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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국가란?

VIS VITALIS 2019. 9. 23. 23:54






재판장 : 변호인측 심문하세요. 변호인 : 피고인....진우야. 잡혀가기전에 몸무게가 얼마였습니까? 피고인 : 육십..사 키로였습니다. 변호인 : 지금은 몇 키롭니까? 피고인 : 잘..모르겠습니다. 변호인 : 요 구치소 진료카드에 보면 오십삼키로라고 나와있는데 근 두 달 상간에 십키로 이상 빠졌네요.. 경찰이 밥 안줬습니까? 피고인 : 줄 때도 있고 안 줄..때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 밥줄 때는 언제고 안줄 때는 언제며 그 이유는 또 뭐였습니까? 피고인 : 고문당하고 먹은것을 다 토하니까는 그 다음부터 고문받는 날은 밥을...안줬습니다. (소란) 재판장 : 조용히해! 조용히해!! 조용!!! 방청인들 다 퇴장시켜! 피고인들도 다 빼!! 변호인 : 이것으로 박진우군의 심문을 마칩니다. 증거로 채택된 자술서는 위법하며 악랄한 강제된 고문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부여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절대로 사용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고문을 주도했던 차동영경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재판장 : 어이..이렇게까지 꼭 해야돼? 내 이거 정상참작할테니까 검찰측하고 구형량 맞춰오지..강검사. 변호인2 : 아 그럼..! 제가 변호인단을 대표해가 논의해서.... 변호인 : 박변호사님!..그리고 재판장님 이 재판은 박진우군의 범죄 유후를 밝히는 재판이 아이고 공권력에 의한 사건조작에 관한 재판입니다. 차동영 그 가운데 서있는 인물이고요. 반드시 증언해야합니다. 차동영 : 증언하겠습니다. 강검사 : 증인 채택...동의합니다. 재판장 : 좋아..증인신청 받아들이지. 재판장 : 변호인측. 심문하세요. 변호인 : 증인의 이름과 소속을 말씀해주십시오. 차동영 : 차동영 부산 중부 경찰서 소속입니다. 변호인 : 증인! 피의자를 체포할 당시 합당한 절차를 거쳤습니까? 차동영 : 네 변호인 : 피의자들한테 영장 보여준 적 있습니까? 차동영 : 변호사라는 분이 법을 잘 모르시나 본데, 국보법 사범들은 일반 사건과 다르게 체포합니다.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밟죠. 선 체포 후 영장! 어.. 우리 변호사님 국보법 더 공부하고 오시면 그때 와가 다시 증언해도 되겠습니까 변호인 : 증인 수사 과정에서 피고 보호자들에게 체포 사실을 알렸습니까? 차동영 : 거 뭐 알렸는데 보호자랑 연락이 잘 안 된 경우도 뭐 있죠. 변호인 : 증인은 피고인을 자그마치 두 달이나 되는 기간 동안 불법으로 구금했지요? 차동영 : 변호사양반! 국보법 더 공부하고 와서 물어보라니까! 국보법 사건은 법적으로 50일까지는 구금이 가능하고. 관핵적으론 몇 달.... 변호인 :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그리고 법정에선 존댓말 하시고! 지금 증거라고는 고문해서 받아낸 자술서 밖에 없지요? 강검사 : 지금 변호인은 억지유도심문을 하고있습니다. 재판장 : 변호인! 변호인 : 지금 증거라고는 자술서 밖에 없는거지요? 차동영 : 저 빨갱이들이 얼마나 지독한데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사상범들이 물증이 어딨습니까! 국보법 사범들은! 자백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변호인 : 증인 자꾸 국보법 국보법 하는데 헌법 제 11조 6항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자백만으로 유죄 입증이 안된다고 돼있습니다. 국보법은 헌법 위에 있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무시합니까!차동영 :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난 있는 법 그대로 집행했을 뿐인데 ! 변호인 : 증인 피의자가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차동영 : 공한 형사만 13년쨉니다. 눈깔돌리는거만봐도 국보법사건인지 아닌지 알지 그것도 모릅니까? 변호인 : 하하..그래요? 그라면 말입니다. 무함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하고 권투시합을 하는데 내가 알리를 응원하면 그것도 국보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증인이 우기는 국보법 대로라면 김일성이가 알리 응원했다고 증인이 우기면 나도 국보법상 이적행위로 잡혀들어가요? 강검사 : 지금 변호인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법을 모독하고 북괴 김일성이를 찬양고무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차동영 : 내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변호인 :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차동영 : 변호사라는 사람이...국가가 뭔지 몰라?! 변호인 :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근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잖소..!!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찬탈한 일부 군인들!!! 그 사람들 아니야!? 강검사 :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 변호인!!! 변호인 : 증인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즉 고문이 있었지요? 차동영 : 아닙니다. 변호인 :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고있습니다. 차동영 : 고문한 적 없다고!!! 변호인 : 이게!! 피고 몸에 이렇게 타박상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아니라고 잡아뗄 끼가? 차동영 : 피고가.. 자해한거야.! 변호인 : 자해?! 자해라꼬?!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니는 니가 애국자 같나. 천만에. 니는 애국자가 아이고 죄 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버러지고! 군사정권의 하수인일 뿐이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 차동영 : 입닥쳐 이 빨갱이 새끼야!!! (소란) 강검사 :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 변호인!! 한 번만 더 그러면 바로 퇴장이야!! 변호인 : 법정소란으로 퇴장 당할 놈들은 저 동원된 불온체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재판장 : 검찰측 심문하시오. 변호인 :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증인 심문하겠습니다. 협박하고, 고문해서! 고문해서!! 자술서 받아냈다고 인정해라!! 재판장 : 방청객에서 비속어 쓴 사람들 퇴장시켜!! 이 변호인도 퇴장시켜! 변호인 : 인정해!!! 재판장 : 검찰측 심문하시오 강검사 : 증인은 고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차동영 : 없습니다. 강검사 : 이상입니다. 변호인 :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 모레 최종 검판합니다. 변호인 : 재판장님!!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변호인2 : 그래요 제가 고문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 칼 줄 알았나? 변호인 : 저만 변호인입니까! 박 변호사님 뭘 하셨습니까. 재판 내내 기도라도 하셨어요? 변호인2 : 지금 니 혼자만 변호인인 척 니멋대로 증인 신청하고 니맘대로 질문하고 그라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 재판 니가 다 말아먹은 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