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辟 피할 피, 임금 벽, 비유할 비, 그칠 미
VIS VITALIS
2016. 11. 1. 15:25
辟
- 피할 피, 임금 벽, 비유할 비, 그칠 미

- 1. 피하다(避--)
- 2. 벗어나다
- 3. 회피하다(回避--)
- 4. 피하다(避--)
- 5. 숨다
- 6. 물러나다
- 7. 떠나다
- a. 임금 (벽)
- b. 임 (벽)
- c. 법(法) (벽)
- d. 허물 (벽)
- e. 절름발이 (벽)
- f. 길쌈하다(실을 내어 옷감을 짜다) (벽)
- g. 부르다 (벽)
- h. 다스리다 (벽)
- i. 편벽되다(偏僻--) (벽)
- j. 밝히다 (벽)
- k. 죄주다 (벽)
- l. 열다 (벽)
- m. 물리치다 (벽)
- n. 비유하다(比喩ㆍ譬喩--) (비)
- o. 눈흘기다 (비)
- p. 비유컨대 (비)
- q. 그치다 (미)
- r. 그만두다 (미)
회의문자
避(피)와 동자(同字). 闢(벽)의 간체자(簡體字). 대법원 인명용으로는 벽. 辛(신)과 辛(신)을 제외(除外)한 글자의 합자(合字)
관련 한자
이형동의자(이체자)
반대 뜻을 가진 한자(상대자)
획순 보기

관련 단어(총8건)
- 辟穀
- 벽곡
- 곡식(穀食)은 안 먹고 솔잎ㆍ대추ㆍ밤 등(等)을 날로 조금씩 먹고 사는 일
- 辟邪
- 벽사
- 요귀(妖鬼)를 물리침
- 辟左右
- 벽좌우
- 밀담(密談)하기 위(爲)하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침
- 辟派
- 벽파
- 조선(朝鮮) 시대(時代) 후기(後期)에 일어난 당파(黨派)의 하나. 21대 영조(英祖) 때 장헌 세자(莊獻世子)를 폐위(廢位)하여 뒤주 속에 넣어 죽인 사건(事件)이 있었는데, 이때 세자(世子)를 무고(誣告)하여 비방(誹謗)한 파(派)를 말함. 주(主)로 노론(老論) 계통(系統)이 이에 딸렸음. 영조(英祖)의 계비 정순 왕후(貞純王后) 김씨(金氏)와 홍 계희(洪啓禧) 등(等)이 주동이었는데, 22대 정조(正祖)가 즉위(卽位)하자 한때 실세(失勢)하였으나 23대 순조(純祖) 때 정순 왕후(王后) 김씨가 섭정(攝政)하게 되자 다시 득세(得勢)했음