애하는 姬가 있어 태조가 낮잠자는 것을 늘 수종했는데, 태조가 베개를 베고 누우며 말하였다.
“조금 있다가 나를 깨워라.”
姬는 태조가 편안히 잠든 것을 보고 깨우지 않았는데, 태조가 스스로 잠이 깬 뒤 그녀를 몽둥이로 때려죽였다.
항상 적을 토벌할 때 廩穀(녹미와 양식)이 부족하였는데, 담당관원에게 은밀히 물었다.
“사정이 어떠한가?”
담당관원이 말하였다.
“작은 斛을 쓰면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升-斗-斛-石으로, 1곡은 10두)
태조가 말하였다.
“좋다.”
그 후 군중 사람들이 태조가 군사들을 속인다고 하니 태조가 담당관원에게 말했다.
“특별히 그대를 죽여 군사들을 진정시켜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참수하고 그 머리를 취해 이마에 글을 써놓았다.
“작은 斛을 써서 官穀을 도적질했으니 軍門에서 참수했다.”
그 酷虐變詐(혹독, 잔인하고 요리조리 속임)함이 모두 이와 같았다.
/ [부자] -
한나라 말 여러 王公들이 왕의 복장을 내버려 두고 幅巾을 雅으로 삼으니 이에 袁紹, 崔鈞 같은 무리도 비록 將帥이지만 모두 縑巾(고운비단으로 만든 두건)을 썼다.
魏태조는 천하가 凶荒해 資財가 부족하다 하여 옛 皮弁(흰사슴 가죽으로 만든 고깔모양의 모자)을 본떠서 縑帛을 재단해 帢(모자)으로 썼는데, 간이함을 따르던 시세에 부합하였고 그 색깔로 貴賤을 구별할 수 있어 지금까지 시행되었으나 가히 軍容이라 할 것이고 國容은 아니다.
(※ 군중에서나 사용될 복장이지 나라 안에서 두루 사용될 용모, 복식은 아니라는 말)
評曰:
漢末, 天下大亂, 雄豪並起, 而袁紹虎視四州, 彊盛莫敵.
太祖運籌演謀, 鞭撻宇內, 攬申、商之法術, 該韓、白之奇策, 官方授材, 各因其器, 矯情任算, 不念舊惡, 終能總禦皇機, 克成洪業者, 惟其明略最優也.
抑可謂非常之人, 超世之傑矣.
평한다 -
한나라 말 천하에 대란이 일어 영웅호걸들이 아울러 봉기하니, 원소가 四州에서 虎視함에 강성하여 대적할 자가 없었으나, 태조가 주략과 지모를 내어 宇內를 鞭撻했다.
申不害와 商鞅의 法術을 취하고 韓信과 白起의 奇策을 갖추었고, 관직은 재능에 따라 수여하되 각각 그 그릇에 맞게 썼으며,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한 계산에 임해(矯情任算) 옛 허물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마침내 皇機(황제의 정무)를 능히 總禦하고 洪業을 이루어낸 것은 그의 밝은 지략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니, 가히 非常한 인물로 超世之傑이라 이를 만하다.
통감 이야기 356.
(通鑑節要)
卷之十六東漢紀
A.D. 27년
(世祖光武皇帝上 建武三年 丁亥)
赤眉乞降
적미가 항복을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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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待汝以不死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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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亥]三年
建武 3년(정해 27)
立四親廟於雒陽하다
四親의 사당을 雒陽에 세웠다.
[附註]四親의 사당은 光武帝의 아버지인 南頓君 이상을 제사하여 舂陵節侯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景帝의 아들인 長沙定王 發이 舂陵節侯 買를 낳았고, 買가 鬱林太守 處를 낳았고, 處가 鉅鹿都尉 回를 낳았고, 回가 南頓令 欽을 낳았고, 欽이 光武帝를 낳았다.
[釋義]雒은 본래 洛으로 썼으니, 成周의 洛陽이다. 澗水의 동쪽에 있으니, 漢나라 河南郡에 속한 縣이다. 魚豢의 《魏略》에 이르기를 “光武帝가 漢나라는 火行(火德)이어서 水를 꺼리므로 洛字에 水를 버리고 隹를 가했다.” 하였다. 光武帝 이후로 雒字로 고쳤으니, 그 지역이 成皐의 서쪽, 宛縣의 북쪽에 있다.
