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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재계(八齋戒)
VIS VITALIS
2020. 4. 5. 16:44
팔재계(八齋戒)
① 목숨을 죽이지 말라(不殺生). ②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不偸盜). ③ 삿된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不邪淫). ④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不妄語). ⑤ 술을 마시지 말라(不飮酒). 이것이 오계(五戒)인데 여기에 다음 세 가지 계를 보탠 것이 팔재계이다. 팔재계는 팔관재계(八關齋戒)라고 하는데 팔관재계라 함은 현관을 닫아 막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잘못할 수 있는 여덟 가지를 금계하여 담아 지킨다는 것이다. ⑥ 꽃다발을 쓰거나 향수를 바르거나 노래부르고 춤추는 놀이를 하거나 또는 그런 곳에 가서 듣고 보지를 말라. ⑦ 높고 넓은 침상에 눕고 앉지 말라. ⑧ 때 아니거든 먹지 말라. 이것은 출가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고 재가신도로서는 다 지키기 어려우므로 그들은 한 달에 6재일 동안만 ≪팔관재계≫를 수지(受持) 이행토록 하였다. 6재일은 매월 8,14, 15,23,24,30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진흥왕 12년(551년)에 처음 팔관재법을 시행 국민적 행사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