<역주>四親 : 高祖 이하 4代의 조상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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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馮異與赤眉로約期會戰할새使壯士變服하야與赤眉同하고伏於道側하다
馮異가 赤眉와 期日을 약속하고 會戰할 때에 壯士들로 하여금 赤眉와 똑같이 變服하고 길가에 매복하게 하였다.
旦日에赤眉使萬人으로攻異前部어늘異少出兵以救之한대賊見勢弱하고遂悉衆攻異어늘
아침에 赤眉가 1만 명으로 하여금 馮異의 先鋒 부대를 공격하게 하였는데, 馮異가 병력을 조금 내보내 구원하자, 賊은 馮異의 軍勢가 약한 것을 보고는 마침내 무리들을 다 동원하여 馮異를 공격하였다.
異乃縱兵大戰이러니日昃에賊氣旣衰하고伏兵이卒(猝)起하야衣服이相亂이라
馮異가 이에 군대를 풀어 크게 싸웠는데, 해가 기울자 賊의 기운이 이미 쇠하였고, 馮異가 매복해 놓은 군사들이 갑자기 일어나니, 의복이 서로 비슷하여 혼란하였다.
赤眉不復識別하야衆遂驚潰어늘追擊大破之於殽底하야降男女八萬人하다
赤眉가 다시 彼我를 식별하지 못하여 무리들이 마침내 놀라 潰走하였는데, 추격하여 殽山 아래에서 크게 격파하여 남녀 8만 명을 항복시켰다.
[釋義]殽는 崤와 통하니, 山 이름으로 지금의 陜縣 동쪽의 두 崤山이 이곳이다. 底는 아래이다. 《括地志》에 “洛州 永寧縣 서북쪽 20리 지점이 옛날 殽道이다.” 하였다. 杜預가 말하기를 “殽山은 弘農의 澠池縣 서쪽에 있다.” 하였다.
帝降璽書勞異曰始雖垂翅(시)回谿나終能奮翼澠(민)池하니可謂失之東隅요收之桑楡로다方論功賞하야以答大勳하리라
황제가 璽書(옥새가 찍힌 친서)를 내려 馮異를 위로하기를 “처음에는 비록 回谿에서 날개를 펴지 못하였으나(失意하였으나) 끝에는 澠池에서 나래를 떨쳤으니(得意하였으니), 東隅에서는 잃고 桑楡에서 거두었다고 이를 만하다. 이제 功을 논하여 賞을 내려서 큰 공로에 보답하겠다.” 하였다.
[釋義]翅는 날개이다. 回谿는 澠池의 북쪽에 있으니, 세속에서는 回坑이라 한다.
[釋義]隅는 모퉁이이니, 東隅는 해가 뜨는 곳이다.
[釋義]桑(뽕나무)과 楡(느릅나무)는 나무 이름이다. 王氏가 말하였다. “《漢書》에 谷永이 이르기를 ‘太白星이 西方에서 60도를 나오면 해가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미 시기가 지났으나 아직도 桑楡의 사이에 있다.’ 하였는데, 註에 ‘桑楡는 늦음을 이른다.’ 하였다. 혹자는 이르기를 ‘해가 들어가는 곳이다.’ 하였다. 《淮南子》에 이르기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그림자가 나무 끝에 있는 것을 桑楡라 이른다.’ 하였다.”
<역주>前書 : 《前漢書》를 가리킨다.
赤眉餘衆이東向宜陽이어늘帝親勒六軍하야嚴陳(陣)以待之러니
赤眉의 잔당들이 동쪽으로 宜陽을 향하자, 황제가 친히 六軍을 무장시켜 엄하게 陣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赤眉忽遇大軍에驚震不知所謂(爲)하야乃遣劉恭하야乞降曰盆子將百萬衆降하리니陛下將何以待之잇고
赤眉는 갑자기 황제의 大軍을 만나자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마침내 劉恭을 보내어 항복을 청하기를 “劉盆子가 백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항복할 것이니, 폐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대우해 주시겠습니까?” 하였다.
帝曰待汝以不死耳니라盆子及丞相徐宣以下三十餘人이肉袒降하고上所得傳國璽綬하고積兵甲宜陽城西하니與熊耳山齊라
황제가 “너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대우하겠다.” 하니, 劉盆子와 승상 徐宣 이하 30여 명이 웃통을 벗어 항복하고, 노획한 傳國璽와 인끈을 올리며 병기와 갑옷을 宜陽城 서쪽에 쌓아 놓으니, 높이가 熊耳山과 똑같았다.
[釋義]王氏가 말하였다. “璽는 王者의 印이고, 綬는 띠(끈)이니 옥새를 매는 것이다. 黃赤色 끈으로 네 가지 채색을 하고 武都의 붉은 인주로 봉함한 다음 흰 비단으로 안감을 댄 푸른 주머니에 넣되 양끝을 꿰매지 않고 한 자쯤 되는 판자 가운데에 글을 새겼다. 衛宏이 말하기를 ‘秦나라 이전에는 金과 銀으로 사방 한 치 크기의 옥새를 만들었는데 秦나라가 和氏璧을 얻고는 마침내 玉으로 만드니, 끈에 용과 짐승 모양이 서려 있으며 여섯 옥새 이외에 따로 있었다.’ 하였다. 李斯가 그 글을 쓰기를 ‘受命于天 旣壽永昌[하늘에서 천명을 받아 이미 장수하고 길이 창성하다.]’ 하고는 이름하기를 傳國璽라 하였다. 漢高祖가 三秦을 평정할 때에 子嬰이 이것을 바쳤는데, 뒤에 王莽이 찬탈하고서 元后에게서 가져갔다. 王莽이 패망하자 王憲이 이것을 얻었는데 李松이 長安으로 들어가 王憲을 목 베고 옥새를 취하여 更始에게 보내어 올렸으며, 更始가 赤眉에게 받들어 올리고 赤眉가 劉盆子를 세웠는데 劉盆子가 光武帝에게 받들어 올렸다. 뒤에 董卓이 난을 일으키자 옥새를 관장하는 자가 우물 속에 던져 넣었는데, 孫堅이 洛陽에 들어가서 도성 남쪽에서 董卓의 군대를 토벌할 때에 우물 속에서 五色의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는 孫堅이 마침내 우물을 치워 옥새를 얻었다. 袁術이 참람하여 반역을 하고는 마침내 孫堅의 아내를 구류하고 옥새를 빼앗았는데, 이때 徐璆가 天子의 부름을 받고 京師로 가다가 길에서 袁術에게 협박당하여 袁術에게 귀의하였다. 뒤에 袁術이 죽자 徐璆가 옥새를 얻어 다시 獻帝에게 올렸고, 曹氏(曹丕)가 이것을 漢나라에서 취하였는데, 뒤에 이것을 晉나라에 받들어 올렸다. 前趙의 劉聰이 劉曜로 하여금 洛陽에 들어가 晉나라 懷帝를 사로잡고 옥새를 취하여 平陽으로 가져갔으며, 뒤에 石勒에게 합병당하여 옥새가 마침내 石勒에게 귀속되었다. 石勒이 冉閔에게 멸망당하고 옥새가 冉閔에게 귀속되었는데, 冉閔이 패하자 옥새가 冉閔의 大將軍 蔣幹에게 보관되었다. 蔣幹이 晉나라 謝尙에게 구원을 청하니, 이때 謝尙이 戴施로 하여금 杭頭를 점거하게 하였다. 마침내 鄴城에 들어가 蔣幹을 도와주고 옥새를 얻었는데, 晉나라 穆帝 永和 8년에 建康으로 돌아왔다.”
<역주>六璽 : 秦나라와 漢나라 皇帝의 傳國璽 이외에 오히려 여섯 개의 옥새가 있었는데, 모두 白玉으로 만들고 끈에 용과 호랑이 모양이 서려 있으며 武都의 紫泥로 봉함하였다. 첫 번째는 皇帝行璽로 封國할 때에 사용하였고, 두 번째는 皇帝之璽로 여러 王侯에게 하사할 때에 사용하였고, 세 번째는 皇帝信璽로 發兵할 때에 사용하였고, 네 번째는 天子行璽로 大臣을 부를 때에 사용하였고, 다섯 번째는 天子之璽로 外國의 君主를 策封할 때에 사용하였고, 여섯 번째는 天子信璽로 天地鬼神에게 제사할 때에 사용하였다. 그 후 晉나라로부터 隋나라 때까지 용도와 제도는 자주 바뀌었으나 그 명칭은 바뀌지 않았다. 《後漢書 武帝紀 上》
赤眉衆이尙十餘萬人이어늘帝令縣廚하야皆賜食하다
赤眉의 무리가 아직도 10여만 명이었는데, 황제가 宜陽縣의 廚官으로 하여금 모두 음식을 하사하게 하였다.
[通鑑要解]縣은 宜陽縣이니, 縣에 廚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